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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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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심리불속행) 중복조사 예외사유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의 의미가 불분명한 바, 관련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청의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더라도 2차 세무조사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7-다-202609(2017. 02. 17) |
|
원 고 |
** |
|
피 고 |
대한민국 |
|
판 결 선 고 |
2017. 04. 28. |
대법원 판결
사건 2017다202609 부당이득반환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나20518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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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7-다-202609(2017. 0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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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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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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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4. 28. |
대법원 판결
사건 2017다202609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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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나20518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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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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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