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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후 탈루세액이 없어도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나

서울고등법원 2017누53257
판결 요약
탈세제보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더라도 실제 탈루세액이 국세기본법상 지급기준에 미달하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탈세신고포상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단순 조사나 통보만으로 권리가 생기지 않으니, 실질적 추징과 기준 금액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탈세신고포상금 #탈세제보 #추징세액 #국세기본법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탈세를 제보해도 추징세액이 없거나 기준에 미달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추징된 탈루세액이 국세기본법령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미달하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3257 판결은 제보로 세무조사가 이뤄져도 탈루세액이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급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가 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했다고 알려줬으면 포상금을 반드시 줘야 하나요?
답변
포상금 지급은 탈루세액이 지급기준을 충족해야만 발생합니다. 활용 통보만으로 포상금 수령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3257 판결은 과세 활용 통보가 있었더라도 탈루세액이 없거나 기준에 미달하면 포상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3.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탈루세액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나요?
답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탈루세액은 포상금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3257 판결은 경과된 세액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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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탈루세액이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의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탈세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53257 탈세신고포상금

원고, 항소인

강OO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1541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0. 18.

판 결 선 고

2017. 11. 8.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6. 원고에게 한 포상금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 는 탈세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① 원고는 2014. 6. 9. 강O, 강@@이 인천 OO구 OO동 5OO 토지를 임대하여 2억 4,100만 원 이상의 임대수익을 올리고도 이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②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1. 12.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강O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수익금액 누락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08년 2기분 임대료 중 일부의 신고누락이 발견되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연도에 정상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무혐의 종결하였다.

③ 원고는 2016. 3. 14.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에 의하여 위 탈세제보로 인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18. 위 탈세제보가 위 법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④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6. 4. 25.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6.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탈세제보를 근거로 피제보자의 과세에 활용하였다고 통보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탈세제보로 인한 추징세액이 있을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는 2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되, 탈루세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4. 11. 12.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강O에 대하여 탈세제보에 따라 부동산임대수익금액 누락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분 조사를 하였는데, 2008년 2기분 임대료 수익금 중 일부의 신고 누락을 발견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연도에 정상적인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무혐의 종결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탈세제보에 따른 강O의 탈루세액이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의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탈세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구소인 탈세신고포상금 지급 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32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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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탈세제보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더라도 실제 탈루세액이 국세기본법상 지급기준에 미달하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탈세신고포상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단순 조사나 통보만으로 권리가 생기지 않으니, 실질적 추징과 기준 금액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탈세신고포상금 #탈세제보 #추징세액 #국세기본법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탈세를 제보해도 추징세액이 없거나 기준에 미달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추징된 탈루세액이 국세기본법령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미달하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3257 판결은 제보로 세무조사가 이뤄져도 탈루세액이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급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가 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했다고 알려줬으면 포상금을 반드시 줘야 하나요?
답변
포상금 지급은 탈루세액이 지급기준을 충족해야만 발생합니다. 활용 통보만으로 포상금 수령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3257 판결은 과세 활용 통보가 있었더라도 탈루세액이 없거나 기준에 미달하면 포상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3.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탈루세액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나요?
답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탈루세액은 포상금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3257 판결은 경과된 세액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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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탈루세액이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의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탈세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53257 탈세신고포상금

원고, 항소인

강OO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1541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0. 18.

판 결 선 고

2017. 11. 8.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6. 원고에게 한 포상금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 는 탈세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① 원고는 2014. 6. 9. 강O, 강@@이 인천 OO구 OO동 5OO 토지를 임대하여 2억 4,100만 원 이상의 임대수익을 올리고도 이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②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1. 12.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강O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수익금액 누락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08년 2기분 임대료 중 일부의 신고누락이 발견되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연도에 정상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무혐의 종결하였다.

③ 원고는 2016. 3. 14.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에 의하여 위 탈세제보로 인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18. 위 탈세제보가 위 법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④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6. 4. 25.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6.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탈세제보를 근거로 피제보자의 과세에 활용하였다고 통보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탈세제보로 인한 추징세액이 있을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는 2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되, 탈루세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4. 11. 12.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강O에 대하여 탈세제보에 따라 부동산임대수익금액 누락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분 조사를 하였는데, 2008년 2기분 임대료 수익금 중 일부의 신고 누락을 발견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연도에 정상적인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무혐의 종결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탈세제보에 따른 강O의 탈루세액이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의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탈세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구소인 탈세신고포상금 지급 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32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