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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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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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재두188 종합소득세및부가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
이AA |
|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외 1명 |
|
원 심 판 결 |
대법원 2017. 05. 26. 선고 2017두138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7. 10. 26. |
주 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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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재두188 종합소득세및부가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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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재심원고), 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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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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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법원 2017. 05. 26. 선고 2017두13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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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26. |
주 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