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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 가능 여부

대법원 2017재두188
판결 요약
대법원은 재심의 소 제기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면 부적법으로 보고,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원고가 새로운 사정이나 적법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 법원이 이를 남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소 #소권 남용 #각하 기준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부가세 부과 취소
질의 응답
1. 재심의 소를 남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으로 판단되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재두188 판결은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소권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어떤 조치를 하나요?
답변
법원은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재심의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재두188 판결 주문에서는 모든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3. 재심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재심의 소가 각하되는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
근거
대법원 2017재두188 판결 주문에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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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재두188 종합소득세및부가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이A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대법원 2017. 05. 26. 선고 2017두138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0. 26.

주 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대법원 2017재두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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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대법원은 재심의 소 제기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면 부적법으로 보고,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원고가 새로운 사정이나 적법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 법원이 이를 남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소 #소권 남용 #각하 기준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부가세 부과 취소
질의 응답
1. 재심의 소를 남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으로 판단되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재두188 판결은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소권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어떤 조치를 하나요?
답변
법원은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재심의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재두188 판결 주문에서는 모든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3. 재심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재심의 소가 각하되는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
근거
대법원 2017재두188 판결 주문에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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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재두188 종합소득세및부가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이A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대법원 2017. 05. 26. 선고 2017두138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0. 26.

주 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대법원 2017재두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