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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 2013두19806
판결 요약
건물 철거로 인한 손실보상금(건물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건물보상금 #건물철거 #손실보상금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의 공급
질의 응답
1. 건물 철거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철거에 따른 건물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806 판결은 건물보상금은 재화 공급이 아닌 손실보상금이며,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물보상금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소유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806 판결은 건물철거 손실보상금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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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건물보상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을 근거로 한 대가가 아니라 건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9806 부가가치세결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황AA 

피고, 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3누61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16. 선고 대법원 2013두198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