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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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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건물보상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을 근거로 한 대가가 아니라 건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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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19806 부가가치세결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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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황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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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양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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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3누6109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