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국세부과처분 제소기간 불변기간 예외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17239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제적 곤란 등 사정만을 이유로 제소기간 불변기간 준수 예외는 인정되지 않음. 제소기간은 국세기본법상 불변기간으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닌 이상 연장 사유가 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제소기간 #불변기간 #국세기본법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경제적 곤란 등 개인사정으로 제소기간을 넘기면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개인적 경제적 어려움 등 사정만으로는 제소기간(불변기간) 준수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 소송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7239 판결은 원고의 어려운 가정 형편 등 사정만으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변기간(제소기간) 준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변기간 경과 후 예외적 구제 방법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이어야만 불변기간 경과 후 구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7239 판결은 불변기간 준수 예외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국세 제소기간은 연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5항에 따라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7239 판결이 인용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5항에 따르면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당시 어려운 가정 형편과 경제 사정 등으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함 그러나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72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AA 

피고, 피항소인

안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22. 선고 2012구합1047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2.

판 결 선 고

2013. 10. 30.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5.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쪽 2째 줄 다음에 "또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5항에 따르면 이러한 제소기간을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 3쪽 6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시 어려운 가정 형편과 경제 사정 등으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72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