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원고는 당시 어려운 가정 형편과 경제 사정 등으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함 그러나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누172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권AA |
|
피고, 피항소인 |
안산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3. 5. 22. 선고 2012구합10476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3. 10. 2. |
|
판 결 선 고 |
2013. 10. 30.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5.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쪽 2째 줄 다음에 "또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5항에 따르면 이러한 제소기간을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 3쪽 6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시 어려운 가정 형편과 경제 사정 등으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72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