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이 사건 위약금의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여 더 이상 확신할 수 없게 되었고,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된 사실이나 이 사건 위약금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594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05.17 |
|
판 결 선 고 |
2018.06.28 |
주 문
1. 피고가 2016. 7. 1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178,527원 및 가산세 120,078,733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CCCC투자개발 주식회사(주식회사 DDDD에서 위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후 다시 ‘EEE 주식회사’, ‘FFFF 주식회사’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CCCC개발’이라 하고, 원고와 함께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2009. 10. 12. 문GG과 사이에 주식회사 엔NN(이후 ‘주식회사 PPPPP’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엔NN’라 한다)가 발행한 보통주 각 40만 주를 문GG에게 각 20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문GG이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문GG의 2010. 1. 29.자 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담보를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터 잡은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XXXXX호로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문GG을 상대로 ‘문GG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2010. 2. 26.자 해제로 인하여 위약금 10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며 같은 법원 2010가합YYYYY호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10. 28. ‘문GG이 원고에게 2010. 12. 31.까지 2억 원을, 2010. 12. 31.까지 3억 원을 각 지급하고, 위 사항이 이행되면 원고의 문GG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0. 11. 4. 확정되었다.
다. KK세무서장은 문GG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0. 12. 1. 및 2010. 12. 30.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5억 원(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4. 12. 24.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위약금에서 소송 관련 비용 33,090,6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산정한 기타소득 466,909,400원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6. 7. 1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75,257,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C개발의 직원(경리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대표이사인 김RR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후속적으로 발생한 법적 분쟁 등을 해결하는 데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명의대여자로서, 이 사건 위약금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귀속자는 원고가 아니라 김RR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의 명의일 뿐이고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10. 11.부터 2008. 6. 1.까지, 2009. 9. 1.부터 2015. 1. 1.까지 CCCC개발에서 근무하였고, CCCC개발에서 근무하지 않은 2008. 6. 2.부터 2009. 8. 31.까지는 CCCC개발이 투자한 회사인 주식회사 넥스eee와 주식회사 아토ttt에서 근무하였다. 김RR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CCCC개발의 대표이사였다.
2) CCCC개발은 2009. 4. 23. 주식회사 QQQ(이하 ‘QQQ’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합의서(갑 제11호증)를 작성하였다. 당시에도 CCCC개발의 대표이사는 김RR이었다1).
|
투자합의서 1. CCCC개발은 QQQ이 엔NN가 발행한 보통주 취득 등 엔NN의 경영권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다. 단, 대여한도는 20억 원으로 하며, CCCC개발의 승인 하에 증액될 수 있다. 2. CCCC개발과 QQQ은 엔NN의 경영권 회복 및 경영권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자 본인 또는 제3투자자를 유치하여 엔NN가 발행한 보통주를 장내매수 또는 공개매수 등의 방법으로 추가로 취득하는 것에 적극 협력한다. (이하 생략) |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은 2009. 10. 12. 문GG에게 엔NN 발행의 보통주식을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와 문GG 사이에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갑 제14호증의 1) 중 이 사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같은 날 CCCC개발(대표이사 김RR)과 문GG 사이에서도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갑 제14호증의 2)가 작성되었다.
|
주식매매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직접 및 제3자를 통하여 보유 중인 엔NN 발행의 보통주(주당 액면가 500원) 40만 주(이하 “대상주식”이라 한다)의 처분 절차 및 동 처분과 관련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제2조(대상주식의 양수도) ② 대상주식의 양도대금은 주당 5,000원씩 총 20억 원으로 한다. ③ 양도대금의 지급시한은 2010. 1. 31.까지로 한다. (이하 생략) |
4)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하기로 한 주식 40만 주는 김TT(218,200주), 이UU(74,097주), 김VV(55,819주), 여WW(57,020주), 김XX(35,000주), 이YY(16,555주), 최ZZ(53,099주) 등이 보유한 주식 중 일부였던바,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09년 10월경 최ZZ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갑 제16호증)를 작성해 주었고, 김RR은 이행보증인으로서 위 확약서에 날인하였다.
|
확약서 원고는 2009. 10. 12. 문GG과 체결한 엔NN 발행의 보통의 주식매매계약(이하 “본계약”이라 한다)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이행을 약속하고, 김RR(이하 “이행보증인”이라 한다)은 그 이행을 보증한다. 1. 원고는 문GG이 본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본계약에서 문GG이 매수하기로 한 40만 주의 주식수에 최ZZ 소유의 엔NN 발행 보통주 53,099주를 포함하여 매매한다. 2. 원고는 본계약에 정한 동일한 매도 단가 및 조건으로 매도인의 주식이 문GG에게 매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제세공과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단, 본계약의 이행시기인 2010. 1. 31.까지 주식보유를 하지 않는 경우는 본 확약은 무효로 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
5) 이후 원고는 2009. 12. 21. 엔NN 발행의 보통주 중 최ZZ이 보유한 53,099주 와 안DD이 보유한 5,000주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6)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문GG과 법적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0년 4월경 법무법인 AAA에게 소송의뢰를 하였는데, 김RR은 위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7) 원고는 2010. 12. 1.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AA을 통해 원고 명의의 BB은행 계좌(***-**-******,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이 사건 위약금 중 2억 원을 입금받았고, 같은 날 6억 원을 수표로 출금하였다. 수표로 출금된 6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2010. 12. 2. 주식회사 SS중공업(이하 ‘SS중공업’이라 한다)의 계좌로, 1억 원은 2010. 12. 3. 박TT 계좌로, 1억 원은 2010. 12. 17. 배DD의 계좌로 각 이체되었다.
원고는 2010. 12. 30. 문GG으로부터 나머지 위약금 3억 원을 수표로 지급받으면서 문GG에게 원고 명의의 수령확인서(을 제4호증의 1)를 작성해주었고, 위 돈은 2010. 12. 31. 주식회사 UU금속(이하 ‘UU금속’이라 한다)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SS중공업의 대표이사는 김RR이고, UU금속은 CCCC개발의 자회사이다. 박TT는 위 1억 원이 김RR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대여금이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24호증)를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8. 5. 11. 작성하였다. 배DD의 계좌로 입금된 1억 원은 같은 날 그 중 4,000만 원이 이HH에게 이체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출금되었는데, 배DD은 당시 CCCC개발의 직원으로서 김RR의 지시에 따라 일부는 이HH에게 이체하고 나머지는 김RR에게 반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7호증의 2)를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17. 11. 20. 작성하였다.
8) 이 사건 위약금의 귀속과 관련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김RR은 2016. 3. 25. 피고 앞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15호증)를 작성하였다.
|
확인서 본인은 문GG과 원고 사이에 2009. 10. 12. 체결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CCCC개발의 대표이사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CCCC개발의 직원이었다. 2.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된 것은 당시 대표이사였던 본인의 지시에 따라 CCCC개발의 업무를 위하여 대표 계약자가 된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기인하여 2010. 12. 문GG으로부터 수령한 합의금 5억 원은 원고에게 실질 귀속되지 않았다. 4. 위 합의금은 주식매매계약의 원인 사건인 엔NN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보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되었음을 확인한다. 5. 그러므로 위 합의금에 대한 과세 문제는 본인의 관할세무서로 이관되어 본인에 대한 과세 건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 |
김RR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실제로는 적대적 M&A 상황에서 발생한 상장회사 엔NN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합의로서, 협상, 계약 체결, 대금 지급 및 수령 등 업무는 모두 김RR이 직접 하였다. 원래는 엔NN의 다른 소액주주들을 직접 대표로 내세워 합의하려고 하였으나 소액주주들이 제일 믿을 수 있는 김RR에게 책임지고 합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김RR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CCCC개발 대표이사로서의 공시 문제, 김RR의 다른 채권자들의 개입 우려 등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제일 믿을 수 있는 직원인 원고의 이름을 이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 9 내지 11, 14 내지 17, 20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RR, 이재욱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53084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약금의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여 더 이상 확신할 수 없게 되었고,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된 사실이나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을 제6,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위약금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김RR은 CCCC개발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였던 반면, 원고는 CCCC개발의 직원이었다. 화해권고결정 내지 이 사건 위약금 수령 당시에는 김RR이 CCCC개발의 대표이사 직위에 있지 않았으나 여전히 최대주주로서 CCCC개발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투자합의서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CCCC개발이 엔NN의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면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증인 김RR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 CCCC개발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김RR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엔NN의 소액주주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만한 동기가 충분한 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만한 동기나 경위를 찾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엔NN 주식을 보유한 바 없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에야 최ZZ이 보유한 엔NN 주식 등이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되었다.
④ 김RR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최ZZ의 엔NN 주식을 매도한다는 내용으로 최ZZ에게 작성해 준 확약서에 이행보증을 하고, 문GG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소송위임계약의 보증인이 되는 등,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개입하면서 자신이 책임을 부담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김RR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 사건 위약금도 자신의 목적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⑤ 실제로 이 사건 위약금이 계좌이체되거나 입금된 과정을 보면, CCCC개발 내지 김RR과 관련된 회사나 개인에게 이전되었고, 달리 원고가 사적으로 이 사건 위약금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⑥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김RR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형식적 당사자가 되어 김RR에게 그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판단되고, 이후 화해권고결정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 사건 위약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고 문GG에게 원고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한 것은 모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후속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위약금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법인등기부상 김RR이 CCCC개발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기간은 2006. 10. 2.부터 2009. 12. 31.까지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6.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이 사건 위약금의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여 더 이상 확신할 수 없게 되었고,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된 사실이나 이 사건 위약금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594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05.17 |
|
판 결 선 고 |
2018.06.28 |
주 문
1. 피고가 2016. 7. 1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178,527원 및 가산세 120,078,733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CCCC투자개발 주식회사(주식회사 DDDD에서 위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후 다시 ‘EEE 주식회사’, ‘FFFF 주식회사’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CCCC개발’이라 하고, 원고와 함께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2009. 10. 12. 문GG과 사이에 주식회사 엔NN(이후 ‘주식회사 PPPPP’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엔NN’라 한다)가 발행한 보통주 각 40만 주를 문GG에게 각 20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문GG이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문GG의 2010. 1. 29.자 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담보를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터 잡은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XXXXX호로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문GG을 상대로 ‘문GG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2010. 2. 26.자 해제로 인하여 위약금 10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며 같은 법원 2010가합YYYYY호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10. 28. ‘문GG이 원고에게 2010. 12. 31.까지 2억 원을, 2010. 12. 31.까지 3억 원을 각 지급하고, 위 사항이 이행되면 원고의 문GG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0. 11. 4. 확정되었다.
다. KK세무서장은 문GG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0. 12. 1. 및 2010. 12. 30.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5억 원(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4. 12. 24.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위약금에서 소송 관련 비용 33,090,6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산정한 기타소득 466,909,400원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6. 7. 1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75,257,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C개발의 직원(경리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대표이사인 김RR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후속적으로 발생한 법적 분쟁 등을 해결하는 데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명의대여자로서, 이 사건 위약금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귀속자는 원고가 아니라 김RR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의 명의일 뿐이고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10. 11.부터 2008. 6. 1.까지, 2009. 9. 1.부터 2015. 1. 1.까지 CCCC개발에서 근무하였고, CCCC개발에서 근무하지 않은 2008. 6. 2.부터 2009. 8. 31.까지는 CCCC개발이 투자한 회사인 주식회사 넥스eee와 주식회사 아토ttt에서 근무하였다. 김RR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CCCC개발의 대표이사였다.
2) CCCC개발은 2009. 4. 23. 주식회사 QQQ(이하 ‘QQQ’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합의서(갑 제11호증)를 작성하였다. 당시에도 CCCC개발의 대표이사는 김RR이었다1).
|
투자합의서 1. CCCC개발은 QQQ이 엔NN가 발행한 보통주 취득 등 엔NN의 경영권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다. 단, 대여한도는 20억 원으로 하며, CCCC개발의 승인 하에 증액될 수 있다. 2. CCCC개발과 QQQ은 엔NN의 경영권 회복 및 경영권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자 본인 또는 제3투자자를 유치하여 엔NN가 발행한 보통주를 장내매수 또는 공개매수 등의 방법으로 추가로 취득하는 것에 적극 협력한다. (이하 생략) |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은 2009. 10. 12. 문GG에게 엔NN 발행의 보통주식을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와 문GG 사이에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갑 제14호증의 1) 중 이 사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같은 날 CCCC개발(대표이사 김RR)과 문GG 사이에서도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갑 제14호증의 2)가 작성되었다.
|
주식매매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직접 및 제3자를 통하여 보유 중인 엔NN 발행의 보통주(주당 액면가 500원) 40만 주(이하 “대상주식”이라 한다)의 처분 절차 및 동 처분과 관련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제2조(대상주식의 양수도) ② 대상주식의 양도대금은 주당 5,000원씩 총 20억 원으로 한다. ③ 양도대금의 지급시한은 2010. 1. 31.까지로 한다. (이하 생략) |
4)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하기로 한 주식 40만 주는 김TT(218,200주), 이UU(74,097주), 김VV(55,819주), 여WW(57,020주), 김XX(35,000주), 이YY(16,555주), 최ZZ(53,099주) 등이 보유한 주식 중 일부였던바,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09년 10월경 최ZZ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갑 제16호증)를 작성해 주었고, 김RR은 이행보증인으로서 위 확약서에 날인하였다.
|
확약서 원고는 2009. 10. 12. 문GG과 체결한 엔NN 발행의 보통의 주식매매계약(이하 “본계약”이라 한다)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이행을 약속하고, 김RR(이하 “이행보증인”이라 한다)은 그 이행을 보증한다. 1. 원고는 문GG이 본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본계약에서 문GG이 매수하기로 한 40만 주의 주식수에 최ZZ 소유의 엔NN 발행 보통주 53,099주를 포함하여 매매한다. 2. 원고는 본계약에 정한 동일한 매도 단가 및 조건으로 매도인의 주식이 문GG에게 매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제세공과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단, 본계약의 이행시기인 2010. 1. 31.까지 주식보유를 하지 않는 경우는 본 확약은 무효로 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
5) 이후 원고는 2009. 12. 21. 엔NN 발행의 보통주 중 최ZZ이 보유한 53,099주 와 안DD이 보유한 5,000주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6)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문GG과 법적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0년 4월경 법무법인 AAA에게 소송의뢰를 하였는데, 김RR은 위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7) 원고는 2010. 12. 1.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AA을 통해 원고 명의의 BB은행 계좌(***-**-******,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이 사건 위약금 중 2억 원을 입금받았고, 같은 날 6억 원을 수표로 출금하였다. 수표로 출금된 6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2010. 12. 2. 주식회사 SS중공업(이하 ‘SS중공업’이라 한다)의 계좌로, 1억 원은 2010. 12. 3. 박TT 계좌로, 1억 원은 2010. 12. 17. 배DD의 계좌로 각 이체되었다.
원고는 2010. 12. 30. 문GG으로부터 나머지 위약금 3억 원을 수표로 지급받으면서 문GG에게 원고 명의의 수령확인서(을 제4호증의 1)를 작성해주었고, 위 돈은 2010. 12. 31. 주식회사 UU금속(이하 ‘UU금속’이라 한다)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SS중공업의 대표이사는 김RR이고, UU금속은 CCCC개발의 자회사이다. 박TT는 위 1억 원이 김RR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대여금이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24호증)를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8. 5. 11. 작성하였다. 배DD의 계좌로 입금된 1억 원은 같은 날 그 중 4,000만 원이 이HH에게 이체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출금되었는데, 배DD은 당시 CCCC개발의 직원으로서 김RR의 지시에 따라 일부는 이HH에게 이체하고 나머지는 김RR에게 반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7호증의 2)를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17. 11. 20. 작성하였다.
8) 이 사건 위약금의 귀속과 관련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김RR은 2016. 3. 25. 피고 앞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15호증)를 작성하였다.
|
확인서 본인은 문GG과 원고 사이에 2009. 10. 12. 체결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CCCC개발의 대표이사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CCCC개발의 직원이었다. 2.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된 것은 당시 대표이사였던 본인의 지시에 따라 CCCC개발의 업무를 위하여 대표 계약자가 된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기인하여 2010. 12. 문GG으로부터 수령한 합의금 5억 원은 원고에게 실질 귀속되지 않았다. 4. 위 합의금은 주식매매계약의 원인 사건인 엔NN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보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되었음을 확인한다. 5. 그러므로 위 합의금에 대한 과세 문제는 본인의 관할세무서로 이관되어 본인에 대한 과세 건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 |
김RR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실제로는 적대적 M&A 상황에서 발생한 상장회사 엔NN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합의로서, 협상, 계약 체결, 대금 지급 및 수령 등 업무는 모두 김RR이 직접 하였다. 원래는 엔NN의 다른 소액주주들을 직접 대표로 내세워 합의하려고 하였으나 소액주주들이 제일 믿을 수 있는 김RR에게 책임지고 합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김RR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CCCC개발 대표이사로서의 공시 문제, 김RR의 다른 채권자들의 개입 우려 등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제일 믿을 수 있는 직원인 원고의 이름을 이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 9 내지 11, 14 내지 17, 20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RR, 이재욱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53084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약금의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여 더 이상 확신할 수 없게 되었고,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된 사실이나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을 제6,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위약금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김RR은 CCCC개발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였던 반면, 원고는 CCCC개발의 직원이었다. 화해권고결정 내지 이 사건 위약금 수령 당시에는 김RR이 CCCC개발의 대표이사 직위에 있지 않았으나 여전히 최대주주로서 CCCC개발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투자합의서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CCCC개발이 엔NN의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면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증인 김RR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 CCCC개발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김RR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엔NN의 소액주주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만한 동기가 충분한 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만한 동기나 경위를 찾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엔NN 주식을 보유한 바 없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에야 최ZZ이 보유한 엔NN 주식 등이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되었다.
④ 김RR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최ZZ의 엔NN 주식을 매도한다는 내용으로 최ZZ에게 작성해 준 확약서에 이행보증을 하고, 문GG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소송위임계약의 보증인이 되는 등,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개입하면서 자신이 책임을 부담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김RR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 사건 위약금도 자신의 목적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⑤ 실제로 이 사건 위약금이 계좌이체되거나 입금된 과정을 보면, CCCC개발 내지 김RR과 관련된 회사나 개인에게 이전되었고, 달리 원고가 사적으로 이 사건 위약금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⑥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김RR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형식적 당사자가 되어 김RR에게 그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판단되고, 이후 화해권고결정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 사건 위약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고 문GG에게 원고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한 것은 모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후속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위약금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법인등기부상 김RR이 CCCC개발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기간은 2006. 10. 2.부터 2009. 12. 31.까지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6.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