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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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알 수 없다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7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장○○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03.08. |
|
판 결 선 고 |
2018.04.0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84,872,222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2. 2. 소외 망 김□□로부터 ○○시 ○○군 ○○면 ○○리 산○○리
임야 69,121㎡를 매수한 후 같은 달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아래 표와 같이 같은 리 산 ○○ 임야 41,194㎡, 산
○○-○ 임야 5,407㎡, 산 ○○-○ 임야 8,204㎡, 산 ○○-○ 임야 13,460㎡,
○○○○-○ 과수원 856㎡으로 분할되었는데(분할된 토지를 모두 합쳐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원고는 2016. 5. 23. 그중 위 ○○○○-○ 과수원 856㎡는 소외 김AA 에게, 나머지 임야들은 소외주식회사 AAA에게 각 매도하고, 2016. 6. 1.과 같은 달 8.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8. 10.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4억 9,000만 원, 취득가액을 4
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10. 17.부터 2016. 10. 25.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4억 2,000만 원에 관하여 원고가 양도소득
세 신고 시 제출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사본 외에 매매계약서 원본 및 대금지 급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
액을 170,125,249원[환산가액 = 양도가액 × (취득 당시 공시지가 / 양도 당시 공시지
가)1)]으로 재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2017. 2.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4,872,222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7. 5.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8.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실제 4억 2,000만 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
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
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 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
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
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를 4억 2,000만 원에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매매계약서 사본과 매도인 망 김□□의 아들인 김☆☆의 인
증서(사실확인서) 그리고 김☆☆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4억 2,000만 원임을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규정된 ‘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
당하고,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알 수 없는 이 사건 에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2)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사본만을 제출하였을 뿐 그 진위를 확인
할 원본은 제출하지 못하면서 단지 이를 분실하였다고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원본을
분실하고 복사한 사본만을 보관하고 있다면 이러한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기대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다. 결국 사본을 충분히 신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② 원고는 망 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계약금 5,000만 원은 원고의
예금통장 등에서 인출한 돈으로, 잔금 3억 7,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은 외삼촌과
처남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1998. 11. 7. 이 사건 토지상 에 사유임도를 개설한 후 그 지상에 자생하던 소나무를 굴취하여 처분한 돈으로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이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 매매잔금의 수령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
이나, 매도인인 망 김□□가 1억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잔금을 수령하기도 훨씬 전
인 1998. 2. 2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것도 이례
적이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4억 2,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
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13,824,200원[취득 당시 공시지가(㎡) × 면적]의 30배에 달
하는 금액인 점, 매도인 망 김□□는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
면서 매매가격을 7,000만 원으로 신고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토지를 매매
할 당시 세금 등을 이유로 실지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거래계약서 등을
작성하던 관행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는 것은 믿기 어렵다.
④ 김☆☆은 비록 매도인 망 김□□의 아들이긴 하지만, 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할 당시에는 이미 분가한 상태로 망 김□□와 함께
거주하지도 않았고,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었던 만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8. 04. 0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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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7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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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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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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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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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4.0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84,872,222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2. 2. 소외 망 김□□로부터 ○○시 ○○군 ○○면 ○○리 산○○리
임야 69,121㎡를 매수한 후 같은 달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아래 표와 같이 같은 리 산 ○○ 임야 41,194㎡, 산
○○-○ 임야 5,407㎡, 산 ○○-○ 임야 8,204㎡, 산 ○○-○ 임야 13,460㎡,
○○○○-○ 과수원 856㎡으로 분할되었는데(분할된 토지를 모두 합쳐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원고는 2016. 5. 23. 그중 위 ○○○○-○ 과수원 856㎡는 소외 김AA 에게, 나머지 임야들은 소외주식회사 AAA에게 각 매도하고, 2016. 6. 1.과 같은 달 8.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8. 10.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4억 9,000만 원, 취득가액을 4
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10. 17.부터 2016. 10. 25.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4억 2,000만 원에 관하여 원고가 양도소득
세 신고 시 제출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사본 외에 매매계약서 원본 및 대금지 급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
액을 170,125,249원[환산가액 = 양도가액 × (취득 당시 공시지가 / 양도 당시 공시지
가)1)]으로 재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2017. 2.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4,872,222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7. 5.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8.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실제 4억 2,000만 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
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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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를 4억 2,000만 원에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매매계약서 사본과 매도인 망 김□□의 아들인 김☆☆의 인
증서(사실확인서) 그리고 김☆☆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4억 2,000만 원임을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규정된 ‘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
당하고,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알 수 없는 이 사건 에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2)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사본만을 제출하였을 뿐 그 진위를 확인
할 원본은 제출하지 못하면서 단지 이를 분실하였다고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원본을
분실하고 복사한 사본만을 보관하고 있다면 이러한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기대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다. 결국 사본을 충분히 신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② 원고는 망 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계약금 5,000만 원은 원고의
예금통장 등에서 인출한 돈으로, 잔금 3억 7,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은 외삼촌과
처남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1998. 11. 7. 이 사건 토지상 에 사유임도를 개설한 후 그 지상에 자생하던 소나무를 굴취하여 처분한 돈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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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매도인인 망 김□□가 1억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잔금을 수령하기도 훨씬 전
인 1998. 2. 2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것도 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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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지도 않았고,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었던 만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8. 04. 0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