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세금계산서 사실관계 확인소 제기 가능 여부와 각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37293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제 실물거래와 부합하는지 여부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가 아닌 사실관계에 불과해 행정소송에서 확인의 소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사실관계 확인 #확인의 소 #부적법 각하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부합 여부를 소로 확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실관계에 해당하므로 확인의 소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7293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사실 부합여부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관계에 불과해 확인소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2. 세금계산서 확인을 위한 소송이 각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현존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불안·위험이 없고, 확인소의 실익 또한 없어 부적법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7293 판결에 따르면 사실관계 확인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소송이 각하된다고 밝혔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확인의 소는 언제 허용되나요?
답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제거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7293 판결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불안·위험 존재, 확인판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확인의 소가 가능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의 사실 부합여부는 법률관계자체가 아닌 사실관계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니며, 확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패소판결의 확정에 따른 기판력 또는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다툴수 없어 행정소송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7293 부가세진정신고확인의 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1. 13. 선고 2016구합7583 판결

변 론 종 결

2017. 9. 13.

판 결 선 고

2017. 9.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주식회사 AAAA 사이에 2008. 0. 0.부터 2010. 0. 0.까지 제1심판결 별지 각 분기별 ○○판매 매입세금계산서의 신고는 실제 실물거래와 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5행의 ⁠“발생하더”를 ⁠“발생하여 더”로 수정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2008. 0. 0.부터 2010. 0. 0.까지의 기간에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 실제 실물거래와 같다는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확인의 소는 원고에게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허용되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가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72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세금계산서 사실관계 확인소 제기 가능 여부와 각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37293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제 실물거래와 부합하는지 여부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가 아닌 사실관계에 불과해 행정소송에서 확인의 소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사실관계 확인 #확인의 소 #부적법 각하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부합 여부를 소로 확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실관계에 해당하므로 확인의 소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7293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사실 부합여부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관계에 불과해 확인소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2. 세금계산서 확인을 위한 소송이 각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현존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불안·위험이 없고, 확인소의 실익 또한 없어 부적법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7293 판결에 따르면 사실관계 확인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소송이 각하된다고 밝혔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확인의 소는 언제 허용되나요?
답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제거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7293 판결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불안·위험 존재, 확인판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확인의 소가 가능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의 사실 부합여부는 법률관계자체가 아닌 사실관계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니며, 확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패소판결의 확정에 따른 기판력 또는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다툴수 없어 행정소송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7293 부가세진정신고확인의 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1. 13. 선고 2016구합7583 판결

변 론 종 결

2017. 9. 13.

판 결 선 고

2017. 9.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주식회사 AAAA 사이에 2008. 0. 0.부터 2010. 0. 0.까지 제1심판결 별지 각 분기별 ○○판매 매입세금계산서의 신고는 실제 실물거래와 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5행의 ⁠“발생하더”를 ⁠“발생하여 더”로 수정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2008. 0. 0.부터 2010. 0. 0.까지의 기간에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 실제 실물거래와 같다는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확인의 소는 원고에게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허용되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가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72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