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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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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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사실 부합여부는 법률관계자체가 아닌 사실관계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니며, 확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패소판결의 확정에 따른 기판력 또는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다툴수 없어 행정소송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37293 부가세진정신고확인의 소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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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 1. 13. 선고 2016구합7583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9. 13. |
|
판 결 선 고 |
2017. 9.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주식회사 AAAA 사이에 2008. 0. 0.부터 2010. 0. 0.까지 제1심판결 별지 각 분기별 ○○판매 매입세금계산서의 신고는 실제 실물거래와 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5행의 “발생하더”를 “발생하여 더”로 수정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2008. 0. 0.부터 2010. 0. 0.까지의 기간에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 실제 실물거래와 같다는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확인의 소는 원고에게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허용되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가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72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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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37293 부가세진정신고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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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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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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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 1. 13. 선고 2016구합758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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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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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주식회사 AAAA 사이에 2008. 0. 0.부터 2010. 0. 0.까지 제1심판결 별지 각 분기별 ○○판매 매입세금계산서의 신고는 실제 실물거래와 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5행의 “발생하더”를 “발생하여 더”로 수정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2008. 0. 0.부터 2010. 0. 0.까지의 기간에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 실제 실물거래와 같다는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확인의 소는 원고에게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허용되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가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72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