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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이익분배와 조합원의 소득세 납세의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34444
판결 요약
조합원들은 이익분배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면 공동사업자로서 사용료 관련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공동사업자 #소득세 납세의무 #조합원 #이익분배 #분배비율
질의 응답
1. 조합에서 이익 분배 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조합원 전원이 공동사업자로서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조합원들은 공동사업자로서 사용료 등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4444 판결은 이익분배방법·비율이 규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조합원 각자가 공동사업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합원 중 일부만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분배비율이 명확하다면 모든 조합원에게 공동사업자로서 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므로 일부 조합원만 부과했다면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4444 판결은 조합원 모두가 구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자 납세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부과였습니다.
3. 공동사업에서 사용료 수입이 발생했을 때, 세법상 납세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이익배분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 각 조합원이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4444 판결은 규약상 이익분배가 정해졌다면 사용료 수입에 관한 소득세는 조합원 각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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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조합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용료에 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44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25.

판 결 선 고

2018. 6.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8.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46,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3행의 ⁠“종합소득세 32,046,990원”을 ⁠“종합소득세 32,046,990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4.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44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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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이익분배와 조합원의 소득세 납세의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34444
판결 요약
조합원들은 이익분배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면 공동사업자로서 사용료 관련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공동사업자 #소득세 납세의무 #조합원 #이익분배 #분배비율
질의 응답
1. 조합에서 이익 분배 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조합원 전원이 공동사업자로서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조합원들은 공동사업자로서 사용료 등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4444 판결은 이익분배방법·비율이 규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조합원 각자가 공동사업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합원 중 일부만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분배비율이 명확하다면 모든 조합원에게 공동사업자로서 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므로 일부 조합원만 부과했다면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4444 판결은 조합원 모두가 구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자 납세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부과였습니다.
3. 공동사업에서 사용료 수입이 발생했을 때, 세법상 납세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이익배분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 각 조합원이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4444 판결은 규약상 이익분배가 정해졌다면 사용료 수입에 관한 소득세는 조합원 각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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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조합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용료에 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44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25.

판 결 선 고

2018. 6.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8.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46,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3행의 ⁠“종합소득세 32,046,990원”을 ⁠“종합소득세 32,046,990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4.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44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