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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가액 증명 없을 때 양도소득세 신고 과소 인정 여부

대법원 2018두3406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 증명자료 제출의 중요성이 확인됩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명 #양도차익 #과소신고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 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득가액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면 원고의 취득가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4060 판결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상황이 궁금합니다.
답변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4060 판결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취득가액 관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증거 부족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4060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특별한 사유가 없고, 증거 부족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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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15. 선고 대법원 2018두340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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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가액 증명 없을 때 양도소득세 신고 과소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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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 증명자료 제출의 중요성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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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 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득가액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면 원고의 취득가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4060 판결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상황이 궁금합니다.
답변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4060 판결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취득가액 관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증거 부족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4060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특별한 사유가 없고, 증거 부족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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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15. 선고 대법원 2018두340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