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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건 법령 해석시점과 고문 수사진술 증거능력 판단

2011도6380
판결 요약
재심사건에서 관계 법령 해석 기준은 재심판결 시점이며, 기록상 진술증거 임의성에 의심이 있으면 법원이 직권조사해야 하고, 검사가 임의성 부재를 해소하지 못하면 해당 진술은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고문 등으로 자백한 경우 그 상태가 검찰조사까지 이어진다면 검사 앞 진술도 임의성 없는 진술로 간주됩니다.
#재심사건 #법령 적용 기준 #고문 수사 #임의성 없는 진술 #증거능력 부정
질의 응답
1. 재심 형사사건에서 적용할 법령의 해석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재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법령을 해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6380 판결에서는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 심판에 관계된 법령의 해석 기준은 재심대상판결 시점이 아니라 재심판결 당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경찰 단계의 고문 등으로 강요받은 진술이 검찰에서 반복된 경우, 검찰 진술에도 증거능력이 없나요?
답변
고문 등 강압으로 임의성 없이 한 경찰 진술의 심리·정신상태가 검찰 단계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검찰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6380 판결은 검찰조사에서 별도 강요가 없어도 경찰 단계의 강제와 같은 심리상태가 지속된 경우 검찰 진술 역시 임의성 없는 진술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3.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의심이 있으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은 직권으로 임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검사가 임의성 결여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면 해당 진술은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6380 판결은 기록상 진술증거 임의성에 의심이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고, 검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불법구금 후 2개월 뒤 법정에서 한 증언도 임의성 없는 강압상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불법구금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상태가 지속되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으며, 구금 종료 후 시간 경과 및 조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6380 판결에서는 불법구금 2개월 후 법원에서 한 증언이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5. 고문 등으로 이루어진 진술 외 다른 증거가 부족할 때 유죄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고문 수사 등으로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별도의 유죄증명이 없으면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6380 판결은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이 부족할 경우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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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반공법위반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6380 판결]

【판시사항】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 심판에 관계된 법령을 해석하는 기준 시기(=재심판결 당시)
[2]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참조조문】

[1] 형법 제1조, 형사소송법 제438조
[2] 형사소송법 제317조, 제3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공2011하, 2470),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4044 판결 / ⁠[2]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공2007상, 78)


【전문】

【피 고 인】

망 피고인

【재심청구인】

피고인의 자 재심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리안 담당변호사 신동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5. 12. 선고 2010재노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의 심판에 관계된 법령을 해석하는 경우, 그 해석의 기준은 재심대상판결 당시가 아니라 재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한편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등 참조),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면 검사의 조사 단계에서 고문 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진술도 임의성 없는 진술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1978. 8. 31.부터 1978. 10. 5.까지 약 36일 동안 ○○○경찰서 수사관들에 의하여 ○○○경찰서 부근 여관방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구금되었고, 구금기간 동안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잠재우지 않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당기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던 사정, 이 사건의 참고인이었던 공소외인도 1978. 9. 2.부터 1978. 9. 29.까지 구속영장의 발부 없이 위 경찰서 유치장에 불법적으로 구금되었고, 수사관들이 공소외인을 불고지죄로 처벌한다고 위협하였던 사정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경찰 진술은 장기간의 불법구금이나 수사관들의 폭행, 협박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이나 정신적 강압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심리상태는 검찰 조사 단계까지 계속된 것으로 의심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그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은 나아가 공소외인의 위와 같은 불법구금 등에 의한 심리적 압박감이나 정신적 강압상태가 재심대상판결의 증언 당시까지 계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그 법정 증언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인의 증언은 공소외인이 위와 같은 불법구금 상태에 있다가 석방된 때부터 약 2개월이 지난 이후에 법원의 증인소환장 송달에 의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소외인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고 섣불리 단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러나 원심은 공소외인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그 증명력 내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공소사실을 유죄로 할 만한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고, 특히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구 반공법’이라고만 한다)에 규정된 각 이적행위의 점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재심제도의 의의·본질이나 구 반공법에 규정된 이적행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3. 07. 25. 선고 2011도63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