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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소수·고가 판매 반복 시 사업활동 인정 가능성

대법원 2017두46721
판결 요약
5년간 15점만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 작품이 모두 고가이고 단기간 판매가 어려운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계속·반복된 사업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판시한 사례입니다.
#고가 미술품 #미술품 판매 #사업자 등록 #과세 기준 #미술품 과세
질의 응답
1. 미술품을 5년 동안 15점만 팔았는데도 사업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판매된 미술품이 고가이고 단기간에 쉽게 판매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판매 수량이 적더라도 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되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6721 판결은 5년간 고가 미술품 15점 판매에도 계속·반복성 있는 사업활동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고가 미술품을 드물게 판매하면 사업자 등록이나 과세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단기간에 판매가 어려운 고가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면 소수 작품이어도 사업자 등록·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6721 판결 요지는 판매 수량과 관계 없이 판매의 계속성·반복성을 사업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3. 판매 건수가 적으면 계속적 사업활동으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판매 건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판매 금액·판매 방식 등 거래 전체 사정을 함께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6721은 고가 미술품 특성을 들어 판매 수량 단독으로는 계속성·반복성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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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5년간에 걸쳐 판매된 미술품이 15점에 불과하더라도, 판매된 각 미술품이 상당히 고가이어서 단시일 내에 쉽게 판매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에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6721 ⁠(2017.09.14)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9.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14. 선고 대법원 2017두46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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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술품을 5년 동안 15점만 팔았는데도 사업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판매된 미술품이 고가이고 단기간에 쉽게 판매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판매 수량이 적더라도 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되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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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가 미술품을 드물게 판매하면 사업자 등록이나 과세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단기간에 판매가 어려운 고가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면 소수 작품이어도 사업자 등록·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6721 판결 요지는 판매 수량과 관계 없이 판매의 계속성·반복성을 사업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3. 판매 건수가 적으면 계속적 사업활동으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판매 건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판매 금액·판매 방식 등 거래 전체 사정을 함께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6721은 고가 미술품 특성을 들어 판매 수량 단독으로는 계속성·반복성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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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6721 ⁠(2017.09.14)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9.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14. 선고 대법원 2017두46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