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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건강보조식품 견본품 무상제공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4905
판결 요약
특수관계법인에 OEM 방식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공급하면서 견본품을 무상 제공한 행위에 대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을 내린 세무서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무상 견본품 제공이 경제적 정당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이로 인한 세금부과 처분은 취소 대상입니다.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법인 #견본품 무상제공 #OEM 공급 #건강보조식품
질의 응답
1. 특수관계법인에 OEM 공급 시 건강기능식품 견본품을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요?
답변
견본품 무상 제공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위법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905 판결은 OEM 공급 과정에서의 건강보조식품 무상 견본품 제공을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무상 견본품 제공을 이유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나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무상 제공이라면, 세무서의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905 판결에 따르면, 견본품 무상 제공이 실질적으로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이라면 부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관련 세무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중 견본품 무상제공이 정당한 사유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행위가 거래의 목적이나 관행상 통상적이고 합리적 사유에 해당할 때 정당함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905 판결은 견본품 무상 제공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 부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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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OEM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공급하면서 견본품을 무상 제공한 행위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49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AAA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B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피고, 항소인

청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l3. 1. 4. 선고 2012구합585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21.

판 결 선 고

20l3. 8. 16.

주 문

원고 주식회사 AAA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A와 피고 성동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BB과 피고 청주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10. 5. 3.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표(1) 부과금액란 기재 각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주장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2011. 1. 3. 및 2011. 1. 11. 원고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표(2) 부과금액란 기재 각 법인 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고 주식회사 AAA〉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성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위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AAA 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청주세무서장〉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주식회사 BB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주식회사 AAA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