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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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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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당이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소10786 부당이득금 반환 |
|
원 고 |
○○공제조합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8. 05. 16. |
|
판 결 선 고 |
2018. 06.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당이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6.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0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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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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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소10786 부당이득금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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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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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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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0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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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6.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당이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6.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0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