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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한 증거 부족 기각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0786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의 부당이득을 인정할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증거부족 #입증책임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서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당이득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10786 판결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부당이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답변
피고가 실제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10786 판결은 원고 측의 증거만으로 피고의 부당이득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되면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10786 판결문 주문 2번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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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당이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소10786 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공제조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05. 16.

판 결 선 고

2018. 0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당이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6.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0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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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의 부당이득을 인정할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증거부족 #입증책임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서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당이득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10786 판결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부당이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답변
피고가 실제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10786 판결은 원고 측의 증거만으로 피고의 부당이득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되면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10786 판결문 주문 2번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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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당이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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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8가소10786 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공제조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05. 16.

판 결 선 고

2018. 0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당이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6.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0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