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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수료 등 사례비 소득 분배와 종합소득세 부분 인용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8533
판결 요약
토지 중개에 따른 사례비 지급과 관련해, 중개인(원고)과 공동참여자가 '50%씩 사례비를 나누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그 비율만큼 지급한 정황, 계좌 흐름, 관련자 진술 등에 근거해 원고가 받은 금액이 50%임을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한 판결입니다.
#토지중개 #알선수수료 #사례비분배 #소득세부과 취소 #공동중개
질의 응답
1. 부동산 중개사례비를 여럿이서 나눈 경우 실제 받은 비율만큼 소득세를 내나요?
답변
네, 공동참여 당사자 사이 50% 분배 약정과 실제 금전 흐름 등 정황이 소명되면 실수령액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8533 판결은 토지 중개사례비의 분배와 실제 수령에 관한 약정·전달정황·증언을 근거로 소득세 부과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사례비를 일부만 받았다고 주장하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일관된 당사자 간 약정·계좌이체 및 수표 사용 내역, 관련자 진술 등이 실제 수령액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8533)은 공동참여자 진술, 계좌거래 및 수표추적을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하였습니다.
3. 공동 중개인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공동 중개인이 실제 분배받은 부분만큼만 소득세를 내도록 소송에서 인용된 예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8533 결정은 공동 참여·분배 약정 사실, 금전 이동 내역 검토 후, 일부분 청구만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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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 중개 당시부터 사례비 등으로 받은 돈 중 50%를 원고에게 주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므로, 50%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사례금 지급인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여러 거래 정황을 볼 때 원고가 50%만 받았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85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7.

판 결 선 고

2013. 1. 4.

주 문

1. 피고가 2011.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AA는 2005. 9. 30. XX도시환경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김포시 대곶면 XX리 60-7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가액 000원, 취득가액 000원, 필요경비 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였는데, 필요경비 신고액 중 토목 공사비 000원이 정BB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BB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구로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구로세무서장은 정BB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

다. 정BB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구로세무서장은 "000원은 토목공사대금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매매 관련 사례비 및 토목공사 감독비로 지급되었는데, 원고가 000원, 정BB, 고CC이 각 000원, 이DD이 000원, OO개발 주식회사(이하 ’OO개발’이라 한다)가 000원을 각 분배받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각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타소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매에 따른 사례비로 000원을 분배받았고,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이므로, 기타소득이다”는 이유로, 2011. 5. 13. 원고에 대하여 2005년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1. 5. 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2011. 6. 28.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1. 9.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1. 12. 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매매에 따른 사례비로 000원을 분배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매매계약 소개 경위 등

(가) 원고는 2005년경 소외 회사로부터 공장부지 알선을 요청받고, 지인을 통해 고CC을, 고CC을 통해 정BB를, 정BB를 통해 김AA를 각 소개받았다.

(나) 김AA는 2005. 9. 30.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정BB에게 사례비 및 토목공사 감독비로 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당시 김EE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YY(이하 ’YY’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김EE도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여하였다.

(2) 계좌거래내역 및 수표추적결과

(가) 2005. 10. 5. 정BB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고C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000원이 이체되고, 같은 날 고C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수표로 000원(000원 권 수표 18장)이 인출되었다.

(나) 수표조회에 의하면, 위 수표 중 000원은 원고의 배우자인 이FF이, 000원은 원고 모친의 지인인 민GG이, 000원은 김EE의 배우자인 김HH이 각 지급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3) 정BB 및 고CC의 확인서 등

(가) 정BB

① 정BB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 • 제출하였다.

② 정BB는 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나) 고CC

① 고CC은 2009. 12. 24. 피고에게 ”정BB가 2005. 10. 5. 원고에게 000원을 전달하라고 하여 이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 • 제출하였다.

② 고CC은 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BB, 고C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① 정BB, 고CC은 세무조사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를 때까지 ”이 사건 토지 중개 당시부터 사례비 등으로 받은 돈 중 50%를 원고에게 주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므로, 김AA로부터 받은 000원 중 50%인 000원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다만, 정BB, 고CC은 이 법원에서 전달시기나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다소 일치되지 아니한 증언을 하였으나(㉮ 정BB는 "000원은 계약체결시 여의도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수표로 전달하였고, 000원은 2010. 10. 5. 고CC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 고CC은 "000원은 계약체결시 여의도에 위치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수표로 전달하였고, 000원은 김AA로부터 수표로 받아 전달하였는데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000원은 정BB로부터 계좌로 이체받은 000원 중 공사비를 제외하고 수표로 인출하여 전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7년 전의 일을 기억하며 그대로 진술하기 어렵고, 증언의 주된 내용(000원을 전달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정BB, 고CC의 각 증언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③ 고CC이 원고에게 전달하였다는 수표 000원의 사용처가 확인된 점, ④ 원고는 사례비 등 분배내역이나 자금흐름 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피고의 계좌추적이나 수표조회로 밝혀진 돈에 대해서만 수동적으로 인정했을 뿐이다), ⑤ 고CC은 ”원고가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은 소외 회사가 지출한 공사비에 충당될 예정이었으므로, 소외 회사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하였으나, 받은 돈의 소비처(귀속처)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정BB, 고CC을 통해 사례비로 000원을 전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만, 수표조회에 의하면, 000원은 김HH이 지급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는바, 김HH은 김EE의 배우자이고, 김EE는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여 하였으므로(고CC의 증언), 김EE에게 사례비로 000원이 분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는 사례비로 000원( =000원-000원)을 분배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정당세액은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000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1.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8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