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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직접경작 요건 불인정,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누1070
판결 요약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고, 제3자가 선산을 관리하는 대가로 토지를 사용하게 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직접 경작 #8년 경작 요건 #명의신탁 증거 #종중 토지
질의 응답
1. 종중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고 주장할 때 법원이 어떤 점을 중시하나요?
답변
토지를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주장에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누1070 판결에서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제3자가 농지를 관리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누1070 판결은 제3자로 하여금 선산을 관리하는 대가로 토지를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직접 경작 요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항소심에서 증거가 부족할 경우 1심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추가 증거가 부족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되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누1070 판결은 추가 증거가 불충분하여 1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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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를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토지 취득 이후 제3자로 하여금 선산을 관리하여 주는 대가로 토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2012누10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춘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2. 9. 21. 선고 2012구합57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 23.

판 결 선 고

2013. 2.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각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 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2. 05.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누10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