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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하자가 있어도 스스로 취소 전까지 부당이득 청구 불가

인천지방법원 2017나62870
판결 요약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단지 취소 사유에 불과하면, 해당 처분이 스스로 취소되거나 항고소송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에 따라 납부한 조세는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자가 있더라도 즉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처분의 취소 확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과세처분 하자 #부당이득반환 #세금 환급 #행정소송 #세금 취소
질의 응답
1.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세금 반환(부당이득)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순 취소 사유에 불과할 때에는 처분이 스스로 또는 소송을 통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조세 반환 청구(부당이득반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나62870 판결은 과세처분 하자가 그 자체로 부당이득 반환사유가 되려면 처분이 이미 취소되었거나 무효이어야 하고,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이면 반환청구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경정처분(수정 처분)을 해도 이전 압류 효력이 사라지나요?
답변
경정처분이 있어도 이전의 압류가 실질적으로 연속된 하나의 처분이면 초기 압류 효력은 유지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나62870 판결은 경정처분이 동일한 상속사실에 대한 연속적 처분일 경우, 최초 압류의 효력이 경정처분에도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과세관청이 압류받은 채권을 추심하면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이미 압류를 실시한 채권이라면, 후순위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받은 자는 선순위 압류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나62870 판결은 선순위 압류(과세관청)이 있는 경우 후순위 전부·추심명령을 받은 자가 그 효력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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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6287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8. 16. 선고 2017가단4654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0. 25.

판 결 선 고

2017. 1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안○○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해 2012. 11.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2012. 11. 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전부,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인 2013. 6. 20. 안○○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심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전부, 추심명령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전부, 추심명령을 받기 이전인 2012. 6. 20.경 2010. 2. 1.자 안○○에 대한 상속세 결정고지처분을 근거로 안○○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한 바 있으므로(갑 제5호증의 1, 2, 3) 원고는 자신이 받은 전부, 추심명령으로 피고의 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피고가 위 압류 이후 여러 차례 경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안○○의 동일한 상속사실에 대한 처분으로서 실질적으로 연속된 하나의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2012. 6. 20.경 이루어진 압류는 이후 경정처분에도 효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나628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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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세금 반환(부당이득)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순 취소 사유에 불과할 때에는 처분이 스스로 또는 소송을 통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조세 반환 청구(부당이득반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나62870 판결은 과세처분 하자가 그 자체로 부당이득 반환사유가 되려면 처분이 이미 취소되었거나 무효이어야 하고,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이면 반환청구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경정처분(수정 처분)을 해도 이전 압류 효력이 사라지나요?
답변
경정처분이 있어도 이전의 압류가 실질적으로 연속된 하나의 처분이면 초기 압류 효력은 유지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나62870 판결은 경정처분이 동일한 상속사실에 대한 연속적 처분일 경우, 최초 압류의 효력이 경정처분에도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과세관청이 압류받은 채권을 추심하면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이미 압류를 실시한 채권이라면, 후순위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받은 자는 선순위 압류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나62870 판결은 선순위 압류(과세관청)이 있는 경우 후순위 전부·추심명령을 받은 자가 그 효력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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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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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6287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8. 16. 선고 2017가단4654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0. 25.

판 결 선 고

2017. 1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안○○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해 2012. 11.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2012. 11. 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전부,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인 2013. 6. 20. 안○○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심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전부, 추심명령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전부, 추심명령을 받기 이전인 2012. 6. 20.경 2010. 2. 1.자 안○○에 대한 상속세 결정고지처분을 근거로 안○○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한 바 있으므로(갑 제5호증의 1, 2, 3) 원고는 자신이 받은 전부, 추심명령으로 피고의 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피고가 위 압류 이후 여러 차례 경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안○○의 동일한 상속사실에 대한 처분으로서 실질적으로 연속된 하나의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2012. 6. 20.경 이루어진 압류는 이후 경정처분에도 효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나628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