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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원은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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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78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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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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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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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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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77,298,3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무법인 프라임 소속 변호사로서 2012. 3. 9.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00사(변경 후 상호 : 000000 주식회사, 이하 ‘00사’라 한다)의 비상근 감사로 선임되었다가 2012. 4. 30. 사임하였다.
나. 00사는 2012. 5. 11. 보상위원회(이하 ‘이 사건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급여 및 퇴직관련 상당 보상’으로 2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할 것을 승인한 후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 중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금액 2억 원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4,000만 원, 지방소득세 4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원천징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30. 이 사건 금원을 기타소득 중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일시적인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 사건 금원의 80%인 16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160,000,000원을 불산입하고, 신고누락한 금융소득 41,246,245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77,298,390원(가산세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항 제19호의 일시적인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여서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보상위원회의 2012. 5. 11.자 의사록 및 00사의 재무부문장 맹00의 확인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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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사의 보상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다. 일시 : 2012. 5. 11. 09:30 장소 : 00사 8층 대회의실 총 위원의 수 : 3명(위원장 김00, 위원 최00, 정00) 출석위원의 수 : 3명 ○ 제1호 의안. 전 감사실장 선임자(원고)의 급여 및 퇴직 관련 상당 보상 승인의 건 의장은 제1호 의안인 전 감사실장 선임자인 원고에 대한 급여 및 퇴직 관련 상당 보상 승인의 건을 상정하다. 정00 위원은 전 감사실장 선임자(원고)가 사임함에 따라 이에 대해 급여 및 퇴직 관련 상당 보상을 2억 원(세전)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하다. 출석한 위원들은 안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전 감사실장 선임자의 급여 및 퇴직 관련 상당보상을 2억 원(세전)으로 지급할 것을 전원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가결하다. |
|
○ 2012. 2. 29. 00사의 감사위원회는 당사(00사)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내부감사부서가 필요하며 이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회사와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근무할 수 있는 감사실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당사에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실장 선임은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유지를 위해 경영투명성 개선계획에 따라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 당사는 감사위원회 요구에 따라 내부 감사부서 설치 및 감사실장을 선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원고를 감사실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그러나 회사 내 의견불일치로 인해 원고가 감사실장 역할을 수행하기 불가능했으며, 이에 따라 2012. 4. 30. 원고는 감사실장에서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 2012. 5. 11. 당사 보상위원회에서는 원고에게 감사실장 역임에 대한 보상으로 2억 원(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기로 승인하였습니다. ○ 원고는 당사와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금원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감사실장 선임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하였습니다. |
2) 00사와 법무법인 AAA, 0000 BB회계법인(이하 ‘BB회계법인’이라 한다) 사이에 2012. 6.경 체결된 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이하 ‘이 사건 제1용역계약’이라 한다), 00사는 2012. 6. 22. BB회계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00사로 하여 공급가액 30,000,000원, 세액 3,000,000원 합계 33,000,000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받았으며, 2012. 6. 25. 00회계법인에 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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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 00사(갑) 및 법무법인 AAA(을)과 BB회계법인(병)은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에 규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갑의 요청에 의한 병의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상호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요청에 의하여 병이 을의 내부감사 업무수행과 관련한 업무지원으로서의 용역에 대한 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2조(용역의 하청수행) 내부감사 업무수행에 대한 지원업무로서 본 용역제공의 범위 및 기타 모든 내용은 2012. 3. 20.에 체결한 법무법인 AAA(을)과 BB회계법인(병)간의 계약서1)에 의하며, 동 계약의 제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내용은 갑과 병 간에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하되, 병의 용역제공은 결국 갑을 위하여 수행한바 용역보수 부분은 을을 대신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제3조(용역보수) (1) 용역수행기간의 보수는 병의 각 직급별 Time charge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액으로 하며 갑은 매월 발생한 보수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2) 용역보수 이외에 병의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실비변상적 비용은 증빙에 의하여 갑에게 별도로 청구 및 지급한다. 1. 출장비(숙식비 및 교통비 포함) 2. 인쇄비 3. 통신 및 조회 관련 비용 4. 실험비 5. 감정료 6. 측량비 7. 기타 전 각 호와 유사한 비용 (3) 제1항 내지 제2항의 금액 지급시 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를 별도가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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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갑 : 00이마트 대표이사 유00 (날인) 을 : 법무법인 AAA 대표변호사 이00 (날인) 병 : BB회계법인 대표이사 이00 (날인) |
3) 00사와 BB회계법인 사이에 2013. 1.경 체결된 영업권 손상검사 관련 재무자문 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이하 ‘이 사건 제2용역계약’이라 한다), 00사는 이 사건 제2용역계약과 관련하여 2013. 3. 5. BB회계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00사로 하여 공급가액 28,280,000원, 세액 2,828,000원 합계 31,108,000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으며, 2013. 3. 8. BB회계법인에 31,108,0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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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자문 용역계약서 00사(이하 ‘갑’이라 함)는 영업권 손상검사 관련 재무자문(이하 ‘본 건’이라 함)을 위해 BB회계법인(이하 ‘을’이라 함)과 재무자문 용역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며, 다음과 같이 본 건의 용역과 관련하여 갑과 을 간의 전반적인 사항과 업무를 규정함으로써 각자는 신의에 따라 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기로 한다. -다 음- 제1조(용역의 목적) 1. 본 용역의 목적은 을이 본 계약 제2조에 포함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본 건 거래와 관련한 갑의 업무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용역에 따른 보고서는 본 건의 추진과 관련된 갑의 경영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자료(IFRS에 따른 재무보고목적의 영업권 손상검사를 지원할 목적)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을의 서면 동의 없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평가보고서 등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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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역의 내용) 1. 을이 수행·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갑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업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① 00사 보유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 2. 갑은 영업권이 포함된 현금창출단위(또는 집단)의 사용가치 산정을 위하여 갑의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의 재무예산/예측자료를 제공하고,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에 기초하여 사용가치 산정업무를 수행한다. 3. 갑은 을이 용역과정에서 수행하는 손상검사 업무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감사절차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한다. 4. 갑은 을이 용역과정에서 수행하는 회수가능액 산정 및 공정가치 평가는 경제전망의 변화, 미래 산업환경과 경영환경의 변화, 당해 회사의 경영전략과 투자의사결정, 인적자원의 변동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가정과 추정에 기반한 것이어서 가치평가 결과가 갑의 미래 실제가치와 동일할 것이라고 확인하거나 보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제6조(용역보수 및 기타 수행경비 지급) 본 건과 관련한 전체 보수는 용역보수 및 기타 수행경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1. 용역보수 ① 용역보수는 27,500,000원으로 한다. ② 용역보수의 100%인 27,500,000원은 가치평가 보고서 제출일에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을의 세금계산서 발행월의 익원 10일에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2. 기타 수행경비(Out-of-pocket Expenses) ① 기타 수행경비는 을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통신비, 인쇄비, 출장비 등으로서, 갑은 상기 용역보수와는 별도로 기타 수행경비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을은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실경비를 지출해야 하며, 관련 증빙은 갑의 요구시제출하도록 한다. ② 갑은 을이 청구한 기타 수행경비를 청구일이 속한 월의 익월 10일에 을에게 지급한다. ③ 을이 실제 수행한 용역이 본 계약 제2조에 규정된 업무범위와 중대한 차이가 나거나 사전에 제안하였던 예상 투입시간과 실제 투입시간의 차이가 중대한 경우, 용역업무 종료일에 갑과 을의 합의로 제1항의 용역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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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을은 제2조에서 정한 용역범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외부전문가(자산감정평가, 법률자문 등)의 전문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의 사전 동의를 받아 갑 또는 을의 명의로 전문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2013. 1. 용역의뢰인(갑) : 00사 대표이사 한00 (날인) 용역제공자(을) : BB회계법인 대표이사 이00 (날인)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8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00사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0000 BB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9호 다목에서는 기타소득으로 ‘변호사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고마운 마음을 나타내는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두12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감사실장으로 선임된 원고가 00사의 내부사정으로 그에 따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임하게 되어 00사가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00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면서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않는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금액 2억 원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8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내부 전산시스템의 자료와 원고가 신고한 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않는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00사의 재무부문장 맹00가 제출한 확인서에는, 00사가 원고를 감사실장으로 선임한 배경은 00사의 감사위원회가 00사의 투명한 운영 및 증권거래소 상장 유지를 위하여 감사실장의 선임을 요구하였기 때문인데, 00사 내 의견불일치로 원고가 감사실장 역할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해서 2012. 4. 30. 자진 사퇴하였고, 이 사건 보상위원회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승인하였으며, 원고와 사이에 별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이 사건 금원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감사실장 선임에 대한 대가라는 측면에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천징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감사실장에서 사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00사의 대주주였던 00그룹이 보유하던 00사의 주식을 00쇼핑에 성공적으로 매각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00사에 법률자문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감사실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내지 13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00사가 2011. 11.경부터 2012. 4.경까지 경영권 분쟁과 검찰 수사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00사로서는 경영권 분쟁 및 사태해결, 경영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상황을 나타내는 신문기사 또는, 00사의 선00 전 회장 등이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기소되고 최대주주였던 00그룹이 00사 지분을 00쇼핑에 매각하는 등의 내용에 관한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불과하여, 원고가 00사에 실제로 법률자문 등 인적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위 매각과 관련하여 자신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 사건 제1용역계약은 00사의 요청에 의하여 BB회계법인이 법무법인 AAA의 내부감사 업무수행과 관련한 업무지원으로서의 용역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체결된 계약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제1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AAA과 BB회계법인 사이의 별도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아 그 용역제공의 내용 등을 알 수도 없고, 이 사건 제2용역계약은 원고가 사임한 이후인 2013. 1.경에 체결되었으며 그 내용도 00사와 BB회계법인 사이의 용역 제공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1, 2용역계약 모두 원고의 감사실장 업무 등 용역제공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5) 또한 00사가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2012. 3. 23.자, 2012. 4. 16.자, 2012. 4. 25.자 이사회 의사록 등)에 원고가 감사실장으로서 출석하여 서명날인한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달리 원고가 출석, 참여한 회의 등에 관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2.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8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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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이 사건 금원은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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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78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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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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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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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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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77,298,3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무법인 프라임 소속 변호사로서 2012. 3. 9.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00사(변경 후 상호 : 000000 주식회사, 이하 ‘00사’라 한다)의 비상근 감사로 선임되었다가 2012. 4. 30. 사임하였다.
나. 00사는 2012. 5. 11. 보상위원회(이하 ‘이 사건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급여 및 퇴직관련 상당 보상’으로 2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할 것을 승인한 후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 중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금액 2억 원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4,000만 원, 지방소득세 4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원천징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30. 이 사건 금원을 기타소득 중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일시적인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 사건 금원의 80%인 16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160,000,000원을 불산입하고, 신고누락한 금융소득 41,246,245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77,298,390원(가산세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항 제19호의 일시적인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여서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보상위원회의 2012. 5. 11.자 의사록 및 00사의 재무부문장 맹00의 확인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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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사의 보상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다. 일시 : 2012. 5. 11. 09:30 장소 : 00사 8층 대회의실 총 위원의 수 : 3명(위원장 김00, 위원 최00, 정00) 출석위원의 수 : 3명 ○ 제1호 의안. 전 감사실장 선임자(원고)의 급여 및 퇴직 관련 상당 보상 승인의 건 의장은 제1호 의안인 전 감사실장 선임자인 원고에 대한 급여 및 퇴직 관련 상당 보상 승인의 건을 상정하다. 정00 위원은 전 감사실장 선임자(원고)가 사임함에 따라 이에 대해 급여 및 퇴직 관련 상당 보상을 2억 원(세전)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하다. 출석한 위원들은 안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전 감사실장 선임자의 급여 및 퇴직 관련 상당보상을 2억 원(세전)으로 지급할 것을 전원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가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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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 29. 00사의 감사위원회는 당사(00사)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내부감사부서가 필요하며 이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회사와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근무할 수 있는 감사실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당사에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실장 선임은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유지를 위해 경영투명성 개선계획에 따라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 당사는 감사위원회 요구에 따라 내부 감사부서 설치 및 감사실장을 선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원고를 감사실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그러나 회사 내 의견불일치로 인해 원고가 감사실장 역할을 수행하기 불가능했으며, 이에 따라 2012. 4. 30. 원고는 감사실장에서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 2012. 5. 11. 당사 보상위원회에서는 원고에게 감사실장 역임에 대한 보상으로 2억 원(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기로 승인하였습니다. ○ 원고는 당사와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금원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감사실장 선임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하였습니다. |
2) 00사와 법무법인 AAA, 0000 BB회계법인(이하 ‘BB회계법인’이라 한다) 사이에 2012. 6.경 체결된 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이하 ‘이 사건 제1용역계약’이라 한다), 00사는 2012. 6. 22. BB회계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00사로 하여 공급가액 30,000,000원, 세액 3,000,000원 합계 33,000,000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받았으며, 2012. 6. 25. 00회계법인에 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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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 00사(갑) 및 법무법인 AAA(을)과 BB회계법인(병)은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에 규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갑의 요청에 의한 병의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상호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요청에 의하여 병이 을의 내부감사 업무수행과 관련한 업무지원으로서의 용역에 대한 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2조(용역의 하청수행) 내부감사 업무수행에 대한 지원업무로서 본 용역제공의 범위 및 기타 모든 내용은 2012. 3. 20.에 체결한 법무법인 AAA(을)과 BB회계법인(병)간의 계약서1)에 의하며, 동 계약의 제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내용은 갑과 병 간에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하되, 병의 용역제공은 결국 갑을 위하여 수행한바 용역보수 부분은 을을 대신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제3조(용역보수) (1) 용역수행기간의 보수는 병의 각 직급별 Time charge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액으로 하며 갑은 매월 발생한 보수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2) 용역보수 이외에 병의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실비변상적 비용은 증빙에 의하여 갑에게 별도로 청구 및 지급한다. 1. 출장비(숙식비 및 교통비 포함) 2. 인쇄비 3. 통신 및 조회 관련 비용 4. 실험비 5. 감정료 6. 측량비 7. 기타 전 각 호와 유사한 비용 (3) 제1항 내지 제2항의 금액 지급시 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를 별도가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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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갑 : 00이마트 대표이사 유00 (날인) 을 : 법무법인 AAA 대표변호사 이00 (날인) 병 : BB회계법인 대표이사 이00 (날인) |
3) 00사와 BB회계법인 사이에 2013. 1.경 체결된 영업권 손상검사 관련 재무자문 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이하 ‘이 사건 제2용역계약’이라 한다), 00사는 이 사건 제2용역계약과 관련하여 2013. 3. 5. BB회계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00사로 하여 공급가액 28,280,000원, 세액 2,828,000원 합계 31,108,000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으며, 2013. 3. 8. BB회계법인에 31,108,0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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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자문 용역계약서 00사(이하 ‘갑’이라 함)는 영업권 손상검사 관련 재무자문(이하 ‘본 건’이라 함)을 위해 BB회계법인(이하 ‘을’이라 함)과 재무자문 용역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며, 다음과 같이 본 건의 용역과 관련하여 갑과 을 간의 전반적인 사항과 업무를 규정함으로써 각자는 신의에 따라 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기로 한다. -다 음- 제1조(용역의 목적) 1. 본 용역의 목적은 을이 본 계약 제2조에 포함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본 건 거래와 관련한 갑의 업무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용역에 따른 보고서는 본 건의 추진과 관련된 갑의 경영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자료(IFRS에 따른 재무보고목적의 영업권 손상검사를 지원할 목적)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을의 서면 동의 없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평가보고서 등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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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역의 내용) 1. 을이 수행·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갑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업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① 00사 보유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 2. 갑은 영업권이 포함된 현금창출단위(또는 집단)의 사용가치 산정을 위하여 갑의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의 재무예산/예측자료를 제공하고,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에 기초하여 사용가치 산정업무를 수행한다. 3. 갑은 을이 용역과정에서 수행하는 손상검사 업무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감사절차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한다. 4. 갑은 을이 용역과정에서 수행하는 회수가능액 산정 및 공정가치 평가는 경제전망의 변화, 미래 산업환경과 경영환경의 변화, 당해 회사의 경영전략과 투자의사결정, 인적자원의 변동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가정과 추정에 기반한 것이어서 가치평가 결과가 갑의 미래 실제가치와 동일할 것이라고 확인하거나 보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제6조(용역보수 및 기타 수행경비 지급) 본 건과 관련한 전체 보수는 용역보수 및 기타 수행경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1. 용역보수 ① 용역보수는 27,500,000원으로 한다. ② 용역보수의 100%인 27,500,000원은 가치평가 보고서 제출일에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을의 세금계산서 발행월의 익원 10일에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2. 기타 수행경비(Out-of-pocket Expenses) ① 기타 수행경비는 을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통신비, 인쇄비, 출장비 등으로서, 갑은 상기 용역보수와는 별도로 기타 수행경비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을은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실경비를 지출해야 하며, 관련 증빙은 갑의 요구시제출하도록 한다. ② 갑은 을이 청구한 기타 수행경비를 청구일이 속한 월의 익월 10일에 을에게 지급한다. ③ 을이 실제 수행한 용역이 본 계약 제2조에 규정된 업무범위와 중대한 차이가 나거나 사전에 제안하였던 예상 투입시간과 실제 투입시간의 차이가 중대한 경우, 용역업무 종료일에 갑과 을의 합의로 제1항의 용역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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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을은 제2조에서 정한 용역범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외부전문가(자산감정평가, 법률자문 등)의 전문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의 사전 동의를 받아 갑 또는 을의 명의로 전문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2013. 1. 용역의뢰인(갑) : 00사 대표이사 한00 (날인) 용역제공자(을) : BB회계법인 대표이사 이00 (날인)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8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00사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0000 BB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9호 다목에서는 기타소득으로 ‘변호사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고마운 마음을 나타내는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두12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감사실장으로 선임된 원고가 00사의 내부사정으로 그에 따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임하게 되어 00사가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00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면서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않는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금액 2억 원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8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내부 전산시스템의 자료와 원고가 신고한 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않는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00사의 재무부문장 맹00가 제출한 확인서에는, 00사가 원고를 감사실장으로 선임한 배경은 00사의 감사위원회가 00사의 투명한 운영 및 증권거래소 상장 유지를 위하여 감사실장의 선임을 요구하였기 때문인데, 00사 내 의견불일치로 원고가 감사실장 역할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해서 2012. 4. 30. 자진 사퇴하였고, 이 사건 보상위원회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승인하였으며, 원고와 사이에 별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이 사건 금원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감사실장 선임에 대한 대가라는 측면에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천징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감사실장에서 사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00사의 대주주였던 00그룹이 보유하던 00사의 주식을 00쇼핑에 성공적으로 매각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00사에 법률자문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감사실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내지 13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00사가 2011. 11.경부터 2012. 4.경까지 경영권 분쟁과 검찰 수사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00사로서는 경영권 분쟁 및 사태해결, 경영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상황을 나타내는 신문기사 또는, 00사의 선00 전 회장 등이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기소되고 최대주주였던 00그룹이 00사 지분을 00쇼핑에 매각하는 등의 내용에 관한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불과하여, 원고가 00사에 실제로 법률자문 등 인적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위 매각과 관련하여 자신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 사건 제1용역계약은 00사의 요청에 의하여 BB회계법인이 법무법인 AAA의 내부감사 업무수행과 관련한 업무지원으로서의 용역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체결된 계약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제1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AAA과 BB회계법인 사이의 별도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아 그 용역제공의 내용 등을 알 수도 없고, 이 사건 제2용역계약은 원고가 사임한 이후인 2013. 1.경에 체결되었으며 그 내용도 00사와 BB회계법인 사이의 용역 제공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1, 2용역계약 모두 원고의 감사실장 업무 등 용역제공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5) 또한 00사가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2012. 3. 23.자, 2012. 4. 16.자, 2012. 4. 25.자 이사회 의사록 등)에 원고가 감사실장으로서 출석하여 서명날인한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달리 원고가 출석, 참여한 회의 등에 관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2.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8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