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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신고한 부동산 양도, 다운계약서·제척기간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7누58917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허위 매매계약서(다운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 세무서의 부과 처분은 적법합니다. 법원은 실제 거래가액이 증빙과 진술 등으로 명백히 입증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양도소득세 #다운계약서 #허위계약서 #실거래 증빙
질의 응답
1. 아파트 양도가액을 다운계약서로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신고하고 허위계약서를 제출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8917 판결은 다운계약서 제출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세 과세 기준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네, 실제 거래가액이 입증된다면 신고금액과 관계없이 실제 가액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8917 판결은 금융자료·증언 등으로 실제 거래금액이 밝혀지면, 이를 근거로 과세토록 했습니다.
3. 다운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이 경우에는 10년입니다. 허위 계약서 제출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8917 판결은 허위 이중계약서 제출이 적극적 기망행위임을 들어 10년 적용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4. 실제 거래가액을 현금 등으로 받았을 때 입증을 위해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계좌이체 내역, 수표/현금 영수증, 거래 당사자의 진술 등 가능한 모든 금융자료, 거래 증빙을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8917 판결도 금융기관 거래내역, 당사자 진술, 현금수령 인정여부 등 종합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5. 실제 거래가액이 명확하면 허위계약서 존재가 결론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실제 가액이 명확하다면 허위계약서 증거력은 제한적이며, 결론에 대세를 주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8917 판결은 현금보관증 진정성립이 의문이 있으나, 그 외 증거로 실제 양도가액이 인정된다면 결론은 같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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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사건 아파트를 장CC, 임PP에게 신고금액 이상으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액이 위 금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89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소인

이**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 6. 14.

변 론 종 결

2017. 11. 7.

판 결 선 고

2017. 12.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23. 자신이 소유하던 ○○시 ○○읍 ○○리 000 ○○마을00단지 ☆☆아파트 aa동 bb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장CC, 임PP에게 매도하고, 2004. 5. 3. 장CC, 임P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04.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000,000,000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 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장CC, 임PP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0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고양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15. 4. 20.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 22.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해 2. 3. 심사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원고는 국민은행 명동지점에 재직하고 있었는데, 은행 내에서 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명예퇴직처리를 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 이 사건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급매물로 내놓았던 것으로, 당시 양도가액은 000,000,000원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양도일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장CC, 임PP에게 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000,000원으로 낮추어 기재한 매매계약서(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과세관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그 차액인 000,000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양도금액은 000,000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할 당시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면서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장CC, 임PP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금액과, 피고가 주장하는 장CC, 임PP의 매매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일자

원고 수령액

피고 주장 지급액

비고

2004. 

3. 23

00,000,000원

원고 통장에 임PP 명의의 ATM 이체내역이 기재되어 있음(갑제7호증)

3. 24.

00,000,000원

장CC은 2004. 3. 24.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PP이 이HH(공인중개사)에게 1,000만원을 이체하였다는 내용의 이체확인증(을 제2호증)을 제시

4. 7.

00,000,000원

00,000,000원

계좌이체

4. 8.

00,000,000원

00,000,000원

계좌이체

4. 10.

00,000,000원

00,000,000원

계좌이체

4. 23.

00,000,000원

원고 통장에 임PP 명의 자기앞수표 입금내역이 기재되어 있음(갑제7호증)

4. 23.

00,000,000원

00,000,000원

계좌이체

4. 23.

00,000,000원

원고 통장에 임PP 명의의 전자금융 입금내역이 기재되어 있음(갑제7호증)

5. 3.

00,000,000원

00,000,000원

기존 임대차계약 인수

5. 4.

00,000,000원

00,000,000원

계좌이체

5. 4.

00,000,000원

장CC은 임PP이 수표와 현금으로 출금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

일자불상

00,000,000원

장CC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

합계

00,000,000원*

00,000,000원

*원고는 2004. 4. 23. 장CC, 임PP으로부터 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음

2) 원고와 장CC, 임PP은 장CC, 임PP이 약정된 잔금지급기일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원고가 장CC, 임PP에게 먼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장CC, 임PP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원고는 2004. 5. 3. 장CC, 임PP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임PP은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채무자 임PP,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4. 5. 4.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3) 임PP은 2004. 5. 4. ☆☆은행 □□지점에서 00,000,000원을 출금하였는데, 그중 0,000,000원은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00,000,000원은 수표로 발행되었다. 위 수표는2004. 5. 6. ☆☆은행 ◎◎지점에서 지급제시되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나, 지급일로부터 5년 경과 후 폐기되어 배서 내용을 알 수 없다. 한편, 원고는 그 무렵 ☆☆은행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4) ☆☆은행 부동산 시세자료에 의하면 2004년경 ○○시 ○○읍 ○○리 000 ○○마을00단지 ☆☆아파트 중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이 동일한 아파트의 하위 평균 매매가격은 000,000,000원, 일반 평균매매가격은 00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은행장에 대한 금융정보조회 결과, 제1심 증인 장CC의 일부 증언(아래에서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사건 아파트를 장CC, 임PP에게 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액이 위 금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을 제2호증 중 현금보관증 사본이 있으나, 장CC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금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과 불일치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실제 원고에게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대로 2004. 5. 14. 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장CC의 증언만으로는 현금보관증의 원본존재 및 진정성립이 인정되었고 보기 어려우나, 현금보관증의 존재 이외의 증거에 의하여 양도금액이 000,000원임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① 임PP 계좌에서 2004. 5. 4. 출금된 00,000,000원 중 수표 00,000,000원이 ☆☆은행 ◎◎지점에서 지급제시 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국민은행 명동지점에서 근무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00,000,000원은 모두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다가 원고가 지급받았음이 인정되는 000,000,000원과,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0,000,000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수령한 금원은 합계 000,000원이 된다.

② 원고는 당시 재산보유상황에 따라 명예퇴직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건 아파트를 급히 매도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저렴하게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아무런 친분관계 없는 사람에게 시세보다 00,000,000원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도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등의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115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3. 23. 장CC, 임PP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00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000,000원으로 신고하면서 매매대금을 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를 함께 첨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납세자인 원고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원고의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고, 그 결과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5. 6. 1.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이와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89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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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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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양도소득세 #다운계약서 #허위계약서 #실거래 증빙
질의 응답
1. 아파트 양도가액을 다운계약서로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신고하고 허위계약서를 제출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8917 판결은 다운계약서 제출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세 과세 기준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네, 실제 거래가액이 입증된다면 신고금액과 관계없이 실제 가액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8917 판결은 금융자료·증언 등으로 실제 거래금액이 밝혀지면, 이를 근거로 과세토록 했습니다.
3. 다운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이 경우에는 10년입니다. 허위 계약서 제출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8917 판결은 허위 이중계약서 제출이 적극적 기망행위임을 들어 10년 적용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4. 실제 거래가액을 현금 등으로 받았을 때 입증을 위해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계좌이체 내역, 수표/현금 영수증, 거래 당사자의 진술 등 가능한 모든 금융자료, 거래 증빙을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8917 판결도 금융기관 거래내역, 당사자 진술, 현금수령 인정여부 등 종합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5. 실제 거래가액이 명확하면 허위계약서 존재가 결론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실제 가액이 명확하다면 허위계약서 증거력은 제한적이며, 결론에 대세를 주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8917 판결은 현금보관증 진정성립이 의문이 있으나, 그 외 증거로 실제 양도가액이 인정된다면 결론은 같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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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사건 아파트를 장CC, 임PP에게 신고금액 이상으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액이 위 금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89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소인

이**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 6. 14.

변 론 종 결

2017. 11. 7.

판 결 선 고

2017. 12.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23. 자신이 소유하던 ○○시 ○○읍 ○○리 000 ○○마을00단지 ☆☆아파트 aa동 bb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장CC, 임PP에게 매도하고, 2004. 5. 3. 장CC, 임P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04.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000,000,000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 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장CC, 임PP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0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고양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15. 4. 20.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 22.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해 2. 3. 심사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원고는 국민은행 명동지점에 재직하고 있었는데, 은행 내에서 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명예퇴직처리를 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 이 사건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급매물로 내놓았던 것으로, 당시 양도가액은 000,000,000원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양도일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장CC, 임PP에게 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000,000원으로 낮추어 기재한 매매계약서(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과세관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그 차액인 000,000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양도금액은 000,000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할 당시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면서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장CC, 임PP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금액과, 피고가 주장하는 장CC, 임PP의 매매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일자

원고 수령액

피고 주장 지급액

비고

2004. 

3. 23

00,000,000원

원고 통장에 임PP 명의의 ATM 이체내역이 기재되어 있음(갑제7호증)

3. 24.

00,000,000원

장CC은 2004. 3. 24.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PP이 이HH(공인중개사)에게 1,000만원을 이체하였다는 내용의 이체확인증(을 제2호증)을 제시

4. 7.

00,000,000원

00,000,000원

계좌이체

4. 8.

00,000,000원

00,000,000원

계좌이체

4. 10.

00,000,000원

00,000,000원

계좌이체

4. 23.

00,000,000원

원고 통장에 임PP 명의 자기앞수표 입금내역이 기재되어 있음(갑제7호증)

4. 23.

00,000,000원

00,000,000원

계좌이체

4. 23.

00,000,000원

원고 통장에 임PP 명의의 전자금융 입금내역이 기재되어 있음(갑제7호증)

5. 3.

00,000,000원

00,000,000원

기존 임대차계약 인수

5. 4.

00,000,000원

00,000,000원

계좌이체

5. 4.

00,000,000원

장CC은 임PP이 수표와 현금으로 출금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

일자불상

00,000,000원

장CC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

합계

00,000,000원*

00,000,000원

*원고는 2004. 4. 23. 장CC, 임PP으로부터 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음

2) 원고와 장CC, 임PP은 장CC, 임PP이 약정된 잔금지급기일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원고가 장CC, 임PP에게 먼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장CC, 임PP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원고는 2004. 5. 3. 장CC, 임PP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임PP은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채무자 임PP,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4. 5. 4.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3) 임PP은 2004. 5. 4. ☆☆은행 □□지점에서 00,000,000원을 출금하였는데, 그중 0,000,000원은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00,000,000원은 수표로 발행되었다. 위 수표는2004. 5. 6. ☆☆은행 ◎◎지점에서 지급제시되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나, 지급일로부터 5년 경과 후 폐기되어 배서 내용을 알 수 없다. 한편, 원고는 그 무렵 ☆☆은행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4) ☆☆은행 부동산 시세자료에 의하면 2004년경 ○○시 ○○읍 ○○리 000 ○○마을00단지 ☆☆아파트 중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이 동일한 아파트의 하위 평균 매매가격은 000,000,000원, 일반 평균매매가격은 00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은행장에 대한 금융정보조회 결과, 제1심 증인 장CC의 일부 증언(아래에서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사건 아파트를 장CC, 임PP에게 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액이 위 금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을 제2호증 중 현금보관증 사본이 있으나, 장CC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금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과 불일치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실제 원고에게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대로 2004. 5. 14. 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장CC의 증언만으로는 현금보관증의 원본존재 및 진정성립이 인정되었고 보기 어려우나, 현금보관증의 존재 이외의 증거에 의하여 양도금액이 000,000원임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① 임PP 계좌에서 2004. 5. 4. 출금된 00,000,000원 중 수표 00,000,000원이 ☆☆은행 ◎◎지점에서 지급제시 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국민은행 명동지점에서 근무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00,000,000원은 모두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다가 원고가 지급받았음이 인정되는 000,000,000원과,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0,000,000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수령한 금원은 합계 000,000원이 된다.

② 원고는 당시 재산보유상황에 따라 명예퇴직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건 아파트를 급히 매도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저렴하게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아무런 친분관계 없는 사람에게 시세보다 00,000,000원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도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등의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115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3. 23. 장CC, 임PP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00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000,000원으로 신고하면서 매매대금을 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를 함께 첨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납세자인 원고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원고의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고, 그 결과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5. 6. 1.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이와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89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