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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송달 후 부당이득금 반환·지연손해금 책임 범위

대구고등법원 2017나25216
판결 요약
피고가 법적 원인 없이 받은 양도소득세 환급금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다음날부터 연 5% 및 이후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반환의무 성립에는 귀책사유 유무와 무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환급금 반환 #납세고지서 #지연손해금 #연5%
질의 응답
1. 환급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납세고지서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며, 1심 판결 전까지는 연 5%, 이후에는 연 15% 비율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나-25216 판결은 원고의 납세고지서 송달일(2017.2.16) 다음날인 2017.2.17.부터 1심 판결일까지 연 5%,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금 반환의무 성립에 귀책사유는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귀책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나-25216 판결은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법률상 원인이 소멸하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환급금의 반환의무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환급금 채권의 법률상 원인이 소멸한 때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환급금 채권의 법률상 원인 소멸로 피고가 반환의무를 지게 되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1심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15%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근거
판결 주문상 2017.10.13(1심 선고) 다음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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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31,518,66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 의사표시가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25216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야OOOOOOOO파

제1심 판 결

2017.10.13 

변 론 종 결

2018.03.07

판 결 선 고

2018.03.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1,518,66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2017. 10. 13.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가 항소취지를 제1심 청구취지 보다 감축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은 청

구취지를 감축한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마.’항을 추가하고, 인정근거에 갑 제9, 10호증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마. 양도소득세 경정결정 고지

원고는 2017. 1. 7. 피고에게 잘못 지급된 이 사건 환급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양도

소득세 경정결정을 하였고, 그 납세고지서가 2017. 2.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환급금을 공탁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환급금 채권(피압류채권)은 소멸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환급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환급금 상당액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보유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의 중과실로 이 사건 환급금이 지급된 것일 뿐 피고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피고가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하게 된 법률상 원인이 소멸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과실 유무나 피고의 귀책사유 존부와는 무관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31,518,66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 의사표시가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7. 2. 1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3. 2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7나252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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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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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환급금 반환 #납세고지서 #지연손해금 #연5%
질의 응답
1. 환급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납세고지서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며, 1심 판결 전까지는 연 5%, 이후에는 연 15% 비율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나-25216 판결은 원고의 납세고지서 송달일(2017.2.16) 다음날인 2017.2.17.부터 1심 판결일까지 연 5%,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금 반환의무 성립에 귀책사유는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귀책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나-25216 판결은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법률상 원인이 소멸하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환급금의 반환의무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환급금 채권의 법률상 원인이 소멸한 때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환급금 채권의 법률상 원인 소멸로 피고가 반환의무를 지게 되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1심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15%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근거
판결 주문상 2017.10.13(1심 선고) 다음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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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31,518,66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 의사표시가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25216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야OOOOOOOO파

제1심 판 결

2017.10.13 

변 론 종 결

2018.03.07

판 결 선 고

2018.03.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1,518,66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2017. 10. 13.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가 항소취지를 제1심 청구취지 보다 감축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은 청

구취지를 감축한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마.’항을 추가하고, 인정근거에 갑 제9, 10호증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마. 양도소득세 경정결정 고지

원고는 2017. 1. 7. 피고에게 잘못 지급된 이 사건 환급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양도

소득세 경정결정을 하였고, 그 납세고지서가 2017. 2.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환급금을 공탁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환급금 채권(피압류채권)은 소멸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환급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환급금 상당액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보유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의 중과실로 이 사건 환급금이 지급된 것일 뿐 피고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피고가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하게 된 법률상 원인이 소멸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과실 유무나 피고의 귀책사유 존부와는 무관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31,518,66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 의사표시가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7. 2. 1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3. 2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7나252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