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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범위 내 동일 사실 다툼시 소 제기의 결과

대법원 2017두61133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이전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미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기판력이 미치므로 주장은 배척된다고 판시합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을 명했습니다.
#기판력 #확정판결 #동일 소송 #양도소득세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이미 확정판결이 난 세금 처분에 대해 동일 내용을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답변
이전 소송과 사실 또는 법률적으로 동일한 사안을 다시 소송하면 기판력이 미쳐 새 주장도 배척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133 판결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사실관계·처분을 다투는 후속 소송에도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성적 행정처분에 대해 한 번 항소 후 소송을 또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존 소송에서 이미 판단된 처분이라면 기판력이 적용되어 새 소가 각하되거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133 판결은 이전 소송의 기판력이 후속 소송에도 미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기판력 있는 소송에서 유사 이유로 다시 상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에 정한 특례사유에 해당되거나 독자적 이유가 없으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133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특례법상 사유 포함 없음이나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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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1133 양도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김〇〇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7누53776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11. 선고 대법원 2017두611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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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전 소송과 사실 또는 법률적으로 동일한 사안을 다시 소송하면 기판력이 미쳐 새 주장도 배척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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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성적 행정처분에 대해 한 번 항소 후 소송을 또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존 소송에서 이미 판단된 처분이라면 기판력이 적용되어 새 소가 각하되거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133 판결은 이전 소송의 기판력이 후속 소송에도 미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기판력 있는 소송에서 유사 이유로 다시 상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에 정한 특례사유에 해당되거나 독자적 이유가 없으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133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특례법상 사유 포함 없음이나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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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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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두61133 양도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김〇〇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7누53776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11. 선고 대법원 2017두611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