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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행정재심 소 제소기간 경과 시 각하 판단 및 재심사유 인정 한계

대법원 2017두68028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재심청구가 확정일로부터 법정 제소기간(30일, 5년) 모두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 재심청구가 부적법함을 확인합니다. 또한 재심사유 자체도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행정재심 #재심청구 #제소기간 #30일 제한 #5년 초과
질의 응답
1. 행정소송 재심청구의 제소기간이 지나면 재심을 할 수 없나요?
답변
확정일부터 30일 및 5년의 제소기간을 넘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8028 판결은 재심대상 확정판결일로부터 30일, 5년 경과 후 재심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재심청구를 기각당한 경우 어떤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나요?
답변
원고가 주장한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족하면 재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8028 판결에서 원고 주장 재심사유 부존재에 따라 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간이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8028 판결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확인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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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위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은 물론, 5년도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31. 선고 대법원 2017두68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