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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타인 소유 부동산 증여 시 소유권이전등기 기준 증여재산 취득시기

서울고등법원 2017누60521
판결 요약
증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부동산을 바로 수증자 앞으로 이전등기했다면, 등기 시점에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증여세 부과 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시기로 삼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증여세 #취득시기 #증여재산 가치
질의 응답
1. 타인 소유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0521 판결은 부동산 등기의 시점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판단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증여한 경우와 다르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가 바로 수증자 앞으로 경료된 경우, 부동산 그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0521 판결과 대법원 99다6135 참조 판시는 등기 청구권만 증여받은 것과 구별하여 등기 경료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한 부동산이 거래허가구역이어서 등기가 연기된 경우 증여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실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0521 판결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시점을 취득시기로 보았습니다.
4.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 산정 평가 기준일은 언제가 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일의 해당 연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0521 판결은 증여세 산정 시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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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수증자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고, 바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수증자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052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구합66804 판결

변 론 종 결

2018.03.07.

판 결 선 고

2018.04.0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9월 귀속 증여세 본세 43,457,4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5,747,01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126,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2쪽 8행의 ⁠“매각하는 계약”을 ⁠“매수하는 계약”으로 고친다.

○ 2쪽 9행의 ⁠“이 사건 2003. 4. 26.자 매매계약”을 ⁠“이 사건 2003. 4. 28.자 매매계약”으로 고친다(이하 제1심 판결문에서 ⁠“이 사건 2003. 4. 26.자 매매계약”이라고 기재한 부분은 모두 ⁠“이 사건 2003. 4. 28.자 매매계약”으로 고친다).

○ 5쪽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가)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수증자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고, 바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수증자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와 달리 단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증여받았을 뿐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6135 판결 참조). 】

○ 5쪽 8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5, 28 내지 30호증, 제4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4, 7,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박KK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특히 이 사건 2003. 4. 28.자 매매계약의 체결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의 제반 상황과 원고 및 정BB, 이AA, 박KK의 관계, 이 사건 2003. 4. 28.자 매매계약서 및 2013. 9. 5.자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003. 4. 28.자 매매계약에 따라 이AA가 박KK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최초 매수하였다가, 2008년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부담한 정BB에게 매도인인 박KK의 동의하에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해 주었으며, 정BB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고 있다가 2012. 1. 3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로 인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었던 이 사건 2003. 4. 28.자 매매계약 및 2008년경의 매수인 지위 이전계약이 모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고, 토지거래허가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해진 후, 매도인인 박KK에게 요청하여 매수인을 자신의 아들인 원고로 하는 이 사건 2013. 9. 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매매계약서의 작성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1, 2,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

○ 6쪽 14행의 ⁠“답변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그런데 박KK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사건 2003. 4. 28.자 매매계약시에는 이AA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줄 알고 있었는데, 2008년경 이AA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다른 사람이 부담한 것이니 정BB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그의 요구대로 처리해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으며, 2008년경 처음으로 정BB을 만났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 6쪽 아래에서 3행의 ⁠“정○○”를 ⁠“원고”로 고친다.

○ 7쪽 9행의 ⁠“○○은행”을 ⁠“○○은행”으로 고친다.

○ 7쪽 11행의 ⁠“아머지”을 ⁠“아버지”로 고친다.

○ 7쪽 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7) 이 사건 2003. 4. 28.자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었는데, 2012. 1. 31.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를 공고하였다. 】

○ 8쪽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 8쪽 6행부터 12행까지[나)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정BB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AA로부터 박KK의 동의하에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은 후 박KK로부터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이 사건 2013. 9. 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은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정BB이 직계비속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때’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양도한 때’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2013. 9. 6.)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원고에 대한 증여세를 산정․부과한 것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설령 증여계약일을 취득시기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013. 9. 5.자 매매계약서 작성 무렵 정BB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8쪽 13행부터 마지막행까지를 삭제한다.

○ 9쪽 아래에서 5행의 ⁠“이 사건 선행소송이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음에“(이 사건 2013. 9. 6.자 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2013. 12. 31.인데, 광주시장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그 이후인 2014. 6. 23.에 이루어졌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0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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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부동산 증여 시 소유권이전등기 기준 증여재산 취득시기

서울고등법원 2017누60521
판결 요약
증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부동산을 바로 수증자 앞으로 이전등기했다면, 등기 시점에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증여세 부과 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시기로 삼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증여세 #취득시기 #증여재산 가치
질의 응답
1. 타인 소유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0521 판결은 부동산 등기의 시점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판단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증여한 경우와 다르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가 바로 수증자 앞으로 경료된 경우, 부동산 그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0521 판결과 대법원 99다6135 참조 판시는 등기 청구권만 증여받은 것과 구별하여 등기 경료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한 부동산이 거래허가구역이어서 등기가 연기된 경우 증여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실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0521 판결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시점을 취득시기로 보았습니다.
4.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 산정 평가 기준일은 언제가 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일의 해당 연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0521 판결은 증여세 산정 시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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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수증자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고, 바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수증자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052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구합66804 판결

변 론 종 결

2018.03.07.

판 결 선 고

2018.04.0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9월 귀속 증여세 본세 43,457,4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5,747,01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126,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2쪽 8행의 ⁠“매각하는 계약”을 ⁠“매수하는 계약”으로 고친다.

○ 2쪽 9행의 ⁠“이 사건 2003. 4. 26.자 매매계약”을 ⁠“이 사건 2003. 4. 28.자 매매계약”으로 고친다(이하 제1심 판결문에서 ⁠“이 사건 2003. 4. 26.자 매매계약”이라고 기재한 부분은 모두 ⁠“이 사건 2003. 4. 28.자 매매계약”으로 고친다).

○ 5쪽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가)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수증자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고, 바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수증자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와 달리 단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증여받았을 뿐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6135 판결 참조). 】

○ 5쪽 8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5, 28 내지 30호증, 제4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4, 7,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박KK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특히 이 사건 2003. 4. 28.자 매매계약의 체결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의 제반 상황과 원고 및 정BB, 이AA, 박KK의 관계, 이 사건 2003. 4. 28.자 매매계약서 및 2013. 9. 5.자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003. 4. 28.자 매매계약에 따라 이AA가 박KK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최초 매수하였다가, 2008년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부담한 정BB에게 매도인인 박KK의 동의하에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해 주었으며, 정BB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고 있다가 2012. 1. 3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로 인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었던 이 사건 2003. 4. 28.자 매매계약 및 2008년경의 매수인 지위 이전계약이 모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고, 토지거래허가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해진 후, 매도인인 박KK에게 요청하여 매수인을 자신의 아들인 원고로 하는 이 사건 2013. 9. 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매매계약서의 작성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1, 2,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

○ 6쪽 14행의 ⁠“답변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그런데 박KK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사건 2003. 4. 28.자 매매계약시에는 이AA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줄 알고 있었는데, 2008년경 이AA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다른 사람이 부담한 것이니 정BB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그의 요구대로 처리해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으며, 2008년경 처음으로 정BB을 만났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 6쪽 아래에서 3행의 ⁠“정○○”를 ⁠“원고”로 고친다.

○ 7쪽 9행의 ⁠“○○은행”을 ⁠“○○은행”으로 고친다.

○ 7쪽 11행의 ⁠“아머지”을 ⁠“아버지”로 고친다.

○ 7쪽 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7) 이 사건 2003. 4. 28.자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었는데, 2012. 1. 31.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를 공고하였다. 】

○ 8쪽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 8쪽 6행부터 12행까지[나)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정BB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AA로부터 박KK의 동의하에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은 후 박KK로부터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이 사건 2013. 9. 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은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정BB이 직계비속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때’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양도한 때’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2013. 9. 6.)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원고에 대한 증여세를 산정․부과한 것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설령 증여계약일을 취득시기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013. 9. 5.자 매매계약서 작성 무렵 정BB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8쪽 13행부터 마지막행까지를 삭제한다.

○ 9쪽 아래에서 5행의 ⁠“이 사건 선행소송이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음에“(이 사건 2013. 9. 6.자 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2013. 12. 31.인데, 광주시장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그 이후인 2014. 6. 23.에 이루어졌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0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