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취소된 행정처분 대상 소송 각하 여부 및 소의 이익 판단

대법원 2016두58383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실효된 경우,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심리 중 사건 자체가 소멸된 상태로 판시하였습니다.
#직권취소 #행정처분 무효 #소송 각하 #소의 이익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이미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며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383 판결은 처분이 취소되면 효력을 상실하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 중 처분이 직권취소되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소송 중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이미 사건이 소멸한 것으로 보고,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383 판결은 심리 중 피고가 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원이 부적법 각하 판결을 내릴 때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사건과 같이 부적법 각하가 된 경우 피고(행정청)가 소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383 판결에서 행정소송법 제32조를 근거로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838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누30455 판결

판 결 선 고

2017. 2.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03. 선고 대법원 2016두58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취소된 행정처분 대상 소송 각하 여부 및 소의 이익 판단

대법원 2016두58383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실효된 경우,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심리 중 사건 자체가 소멸된 상태로 판시하였습니다.
#직권취소 #행정처분 무효 #소송 각하 #소의 이익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이미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며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383 판결은 처분이 취소되면 효력을 상실하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 중 처분이 직권취소되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소송 중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이미 사건이 소멸한 것으로 보고,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383 판결은 심리 중 피고가 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원이 부적법 각하 판결을 내릴 때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사건과 같이 부적법 각하가 된 경우 피고(행정청)가 소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383 판결에서 행정소송법 제32조를 근거로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838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누30455 판결

판 결 선 고

2017. 2.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03. 선고 대법원 2016두58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