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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농약 판매소득 법인세 감면 대상 아님 판시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018
판결 요약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농약을 판매한 소득실질적으로 농산물 생산·가공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한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음. 정관상 기재나 외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령의 목적·취지상 혜택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영농조합법인 #농약 판매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농업소득
질의 응답
1.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농약을 판매한 소득도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조합원에게 농약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법인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018 판결은 영농조합이 농약 등 농자재를 단순히 판매한 소득은 시행령이 예정한 면세사업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영농조합법인 정관에 농약 공동구매·판매가 포함되면 감면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정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농약 판매가 실제로 농산물 생산·가공에 직접 결부되지 않는 한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동 판결은 정관상의 사업 기재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실질적으로 농산물 생산·가공 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 영농조합법인 설립 목적만으로 모든 사업소득이 감면되나요?
답변
설립 목적이나 외관만으로 모든 사업소득이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실질적으로 농산물 생산·가공에 관여하지 않는 사업은 감면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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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 법인이 조합원들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사업이 관련 시행령 각 호가 예정하고 있는 면세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018 ⁠(2017.09.19)

원 고

AA영농조합법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8.22.

판 결 선 고

2017.09.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4. 원고에게 한 법인세 165,524,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4. 2.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후 2009. 5. 27. 법률 제9717호로 전부개정된 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폐지) 제6조 등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조합원 및 일반인들에게 유류, 농약, 퇴비 등을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4. 1.부터 2015. 3. 31.까지 각 사업연도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면

서 같은 기간 발생한 농약 및 퇴비 등의 판매소득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

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가 정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

인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신고하였다(별지 1 기재 참조).

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감면소득 중 농약 판매소득은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라 고 판단하여, 2015. 11.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 합계 165,524,3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1.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2016. 6. 21. 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

구를 하였으나, 2016. 10.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

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은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

생한 소득 중 일부 금액을 법인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6조 제1항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2015. 7. 6. 대통령령 제

26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각호는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범위를 ①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②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③ 농산물의 공동 출하·가공 및 수출, ④ 농작업의 대행, ⑤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원고 법인은 농자재인 농약을 저렴한 가격에 공동으로 구매하여 조합원

들에게 공급함으로써 농약의 공급단가를 낮추고 적기에 농약이 공급될 수 있게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농약 판매사업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인다는 영

농조합법인의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별지 1 기재 원고 법

인의 농약 판매소득 중 조합원에 대한 부분은 법인세 감면대상이 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농약 판매사업이 영농조합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조합원에 대한

농약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감면대상에서 배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각 시행령 에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일정범위 내의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은 농업인을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시킴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경쟁력을 높이려는데 취지가 있고, 이처럼 조세를 면제함으로써 명백히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규정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

의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

19163 판결 취지 참조).

영농조합법인은 그 설립목적이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

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도록 함에 있으므로(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법인세 면제 요건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중 제1호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의 범위는 ⁠‘출하․가공․수출

등’을 열거한 법문에 충실하게 영농조합법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가공한 농산물을 판매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제5호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 으로 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형식적으로 정관에 기재된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관에 기재된 사업 내용이 위 시행령 제1 내지 4호에서 정한 농업의 경영 및 부대

사업(제1호),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제2호), 농산물의 공동출하․가

공 및 수출(제3호), 농작업의 대행(제4호)에 준하는 사업이거나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

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조합원들에게 농약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법인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법인이 조합원들에게 농약을 판매하고 있는 것은 외관상 조합원들의

농업생산 활동에 필요한 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원고 법인의 정관 제5조 제2

항도 그 형식상으로는 농약의 공동구매와 판매를 사업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 만 원고 법인이 실제로 조합원들과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거 나 가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원고

법인은 2011 및 2012 사업연도에 일시적으로 고아미 매출 소득을 얻었을 뿐이다), 그

러한 외관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법인의 조합원들에 대한 농약 판매소득이 법

인세 감면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

나) ① 오히려 원고 법인의 활동을 살펴보면, 원고 법인의 매출 대부분은 유류판

매 등 농산물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원고

법인의 2010. 4. 1.부터 2015. 3. 31.까지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합계는 약

96,441,000,000원인데, 이 중 유류 판매수입은 약 70,881,000,000원으로 전체 수입금액

중 약 73%에 달하고, 퇴비 등 판매수입은 12,045,000,000원으로 약 12%에 불과한바,

원고 법인의 활동 자체가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② 또한 원고 법인의 농약 판매사업도 원고가 농약을 제3자로부터 공동으로 구매하여

이를 다시 조합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성질은 농산물의

생산보다는 농업 관련 자재의 유통 창구 역할에 가깝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 고 법인이 조합원들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사업이 위 시행령 각 호가 예정하고 있는 면

세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원고 법인의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농업활동과의 형식적인 관련성이나 정관 기재만을 근거로 면세 혜택 을 부여한다면, 감면 사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구 조세

특례제한법과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각 시행령의 입법취지 가 몰각될 우려가 크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7. 09. 1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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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농약을 판매한 소득도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조합원에게 농약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법인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018 판결은 영농조합이 농약 등 농자재를 단순히 판매한 소득은 시행령이 예정한 면세사업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영농조합법인 정관에 농약 공동구매·판매가 포함되면 감면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정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농약 판매가 실제로 농산물 생산·가공에 직접 결부되지 않는 한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동 판결은 정관상의 사업 기재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실질적으로 농산물 생산·가공 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 영농조합법인 설립 목적만으로 모든 사업소득이 감면되나요?
답변
설립 목적이나 외관만으로 모든 사업소득이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실질적으로 농산물 생산·가공에 관여하지 않는 사업은 감면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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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 법인이 조합원들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사업이 관련 시행령 각 호가 예정하고 있는 면세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018 ⁠(2017.09.19)

원 고

AA영농조합법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8.22.

판 결 선 고

2017.09.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4. 원고에게 한 법인세 165,524,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4. 2.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후 2009. 5. 27. 법률 제9717호로 전부개정된 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폐지) 제6조 등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조합원 및 일반인들에게 유류, 농약, 퇴비 등을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4. 1.부터 2015. 3. 31.까지 각 사업연도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면

서 같은 기간 발생한 농약 및 퇴비 등의 판매소득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

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가 정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

인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신고하였다(별지 1 기재 참조).

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감면소득 중 농약 판매소득은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라 고 판단하여, 2015. 11.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 합계 165,524,3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1.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2016. 6. 21. 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

구를 하였으나, 2016. 10.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

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은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

생한 소득 중 일부 금액을 법인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6조 제1항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2015. 7. 6. 대통령령 제

26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각호는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범위를 ①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②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③ 농산물의 공동 출하·가공 및 수출, ④ 농작업의 대행, ⑤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원고 법인은 농자재인 농약을 저렴한 가격에 공동으로 구매하여 조합원

들에게 공급함으로써 농약의 공급단가를 낮추고 적기에 농약이 공급될 수 있게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농약 판매사업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인다는 영

농조합법인의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별지 1 기재 원고 법

인의 농약 판매소득 중 조합원에 대한 부분은 법인세 감면대상이 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농약 판매사업이 영농조합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조합원에 대한

농약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감면대상에서 배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각 시행령 에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일정범위 내의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은 농업인을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시킴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경쟁력을 높이려는데 취지가 있고, 이처럼 조세를 면제함으로써 명백히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규정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

의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

19163 판결 취지 참조).

영농조합법인은 그 설립목적이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

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도록 함에 있으므로(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법인세 면제 요건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중 제1호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의 범위는 ⁠‘출하․가공․수출

등’을 열거한 법문에 충실하게 영농조합법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가공한 농산물을 판매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제5호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 으로 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형식적으로 정관에 기재된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관에 기재된 사업 내용이 위 시행령 제1 내지 4호에서 정한 농업의 경영 및 부대

사업(제1호),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제2호), 농산물의 공동출하․가

공 및 수출(제3호), 농작업의 대행(제4호)에 준하는 사업이거나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

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조합원들에게 농약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법인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법인이 조합원들에게 농약을 판매하고 있는 것은 외관상 조합원들의

농업생산 활동에 필요한 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원고 법인의 정관 제5조 제2

항도 그 형식상으로는 농약의 공동구매와 판매를 사업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 만 원고 법인이 실제로 조합원들과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거 나 가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원고

법인은 2011 및 2012 사업연도에 일시적으로 고아미 매출 소득을 얻었을 뿐이다), 그

러한 외관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법인의 조합원들에 대한 농약 판매소득이 법

인세 감면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

나) ① 오히려 원고 법인의 활동을 살펴보면, 원고 법인의 매출 대부분은 유류판

매 등 농산물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원고

법인의 2010. 4. 1.부터 2015. 3. 31.까지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합계는 약

96,441,000,000원인데, 이 중 유류 판매수입은 약 70,881,000,000원으로 전체 수입금액

중 약 73%에 달하고, 퇴비 등 판매수입은 12,045,000,000원으로 약 12%에 불과한바,

원고 법인의 활동 자체가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② 또한 원고 법인의 농약 판매사업도 원고가 농약을 제3자로부터 공동으로 구매하여

이를 다시 조합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성질은 농산물의

생산보다는 농업 관련 자재의 유통 창구 역할에 가깝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 고 법인이 조합원들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사업이 위 시행령 각 호가 예정하고 있는 면

세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원고 법인의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농업활동과의 형식적인 관련성이나 정관 기재만을 근거로 면세 혜택 을 부여한다면, 감면 사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구 조세

특례제한법과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각 시행령의 입법취지 가 몰각될 우려가 크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7. 09. 1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