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8. 10. 선고 2021가합51715(본소), 2023가합51139(반소) 판결]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현우)
피고(반소원고) 1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규)
2023. 5. 4.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32,746,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3.부터 2023. 8.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1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1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1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 피고(반소원고) 1과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53,470,978원 및 위 금원 중 221,271,799원에 대하여 2019. 10. 18.부터, 나머지 32,199,179원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32,746,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7.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1은 2018. 1. 30.경 말레이시아국 회사 ‘소외 1 회사’로부터 말레이시아국 ○○○주△△△△ 소재 (명칭 및 지번 생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받았고(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2018. 3. 19.경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9. 10. 17.경 피고(반소원고)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15,956RM(말레이시아 링깃화, 이하 ‘RM’이라 한다)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783,929RM을 지급하였고, 잔금 중 116,013RM은 2020. 4. 17., 나머지 116,014RM은 2020. 10. 17.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4. 17.경 피고(반소원고) 1에게 잔금 중 116,013RM에 해당하는 32,199,179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1. 8. 27.경 피고(반소원고) 1의 배우자인 피고 2에게 ‘피고들은 위 주택에 대하여 소유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도 없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게 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라는 내용의 매매계약해제통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본소 청구의 요지
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반소원고) 1이 소유한 것이 아니고, 임차한 것으로서 말레이시아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피고(반소원고)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 원고가 2021. 8. 27.경 위와 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반소원고) 1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아파트가 아닌 콘도미니엄이고, 피고(반소원고) 1이 분양받은 것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권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라 피고(반소원고) 1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반소에 대한 답변의 요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과 기망행위 등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거나 취소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반소원고) 1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본소에 대한 답변의 요지
피고(반소원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그 계약서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부지는 말레이시아국 소재 ‘○○○주□□□□’의 소유이고, 그로부터 99년간 부지를 임차하고 30년 연장 가능한 권리와 함께 건물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른바 ‘리스 홀드’(Lease Hold) 방식]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원고 또한 이를 확인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반소원고) 1은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피고(반소원고) 1의 의무는 여전히 이행 가능하므로,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 주장은 이유 없고,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또한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중 116,014RM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반소원고) 1에게 위 잔금에 해당하는 32,746,111원(= 116,014RM × 282.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계약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1은 분양자인 ‘소외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으면서, 그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을, 그 부지에 관하여는 2013. 6. 26.부터 2112. 6. 25.까지 99년(2142. 6. 25.까지 30년 연장 가능) 동안 임차할 권한을 각 취득하였다.
② 피고(반소원고) 1은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위와 같이 건물 소유권과 부지 임차권을 취득한 상황이었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그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주소와 매매대금,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잔금의 액수와 각 지급시기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반소원고) 1에게, 2019. 10. 17.경 계약금 783,929RM, 2020. 4. 17.경 잔금 중 116,013RM에 해당하는 32,199,179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899,942RM을 지급하였고, 이는 총 매매대금 1,015,956RM 중 88.58%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다.
④ 말레이시아국 현지 변호사인 소외 2는 ‘피고(반소원고) 1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약하여 구매하였고, 부동산의 소유권자이다’라고 확인해주었다.
⑤ 피고(반소원고) 1은 말레이시아국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말레이시아국 법원은 2021. 11. 18. 피고(반소원고) 1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것과 매매대금 잔금 232,027RM을 지급할 것 등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다만, 원고는 위 소송절차에서 소장 등의 송달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2)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 건물의 소유권과 그 부지의 장기 임차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반소원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말레이시아국 현지 법률과 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 건물의 소유권과 그 부지의 장기 임차권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상 피고(반소원고) 1의 의무 이행이 여전히 가능하므로, 이행불능을 전제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과 이를 기초로 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기망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보여주지 않았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의 소유 또는 임차 관계에 관하여 설명해주지 않았고 단순히 아파트 소유권 매매인 것으로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반소원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015,956RM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2019. 10. 17.경 계약금 783,929RM, 2020. 4. 17.경 잔금 중 116,013RM에 해당하는 32,199,179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899,942RM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나머지 잔금 116,014RM에 해당하는 32,746,111원(= 116,014RM × 282.26원,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5. 3.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반소원고) 1은 2021. 1. 2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잔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5. 결론
피고(반소원고) 1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1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찬(재판장) 임동환 이두호
출처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3. 08. 10. 선고 2021가합5171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8. 10. 선고 2021가합51715(본소), 2023가합51139(반소) 판결]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현우)
피고(반소원고) 1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규)
2023. 5. 4.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32,746,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3.부터 2023. 8.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1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1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1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 피고(반소원고) 1과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53,470,978원 및 위 금원 중 221,271,799원에 대하여 2019. 10. 18.부터, 나머지 32,199,179원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32,746,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7.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1은 2018. 1. 30.경 말레이시아국 회사 ‘소외 1 회사’로부터 말레이시아국 ○○○주△△△△ 소재 (명칭 및 지번 생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받았고(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2018. 3. 19.경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9. 10. 17.경 피고(반소원고)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15,956RM(말레이시아 링깃화, 이하 ‘RM’이라 한다)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783,929RM을 지급하였고, 잔금 중 116,013RM은 2020. 4. 17., 나머지 116,014RM은 2020. 10. 17.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4. 17.경 피고(반소원고) 1에게 잔금 중 116,013RM에 해당하는 32,199,179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1. 8. 27.경 피고(반소원고) 1의 배우자인 피고 2에게 ‘피고들은 위 주택에 대하여 소유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도 없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게 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라는 내용의 매매계약해제통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본소 청구의 요지
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반소원고) 1이 소유한 것이 아니고, 임차한 것으로서 말레이시아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피고(반소원고)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 원고가 2021. 8. 27.경 위와 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반소원고) 1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아파트가 아닌 콘도미니엄이고, 피고(반소원고) 1이 분양받은 것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권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라 피고(반소원고) 1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반소에 대한 답변의 요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과 기망행위 등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거나 취소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반소원고) 1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본소에 대한 답변의 요지
피고(반소원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그 계약서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부지는 말레이시아국 소재 ‘○○○주□□□□’의 소유이고, 그로부터 99년간 부지를 임차하고 30년 연장 가능한 권리와 함께 건물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른바 ‘리스 홀드’(Lease Hold) 방식]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원고 또한 이를 확인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반소원고) 1은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피고(반소원고) 1의 의무는 여전히 이행 가능하므로,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 주장은 이유 없고,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또한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중 116,014RM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반소원고) 1에게 위 잔금에 해당하는 32,746,111원(= 116,014RM × 282.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계약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1은 분양자인 ‘소외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으면서, 그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을, 그 부지에 관하여는 2013. 6. 26.부터 2112. 6. 25.까지 99년(2142. 6. 25.까지 30년 연장 가능) 동안 임차할 권한을 각 취득하였다.
② 피고(반소원고) 1은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위와 같이 건물 소유권과 부지 임차권을 취득한 상황이었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그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주소와 매매대금,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잔금의 액수와 각 지급시기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반소원고) 1에게, 2019. 10. 17.경 계약금 783,929RM, 2020. 4. 17.경 잔금 중 116,013RM에 해당하는 32,199,179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899,942RM을 지급하였고, 이는 총 매매대금 1,015,956RM 중 88.58%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다.
④ 말레이시아국 현지 변호사인 소외 2는 ‘피고(반소원고) 1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약하여 구매하였고, 부동산의 소유권자이다’라고 확인해주었다.
⑤ 피고(반소원고) 1은 말레이시아국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말레이시아국 법원은 2021. 11. 18. 피고(반소원고) 1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것과 매매대금 잔금 232,027RM을 지급할 것 등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다만, 원고는 위 소송절차에서 소장 등의 송달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2)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 건물의 소유권과 그 부지의 장기 임차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반소원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말레이시아국 현지 법률과 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 건물의 소유권과 그 부지의 장기 임차권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상 피고(반소원고) 1의 의무 이행이 여전히 가능하므로, 이행불능을 전제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과 이를 기초로 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기망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보여주지 않았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의 소유 또는 임차 관계에 관하여 설명해주지 않았고 단순히 아파트 소유권 매매인 것으로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반소원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015,956RM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2019. 10. 17.경 계약금 783,929RM, 2020. 4. 17.경 잔금 중 116,013RM에 해당하는 32,199,179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899,942RM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나머지 잔금 116,014RM에 해당하는 32,746,111원(= 116,014RM × 282.26원,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5. 3.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반소원고) 1은 2021. 1. 2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잔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5. 결론
피고(반소원고) 1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1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찬(재판장) 임동환 이두호
출처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3. 08. 10. 선고 2021가합5171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