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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성비위 해임처분 절차 위반 여부와 징계소급적용 원칙

2022누48440
판결 요약
사립학교 교원이 성희롱 등 비위로 해임된 사건에서, 징계절차상 사립학교법상 재심의 요구 시기 및 직권취소 절차 위반, 징계처분 소급적용금지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다투어졌으나, 징계절차의 일부 미흡이 직권취소·재심의 요구 및 최종 해임처분의 위법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비위행위 시점에 준용된 법령과 징계기준 적용도 신뢰보호·소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임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해임처분 #징계절차 #재심의 요구 #직권취소
질의 응답
1.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 절차에서 징계의결 통보 및 재심의 요구 시기의 위반이 징계 무효 사유가 되나요?
답변
징계절차 규정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직권취소로 효력을 상실한 이전 징계처분 이후 적법한 절차로 재심의 요구·새 징계처분이 진행되었다면 그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8440 판결은 징계의결 통보 미흡, 재심의 요구 시기 위반이 있었으나 직권취소 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통보 및 재심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새 징계처분이 내려졌다면 전체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립학교 교원 해임처분 과정에서 교원징계위원회 의결 없이 1차 징계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위법한가요?
답변
징계절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임용권자가 징계처분을 직권취소할 때, 반드시 교원징계위원회의 논의나 의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8440 판결은 법령상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이 직권취소의 필수 조건이 아니고, 2차 징계의결 경위상 1차 처분 취소가 전제돼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징계처분의 근거 법령이 비위 시점 이후 개정된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면 불소급 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징계기준 개정 전에도 이미 준용규정에 따라 같은 행위가 중한 징계사유였던 경우에는 소급적용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8440 판결은 비위행위 당시에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희롱’은 해임·파면이 가능했고, 개정 규정 적용이 신뢰보호원칙이나 불소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징계처분 시 징계 감경 제한 사유로 교육공무원법상 성관련 비위가 소급 적용되나요?
답변
비위 행위 당시에도 같은 행위가 징계 감경 제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면, 개정 규정 적용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8440 판결은 교육공무원징계규칙 개정 후 규정이 소급 적용되어도 신뢰보호, 소급금지 원칙 위배가 아니다고 명시했습니다.
5. 관할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재심의 요구를 하며 징계 강요·부당 개입을 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교육청의 재심의 요구 및 통지는 관리·감독권 행사이며, 최종 징계결정은 교원징계위원회의 독립적 판단에 따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8440 판결은 단순 재심의 요구 및 통지가 징계 강요나 부당 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6. 21. 선고 2022누4844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장순욱)

【피고, 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호진)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세현)

【피고참가행정청】

인천광역시교육감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56312 판결

【변론종결】

2023. 4.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 및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20-469 해임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3쪽 16행의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을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3항"으로 고친다.
○ 4쪽 ⁠[인정근거]에 "을나 제5호증, 을나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6쪽 7행의 "앞서 인정한 사실" 다음에 "과 을다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인천광역시교육청, 참가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 6쪽 10~12행의 "참가인은 ~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갔으므로"를 "참가인은 참가행정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징계절차 규정 위반을 지적받은 후, 참가행정청에 이 사건 1차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는 절차부터 다시 밟아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갔으므로"로 고친다.
○ 7쪽 3행의 "이를 지적받은 임면권자가" 다음에 "구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징계절차 위반을 인정하여"를 추가한다.
○ 7쪽 7~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 2항에 따라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청은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임용권자에게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의 요구가 이 사건 1차 징계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참가인이 위 규정에 위반하여 참가행정청에 이 사건 1차 징계의결 내용을 제때 통보하지 아니하고 1차 징계처분을 먼저 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결국 1차 징계처분이 이 사건 직권취소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참가행정청의 재심의 요구가 이 사건 1차 징계처분 이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7쪽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구 사립학교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임용권자는 관할청으로부터 재심의를 요구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참가행정청 역시 위 기간 내에 재심의 요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참가인으로부터 2020. 3. 6. 이 사건 1차 징계처분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받은 참가행정청으로서는 적어도 1차 징계처분에 따른 정직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재심의 요구를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2020. 3. 4.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참가행정청에 이 사건 징계의결 내용이 아닌 1차 징계처분 결과를 보고한 것과는 별개로, 참가행정청이 참가인으로부터 2020. 5. 15.에야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른 1차 징계의결 내용을 적법하게 통보받고, 1차 징계처분에 따른 집행이 만료되기 이전인 2020. 5. 18. 참가인에게 재심의를 요구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7쪽 12행의 "선생 처분"을 "선행 처분"으로 고친다.
○ 8쪽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에 따른 2개월의 정직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인 2020. 5. 22. 그 집행을 정지하였고, 같은 달 23. 원고가 구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 참가인의 정관 제44조 제2항이 정한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5. 23.부터 직위해제사유 소멸 시까지 직위해제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1차 징계처분의 취소를 논의하거나 의결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직권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용권자가 법령에서 정한 징계절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경우 반드시 교원징계위원회의 논의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교원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2차 징계의결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해임의 징계처분을 의결한 2차 징계의결에는 이 사건 1차 징계의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교원징계위원회의 2차 징계의결에 관한 회의록에 1차 징계처분 취소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용권자인 참가인이 2차 징계의결에 따라 1차 징계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8쪽 4행의 "이 사건 처분이"를 "이 사건 재심의 요구가 사실상 원고에 대한 해임을 강요하는 것으로써"로 고쳐 쓴다.
○ 8쪽 8행의 "아니 되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재심의 요구는 참가행정청이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징계의결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점, 참가행정청이 이 사건 재심의 요구를 하면서 유선으로 ⁠‘참가인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면 구 사립학교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관할청으로부터 파면·해임의 징계를 요구받은 교직원은 2020학년도 사학기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인건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통지를 한 것을 두고 참가행정청의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8쪽 11행의 "새로이" 다음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적법한"을 추가한다.
○ 9쪽 12~13행의 "사립학교법 부칙(법률 제1630호, 2019. 4. 16.)"을 "사립학교법 부칙(법률 제16310호, 2019. 4. 16.) 제2조"로 고친다.
○ 10쪽 1행의 "제52조 제3호"를 "제52조 제4호"로 고친다.
○ 10쪽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이후에 이 사건 처분 시를 기준으로 불리하게 개정된 위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법규 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은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징계규칙은 2013. 2. 2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73호로 개정된 후 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제4조 제2항 제4호 라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징계규칙이 2019. 3. 18. 개정되면서 제4조 제2항 제4호가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를 징계 감경 제한사유로 규정하였는데, 당시 시행되던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4호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를 규정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사립학교법이 2019. 4. 16. 법률 제16310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도 교육공무원징계규칙을 준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를 징계 감경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위 개정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소급적용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1쪽 12행의 "거부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⑧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주장하는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그 내용으로 보아 적정한 교육 목적 및 방법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고, 나아가 비위행위의 유형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비위행위는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되는 ‘구 교육공무원징계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7.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가. 성희롱" 중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징계기준이 "파면-해임"이라고 볼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그중 더 가벼운 해임 처분에 해당하는 점』
○ 제1심판결의 ⁠[별지 2] ⁠‘관계법령’ 해당 부분에 이 판결 8~9쪽의 별지 ⁠‘추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추가 관계법령 생략]

판사 홍성욱(재판장) 황의동 위광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21. 선고 2022누484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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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성비위 해임처분 절차 위반 여부와 징계소급적용 원칙

2022누48440
판결 요약
사립학교 교원이 성희롱 등 비위로 해임된 사건에서, 징계절차상 사립학교법상 재심의 요구 시기 및 직권취소 절차 위반, 징계처분 소급적용금지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다투어졌으나, 징계절차의 일부 미흡이 직권취소·재심의 요구 및 최종 해임처분의 위법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비위행위 시점에 준용된 법령과 징계기준 적용도 신뢰보호·소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임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해임처분 #징계절차 #재심의 요구 #직권취소
질의 응답
1.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 절차에서 징계의결 통보 및 재심의 요구 시기의 위반이 징계 무효 사유가 되나요?
답변
징계절차 규정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직권취소로 효력을 상실한 이전 징계처분 이후 적법한 절차로 재심의 요구·새 징계처분이 진행되었다면 그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8440 판결은 징계의결 통보 미흡, 재심의 요구 시기 위반이 있었으나 직권취소 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통보 및 재심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새 징계처분이 내려졌다면 전체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립학교 교원 해임처분 과정에서 교원징계위원회 의결 없이 1차 징계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위법한가요?
답변
징계절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임용권자가 징계처분을 직권취소할 때, 반드시 교원징계위원회의 논의나 의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8440 판결은 법령상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이 직권취소의 필수 조건이 아니고, 2차 징계의결 경위상 1차 처분 취소가 전제돼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징계처분의 근거 법령이 비위 시점 이후 개정된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면 불소급 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징계기준 개정 전에도 이미 준용규정에 따라 같은 행위가 중한 징계사유였던 경우에는 소급적용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8440 판결은 비위행위 당시에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희롱’은 해임·파면이 가능했고, 개정 규정 적용이 신뢰보호원칙이나 불소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징계처분 시 징계 감경 제한 사유로 교육공무원법상 성관련 비위가 소급 적용되나요?
답변
비위 행위 당시에도 같은 행위가 징계 감경 제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면, 개정 규정 적용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8440 판결은 교육공무원징계규칙 개정 후 규정이 소급 적용되어도 신뢰보호, 소급금지 원칙 위배가 아니다고 명시했습니다.
5. 관할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재심의 요구를 하며 징계 강요·부당 개입을 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교육청의 재심의 요구 및 통지는 관리·감독권 행사이며, 최종 징계결정은 교원징계위원회의 독립적 판단에 따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8440 판결은 단순 재심의 요구 및 통지가 징계 강요나 부당 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6. 21. 선고 2022누4844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장순욱)

【피고, 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호진)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세현)

【피고참가행정청】

인천광역시교육감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56312 판결

【변론종결】

2023. 4.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 및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20-469 해임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3쪽 16행의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을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3항"으로 고친다.
○ 4쪽 ⁠[인정근거]에 "을나 제5호증, 을나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6쪽 7행의 "앞서 인정한 사실" 다음에 "과 을다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인천광역시교육청, 참가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 6쪽 10~12행의 "참가인은 ~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갔으므로"를 "참가인은 참가행정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징계절차 규정 위반을 지적받은 후, 참가행정청에 이 사건 1차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는 절차부터 다시 밟아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갔으므로"로 고친다.
○ 7쪽 3행의 "이를 지적받은 임면권자가" 다음에 "구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징계절차 위반을 인정하여"를 추가한다.
○ 7쪽 7~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 2항에 따라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청은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임용권자에게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의 요구가 이 사건 1차 징계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참가인이 위 규정에 위반하여 참가행정청에 이 사건 1차 징계의결 내용을 제때 통보하지 아니하고 1차 징계처분을 먼저 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결국 1차 징계처분이 이 사건 직권취소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참가행정청의 재심의 요구가 이 사건 1차 징계처분 이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7쪽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구 사립학교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임용권자는 관할청으로부터 재심의를 요구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참가행정청 역시 위 기간 내에 재심의 요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참가인으로부터 2020. 3. 6. 이 사건 1차 징계처분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받은 참가행정청으로서는 적어도 1차 징계처분에 따른 정직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재심의 요구를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2020. 3. 4.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참가행정청에 이 사건 징계의결 내용이 아닌 1차 징계처분 결과를 보고한 것과는 별개로, 참가행정청이 참가인으로부터 2020. 5. 15.에야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른 1차 징계의결 내용을 적법하게 통보받고, 1차 징계처분에 따른 집행이 만료되기 이전인 2020. 5. 18. 참가인에게 재심의를 요구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7쪽 12행의 "선생 처분"을 "선행 처분"으로 고친다.
○ 8쪽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에 따른 2개월의 정직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인 2020. 5. 22. 그 집행을 정지하였고, 같은 달 23. 원고가 구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 참가인의 정관 제44조 제2항이 정한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5. 23.부터 직위해제사유 소멸 시까지 직위해제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1차 징계처분의 취소를 논의하거나 의결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직권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용권자가 법령에서 정한 징계절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경우 반드시 교원징계위원회의 논의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교원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2차 징계의결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해임의 징계처분을 의결한 2차 징계의결에는 이 사건 1차 징계의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교원징계위원회의 2차 징계의결에 관한 회의록에 1차 징계처분 취소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용권자인 참가인이 2차 징계의결에 따라 1차 징계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8쪽 4행의 "이 사건 처분이"를 "이 사건 재심의 요구가 사실상 원고에 대한 해임을 강요하는 것으로써"로 고쳐 쓴다.
○ 8쪽 8행의 "아니 되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재심의 요구는 참가행정청이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징계의결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점, 참가행정청이 이 사건 재심의 요구를 하면서 유선으로 ⁠‘참가인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면 구 사립학교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관할청으로부터 파면·해임의 징계를 요구받은 교직원은 2020학년도 사학기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인건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통지를 한 것을 두고 참가행정청의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8쪽 11행의 "새로이" 다음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적법한"을 추가한다.
○ 9쪽 12~13행의 "사립학교법 부칙(법률 제1630호, 2019. 4. 16.)"을 "사립학교법 부칙(법률 제16310호, 2019. 4. 16.) 제2조"로 고친다.
○ 10쪽 1행의 "제52조 제3호"를 "제52조 제4호"로 고친다.
○ 10쪽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이후에 이 사건 처분 시를 기준으로 불리하게 개정된 위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법규 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은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징계규칙은 2013. 2. 2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73호로 개정된 후 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제4조 제2항 제4호 라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징계규칙이 2019. 3. 18. 개정되면서 제4조 제2항 제4호가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를 징계 감경 제한사유로 규정하였는데, 당시 시행되던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4호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를 규정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사립학교법이 2019. 4. 16. 법률 제16310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도 교육공무원징계규칙을 준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를 징계 감경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위 개정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소급적용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1쪽 12행의 "거부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⑧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주장하는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그 내용으로 보아 적정한 교육 목적 및 방법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고, 나아가 비위행위의 유형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비위행위는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되는 ‘구 교육공무원징계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7.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가. 성희롱" 중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징계기준이 "파면-해임"이라고 볼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그중 더 가벼운 해임 처분에 해당하는 점』
○ 제1심판결의 ⁠[별지 2] ⁠‘관계법령’ 해당 부분에 이 판결 8~9쪽의 별지 ⁠‘추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추가 관계법령 생략]

판사 홍성욱(재판장) 황의동 위광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21. 선고 2022누484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