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재조사 결정 기속력 위반 시 세금부과처분 취소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 2017누70948
판결 요약
세무당국이 재조사 결정의 구체적 판단(위법사유 등)을 따르지 않고 원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 이는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에 해당하여 해당 과세처분은 취소됩니다. 조사 최소화 원칙 주장도 이를 번복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재조사결정 #기속력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세무조사 최소화 #실지조사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재조사 결정에서 정한 요건사실 판단을 따르지 않고 원래의 세금부과처분을 유지하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네,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요건사실 판단에 반한 처분 유지는 기속력에 저촉되어 그 세금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0948 판결은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당초 처분을 유지하면 기속력 위반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자료 제출 요구 등 비접촉 조사만으로 적법절차를 다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법인세법상 질문·자료제출명령 등 실지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한 재조사라 보기 어려워 세금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0948 판결은 자료 제출 요구 등 조사만으로는 적법한 실지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조사 최소화 원칙을 주장하며 재조사 절차를 생략하면 불복 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사 최소화 원칙만으로 실지조사 의무 등을 면제받을 수 없으며, 적법한 절차 생략 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0948 판결은 조사 최소화 원칙이 실지조사 등 법정 절차 생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09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oo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6구합70230 판결

변 론 종 결

2017.12.20.

판 결 선 고

2018.1.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9,246,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는 세무조사의 기본 원칙인 ⁠‘조사 최소화 원칙’에 따라 조사대상자 및 관련 거래처에 대한 조사 피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고 등에 대한 접촉을 가급적 제한하면서 자료 제출 요구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를 대신하여 거래처에 소명자료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여 회신을 받는 등 조사청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은 이 사건 회사의 2011년 귀속 법인세 조사방법을 실지조사로 정한 것인데도 반포세무서는 이 사건 재조사 당시에 종전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거래 상대방에게 자료 제출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뿐, 법인세법 제122조 제5호에 의한 질문 또는 장부ㆍ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명령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조기에 재조사를 종결하고, 파산 절차에서 드러난 이 사건 회사의 소득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시도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후속 통지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을 제7, 8, 9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

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0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재조사 결정 기속력 위반 시 세금부과처분 취소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 2017누70948
판결 요약
세무당국이 재조사 결정의 구체적 판단(위법사유 등)을 따르지 않고 원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 이는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에 해당하여 해당 과세처분은 취소됩니다. 조사 최소화 원칙 주장도 이를 번복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재조사결정 #기속력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세무조사 최소화 #실지조사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재조사 결정에서 정한 요건사실 판단을 따르지 않고 원래의 세금부과처분을 유지하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네,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요건사실 판단에 반한 처분 유지는 기속력에 저촉되어 그 세금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0948 판결은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당초 처분을 유지하면 기속력 위반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자료 제출 요구 등 비접촉 조사만으로 적법절차를 다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법인세법상 질문·자료제출명령 등 실지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한 재조사라 보기 어려워 세금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0948 판결은 자료 제출 요구 등 조사만으로는 적법한 실지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조사 최소화 원칙을 주장하며 재조사 절차를 생략하면 불복 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사 최소화 원칙만으로 실지조사 의무 등을 면제받을 수 없으며, 적법한 절차 생략 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0948 판결은 조사 최소화 원칙이 실지조사 등 법정 절차 생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09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oo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6구합70230 판결

변 론 종 결

2017.12.20.

판 결 선 고

2018.1.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9,246,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는 세무조사의 기본 원칙인 ⁠‘조사 최소화 원칙’에 따라 조사대상자 및 관련 거래처에 대한 조사 피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고 등에 대한 접촉을 가급적 제한하면서 자료 제출 요구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를 대신하여 거래처에 소명자료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여 회신을 받는 등 조사청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은 이 사건 회사의 2011년 귀속 법인세 조사방법을 실지조사로 정한 것인데도 반포세무서는 이 사건 재조사 당시에 종전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거래 상대방에게 자료 제출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뿐, 법인세법 제122조 제5호에 의한 질문 또는 장부ㆍ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명령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조기에 재조사를 종결하고, 파산 절차에서 드러난 이 사건 회사의 소득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시도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후속 통지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을 제7, 8, 9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

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0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