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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수수료수익 산정 시 캐시백·할인비용 공제 가능 여부(교육세법)

서울고등법원 2023누48294
판결 요약
금융·보험업자가 신용카드 결제 등에서 얻는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해당하며, 캐시백·할인비용 등은 영업비용일 뿐 직접 차감할 수 없습니다. 에누리 적용이나 기업회계기준 반영도 허용되지 않아, 가맹점수수료 수익 전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가맹점수수료 #교육세법 #캐시백 #할인비용 #신용카드
질의 응답
1.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수수료산정 시 캐시백·할인비용을 수익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캐시백 등 할인비용은 가맹점수수료와 무관한 영업비용이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8294 판결은 가맹점수수료는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며, 할인비용은 영업비용에 불과하므로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가맹점수수료에서 에누리(부가가치세법 기준)를 차감할 수 있습니까?
답변
교육세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규정을 따르지 않으므로 에누리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8294 판결은 교육세법에 에누리 규정이 없고, 유추·확장해석도 금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맹점 수수료와 할인비용이 관련 계약에서 서로 대응한다면 차감이 가능한가요?
답변
두 금액이 별도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므로, 대응했더라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8294 판결은 할인비용은 가맹점 수수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 차감 근거가 없다고 판시합니다.
4.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 신용카드회사 할인비용을 수익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세법이 우선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8294 판결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 산정은 세법 규정이 우선하여 회계기준을 참작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5.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등 할인금액이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현장할인·청구할인·포인트할인 등 모든 할인제도에서의 할인비용도 수익금액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8294는 위 모든 할인방식의 할인비용도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3항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열거한 ⁠‘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모두 가맹점 수수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점수수료 수익에서 이 사건 할인비용액을 제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교육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8294(2024.06.25)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445(2023.05.25)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1-서-2588(2021.06.29)

[제 목]

이 사건 할인분담금은 교육세 수익금액인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음

[요 지]

원고의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3항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열거한 ⁠‘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모두 가맹점 수수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점수수료 수익에서 이 사건 할인비용액을 제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사 건

2023누48294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3.

판 결 선 고

2024. 6. 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29.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중 각 ⁠‘불복제외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들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중 각 ⁠‘제1심 인정 정당세액’란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우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5, 6, 7행, 15행부터 18행의 각 ⁠“할인비용분담액”을 각 ⁠“할인비용액”으로 고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캐시백 제도 관련 할인비용액

캐시백은, ①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할인의 경우와 같이, 신용카드 이용약관 및 가맹점과 맺은 제휴계약에 따라, 회원이 신용카드로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할인(캐시백)을 제공하고 할인금액을 원고와 가맹점이 분담하는 방식과, ② 가맹점과 맺은 제휴계약과 무관하게 신용카드 이용약관에 따라 원고가 회원에게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환급(캐시백)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위 ① 방식의 경우, 할인금액 중 원고가 부담하는 부분은, 현장할인, 청구할인 및 포인트할인에서 발생한 할인비용액과 마찬가지로, 할인거래라는 단일한 거래에서 원고의 수수료 수익에 직접 대응하여 동시 발생하므로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위 ② 방식의 경우도 원고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신용카드 이용 실적 등 사전에 확해 놓은 조건에 맞춰 지급하는 것으로서, 연회비 등 회원으로부터 얻은 수익에 직접 대응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원고가 회원에게 일방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그 실질이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할인비용액을 원고의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기타 회원 제공 혜택 관련 할인비용액

기타 할인서비스는 원고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회원에게서 연회비 등을 지급받아 수익을 얻으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리워드, 쿠폰, 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관련 할인비용액은 가맹점 수수료가 아닌 연회비 등 관련 수익에 직접 대응하는 것인바, 위 할인비용액은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계약 체결이라는 단일한 거래에서 관련 수익과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발생하므로, 해당 거래로 원고에게 할인비용액 상당의 순자산이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업회계기준 또한 위 할인비용액을 수익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타 할인서비스에서 발생한 할인비용액 역시 원고의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피고

가) 주위적 주장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수익 개념을 차용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13140 판결이 확립한 세법 해석을 기준으로 삼아 이해하여야 할 것인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동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하고, 비용뿐만 아니라 에누리도 차감할 것이 아니다.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적용하는 세율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의 세율뿐 아니라 교육세법에 정한 다른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에 비하여도 극히 낮은 점으로 보아도,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경우 교육세법상 다른 과세표준과 달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어떠한 비용도 차감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를 공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맹점수수료는 가맹계약의 일부인 가맹점약관에서 정하고 있고, 할인비용액은 공동마케팅약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서로 별개의 법률관계에 기초한 것인 점, 따라서 할인비용액은 가맹점 수수료에서 당연히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정산의 편의상 상계를 하는 데 불과한 점, 세법상 에누리의 직접성 요건에 반하는 기업회계기준을 참작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에누리라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교육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는 제1항 제1호에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그 수익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11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는 제1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열거하는 한편, 제2항에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익 항목들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 규정들의 문언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고,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동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갑 제1부터 6호증, 제8부터 13호증(이상 가지번호 있으면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신용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는 할인․보상제도(이하 통칭하여 ⁠‘할인제도’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할인제도의 일반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장할인

회원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 시, 그 결제대금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

청구할인

회원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는 할인 전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회원이 카드사로부터 카드사용대금을 청구받는 시점에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

포인트할인

회원이 가맹점에서 1차 거래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는 회원에게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점수(이하 ⁠‘포인트’라고 한다)로 적립해주고, 이후 회원이 가맹점에서 2차 거래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면 그만큼 대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

캐시백

회원이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할인 전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사도 회원에게 할인 전 금액으로 카드사용대금을 청구하며, 추후 할인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거나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할인해주는 제도

무료제공

고객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결제를 한 회원에게 사은품 또는 무료용역을 제공하여 주는 할인제도

기금적립

고객이 환경부 등 정부기관의 공공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원고가 받는 카드수수료 중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그 기금으로 포인트, 공공시설 무료·할인입장 등의 혜택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제도

나) 위 할인제도는 할인의 요건, 할인비용 부담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는바, 할인비용 부담자의 관점에서 보면, 할인제도 운영에 드는 비용 전부를 원고가 부담하는 경우와 할인비용 분담약정에 따라 원고와 제휴사가 분담하는 경우로 이를 배분할 수 있다.

다) 제휴사와 할인비용 분담약정이 있는 현장할인과 청구할인 및 포인트할인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 및 할인비용 분담 정산과정은 아래와 같다.

현장할인

청구할인(또는 포인트 할인)

·회원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980원 결제(20원 할인)

·가맹점수수료 = 980원 × 수수료율 5% = 49원

·원고가 회원에게 카드대금 980원 청구

·원고의 할인비용 분담액 = 20원 × 분담비율 75% = 15원

·제휴사와 정산 후 원고 보유 금액 34원

·회원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1,000원 결제

·가맹점수수료 = 1,000원 × 수수료율 5% = 50원

·원고가 회원에게 카드대금 980원 청구(20원 할인)

·원고의 할인비용 분담액 = 20원 × 분담비율 75% = 15원

·제휴사와 정산 후 원고 보유 금액 35원

예시 : 카드회원이 가액 1,000원인 물품을 구매, 할인율 2%, 가맹점수수료율 5%, 원고와 제휴사 사이의 할인비용 분담율 75:25인 경우

라) 원고는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영업수익으로, 원고가 부담하는 할인비용(원고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는 전액, 제휴사와 분담하는 경우는 분담액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을 회계상 영업비용으로 처리하여 왔다.

3)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그것이 청구할인이나 포인트할인에 관한 부분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모두 교육세 과세표준으로서 수익금액인 수수료에서 제외(차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피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그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금융․보험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이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을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수 있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인 ⁠‘순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이나,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과는 다르다. 즉,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항은 원칙상 금융․보험업자의 과세기간 수익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이 아닌 ⁠‘수익금액’, 즉, 외형 매출자체를 원칙적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일단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래가 발생한 이상, 그 수익과 관련한 비용 발생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제외 수익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형 매출 전체가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가맹점 수수료는 금융․보험업자인 원고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가맹점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얻은 수익으로서,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열거한 ⁠‘수수료’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수수료 전체가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그리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중 어떠한 것들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지는 그 개념에서 당연히 답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정책으로 정할 문제이고, 원칙상 수익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삼으면서 예외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익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 교육세 관계 법령의 취지 및 체재에 비추어 보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다) 한편, 구 교육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산정할 때도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유추․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모두 가맹점 수수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 원고가 할인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할인제도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와 할인비용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적․사실적 관련이 없다. 예컨대 할인제도 중 원고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무료제공’의 경우, 원고는 신용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거나 고액의 연회비를 책정한 신용카드의 회원에게, 원고의 비용으로 상품권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해당 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가맹점 수수료는 위 비용과 아무런 직접적 관련이 없다(원고가 해당 가맹점 수수료로 얻은 수익에서 위 비용을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내부적 자금 운용의 문제일 뿐이다).

(2) 원고가 제휴사와 할인비용을 분담하는 할인제도의 경우에도, 가맹점 수수료와 원고가 분담하는 할인비용은 서로 다른 별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즉, 가맹점 수수료는 원고와 가맹점 간의 가맹점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할인비용 분담액은 원고와 제휴사 간의 업무제휴계약에서 정한 할인율이나 정산방법 등에 의해 정하는 것일 뿐이다[위 예시에서 가맹점수수료는 현장할인의 경우 49원(=신용카드 결제대금 980원×수수료율 5%), 청구할인의 경우 50원(=신용카드 결제대금 980원×수수료율 5%)이나, 할인비용 분담액은 위 가맹점수수료에 관계없이 15원(=할인비용 20원×분담비율 75%)으로 동일하다]. 설사 원고가 가맹점으로부터 받을 가맹점 수수료에서 원고가 부담할 할인비용 분담액을 공제한 잔액을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상호계산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제휴사, 가맹점 3자 사이의 별도 정산약정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이를 두고 원고와 가맹점 사이에 직접 할인비용 분담약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제휴사와 가맹점이 일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 원고 역시 당초에는 가맹점의 회원에 대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맹점 수수료를 영업상 수익으로, 할인비용액을 영업비용으로 보아 회계처리를 해왔다.

마) 국세기본법 제20조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은 명시적으로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항목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과세표준인 수익금액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회계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거나 고려할 여지가 없다.

바) 원고는, ① 캐시백 관련 할인비용액 중 가맹점과 업무상 제휴를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유형의 경우에는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할인과 거래 구조가 동일한 점, ② 캐시백 제도의 실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 점, ③ 기타 할인서비스 관련 할인비용액의 경우 원고의 수익금액과 단일한 하나의 거래를 원인으로 동시에 반대방향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원고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하여 기업회계기준상 원고의 수익을 구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모두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구 교육세법 제4조 제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할인을 비롯하여 캐시백이나 기타 할인서비스 관련 할인비용액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근거를 찾아 볼 수 없고, 위 할인비용액과 가맹점 수수료는 서로 다른 별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점, 구 교육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와 같은 규정을 두거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개념을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수익금액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위 기업회계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거나 고려할 여지가 없다는 점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액의 경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의 전심인 조세심판원이 ⁠“포인트할인이나 청구할인 방식의 경우 일단 상품가액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하였다가 고객의 선택에 따라 캐시백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임에 반하여 상품직접할인 중 현장할인의 경우 카드사용고객이 특정 카드로 결제시 물건 가격에서 할인액을 직접 그리고 즉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총액주의에 따라 교육세 수익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직접할인(현장할인)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비용은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함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액을 과세표준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위 결정은 과세관청인 피고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을지 몰라도 법원이 그에 구애받을 이유가 없으며, 현장할인금액(위 예시의 20원)이 가맹점의 매출(위 예시의 980원)에서 제외된다는 사정은, 현장 할인 금액(20원)을 청구할인과 달리 가맹점수수료(위 예시의 49원)에서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고, 오히려 현장할인은 청구할인과 비교하여 가맹점 매출액이 감소(위 예시에서 1000원이 980원으로)함에 따라 비례하여 가맹점 수수료가 감소(위 예시에서 50원이 49원으로)하는 것일 뿐, 가맹점 수수료라는 측면에서 청구할인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결정은 선례로서 가치가 있다 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8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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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수수료수익 산정 시 캐시백·할인비용 공제 가능 여부(교육세법)

서울고등법원 2023누48294
판결 요약
금융·보험업자가 신용카드 결제 등에서 얻는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해당하며, 캐시백·할인비용 등은 영업비용일 뿐 직접 차감할 수 없습니다. 에누리 적용이나 기업회계기준 반영도 허용되지 않아, 가맹점수수료 수익 전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가맹점수수료 #교육세법 #캐시백 #할인비용 #신용카드
질의 응답
1.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수수료산정 시 캐시백·할인비용을 수익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캐시백 등 할인비용은 가맹점수수료와 무관한 영업비용이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8294 판결은 가맹점수수료는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며, 할인비용은 영업비용에 불과하므로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가맹점수수료에서 에누리(부가가치세법 기준)를 차감할 수 있습니까?
답변
교육세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규정을 따르지 않으므로 에누리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8294 판결은 교육세법에 에누리 규정이 없고, 유추·확장해석도 금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맹점 수수료와 할인비용이 관련 계약에서 서로 대응한다면 차감이 가능한가요?
답변
두 금액이 별도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므로, 대응했더라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8294 판결은 할인비용은 가맹점 수수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 차감 근거가 없다고 판시합니다.
4.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 신용카드회사 할인비용을 수익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세법이 우선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8294 판결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 산정은 세법 규정이 우선하여 회계기준을 참작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5.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등 할인금액이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현장할인·청구할인·포인트할인 등 모든 할인제도에서의 할인비용도 수익금액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8294는 위 모든 할인방식의 할인비용도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3항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열거한 ⁠‘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모두 가맹점 수수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점수수료 수익에서 이 사건 할인비용액을 제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교육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8294(2024.06.25)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445(2023.05.25)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1-서-2588(2021.06.29)

[제 목]

이 사건 할인분담금은 교육세 수익금액인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음

[요 지]

원고의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3항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열거한 ⁠‘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모두 가맹점 수수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점수수료 수익에서 이 사건 할인비용액을 제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사 건

2023누48294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3.

판 결 선 고

2024. 6. 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29.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중 각 ⁠‘불복제외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들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중 각 ⁠‘제1심 인정 정당세액’란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우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5, 6, 7행, 15행부터 18행의 각 ⁠“할인비용분담액”을 각 ⁠“할인비용액”으로 고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캐시백 제도 관련 할인비용액

캐시백은, ①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할인의 경우와 같이, 신용카드 이용약관 및 가맹점과 맺은 제휴계약에 따라, 회원이 신용카드로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할인(캐시백)을 제공하고 할인금액을 원고와 가맹점이 분담하는 방식과, ② 가맹점과 맺은 제휴계약과 무관하게 신용카드 이용약관에 따라 원고가 회원에게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환급(캐시백)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위 ① 방식의 경우, 할인금액 중 원고가 부담하는 부분은, 현장할인, 청구할인 및 포인트할인에서 발생한 할인비용액과 마찬가지로, 할인거래라는 단일한 거래에서 원고의 수수료 수익에 직접 대응하여 동시 발생하므로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위 ② 방식의 경우도 원고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신용카드 이용 실적 등 사전에 확해 놓은 조건에 맞춰 지급하는 것으로서, 연회비 등 회원으로부터 얻은 수익에 직접 대응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원고가 회원에게 일방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그 실질이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할인비용액을 원고의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기타 회원 제공 혜택 관련 할인비용액

기타 할인서비스는 원고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회원에게서 연회비 등을 지급받아 수익을 얻으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리워드, 쿠폰, 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관련 할인비용액은 가맹점 수수료가 아닌 연회비 등 관련 수익에 직접 대응하는 것인바, 위 할인비용액은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계약 체결이라는 단일한 거래에서 관련 수익과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발생하므로, 해당 거래로 원고에게 할인비용액 상당의 순자산이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업회계기준 또한 위 할인비용액을 수익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타 할인서비스에서 발생한 할인비용액 역시 원고의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피고

가) 주위적 주장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수익 개념을 차용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13140 판결이 확립한 세법 해석을 기준으로 삼아 이해하여야 할 것인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동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하고, 비용뿐만 아니라 에누리도 차감할 것이 아니다.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적용하는 세율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의 세율뿐 아니라 교육세법에 정한 다른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에 비하여도 극히 낮은 점으로 보아도,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경우 교육세법상 다른 과세표준과 달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어떠한 비용도 차감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를 공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맹점수수료는 가맹계약의 일부인 가맹점약관에서 정하고 있고, 할인비용액은 공동마케팅약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서로 별개의 법률관계에 기초한 것인 점, 따라서 할인비용액은 가맹점 수수료에서 당연히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정산의 편의상 상계를 하는 데 불과한 점, 세법상 에누리의 직접성 요건에 반하는 기업회계기준을 참작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에누리라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교육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는 제1항 제1호에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그 수익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11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는 제1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열거하는 한편, 제2항에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익 항목들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 규정들의 문언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고,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동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갑 제1부터 6호증, 제8부터 13호증(이상 가지번호 있으면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신용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는 할인․보상제도(이하 통칭하여 ⁠‘할인제도’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할인제도의 일반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장할인

회원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 시, 그 결제대금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

청구할인

회원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는 할인 전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회원이 카드사로부터 카드사용대금을 청구받는 시점에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

포인트할인

회원이 가맹점에서 1차 거래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는 회원에게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점수(이하 ⁠‘포인트’라고 한다)로 적립해주고, 이후 회원이 가맹점에서 2차 거래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면 그만큼 대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

캐시백

회원이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할인 전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사도 회원에게 할인 전 금액으로 카드사용대금을 청구하며, 추후 할인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거나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할인해주는 제도

무료제공

고객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결제를 한 회원에게 사은품 또는 무료용역을 제공하여 주는 할인제도

기금적립

고객이 환경부 등 정부기관의 공공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원고가 받는 카드수수료 중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그 기금으로 포인트, 공공시설 무료·할인입장 등의 혜택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제도

나) 위 할인제도는 할인의 요건, 할인비용 부담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는바, 할인비용 부담자의 관점에서 보면, 할인제도 운영에 드는 비용 전부를 원고가 부담하는 경우와 할인비용 분담약정에 따라 원고와 제휴사가 분담하는 경우로 이를 배분할 수 있다.

다) 제휴사와 할인비용 분담약정이 있는 현장할인과 청구할인 및 포인트할인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 및 할인비용 분담 정산과정은 아래와 같다.

현장할인

청구할인(또는 포인트 할인)

·회원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980원 결제(20원 할인)

·가맹점수수료 = 980원 × 수수료율 5% = 49원

·원고가 회원에게 카드대금 980원 청구

·원고의 할인비용 분담액 = 20원 × 분담비율 75% = 15원

·제휴사와 정산 후 원고 보유 금액 34원

·회원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1,000원 결제

·가맹점수수료 = 1,000원 × 수수료율 5% = 50원

·원고가 회원에게 카드대금 980원 청구(20원 할인)

·원고의 할인비용 분담액 = 20원 × 분담비율 75% = 15원

·제휴사와 정산 후 원고 보유 금액 35원

예시 : 카드회원이 가액 1,000원인 물품을 구매, 할인율 2%, 가맹점수수료율 5%, 원고와 제휴사 사이의 할인비용 분담율 75:25인 경우

라) 원고는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영업수익으로, 원고가 부담하는 할인비용(원고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는 전액, 제휴사와 분담하는 경우는 분담액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을 회계상 영업비용으로 처리하여 왔다.

3)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그것이 청구할인이나 포인트할인에 관한 부분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모두 교육세 과세표준으로서 수익금액인 수수료에서 제외(차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피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그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금융․보험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이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을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수 있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인 ⁠‘순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이나,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과는 다르다. 즉,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항은 원칙상 금융․보험업자의 과세기간 수익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이 아닌 ⁠‘수익금액’, 즉, 외형 매출자체를 원칙적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일단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래가 발생한 이상, 그 수익과 관련한 비용 발생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제외 수익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형 매출 전체가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가맹점 수수료는 금융․보험업자인 원고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가맹점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얻은 수익으로서,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열거한 ⁠‘수수료’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수수료 전체가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그리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중 어떠한 것들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지는 그 개념에서 당연히 답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정책으로 정할 문제이고, 원칙상 수익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삼으면서 예외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익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 교육세 관계 법령의 취지 및 체재에 비추어 보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다) 한편, 구 교육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산정할 때도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유추․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모두 가맹점 수수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 원고가 할인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할인제도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와 할인비용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적․사실적 관련이 없다. 예컨대 할인제도 중 원고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무료제공’의 경우, 원고는 신용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거나 고액의 연회비를 책정한 신용카드의 회원에게, 원고의 비용으로 상품권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해당 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가맹점 수수료는 위 비용과 아무런 직접적 관련이 없다(원고가 해당 가맹점 수수료로 얻은 수익에서 위 비용을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내부적 자금 운용의 문제일 뿐이다).

(2) 원고가 제휴사와 할인비용을 분담하는 할인제도의 경우에도, 가맹점 수수료와 원고가 분담하는 할인비용은 서로 다른 별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즉, 가맹점 수수료는 원고와 가맹점 간의 가맹점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할인비용 분담액은 원고와 제휴사 간의 업무제휴계약에서 정한 할인율이나 정산방법 등에 의해 정하는 것일 뿐이다[위 예시에서 가맹점수수료는 현장할인의 경우 49원(=신용카드 결제대금 980원×수수료율 5%), 청구할인의 경우 50원(=신용카드 결제대금 980원×수수료율 5%)이나, 할인비용 분담액은 위 가맹점수수료에 관계없이 15원(=할인비용 20원×분담비율 75%)으로 동일하다]. 설사 원고가 가맹점으로부터 받을 가맹점 수수료에서 원고가 부담할 할인비용 분담액을 공제한 잔액을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상호계산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제휴사, 가맹점 3자 사이의 별도 정산약정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이를 두고 원고와 가맹점 사이에 직접 할인비용 분담약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제휴사와 가맹점이 일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 원고 역시 당초에는 가맹점의 회원에 대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맹점 수수료를 영업상 수익으로, 할인비용액을 영업비용으로 보아 회계처리를 해왔다.

마) 국세기본법 제20조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은 명시적으로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항목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과세표준인 수익금액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회계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거나 고려할 여지가 없다.

바) 원고는, ① 캐시백 관련 할인비용액 중 가맹점과 업무상 제휴를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유형의 경우에는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할인과 거래 구조가 동일한 점, ② 캐시백 제도의 실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 점, ③ 기타 할인서비스 관련 할인비용액의 경우 원고의 수익금액과 단일한 하나의 거래를 원인으로 동시에 반대방향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원고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하여 기업회계기준상 원고의 수익을 구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모두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구 교육세법 제4조 제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할인을 비롯하여 캐시백이나 기타 할인서비스 관련 할인비용액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근거를 찾아 볼 수 없고, 위 할인비용액과 가맹점 수수료는 서로 다른 별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점, 구 교육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와 같은 규정을 두거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개념을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수익금액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위 기업회계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거나 고려할 여지가 없다는 점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액의 경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의 전심인 조세심판원이 ⁠“포인트할인이나 청구할인 방식의 경우 일단 상품가액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하였다가 고객의 선택에 따라 캐시백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임에 반하여 상품직접할인 중 현장할인의 경우 카드사용고객이 특정 카드로 결제시 물건 가격에서 할인액을 직접 그리고 즉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총액주의에 따라 교육세 수익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직접할인(현장할인)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비용은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함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액을 과세표준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위 결정은 과세관청인 피고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을지 몰라도 법원이 그에 구애받을 이유가 없으며, 현장할인금액(위 예시의 20원)이 가맹점의 매출(위 예시의 980원)에서 제외된다는 사정은, 현장 할인 금액(20원)을 청구할인과 달리 가맹점수수료(위 예시의 49원)에서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고, 오히려 현장할인은 청구할인과 비교하여 가맹점 매출액이 감소(위 예시에서 1000원이 980원으로)함에 따라 비례하여 가맹점 수수료가 감소(위 예시에서 50원이 49원으로)하는 것일 뿐, 가맹점 수수료라는 측면에서 청구할인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결정은 선례로서 가치가 있다 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8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