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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우회적 주식소각을 통한 의제배당세 회피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162
판결 요약
주식 증여-양도-소각 일련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직접 양도·소각한 것과 동일해 세금 회피 목적이었다고 본 판결입니다. 가족 간 거래·단기간 진행·경제적 이익 귀속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국세청의 소득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가족회사 #주식소각 #의제배당 #실질과세원칙 #조세회피
질의 응답
1. 가족회사에서 배우자 증여 후 곧바로 회사에 양도·소각하면 종합소득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식 증여, 양도, 소각 등 과정을 밟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에 직접 양도·소각한 효과와 같고 세금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0162 판결은 증여-양도-소각 일련의 거래가 직접 양도와 동일한 실질을 가진다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상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주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형식의 목적·제3자 개입 이유·조세외 합리적 필요 유무·경제적 이익의 귀속 등 여러 사정을 종합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0162 판결은 실질과세 기준으로 조세회피 목적, 합리적 사업 필요, 경제적 이익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3. 실제로 조세회피 목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단기간 내 진행, 가족 간 순환거래, 실제 경제적 이익의 동일인 귀속 등이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0162 판결은 주주·가족 간 단기간 거래 반복과 순환이익 귀속 사정을 근거로 세금 회피 목적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형식상 증여라 하더라도 조세상 실질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증여 계약 등 형식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세법상 동일 행위로 평가 가능하면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0162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 등 형식 불문하고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 등 일련의 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한것과 동일한 거래로서, 위와 같이 직접 거래를 하였을 때 부과 받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01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5.

판 결 선 고

2024. 4.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0주 중 원고가 11,000주(55%)를, 원고의 아들인 원DD이 9,000주(45%)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9. 7. 1. 배우자 백EE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1,000주 중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증여하였다.

다. 백EE은 2019. 8. 9.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합계 xxx,xxx,xxx원(1주당 xx,xxx원)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9. 8. 13. 양수한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였다.

라. 백EE은 2019. 8. 14. 자신이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FF으로부터 중간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그중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12. 31. 기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약 x,xxx,xxx,xxx원 상당의 가지급금 채무가 있었는데, 2019. 8. 17. 백EE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중 xxx,xxx,xxx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9. 8. 20. 백EE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으로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마. 00지방국세청장은 2021. xx. 12.부터 2021. xx. 1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가지급금 채무에 따른 이자부담과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백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형식적으로 증여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를 적용하여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 xxx,xxx,xxx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2021. xx. 1.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8. 31.경 뇌출혈로 쓰러진 후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배우자인 백EE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여 왔다. 원고는 위 무렵 백EE의 경영권 행사 등을 위해 이 사건 주식을 백EE에게 증여하였으나 경황이 없던 관계로 미처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다가 2019. 7. 1.자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백EE은 원고의 간병 때문에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기 힘들어지자, 아들인 원DD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하여 2019. 8.경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게 양도한 후 소각한 것으로 이는 오로지 백EE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은 경영상 필요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으로 가장행위가 아니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자의적으로 재구성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 내용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 등 일련의 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한 것과 동일한 거래로서, 위와 같이 직접 거래를 하였을 때 부과 받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판단된다.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8. 8. 31.경 뇌출혈로 쓰러진 후 배우자인 백EE의 이 사건 회사 경영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가 하는 것으로 주식 보유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 그 자녀인 원DD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로서 그 주주 변동이 필요했던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원고는 2018년경 이 사건 회사의 대출채무 연장을 위하여 백EE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2) 원고는 백EE에게 보유하고 있는 주식 11,000주 중 증여가액 xxx,xxx,xxx원 상당에 이르는 10,000주만을 증여하였다. 이는 배우자증여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현실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할 의도로 증여할 주식 수를 배우자증여공제 한도(600,000,000원)에 최대한 맞추는 방법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백EE은 그 증여가액 그대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 부존재를 사유로 양도소득세 역시 현실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백EE에 대한 증여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그대로 양도할 경우 등과 비교하면, 원고가 이 사건 증여, 양도, 주식소각의 일련의 거래를 통하여 회피․ 절감한 세금의 규모가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2019. 7. 1. 백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후 불과 1~2월 여 만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주식소각이 순차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졌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증여는 2018년경에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처분문서나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2019. 7. 1.자 증여계약서가 존재할 뿐이다. 여기에다가 원고와 백EE이 부부관계이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의 가족들이 100% 보유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일련의 거래를 통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2018. 8. 31.경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등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일련의 거래 과정에서의 법률행위는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고, 설령 백EE이 원고를 사실상 대리하여 그 의사결정을 하고 업무를 대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대리권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법률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 등 일련의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 역시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백EE이 원고에게 xxx,xxx,xxx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돈으로 이 사건 회사의 가지급금을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는 위 돈으로 백EE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형식적인 순환 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통하여 xxx,xxx,xxx원 상당의 가지급금 채무를 면하게 된 반면, 백EE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다.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그 증여가액만큼 감소하는 손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현실화되지 않은 손실이 원고가 취득한 현실적․경제적인 조세 회피․절감의 이익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거나 이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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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우회적 주식소각을 통한 의제배당세 회피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162
판결 요약
주식 증여-양도-소각 일련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직접 양도·소각한 것과 동일해 세금 회피 목적이었다고 본 판결입니다. 가족 간 거래·단기간 진행·경제적 이익 귀속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국세청의 소득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가족회사 #주식소각 #의제배당 #실질과세원칙 #조세회피
질의 응답
1. 가족회사에서 배우자 증여 후 곧바로 회사에 양도·소각하면 종합소득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식 증여, 양도, 소각 등 과정을 밟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에 직접 양도·소각한 효과와 같고 세금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0162 판결은 증여-양도-소각 일련의 거래가 직접 양도와 동일한 실질을 가진다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상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주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형식의 목적·제3자 개입 이유·조세외 합리적 필요 유무·경제적 이익의 귀속 등 여러 사정을 종합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0162 판결은 실질과세 기준으로 조세회피 목적, 합리적 사업 필요, 경제적 이익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3. 실제로 조세회피 목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단기간 내 진행, 가족 간 순환거래, 실제 경제적 이익의 동일인 귀속 등이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0162 판결은 주주·가족 간 단기간 거래 반복과 순환이익 귀속 사정을 근거로 세금 회피 목적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형식상 증여라 하더라도 조세상 실질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증여 계약 등 형식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세법상 동일 행위로 평가 가능하면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0162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 등 형식 불문하고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 등 일련의 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한것과 동일한 거래로서, 위와 같이 직접 거래를 하였을 때 부과 받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01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5.

판 결 선 고

2024. 4.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0주 중 원고가 11,000주(55%)를, 원고의 아들인 원DD이 9,000주(45%)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9. 7. 1. 배우자 백EE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1,000주 중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증여하였다.

다. 백EE은 2019. 8. 9.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합계 xxx,xxx,xxx원(1주당 xx,xxx원)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9. 8. 13. 양수한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였다.

라. 백EE은 2019. 8. 14. 자신이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FF으로부터 중간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그중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12. 31. 기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약 x,xxx,xxx,xxx원 상당의 가지급금 채무가 있었는데, 2019. 8. 17. 백EE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중 xxx,xxx,xxx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9. 8. 20. 백EE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으로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마. 00지방국세청장은 2021. xx. 12.부터 2021. xx. 1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가지급금 채무에 따른 이자부담과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백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형식적으로 증여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를 적용하여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 xxx,xxx,xxx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2021. xx. 1.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8. 31.경 뇌출혈로 쓰러진 후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배우자인 백EE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여 왔다. 원고는 위 무렵 백EE의 경영권 행사 등을 위해 이 사건 주식을 백EE에게 증여하였으나 경황이 없던 관계로 미처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다가 2019. 7. 1.자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백EE은 원고의 간병 때문에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기 힘들어지자, 아들인 원DD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하여 2019. 8.경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게 양도한 후 소각한 것으로 이는 오로지 백EE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은 경영상 필요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으로 가장행위가 아니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자의적으로 재구성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 내용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 등 일련의 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한 것과 동일한 거래로서, 위와 같이 직접 거래를 하였을 때 부과 받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판단된다.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8. 8. 31.경 뇌출혈로 쓰러진 후 배우자인 백EE의 이 사건 회사 경영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가 하는 것으로 주식 보유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 그 자녀인 원DD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로서 그 주주 변동이 필요했던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원고는 2018년경 이 사건 회사의 대출채무 연장을 위하여 백EE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2) 원고는 백EE에게 보유하고 있는 주식 11,000주 중 증여가액 xxx,xxx,xxx원 상당에 이르는 10,000주만을 증여하였다. 이는 배우자증여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현실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할 의도로 증여할 주식 수를 배우자증여공제 한도(600,000,000원)에 최대한 맞추는 방법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백EE은 그 증여가액 그대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 부존재를 사유로 양도소득세 역시 현실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백EE에 대한 증여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그대로 양도할 경우 등과 비교하면, 원고가 이 사건 증여, 양도, 주식소각의 일련의 거래를 통하여 회피․ 절감한 세금의 규모가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2019. 7. 1. 백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후 불과 1~2월 여 만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주식소각이 순차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졌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증여는 2018년경에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처분문서나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2019. 7. 1.자 증여계약서가 존재할 뿐이다. 여기에다가 원고와 백EE이 부부관계이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의 가족들이 100% 보유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일련의 거래를 통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2018. 8. 31.경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등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일련의 거래 과정에서의 법률행위는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고, 설령 백EE이 원고를 사실상 대리하여 그 의사결정을 하고 업무를 대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대리권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법률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 등 일련의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 역시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백EE이 원고에게 xxx,xxx,xxx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돈으로 이 사건 회사의 가지급금을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는 위 돈으로 백EE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형식적인 순환 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통하여 xxx,xxx,xxx원 상당의 가지급금 채무를 면하게 된 반면, 백EE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다.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그 증여가액만큼 감소하는 손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현실화되지 않은 손실이 원고가 취득한 현실적․경제적인 조세 회피․절감의 이익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거나 이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