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수수료’를 열거하고 있고, 달리 수수료에서 배제되는 항목을 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수료의 범위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은 제외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0808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케ㅇㅇㅇㅇ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 30. |
판 결 선 고 |
2024. 2.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목록 기재 각 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 2, 3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그림 아래 제1행의 “K-FIRS”를 “K-IFRS”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0행부터 제9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원고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2113호를 적용하여,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또는 ㅇㅇ항공(이하 ‘항공사’라고 한다)에 지급한 마일리지 지급액이 제3자가 보상하는 고객충성제도에서 기업이 제3자를 대신하여 대가를 회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마일리지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 하였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왔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3행부터 제13면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구체적 판단
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수수료’를 열거하고 있고, 달리 수수료에서 배제되는 항목을 정하는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금융·보험업자인 원고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함이 분명한바, 수수료의 범위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교육세법의 법문에 반하는 것으로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유추·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구 교육세법 제7조, 법인세법 제43조 또는 구 교육세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거나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의 계산에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교육세법 제7조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등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이 아니다.
(2) 국세기본법 제20조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항목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거나 고려할 여지가 없다.
다) 설사 이 사건에 기업회계기준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고객충성제도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1) 고객충성제도 중 적용범위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적용범위 이 해석서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충성보상점수에 적용한다. (1) 매출거래(즉,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또는 고객에 의한 기업 자산의 사용)의 일부로 고 객에게 보상점수를 부여한다. (2) 추가적인 적격조건이 있다면,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 고객이 미래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 또 는 할인 구매하는 방법으로 보상점수를 사용할 수 있다. 적용사례 사례1: 기업이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한 식료품소매상이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회원이 일정한 금액을 식료품 구 입에 사용하면 소매상은 제도회원에게 충성포인트를 부여한다. 제도회원은 포인트를 사용 하여 식료품을 더 구입할 수 있다. [이하 내용 생략] 사례2: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한 전기제품 소매상은 다른 항공사가 운영하는 고객충성제도에 참여하였다. 제도회원에게 전기제품 구입에 사용한 1원에 1항공여행포인트를 부여한다. 제도회원은 포인트를 사용하 여 이용가능한 상황에서 항공여행권을 받을 수 있다. 소매상은 항공사에 각 포인트마다 0.009원을 지급한다. [이하 내용 생략] 결론도출근거 BC4 어떤 매출거래에서는 기업이 보상점수를 부여한 고객에게서 대가를 직접 받지 않고 중간 상으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사업자가 신용카드보유자에게 용역을 제 공하고 보상점수를 부여하지만, 신용카드로 대금을 수령하는 가맹점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거래는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며 그 내용을 반영 하여 결론을 기술하였다 |
(2) 위 적용범위의 내용 및 적용사례에서 보듯이, 고객충성제도는 기업이 자신과 거래하는 상대방(고객)에게 거래실적에 따라 향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혜택(포인트 등 보상점수)을 제공함으로써 그 고객이 당해 기업과의 거래를 유지·확대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마케팅방법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그 보상을 당해 기업이 제공하느냐 제3자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직접보상과 제3자보상으로 구분된다).
한편, 위 회계기준은 기업이 거래와 관련하여 제공한 혜택에 대해 고객충성제도가 적용될 경우 당해 거래금액 중 그 혜택을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하 ‘보상비용’이라 한다)을 기업회계 상 영업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수익 자체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제공된 혜택이 당해 거래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당해 거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그 보상비용 역시 당해 거래 자체에 포함된 비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고객충성제도의 적용대상인 혜택은 당해 거래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하므로, 당해 거래의 상대방에게 제공된 혜택에 한하여 고객충성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신용카드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카드사, 카드회원, 가맹점이라는 세 거래주체가 관여된다. 카드사는 카드회원과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카드회원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을 신용(선구매 후결제)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카드회원으로부터 연회비 등을 수령한다. 또한, 카드사는 가맹점에 카드회원이 지급해야 할 거래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카드회원으로부터 관련 대금이 완전하게 회수되지 않더라도 그 위험을 카드사 자신이 부담함으로써 가맹점이 안정적으로 거래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그 대가로 가맹점으로부터 가맹수수료를 수령한다. 이처럼 카드사는 신용서비스와 관련한 거래에서는 카드회원을 고객으로, 결제서비스와 관련한 거래에서는 가맹점을 고객으로 하여 별개의 거래를 하는 기업이다.
(4) 위와 같은 신용카드 거래의 법적 성질과 앞서 본 고객충성제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카드사가 고객충성제도를 적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수익)에서 보상비용 자체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보상비용의 전제인 혜택이 당해 거래(결제서비스)의 고객인 가맹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공한 마일리지 혜택은 가맹점이 아닌 카드회원에게 제공된 것이므로, 그 이행을 위한 보상비용인 마일리지 지급액은 가맹점 수수료와의 관계에서는 고객충성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원고가 항공사에 지급한 마일리지 지급액은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익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원고의 마케팅을 위한 영업비용으로 볼 것이다.
(5) 한편, 원고는 고객충성제도 결론도출근거 BC4 문단의 사례에 근거하여 신용카드 거래에 대하여도 고객충성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문단에 적시된 신용카드 사례는 카드사가 가맹점을 중간상으로 하여 직접 카드 회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가맹점을 통해 받는다는 내용으로, 앞서 본 신용카드 거래의 법리 및 이 사건 거래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한 고객충성제도의 적용 주장 역시 인정할 수 없다(같은 이유로 당원의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중 위 문단에 관한 부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08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수수료’를 열거하고 있고, 달리 수수료에서 배제되는 항목을 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수료의 범위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은 제외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0808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케ㅇㅇㅇㅇ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 30. |
판 결 선 고 |
2024. 2.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목록 기재 각 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 2, 3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그림 아래 제1행의 “K-FIRS”를 “K-IFRS”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0행부터 제9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원고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2113호를 적용하여,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또는 ㅇㅇ항공(이하 ‘항공사’라고 한다)에 지급한 마일리지 지급액이 제3자가 보상하는 고객충성제도에서 기업이 제3자를 대신하여 대가를 회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마일리지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 하였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왔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3행부터 제13면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구체적 판단
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수수료’를 열거하고 있고, 달리 수수료에서 배제되는 항목을 정하는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금융·보험업자인 원고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함이 분명한바, 수수료의 범위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교육세법의 법문에 반하는 것으로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유추·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구 교육세법 제7조, 법인세법 제43조 또는 구 교육세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거나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의 계산에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교육세법 제7조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등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이 아니다.
(2) 국세기본법 제20조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항목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거나 고려할 여지가 없다.
다) 설사 이 사건에 기업회계기준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고객충성제도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1) 고객충성제도 중 적용범위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적용범위 이 해석서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충성보상점수에 적용한다. (1) 매출거래(즉,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또는 고객에 의한 기업 자산의 사용)의 일부로 고 객에게 보상점수를 부여한다. (2) 추가적인 적격조건이 있다면,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 고객이 미래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 또 는 할인 구매하는 방법으로 보상점수를 사용할 수 있다. 적용사례 사례1: 기업이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한 식료품소매상이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회원이 일정한 금액을 식료품 구 입에 사용하면 소매상은 제도회원에게 충성포인트를 부여한다. 제도회원은 포인트를 사용 하여 식료품을 더 구입할 수 있다. [이하 내용 생략] 사례2: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한 전기제품 소매상은 다른 항공사가 운영하는 고객충성제도에 참여하였다. 제도회원에게 전기제품 구입에 사용한 1원에 1항공여행포인트를 부여한다. 제도회원은 포인트를 사용하 여 이용가능한 상황에서 항공여행권을 받을 수 있다. 소매상은 항공사에 각 포인트마다 0.009원을 지급한다. [이하 내용 생략] 결론도출근거 BC4 어떤 매출거래에서는 기업이 보상점수를 부여한 고객에게서 대가를 직접 받지 않고 중간 상으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사업자가 신용카드보유자에게 용역을 제 공하고 보상점수를 부여하지만, 신용카드로 대금을 수령하는 가맹점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거래는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며 그 내용을 반영 하여 결론을 기술하였다 |
(2) 위 적용범위의 내용 및 적용사례에서 보듯이, 고객충성제도는 기업이 자신과 거래하는 상대방(고객)에게 거래실적에 따라 향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혜택(포인트 등 보상점수)을 제공함으로써 그 고객이 당해 기업과의 거래를 유지·확대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마케팅방법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그 보상을 당해 기업이 제공하느냐 제3자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직접보상과 제3자보상으로 구분된다).
한편, 위 회계기준은 기업이 거래와 관련하여 제공한 혜택에 대해 고객충성제도가 적용될 경우 당해 거래금액 중 그 혜택을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하 ‘보상비용’이라 한다)을 기업회계 상 영업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수익 자체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제공된 혜택이 당해 거래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당해 거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그 보상비용 역시 당해 거래 자체에 포함된 비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고객충성제도의 적용대상인 혜택은 당해 거래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하므로, 당해 거래의 상대방에게 제공된 혜택에 한하여 고객충성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신용카드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카드사, 카드회원, 가맹점이라는 세 거래주체가 관여된다. 카드사는 카드회원과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카드회원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을 신용(선구매 후결제)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카드회원으로부터 연회비 등을 수령한다. 또한, 카드사는 가맹점에 카드회원이 지급해야 할 거래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카드회원으로부터 관련 대금이 완전하게 회수되지 않더라도 그 위험을 카드사 자신이 부담함으로써 가맹점이 안정적으로 거래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그 대가로 가맹점으로부터 가맹수수료를 수령한다. 이처럼 카드사는 신용서비스와 관련한 거래에서는 카드회원을 고객으로, 결제서비스와 관련한 거래에서는 가맹점을 고객으로 하여 별개의 거래를 하는 기업이다.
(4) 위와 같은 신용카드 거래의 법적 성질과 앞서 본 고객충성제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카드사가 고객충성제도를 적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수익)에서 보상비용 자체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보상비용의 전제인 혜택이 당해 거래(결제서비스)의 고객인 가맹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공한 마일리지 혜택은 가맹점이 아닌 카드회원에게 제공된 것이므로, 그 이행을 위한 보상비용인 마일리지 지급액은 가맹점 수수료와의 관계에서는 고객충성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원고가 항공사에 지급한 마일리지 지급액은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익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원고의 마케팅을 위한 영업비용으로 볼 것이다.
(5) 한편, 원고는 고객충성제도 결론도출근거 BC4 문단의 사례에 근거하여 신용카드 거래에 대하여도 고객충성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문단에 적시된 신용카드 사례는 카드사가 가맹점을 중간상으로 하여 직접 카드 회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가맹점을 통해 받는다는 내용으로, 앞서 본 신용카드 거래의 법리 및 이 사건 거래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한 고객충성제도의 적용 주장 역시 인정할 수 없다(같은 이유로 당원의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중 위 문단에 관한 부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08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