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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서 마일리지 지급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 2023누50808
판결 요약
금융·보험업자의 수수료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은 구 교육세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 전부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며, 마일리지 지급액은 수수료에서 공제되는 영업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이나 고객충성제도 해석 역시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수수료 #가맹점수수료 #교육세법 #마일리지공제 #수익금액
질의 응답
1. 신용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에서 마일리지 지급액은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구 교육세법상 수수료 전부가 교육세 과세표준이므로, 마일리지 지급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0808 판결은 수수료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을 제외하는 것은 교육세법의 법문과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2. 교육세 산정 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에서 혜택비용(마일리지)을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교육세 과세표준 관련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0808 판결은 교육세법이 명시적으로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어, 기업회계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거나 참고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3. 고객충성제도(마일리지, 포인트)가 신용카드사-가맹점 수수료에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신용카드사의 마일리지 제공은 가맹점에 대한 혜택이 아니므로 고객충성제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수수료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0808 판결은 고객충성제도가 적용되려면 혜택이 수수료의 거래상대방(가맹점)에 제공되어야 하나, 본 사안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수수료’를 열거하고 있고, 달리 수수료에서 배제되는 항목을 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수료의 범위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은 제외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50808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케ㅇㅇㅇ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30.

판 결 선 고

2024. 2.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목록 기재 각 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 2, 3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그림 아래 제1행의 ⁠“K-FIRS”를 ⁠“K-IFRS”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0행부터 제9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원고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2113호를 적용하여,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또는 ㅇㅇ항공(이하 ⁠‘항공사’라고 한다)에 지급한 마일리지 지급액이 제3자가 보상하는 고객충성제도에서 기업이 제3자를 대신하여 대가를 회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마일리지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 하였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왔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3행부터 제13면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구체적 판단

   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수수료’를 열거하고 있고, 달리 수수료에서 배제되는 항목을 정하는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금융·보험업자인 원고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함이 분명한바, 수수료의 범위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교육세법의 법문에 반하는 것으로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유추·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구 교육세법 제7조, 법인세법 제43조 또는 구 교육세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거나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의 계산에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교육세법 제7조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등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이 아니다.

    (2) 국세기본법 제20조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항목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거나 고려할 여지가 없다.

   다) 설사 이 사건에 기업회계기준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고객충성제도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1) 고객충성제도 중 적용범위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적용범위

이 해석서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충성보상점수에 적용한다.

(1) 매출거래(즉,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또는 고객에 의한 기업 자산의 사용)의 일부로 고

    객에게 보상점수를 부여한다.

(2) 추가적인 적격조건이 있다면,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 고객이 미래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 또

    는 할인 구매하는 방법으로 보상점수를 사용할 수 있다.

적용사례

사례1: 기업이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한 식료품소매상이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회원이 일정한 금액을 식료품 구

입에 사용하면 소매상은 제도회원에게 충성포인트를 부여한다. 제도회원은 포인트를 사용

하여 식료품을 더 구입할 수 있다. ⁠[이하 내용 생략]

사례2: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한 전기제품 소매상은 다른 항공사가 운영하는 고객충성제도에 참여하였다. 제도회원에게

전기제품 구입에 사용한 1원에 1항공여행포인트를 부여한다. 제도회원은 포인트를 사용하

여 이용가능한 상황에서 항공여행권을 받을 수 있다. 소매상은 항공사에 각 포인트마다

0.009원을 지급한다. ⁠[이하 내용 생략]

결론도출근거

BC4 어떤 매출거래에서는 기업이 보상점수를 부여한 고객에게서 대가를 직접 받지 않고 중간

상으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사업자가 신용카드보유자에게 용역을 제

공하고 보상점수를 부여하지만, 신용카드로 대금을 수령하는 가맹점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거래는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며 그 내용을 반영

하여 결론을 기술하였다

    (2) 위 적용범위의 내용 및 적용사례에서 보듯이, 고객충성제도는 기업이 자신과 거래하는 상대방(고객)에게 거래실적에 따라 향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혜택(포인트 등 보상점수)을 제공함으로써 그 고객이 당해 기업과의 거래를 유지·확대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마케팅방법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그 보상을 당해 기업이 제공하느냐 제3자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직접보상과 제3자보상으로 구분된다).

    한편, 위 회계기준은 기업이 거래와 관련하여 제공한 혜택에 대해 고객충성제도가 적용될 경우 당해 거래금액 중 그 혜택을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하 ⁠‘보상비용’이라 한다)을 기업회계 상 영업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수익 자체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제공된 혜택이 당해 거래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당해 거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그 보상비용 역시 당해 거래 자체에 포함된 비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고객충성제도의 적용대상인 혜택은 당해 거래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하므로, 당해 거래의 상대방에게 제공된 혜택에 한하여 고객충성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신용카드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카드사, 카드회원, 가맹점이라는 세 거래주체가 관여된다. 카드사는 카드회원과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카드회원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을 신용(선구매 후결제)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카드회원으로부터 연회비 등을 수령한다. 또한, 카드사는 가맹점에 카드회원이 지급해야 할 거래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카드회원으로부터 관련 대금이 완전하게 회수되지 않더라도 그 위험을 카드사 자신이 부담함으로써 가맹점이 안정적으로 거래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그 대가로 가맹점으로부터 가맹수수료를 수령한다. 이처럼 카드사는 신용서비스와 관련한 거래에서는 카드회원을 고객으로, 결제서비스와 관련한 거래에서는 가맹점을 고객으로 하여 별개의 거래를 하는 기업이다.

    (4) 위와 같은 신용카드 거래의 법적 성질과 앞서 본 고객충성제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카드사가 고객충성제도를 적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수익)에서 보상비용 자체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보상비용의 전제인 혜택이 당해 거래(결제서비스)의 고객인 가맹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공한 마일리지 혜택은 가맹점이 아닌 카드회원에게 제공된 것이므로, 그 이행을 위한 보상비용인 마일리지 지급액은 가맹점 수수료와의 관계에서는 고객충성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원고가 항공사에 지급한 마일리지 지급액은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익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원고의 마케팅을 위한 영업비용으로 볼 것이다.

    (5) 한편, 원고는 고객충성제도 결론도출근거 BC4 문단의 사례에 근거하여 신용카드 거래에 대하여도 고객충성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문단에 적시된 신용카드 사례는 카드사가 가맹점을 중간상으로 하여 직접 카드 회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가맹점을 통해 받는다는 내용으로, 앞서 본 신용카드 거래의 법리 및 이 사건 거래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한 고객충성제도의 적용 주장 역시 인정할 수 없다(같은 이유로 당원의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중 위 문단에 관한 부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08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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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서 마일리지 지급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 2023누50808
판결 요약
금융·보험업자의 수수료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은 구 교육세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 전부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며, 마일리지 지급액은 수수료에서 공제되는 영업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이나 고객충성제도 해석 역시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수수료 #가맹점수수료 #교육세법 #마일리지공제 #수익금액
질의 응답
1. 신용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에서 마일리지 지급액은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구 교육세법상 수수료 전부가 교육세 과세표준이므로, 마일리지 지급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0808 판결은 수수료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을 제외하는 것은 교육세법의 법문과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2. 교육세 산정 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에서 혜택비용(마일리지)을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교육세 과세표준 관련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0808 판결은 교육세법이 명시적으로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어, 기업회계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거나 참고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3. 고객충성제도(마일리지, 포인트)가 신용카드사-가맹점 수수료에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신용카드사의 마일리지 제공은 가맹점에 대한 혜택이 아니므로 고객충성제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수수료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0808 판결은 고객충성제도가 적용되려면 혜택이 수수료의 거래상대방(가맹점)에 제공되어야 하나, 본 사안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수수료’를 열거하고 있고, 달리 수수료에서 배제되는 항목을 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수료의 범위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은 제외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50808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케ㅇㅇㅇ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30.

판 결 선 고

2024. 2.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목록 기재 각 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 2, 3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그림 아래 제1행의 ⁠“K-FIRS”를 ⁠“K-IFRS”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0행부터 제9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원고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2113호를 적용하여,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또는 ㅇㅇ항공(이하 ⁠‘항공사’라고 한다)에 지급한 마일리지 지급액이 제3자가 보상하는 고객충성제도에서 기업이 제3자를 대신하여 대가를 회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마일리지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 하였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왔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3행부터 제13면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구체적 판단

   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수수료’를 열거하고 있고, 달리 수수료에서 배제되는 항목을 정하는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금융·보험업자인 원고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함이 분명한바, 수수료의 범위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교육세법의 법문에 반하는 것으로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유추·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구 교육세법 제7조, 법인세법 제43조 또는 구 교육세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거나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의 계산에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교육세법 제7조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등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이 아니다.

    (2) 국세기본법 제20조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항목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거나 고려할 여지가 없다.

   다) 설사 이 사건에 기업회계기준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고객충성제도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1) 고객충성제도 중 적용범위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적용범위

이 해석서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충성보상점수에 적용한다.

(1) 매출거래(즉,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또는 고객에 의한 기업 자산의 사용)의 일부로 고

    객에게 보상점수를 부여한다.

(2) 추가적인 적격조건이 있다면,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 고객이 미래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 또

    는 할인 구매하는 방법으로 보상점수를 사용할 수 있다.

적용사례

사례1: 기업이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한 식료품소매상이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회원이 일정한 금액을 식료품 구

입에 사용하면 소매상은 제도회원에게 충성포인트를 부여한다. 제도회원은 포인트를 사용

하여 식료품을 더 구입할 수 있다. ⁠[이하 내용 생략]

사례2: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한 전기제품 소매상은 다른 항공사가 운영하는 고객충성제도에 참여하였다. 제도회원에게

전기제품 구입에 사용한 1원에 1항공여행포인트를 부여한다. 제도회원은 포인트를 사용하

여 이용가능한 상황에서 항공여행권을 받을 수 있다. 소매상은 항공사에 각 포인트마다

0.009원을 지급한다. ⁠[이하 내용 생략]

결론도출근거

BC4 어떤 매출거래에서는 기업이 보상점수를 부여한 고객에게서 대가를 직접 받지 않고 중간

상으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사업자가 신용카드보유자에게 용역을 제

공하고 보상점수를 부여하지만, 신용카드로 대금을 수령하는 가맹점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거래는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며 그 내용을 반영

하여 결론을 기술하였다

    (2) 위 적용범위의 내용 및 적용사례에서 보듯이, 고객충성제도는 기업이 자신과 거래하는 상대방(고객)에게 거래실적에 따라 향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혜택(포인트 등 보상점수)을 제공함으로써 그 고객이 당해 기업과의 거래를 유지·확대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마케팅방법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그 보상을 당해 기업이 제공하느냐 제3자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직접보상과 제3자보상으로 구분된다).

    한편, 위 회계기준은 기업이 거래와 관련하여 제공한 혜택에 대해 고객충성제도가 적용될 경우 당해 거래금액 중 그 혜택을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하 ⁠‘보상비용’이라 한다)을 기업회계 상 영업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수익 자체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제공된 혜택이 당해 거래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당해 거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그 보상비용 역시 당해 거래 자체에 포함된 비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고객충성제도의 적용대상인 혜택은 당해 거래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하므로, 당해 거래의 상대방에게 제공된 혜택에 한하여 고객충성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신용카드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카드사, 카드회원, 가맹점이라는 세 거래주체가 관여된다. 카드사는 카드회원과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카드회원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을 신용(선구매 후결제)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카드회원으로부터 연회비 등을 수령한다. 또한, 카드사는 가맹점에 카드회원이 지급해야 할 거래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카드회원으로부터 관련 대금이 완전하게 회수되지 않더라도 그 위험을 카드사 자신이 부담함으로써 가맹점이 안정적으로 거래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그 대가로 가맹점으로부터 가맹수수료를 수령한다. 이처럼 카드사는 신용서비스와 관련한 거래에서는 카드회원을 고객으로, 결제서비스와 관련한 거래에서는 가맹점을 고객으로 하여 별개의 거래를 하는 기업이다.

    (4) 위와 같은 신용카드 거래의 법적 성질과 앞서 본 고객충성제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카드사가 고객충성제도를 적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수익)에서 보상비용 자체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보상비용의 전제인 혜택이 당해 거래(결제서비스)의 고객인 가맹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공한 마일리지 혜택은 가맹점이 아닌 카드회원에게 제공된 것이므로, 그 이행을 위한 보상비용인 마일리지 지급액은 가맹점 수수료와의 관계에서는 고객충성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원고가 항공사에 지급한 마일리지 지급액은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익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원고의 마케팅을 위한 영업비용으로 볼 것이다.

    (5) 한편, 원고는 고객충성제도 결론도출근거 BC4 문단의 사례에 근거하여 신용카드 거래에 대하여도 고객충성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문단에 적시된 신용카드 사례는 카드사가 가맹점을 중간상으로 하여 직접 카드 회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가맹점을 통해 받는다는 내용으로, 앞서 본 신용카드 거래의 법리 및 이 사건 거래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한 고객충성제도의 적용 주장 역시 인정할 수 없다(같은 이유로 당원의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중 위 문단에 관한 부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08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