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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무자력 체납자 대신 가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승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07689
판결 요약
국가가 무자력인 체납자를 대신하여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였고,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국가가 승소하였습니다.
#국가 대위청구 #무자력 체납자 #가등기 말소 #매매예약 완결권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질의 응답
1. 국가가 체납자를 대신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무자력인 체납자를 대위해 국가가 말소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07689 판결은 국가가 무자력 체납자를 대위해 가등기 말소청구를 제기한 사안을 인정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이 경과된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행사기간 10년을 도과한 경우 가등기 말소청구가 허용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이 지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인정하였습니다.
3.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네, 피고가 답변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본 사건도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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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가가 무자력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을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받은 후 답변하지 않아서 국가 승소 판결 선고됨 ⁠(무변론)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0768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6. 21.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주식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 9. 23. 접수 제000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06. 21.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076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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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무자력 체납자 대신 가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승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07689
판결 요약
국가가 무자력인 체납자를 대신하여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였고,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국가가 승소하였습니다.
#국가 대위청구 #무자력 체납자 #가등기 말소 #매매예약 완결권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질의 응답
1. 국가가 체납자를 대신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무자력인 체납자를 대위해 국가가 말소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07689 판결은 국가가 무자력 체납자를 대위해 가등기 말소청구를 제기한 사안을 인정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이 경과된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행사기간 10년을 도과한 경우 가등기 말소청구가 허용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이 지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인정하였습니다.
3.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네, 피고가 답변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본 사건도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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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0768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6. 21.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주식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 9. 23. 접수 제000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06. 21.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076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