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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수증농지 증여세 감면요건(직접 경작 입증) 판정기준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767
판결 요약
농지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수증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다른 직업에 전념하거나 실제 거주·농지 관리가 불명확할 경우 '영농자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각종 증명서·확인서만으로는 구체적 경작 사실·정도를 증명하기에 부족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증여세 #영농자녀 #직접 경작 #농지 감면 #세무 증빙
질의 응답
1. 농지 증여세 감면을 위해 '영농자녀'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농지 소유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767 판결은 증여일로부터 소급 3년간의 직접 경작 및 자기 책임하의 실질적 농지 관리·경작 사실을 증여세 감면 요건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직접 경작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며, 다른 직업이 있어도 인정되나요?
답변
다른 직업이 있어도 직접 농지 경작이 사실로 증명되면 영농자녀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거주, 경작상황, 노동력 투입 등 구체적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감면이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거나 실제 거주·경작행위가 불명확하면 인정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명서, 경작사실 확인서만 제출하면 직접 경작이 입증되나요?
답변
단순한 조합원증명서, 자경확인서 등은 직접 경작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구체적 노동력 투입·비용·판매 내역 등 객관적 자료까지 필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767 판결은 각종 확인서만으론 구체적 경작 방식·정도를 알 수 없어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농지 규모, 농업용 자재·비용 내역도 감면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네, 면적·장비·비료 구입·수확·판매 등이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증빙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8,000㎡ 이상 경작의 경우 상당한 비용·노력·수확 관리 자료가 없으면 직접 경작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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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47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0진

피 고

OO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3.

판 결 선 고

2017. 7.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4,01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15. 친모인 정00로부터 농지인 00시 @@@ 1310 답 1,938㎡, 같은 동 1311 답 1,984㎡, 같은 동 1312 답 1,696㎡, 같은 동 1302 답 1,984㎡(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만 한다) 제71조 제1항의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한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억 원의 증여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증여세 감면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를 경정할 것을 지시하였고,이에 피고는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114,01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9. 9.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내의 기간인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경작기간’이라고 한다) 동안 이 사건 농지상에 직접 농사를 지어 왔다. 이러한 사실은 **농업협동조합장이 2009. 8. 28. 원고에게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갑 제8호증), 경기도 00시 **읍장이 2016. 10. 18. 원고에게 발급한 ⁠‘자경증명발급신청에 따른 증명서’(갑 제9호증), 00시장 등이 원고에게 발급한2012, 2013, 2014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갑 제12호증), 이사건 농지 소재지의 통장이 발급한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갑 제7호증), 원고가 2011. 8. 17. 작성한 ⁠‘농업기계․선박등 변동내용 신고서’(갑 제11호증), 이 사건 농지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및 경작확인서(갑 제4, 5, 20호증), ⁠‘00산장’을 운영하는 김00을 비롯한 원고의 지인들이 이 사건 농지에서 수확된 쌀 등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6호증), 원고의 손가락 사진(갑 제21호증) 등에 의하여 증빙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경작기간 중인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의 기간 동안

3D 카메라 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아0알0이0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기본급 연 45,395,628원, 정기상여금 연 11,428,572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는 비상근이사로서 주 2일 출근하였고 1일당 근무시간은 6시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 근무와 병행하여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하며 특히 조세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판결 등 참조).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 내지 3항은 ⁠‘영농자녀 수증농지’로 평가되는 경우 증여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혜규정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위 규정에 따라 증여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거주자(‘자경농민’)가, ㉡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에 거주하는 해당농지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이거나(위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1호) 해당 농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 ⁠‘영농자녀’(위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2호)에게, ㉢ 2014. 12. 31.까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9,700㎡ 이내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 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경작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1806 판결 참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에서 말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등 참조).

(3) 또한 자경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

한 입증책임은 증여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선고 94누996 판결1) 등 참조).

다. 판단

(1)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

고가 제출한 갑 제4 내지 16, 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경작기간(2011년경 ~ 2014년경) 동안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한 사람인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1994. 6. 14.부터 ⁠‘00시 **읍 ##로 41(##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원고의 배우자 및 자 000(1991. 10. 26.생)도 2015. 4. 7. 위 주소로 전입된 것으로 확인되나, 원고의 배우자 및 자 000는 2001. 8. 4.부터 2015. 4. 6.까지는(당시 000는 23세이었다) ⁠‘서울 00구 00동 000 00아파트 000동 000호’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의 다른 자인 000(1994. 1. 1. 생)은 2001. 8. 4.부터, 000(2002. 2. 25.생)은 출생일부터 각각 2015. 12. 28.까지(당시 000은 21세, 000은 13세이었다) ⁠‘서울 00구 00동 000 00아파트 000동 000호’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위 000, 000은 2017. 1. 9. ⁠‘서울 00구 00동 000 00아파트 000동 000호’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당시 000은 23세, 000은 15세이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갑제3호증)상 원고의 주소 또는 거소도 ⁠‘서울 00구 00동 000 00아파트 000동 000호’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경작기간 동안 원고의 실제 근거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00시 **읍 ##로 41(##리)’이 아니라 미성년이거나 독립하여 생계 유지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3명의 자녀들과 배우자가 거주하던 ⁠‘서울 00구 00동 000 00아파트’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② 원고의 주소지로 되어있는 ⁠‘00시 **읍 ##로 41(##리)’은 ⁠‘00산장’이

라는 상호로 2004. 5. 3. 개업 이래 현재까지 오리철판주물럭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이 운영되어 오고 있는 곳이고, 위 음식점은 2005년 이후 매년 7,000만 원~8,000만 원 수준의 매출액을 신고하고 있다. 더구나 위 ⁠‘00시 **읍 ##로 41(##리)’에는 00산장의 대표자인 김00 및 그의 자녀들이 2012. 11. 14.부터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을 제1호증).

그렇다면 원고가 배우자와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00구 00동 000 00아파트’가 아니라 김00 및 그의 자녀들이 거주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00시 **읍 ##로 41(##리)’에서 수년간에 걸쳐 실제적이고 계속적으로 거주하여 온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 원고가 그곳에서 실제적이고 계속적으로 거주하였음에 부합되는 임대차계약서나 차임송금자료 등 객관적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다(김00과 원고 사이에 친척관계 등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원고도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③ 위 ①, ②항 기재 각 사정에 의하여 원고의 실제적․계속적 거주지로 볼 여지가 있는 ⁠‘서울 00구 000 00아파트’는 이 사건 농지와 행정구역을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거리도 15km 정도이어서 가까운 거리라고는 하기 어렵고2), 아래 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농지의 이용면적이 8,000㎡에 이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자녀들과 배우자의 거주지인 위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수시로 왕래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한다는 것은 용이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경작기간 동안인 2013년 및 2014년에

원고가 ⁠‘주식회사 아0알0이0크’의 비상근이사로 근무하면서 주 2일 출근을 하고 1일 근무시간이 6시간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00시에 있는 위 회사 소재지와 원고가 거주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거나 수시로 왕래하였던 ⁠‘서울 00구 00동 000 00아파트’ 사이의 거리는 약 48km이고, 위 회사 소재지와 이 사건 농지 사이의 거리는 약60km나 되어 출․퇴근이나 이동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2)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가족 거주 상황과 취업 상황 하에서 이 사건 농지를 실질적으로 경작한다는 것은 더더욱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근거로 **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 경기도 00시 **읍장이 발급한 자경증명발급신청에 따른 증명서, 00시장

등이 발급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통장이 발급한 관내경작자용경작사실 확인서, 인근 주민들이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및 경작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증명서의 내용은 원고가 농업협동조합에 구좌를 개설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여타의 증명서․경작사실 확인서도 원고의 신청에 따라 발급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며, 통장이 발급하였다는 확인서나 인근 주민들이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및 경작확인서의 내용도 막연히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거나 또는 ⁠‘원고의 농사를 일부 도왔다’는 등의 내용에 불과한바, 위 각 증명서 또는 확인서의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경작기간 동안 경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종사하였는지, 그 정도가 상시 종사 내지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한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⑤ 이 사건 농지는 그 이용면적이 합계 8,000㎡를 넘고 이 사건 경작기간 또한 3년이나 되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경작기간 동안의 이 사건 농지 경작을 위하여는 상당한 정도의 모종, 비료, 농자재 등 구입 또는 임차 비용의 지출이 예상되고 그 수확물의 양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비용 지출이나 농자재와 관련하여 시설․비료․면세유 등을 구입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서(갑 제10호증) 및 농업기계․선박 등 변동내용 신고서(갑 제11호증)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서에 의하면 그 구매내역이 대략 2010년 2건 합계

16,000원, 2011년 6건 합계 71,000원, 2012년 7건 합계 199,000원, 2013년 9건 합계125,000원, 2014년 10건 합계 144,000원에 불과하고, 위 농업기계․선박 등 변동내용신고서에 의하더라도 ⁠‘2011. 8. 17. 휴대용 동력 예취기, 관리기, 병충해방제 동력 살분무기를 농업기계로 등록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며 그 구입에 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2014년까지 농업기계를 추가로 구입 내지 등록하였다는 자료나 수확기 등 농번기에 농업기계를 임차하였다는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농지 경작을 위한 비용 지출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기입․관리하여 온 장부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에 의하여 이용면적이 합계 8,000㎡이 넘는 이 사건 농지를 수년간에 걸쳐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비용 지출이나 농자재 등의 이용이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00산장’을 운영하는 김00을 비롯한 원고의 지인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농지에서 난 쌀 등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6호증)를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서 이 사건 경작기간 동안 어떤 시기에 어떤 농작물이 어떤 범위에서 경작되었고 그 수확량이 얼마이고 어떻게 판매 내지 소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고 판매 등에 따른 금융기관 입금 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수확량․판매 내역․수입 상황 등을 장부 등에 기입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확인서만으로 원고가 수년간에 걸쳐 이 사건 농지 전체를 경작하면서 그 수확물 일체를 관리하여 왔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2) 따라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이 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함 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농지 직접 경작’에 관한 판결이나, 이는 증여세 감면요건인 ⁠‘농지 직접 경작’에 관하여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2) ⁠‘주식회사 아0알0이0크’의 소재지인 ⁠‘00시 00구 000로 00’로부터 ⁠‘서울 00구 00동 000 00아파트’까지의 거리는 자동차 추천경로 기준 약 48.47km이고, 그 소요시간은 약 1시간 10분인 것 으로 확인되며, 위 ⁠‘00시 00구 0000로 00’로부터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인 ⁠‘00시 @@@ 1310’까지의 거리는 자동차 추천경로 기준 약 60.34km이고, 그 소요시간은 약 1시간 24분인 것으로 확인된다[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의 길찾기 서비스 기준].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7. 2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7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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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 증여세 감면을 위해 '영농자녀'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농지 소유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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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 경작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며, 다른 직업이 있어도 인정되나요?
답변
다른 직업이 있어도 직접 농지 경작이 사실로 증명되면 영농자녀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거주, 경작상황, 노동력 투입 등 구체적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감면이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거나 실제 거주·경작행위가 불명확하면 인정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명서, 경작사실 확인서만 제출하면 직접 경작이 입증되나요?
답변
단순한 조합원증명서, 자경확인서 등은 직접 경작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구체적 노동력 투입·비용·판매 내역 등 객관적 자료까지 필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767 판결은 각종 확인서만으론 구체적 경작 방식·정도를 알 수 없어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농지 규모, 농업용 자재·비용 내역도 감면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네, 면적·장비·비료 구입·수확·판매 등이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증빙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8,000㎡ 이상 경작의 경우 상당한 비용·노력·수확 관리 자료가 없으면 직접 경작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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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47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0진

피 고

OO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3.

판 결 선 고

2017. 7.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4,01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15. 친모인 정00로부터 농지인 00시 @@@ 1310 답 1,938㎡, 같은 동 1311 답 1,984㎡, 같은 동 1312 답 1,696㎡, 같은 동 1302 답 1,984㎡(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만 한다) 제71조 제1항의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한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억 원의 증여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증여세 감면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를 경정할 것을 지시하였고,이에 피고는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114,01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9. 9.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내의 기간인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경작기간’이라고 한다) 동안 이 사건 농지상에 직접 농사를 지어 왔다. 이러한 사실은 **농업협동조합장이 2009. 8. 28. 원고에게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갑 제8호증), 경기도 00시 **읍장이 2016. 10. 18. 원고에게 발급한 ⁠‘자경증명발급신청에 따른 증명서’(갑 제9호증), 00시장 등이 원고에게 발급한2012, 2013, 2014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갑 제12호증), 이사건 농지 소재지의 통장이 발급한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갑 제7호증), 원고가 2011. 8. 17. 작성한 ⁠‘농업기계․선박등 변동내용 신고서’(갑 제11호증), 이 사건 농지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및 경작확인서(갑 제4, 5, 20호증), ⁠‘00산장’을 운영하는 김00을 비롯한 원고의 지인들이 이 사건 농지에서 수확된 쌀 등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6호증), 원고의 손가락 사진(갑 제21호증) 등에 의하여 증빙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경작기간 중인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의 기간 동안

3D 카메라 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아0알0이0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기본급 연 45,395,628원, 정기상여금 연 11,428,572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는 비상근이사로서 주 2일 출근하였고 1일당 근무시간은 6시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 근무와 병행하여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하며 특히 조세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판결 등 참조).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 내지 3항은 ⁠‘영농자녀 수증농지’로 평가되는 경우 증여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혜규정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위 규정에 따라 증여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거주자(‘자경농민’)가, ㉡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에 거주하는 해당농지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이거나(위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1호) 해당 농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 ⁠‘영농자녀’(위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2호)에게, ㉢ 2014. 12. 31.까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9,700㎡ 이내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 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경작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1806 판결 참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에서 말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등 참조).

(3) 또한 자경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

한 입증책임은 증여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선고 94누996 판결1) 등 참조).

다. 판단

(1)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

고가 제출한 갑 제4 내지 16, 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경작기간(2011년경 ~ 2014년경) 동안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한 사람인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1994. 6. 14.부터 ⁠‘00시 **읍 ##로 41(##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원고의 배우자 및 자 000(1991. 10. 26.생)도 2015. 4. 7. 위 주소로 전입된 것으로 확인되나, 원고의 배우자 및 자 000는 2001. 8. 4.부터 2015. 4. 6.까지는(당시 000는 23세이었다) ⁠‘서울 00구 00동 000 00아파트 000동 000호’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의 다른 자인 000(1994. 1. 1. 생)은 2001. 8. 4.부터, 000(2002. 2. 25.생)은 출생일부터 각각 2015. 12. 28.까지(당시 000은 21세, 000은 13세이었다) ⁠‘서울 00구 00동 000 00아파트 000동 000호’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위 000, 000은 2017. 1. 9. ⁠‘서울 00구 00동 000 00아파트 000동 000호’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당시 000은 23세, 000은 15세이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갑제3호증)상 원고의 주소 또는 거소도 ⁠‘서울 00구 00동 000 00아파트 000동 000호’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경작기간 동안 원고의 실제 근거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00시 **읍 ##로 41(##리)’이 아니라 미성년이거나 독립하여 생계 유지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3명의 자녀들과 배우자가 거주하던 ⁠‘서울 00구 00동 000 00아파트’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② 원고의 주소지로 되어있는 ⁠‘00시 **읍 ##로 41(##리)’은 ⁠‘00산장’이

라는 상호로 2004. 5. 3. 개업 이래 현재까지 오리철판주물럭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이 운영되어 오고 있는 곳이고, 위 음식점은 2005년 이후 매년 7,000만 원~8,000만 원 수준의 매출액을 신고하고 있다. 더구나 위 ⁠‘00시 **읍 ##로 41(##리)’에는 00산장의 대표자인 김00 및 그의 자녀들이 2012. 11. 14.부터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을 제1호증).

그렇다면 원고가 배우자와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00구 00동 000 00아파트’가 아니라 김00 및 그의 자녀들이 거주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00시 **읍 ##로 41(##리)’에서 수년간에 걸쳐 실제적이고 계속적으로 거주하여 온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 원고가 그곳에서 실제적이고 계속적으로 거주하였음에 부합되는 임대차계약서나 차임송금자료 등 객관적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다(김00과 원고 사이에 친척관계 등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원고도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③ 위 ①, ②항 기재 각 사정에 의하여 원고의 실제적․계속적 거주지로 볼 여지가 있는 ⁠‘서울 00구 000 00아파트’는 이 사건 농지와 행정구역을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거리도 15km 정도이어서 가까운 거리라고는 하기 어렵고2), 아래 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농지의 이용면적이 8,000㎡에 이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자녀들과 배우자의 거주지인 위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수시로 왕래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한다는 것은 용이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경작기간 동안인 2013년 및 2014년에

원고가 ⁠‘주식회사 아0알0이0크’의 비상근이사로 근무하면서 주 2일 출근을 하고 1일 근무시간이 6시간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00시에 있는 위 회사 소재지와 원고가 거주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거나 수시로 왕래하였던 ⁠‘서울 00구 00동 000 00아파트’ 사이의 거리는 약 48km이고, 위 회사 소재지와 이 사건 농지 사이의 거리는 약60km나 되어 출․퇴근이나 이동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2)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가족 거주 상황과 취업 상황 하에서 이 사건 농지를 실질적으로 경작한다는 것은 더더욱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근거로 **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 경기도 00시 **읍장이 발급한 자경증명발급신청에 따른 증명서, 00시장

등이 발급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통장이 발급한 관내경작자용경작사실 확인서, 인근 주민들이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및 경작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증명서의 내용은 원고가 농업협동조합에 구좌를 개설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여타의 증명서․경작사실 확인서도 원고의 신청에 따라 발급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며, 통장이 발급하였다는 확인서나 인근 주민들이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및 경작확인서의 내용도 막연히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거나 또는 ⁠‘원고의 농사를 일부 도왔다’는 등의 내용에 불과한바, 위 각 증명서 또는 확인서의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경작기간 동안 경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종사하였는지, 그 정도가 상시 종사 내지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한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⑤ 이 사건 농지는 그 이용면적이 합계 8,000㎡를 넘고 이 사건 경작기간 또한 3년이나 되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경작기간 동안의 이 사건 농지 경작을 위하여는 상당한 정도의 모종, 비료, 농자재 등 구입 또는 임차 비용의 지출이 예상되고 그 수확물의 양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비용 지출이나 농자재와 관련하여 시설․비료․면세유 등을 구입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서(갑 제10호증) 및 농업기계․선박 등 변동내용 신고서(갑 제11호증)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서에 의하면 그 구매내역이 대략 2010년 2건 합계

16,000원, 2011년 6건 합계 71,000원, 2012년 7건 합계 199,000원, 2013년 9건 합계125,000원, 2014년 10건 합계 144,000원에 불과하고, 위 농업기계․선박 등 변동내용신고서에 의하더라도 ⁠‘2011. 8. 17. 휴대용 동력 예취기, 관리기, 병충해방제 동력 살분무기를 농업기계로 등록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며 그 구입에 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2014년까지 농업기계를 추가로 구입 내지 등록하였다는 자료나 수확기 등 농번기에 농업기계를 임차하였다는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농지 경작을 위한 비용 지출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기입․관리하여 온 장부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에 의하여 이용면적이 합계 8,000㎡이 넘는 이 사건 농지를 수년간에 걸쳐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비용 지출이나 농자재 등의 이용이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00산장’을 운영하는 김00을 비롯한 원고의 지인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농지에서 난 쌀 등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6호증)를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서 이 사건 경작기간 동안 어떤 시기에 어떤 농작물이 어떤 범위에서 경작되었고 그 수확량이 얼마이고 어떻게 판매 내지 소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고 판매 등에 따른 금융기관 입금 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수확량․판매 내역․수입 상황 등을 장부 등에 기입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확인서만으로 원고가 수년간에 걸쳐 이 사건 농지 전체를 경작하면서 그 수확물 일체를 관리하여 왔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2) 따라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이 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함 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농지 직접 경작’에 관한 판결이나, 이는 증여세 감면요건인 ⁠‘농지 직접 경작’에 관하여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2) ⁠‘주식회사 아0알0이0크’의 소재지인 ⁠‘00시 00구 000로 00’로부터 ⁠‘서울 00구 00동 000 00아파트’까지의 거리는 자동차 추천경로 기준 약 48.47km이고, 그 소요시간은 약 1시간 10분인 것 으로 확인되며, 위 ⁠‘00시 00구 0000로 00’로부터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인 ⁠‘00시 @@@ 1310’까지의 거리는 자동차 추천경로 기준 약 60.34km이고, 그 소요시간은 약 1시간 24분인 것으로 확인된다[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의 길찾기 서비스 기준].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7. 2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7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