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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담보가등기 성립요건과 매매예약 가등기의 구별 쟁점

대법원 2012다204396
판결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차용금채무 담보를 위한 담보가등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등기원인, 관련 서류상 담보 언급 유무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가등기 #매매예약 #담보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차용증 위변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차용금채무 담보 목적의 가등기(담보가등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4396 판결에서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고, 가등기·담보 관련 언급이 서류상 없었으므로 담보가등기로 인정하지 않았음.
2. 차용증이나 각서에 가등기 또는 담보 제공 내용이 없으면 담보가등기 성립이 무효인가요?
답변
차용증·각서 등에 가등기 또는 담보 제공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을 경우, 이를 근거로 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4396 판결은 차용증 및 각서 등에 가등기, 담보제공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을 들어 담보가등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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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되어 있는 점, 차용증 및 각서 등에 가등기나 담보제공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가등기가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마쳐진 담보가등기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다204396 승낙의의사표시

원고, 상고인

양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나29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3. 08. 선고 대법원 2012다204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