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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채무초과 상황에서 국세체납자 재산 매매예약 사해행위 인정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64592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국세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 매매예약한 행위를 법원은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매예약 취소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국세체납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예약 #체납처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질의 응답
1. 국세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매매예약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매매예약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가단-64592 판결은 심AA가 국세채무 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매매예약한 것이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 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공무원이 체납처분 집행 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공무원도 체납처분 집행 중 사해행위가 있다면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가단-64592 판결 요지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 집행을 하면서 사해행위가 있으면 취소·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3.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간 부동산 매매예약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간 부동산 매매예약은 공동담보 감소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채무초과자의 재산을 가족에게 매매예약·가등기한 행위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자녀가 부모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도 부동산 매매예약은 사해행위가 안 되나요?
답변
자녀의 채권이 있더라도 채무초과와 공동담보 감소가 인정되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가단-64592 판결은 자녀의 대여금 채권만으로 사해행위성을 조각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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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유일한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6459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심○○

변 론 종 결

2018. 3. 15.

판 결 선 고

2018. 3. 29.

주 문

1. 피고와 심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9.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심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 ◎◎. ◎◎. 접수 제◎◎◎◎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9. 기준으로 심AA에 대하여 합계 515,128,490원(고지세액 기준)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과세대상이 되는 양도거래는 2012년과 2016년에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 채권 중 변제된 금액은 없다.

나. 심AA는 2017. 1. 9. 딸인 피고와 사이에 심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심AA의 채무는 원고에 대한 것만으로도 위 515,128,490원의 조세채무가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271,596,695원[= 부동산 합계 268,265,116원(기준시가 기준) + 예금 3,331,579원] 정도만 가지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심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 등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심AA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년부터 심AA에게 420,000,000원 이상을 대여하였는데 원금 및 이자가 변제되지 않아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사해행위성이 조각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심AA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 또한 하나, 이 역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8. 03. 2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64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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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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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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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이 체납처분 집행 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공무원도 체납처분 집행 중 사해행위가 있다면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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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간 부동산 매매예약은 공동담보 감소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채무초과자의 재산을 가족에게 매매예약·가등기한 행위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자녀가 부모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도 부동산 매매예약은 사해행위가 안 되나요?
답변
자녀의 채권이 있더라도 채무초과와 공동담보 감소가 인정되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가단-64592 판결은 자녀의 대여금 채권만으로 사해행위성을 조각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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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유일한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6459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심○○

변 론 종 결

2018. 3. 15.

판 결 선 고

2018. 3. 29.

주 문

1. 피고와 심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9.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심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 ◎◎. ◎◎. 접수 제◎◎◎◎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9. 기준으로 심AA에 대하여 합계 515,128,490원(고지세액 기준)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과세대상이 되는 양도거래는 2012년과 2016년에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 채권 중 변제된 금액은 없다.

나. 심AA는 2017. 1. 9. 딸인 피고와 사이에 심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심AA의 채무는 원고에 대한 것만으로도 위 515,128,490원의 조세채무가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271,596,695원[= 부동산 합계 268,265,116원(기준시가 기준) + 예금 3,331,579원] 정도만 가지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심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 등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심AA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년부터 심AA에게 420,000,000원 이상을 대여하였는데 원금 및 이자가 변제되지 않아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사해행위성이 조각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심AA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 또한 하나, 이 역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8. 03. 2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64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