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2019. 7. 25.까지 작성, 발급되어야 함에도 기간이 지난 뒤 작성, 발급되어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024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플AA 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20. |
판 결 선 고 |
2024. 8.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2. 원고에게 한 201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483,319,600원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1. 주식회사 CC엠케이산업(이하 ‘분양사’라 한다)의 위탁을 받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으로부터 이천시 DD동 274-1번지 등에 있는 이천○○○○○○○○○ 판매시설(지하 1층, 지상 5층, 분양면적 39,739,318㎡, 대지지분 2,032.64㎡,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19,561,204,000원(= 토지가격 3,267,964,000원 + 건물가격 14,812,036,000원 + 부가가치세 1,481,204,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당초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9. 분양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잔금 지급일인 2019. 4. 19.을 발행일로 한 공급가액 11,849,628,000원(당초 분양계약에 따른 건물대금 잔금이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1. 27. 피고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2,483,319,6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 사유는, 2019. 4. 15. 분양사와 이 사건 상가의 분양금액을 19,561,204,000원에서 47,589,421,551원(= 토지가격 4,040,362,939원 + 건물가격 39,590,053,997원 + 부가가치세 3,959,004,615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수정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착오로 당초 분양계약에 근거한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에 2020. 11. 3. 분양사로부터 수정 분양계약에 따른 공급가액 36,682,836,063원의 수정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정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것이다.
라. 피고는 2021. 2. 2. ‘이 사건 수정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발급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1. 8. 31.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1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분양사, 한국토지신탁은 당초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상가를 저가에 양도하고 차후 사업이 완료되면 정당한 분양금액으로 환원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당초 분양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원고와 분양사가 2019. 4. 15. 체결한 수정 분양계약만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유효한 계약이다. 원고가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이전 이미 수정 분양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그에 따라 분양금액 및 공급가액이 정해졌는데, 분양사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담당 직원의 착오로 당초 분양계약에 따른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시기에 제한이 없으므로, 2020. 11. 3. 작성된 이 사건 수정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의 사항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제32조 제1항),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같은 조 제7항),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 및 방법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같은 조 제8항).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언제든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제70조 제1항 제5호),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같은 항 제6호). 여기에서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라 함은 공급하는 사업자가 해당 거래의 내용을 객관적 사실과 달리 인식함으로써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것을 의미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8, 11 내지 13, 15, 16, 18, 19, 21 내지 2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분양사는 사업장 소재지가 같고 같은 사람들이 임원진을 구성하며 한쪽의 직원이 다른 쪽의 업무도 수행하는 등의 특별한 관계에 있다.
2) 분양사는 2014. 12. 31. 한국토지신탁과 이 사건 상가가 포함된 주상복합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18,080,000,000원(건물 부가가치세 별도)에 분양받기로 하는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BB쇼핑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이 사건 상가를 52,220,000,000원(건물 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B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1,420,000,000원(2016. 9. 8. 16,336,000,000원 추가 대출하여 합계 37,756,000,000원)을 한도로 대출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원고의 BB쇼핑에 대한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 청구권을 위 대출채무의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원고는 위 대출금으로 분양사에게 ’분양형 토지신탁 수익에 대한 수익금이 지급된 때‘를 변제기로 하여 26,106,966,000원을 대여하였다.
3) 원고는 2019. 4. 18. 당초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가액을 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9. 4. 19. 원고 앞으로 2014.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BB쇼핑의 지정을 받은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으로 2019.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원고와 분양사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19년 이 사건 상가 취득 및 매도시 재고자산으로 대체하였고, 분양사는 이를 분양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재고자산으로 대체하였다. 원고와 분양사의 2019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따르면, 수정 분양계약에 따른 증액 금액이 매입채무나 매출채권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다.
5) 한국토지신탁 직원은 2019. 5. 8. 분양사 직원에게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를 송부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위 자료에는 발행일을 2019. 4. 19.로 하고,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하며 공급가액을 11,849,628,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분양사 직원은 위 내역을 토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토대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처리하였다.
6) 원고는 2023. 6. 1. 기준으로 2019년도 귀속 법인세 합계 7,437,742,960원을 체납하였다. 국가는 원고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20. 9. 8. 원고의 분양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분양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가합10732,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분양사는 수정 분양계약에 따른 원고에 대한 28,028,217,551원의 채권으로 피압류채권과 상계한다고 다투었으나, 수소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2019. 4. 15. 수정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원고에 대한 채권이 생겼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분양사의 항변을 배척하고 국가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7) 원고가 분양사와 작성한 2019. 4. 15.자 수정 분양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국토지신탁이 매도인 겸 수탁자, 분양사가 위탁자 겸 수익자, 원고가 매수인의 각 지위에서 2014. 12. 31.자로 체결한 당초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신탁과 분양사는 『당초 분양계약 제17조에 의거하여 종전 매도인이 종전 판매시설 분양계약 관계에서 완전히 탈퇴하고, 분양사가 종전 매도인으로부터 종전 판매시설 분양계약을 인수하여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하고, 종전 판매시설 분양계약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인 2019. 7. 25.까지 작성, 발급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수정 세금계산서는 위 기간이 지난 뒤 작성, 발급되어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수정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날이 그 계약서(갑 제19호증)에 기재된 작성일인 2019. 4. 15.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수정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변경 후 제1조(분양가격 변경) 당초 분양계약 제2조의 분양계약은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제2조(납부방법) ① 원고는 제1조의 변경 후 분양가격 합계액에서 종전 분양가격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28,028,217,551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본 변경계약 체결일에 분양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금액의 납부에 관한 연체료는 종전 판매시설 분양계약 제6조에 따른다.
③ 원고가 분양사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있는 경우, 한국토지신탁과 분양사는 분양사의 원고에 대한 제1항의 채권과 원고의 분양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대등액에 있어서 상계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
제3조(기타사항) 상기 조항 이외의 사항은 종전 판매시설 분양계약에 따른다.
분양가격 합계액에서 종전 분양가격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28,028,217,551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계약 체결일에 분양사에 납부하여야 함에도(제2조) 이에 따른 차액 지급을 하지 않았고, 수정 분양계약에 따라 증액되었다는 분양대금 채권․채무가 원고와 분양사의 2019년 재무제표에 반영되지도 않은 점, ② 수정 분양계약서 작성일 직후인 2019. 4. 18. 수정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금액이 아닌 당초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이루어진 점, ③ 분양사는 당초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도 2019. 5. 9. 이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등 업무를 처리한 점(원고는 담당 직원이 수정 분양계약 체결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여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증액된 분양금액의 액수가 약 280억원에 달하고 위 분양금액이 매입세액 공제에 반영될 경우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④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수정 분양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정 분양계약서가 실제로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인 2019. 5. 9. 이전인 2019. 4. 15.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원고는 당초 분양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① 원고와 분양사, 한국토지신탁은 당초 분양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당초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금액과 원고와 BB쇼핑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차액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로 계획한 점, ② 원고는 당초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금액을 지급하였고, 실제로 대출을 받아 이를 분양사에 대여한 점, ③ 수정 분양계약 또한 그 내용상 당초 분양계약을 기초로 분양금액과 납부방법만을 변경하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분양사 및 그 수탁자인 한국 토지신탁은 당초 분양계약 당시 표시된 계약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려는 진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당초 분양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당초 분양계약 당시부터 법인세를 과다하게 부담하게 되거나 원고와 분양사의 관계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당할 위험을 막기 위하여 당초 분양계약상 분양금액을 정상적인 분양금액으로 환원하는 절차가 예정되어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당초 분양계약서에서는 분양금액 변경 일정이나 변경될 금액에 관한 내용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당초 분양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그 당시 분양금액 변경 등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미리 이루어졌다거나 일정 시점이 되면 자동으로 분양금액 등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환원 절차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경될 분양금액의 구체적 액수나 해당 금액에 대한 지급․정산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서는 당초 분양계약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법률행위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4) 따라서 당초 분양계약은 2019. 5. 9. 기준으로 유효한 상태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발행된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되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요건인 ’착오‘의 의미를 널리 의사형성에 있어서의 착각 또는 동기의 착오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별도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변경될 예정인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당초 분양계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확대할 수는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6.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0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2019. 7. 25.까지 작성, 발급되어야 함에도 기간이 지난 뒤 작성, 발급되어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024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플AA 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20. |
판 결 선 고 |
2024. 8.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2. 원고에게 한 201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483,319,600원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1. 주식회사 CC엠케이산업(이하 ‘분양사’라 한다)의 위탁을 받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으로부터 이천시 DD동 274-1번지 등에 있는 이천○○○○○○○○○ 판매시설(지하 1층, 지상 5층, 분양면적 39,739,318㎡, 대지지분 2,032.64㎡,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19,561,204,000원(= 토지가격 3,267,964,000원 + 건물가격 14,812,036,000원 + 부가가치세 1,481,204,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당초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9. 분양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잔금 지급일인 2019. 4. 19.을 발행일로 한 공급가액 11,849,628,000원(당초 분양계약에 따른 건물대금 잔금이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1. 27. 피고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2,483,319,6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 사유는, 2019. 4. 15. 분양사와 이 사건 상가의 분양금액을 19,561,204,000원에서 47,589,421,551원(= 토지가격 4,040,362,939원 + 건물가격 39,590,053,997원 + 부가가치세 3,959,004,615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수정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착오로 당초 분양계약에 근거한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에 2020. 11. 3. 분양사로부터 수정 분양계약에 따른 공급가액 36,682,836,063원의 수정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정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것이다.
라. 피고는 2021. 2. 2. ‘이 사건 수정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발급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1. 8. 31.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1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분양사, 한국토지신탁은 당초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상가를 저가에 양도하고 차후 사업이 완료되면 정당한 분양금액으로 환원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당초 분양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원고와 분양사가 2019. 4. 15. 체결한 수정 분양계약만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유효한 계약이다. 원고가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이전 이미 수정 분양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그에 따라 분양금액 및 공급가액이 정해졌는데, 분양사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담당 직원의 착오로 당초 분양계약에 따른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시기에 제한이 없으므로, 2020. 11. 3. 작성된 이 사건 수정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의 사항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제32조 제1항),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같은 조 제7항),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 및 방법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같은 조 제8항).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언제든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제70조 제1항 제5호),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같은 항 제6호). 여기에서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라 함은 공급하는 사업자가 해당 거래의 내용을 객관적 사실과 달리 인식함으로써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것을 의미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8, 11 내지 13, 15, 16, 18, 19, 21 내지 2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분양사는 사업장 소재지가 같고 같은 사람들이 임원진을 구성하며 한쪽의 직원이 다른 쪽의 업무도 수행하는 등의 특별한 관계에 있다.
2) 분양사는 2014. 12. 31. 한국토지신탁과 이 사건 상가가 포함된 주상복합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18,080,000,000원(건물 부가가치세 별도)에 분양받기로 하는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BB쇼핑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이 사건 상가를 52,220,000,000원(건물 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B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1,420,000,000원(2016. 9. 8. 16,336,000,000원 추가 대출하여 합계 37,756,000,000원)을 한도로 대출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원고의 BB쇼핑에 대한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 청구권을 위 대출채무의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원고는 위 대출금으로 분양사에게 ’분양형 토지신탁 수익에 대한 수익금이 지급된 때‘를 변제기로 하여 26,106,966,000원을 대여하였다.
3) 원고는 2019. 4. 18. 당초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가액을 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9. 4. 19. 원고 앞으로 2014.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BB쇼핑의 지정을 받은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으로 2019.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원고와 분양사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19년 이 사건 상가 취득 및 매도시 재고자산으로 대체하였고, 분양사는 이를 분양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재고자산으로 대체하였다. 원고와 분양사의 2019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따르면, 수정 분양계약에 따른 증액 금액이 매입채무나 매출채권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다.
5) 한국토지신탁 직원은 2019. 5. 8. 분양사 직원에게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를 송부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위 자료에는 발행일을 2019. 4. 19.로 하고,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하며 공급가액을 11,849,628,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분양사 직원은 위 내역을 토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토대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처리하였다.
6) 원고는 2023. 6. 1. 기준으로 2019년도 귀속 법인세 합계 7,437,742,960원을 체납하였다. 국가는 원고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20. 9. 8. 원고의 분양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분양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가합10732,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분양사는 수정 분양계약에 따른 원고에 대한 28,028,217,551원의 채권으로 피압류채권과 상계한다고 다투었으나, 수소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2019. 4. 15. 수정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원고에 대한 채권이 생겼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분양사의 항변을 배척하고 국가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7) 원고가 분양사와 작성한 2019. 4. 15.자 수정 분양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국토지신탁이 매도인 겸 수탁자, 분양사가 위탁자 겸 수익자, 원고가 매수인의 각 지위에서 2014. 12. 31.자로 체결한 당초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신탁과 분양사는 『당초 분양계약 제17조에 의거하여 종전 매도인이 종전 판매시설 분양계약 관계에서 완전히 탈퇴하고, 분양사가 종전 매도인으로부터 종전 판매시설 분양계약을 인수하여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하고, 종전 판매시설 분양계약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인 2019. 7. 25.까지 작성, 발급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수정 세금계산서는 위 기간이 지난 뒤 작성, 발급되어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수정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날이 그 계약서(갑 제19호증)에 기재된 작성일인 2019. 4. 15.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수정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변경 후 제1조(분양가격 변경) 당초 분양계약 제2조의 분양계약은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제2조(납부방법) ① 원고는 제1조의 변경 후 분양가격 합계액에서 종전 분양가격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28,028,217,551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본 변경계약 체결일에 분양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금액의 납부에 관한 연체료는 종전 판매시설 분양계약 제6조에 따른다.
③ 원고가 분양사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있는 경우, 한국토지신탁과 분양사는 분양사의 원고에 대한 제1항의 채권과 원고의 분양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대등액에 있어서 상계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
제3조(기타사항) 상기 조항 이외의 사항은 종전 판매시설 분양계약에 따른다.
분양가격 합계액에서 종전 분양가격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28,028,217,551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계약 체결일에 분양사에 납부하여야 함에도(제2조) 이에 따른 차액 지급을 하지 않았고, 수정 분양계약에 따라 증액되었다는 분양대금 채권․채무가 원고와 분양사의 2019년 재무제표에 반영되지도 않은 점, ② 수정 분양계약서 작성일 직후인 2019. 4. 18. 수정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금액이 아닌 당초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이루어진 점, ③ 분양사는 당초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도 2019. 5. 9. 이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등 업무를 처리한 점(원고는 담당 직원이 수정 분양계약 체결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여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증액된 분양금액의 액수가 약 280억원에 달하고 위 분양금액이 매입세액 공제에 반영될 경우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④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수정 분양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정 분양계약서가 실제로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인 2019. 5. 9. 이전인 2019. 4. 15.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원고는 당초 분양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① 원고와 분양사, 한국토지신탁은 당초 분양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당초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금액과 원고와 BB쇼핑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차액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로 계획한 점, ② 원고는 당초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금액을 지급하였고, 실제로 대출을 받아 이를 분양사에 대여한 점, ③ 수정 분양계약 또한 그 내용상 당초 분양계약을 기초로 분양금액과 납부방법만을 변경하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분양사 및 그 수탁자인 한국 토지신탁은 당초 분양계약 당시 표시된 계약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려는 진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당초 분양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당초 분양계약 당시부터 법인세를 과다하게 부담하게 되거나 원고와 분양사의 관계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당할 위험을 막기 위하여 당초 분양계약상 분양금액을 정상적인 분양금액으로 환원하는 절차가 예정되어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당초 분양계약서에서는 분양금액 변경 일정이나 변경될 금액에 관한 내용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당초 분양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그 당시 분양금액 변경 등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미리 이루어졌다거나 일정 시점이 되면 자동으로 분양금액 등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환원 절차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경될 분양금액의 구체적 액수나 해당 금액에 대한 지급․정산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서는 당초 분양계약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법률행위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4) 따라서 당초 분양계약은 2019. 5. 9. 기준으로 유효한 상태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발행된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되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요건인 ’착오‘의 의미를 널리 의사형성에 있어서의 착각 또는 동기의 착오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별도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변경될 예정인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당초 분양계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확대할 수는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6.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0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