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7나2019010, 2017나2019027(참가) 판결]
파산자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최홍국 외 1인)
피고 1 외 38인
피고(선정당사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우 외 1인)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문 외 1인)
파산자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문병규)
인천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3가합33849, 2016가합58023(참가) 판결
2019. 3. 13.
1.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3, 피고 8, 피고 14, 피고 21, 피고 22, 피고 33,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다만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 선정자 ▽▽▽, 선정자 ◎◎◎은 망 소외 2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6은 2017. 9. 16.부터, 위 피고와 피고 3, 피고 8, 피고 14, 피고 21, 피고 22, 피고 33,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2012. 4. 24.부터 각 2019. 5.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3, 피고 8, 피고 14, 피고 21, 피고 22, 피고 33,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에 대한 청구와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본소로 인한 부분에서 원고와 피고 3, 피고 6, 피고 8, 피고 14, 피고 21, 피고 22, 피고 33,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의 가.는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 33, 피고 34,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1.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24.부터 이 사건 2018. 11.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피고 33, 피고 34,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에 대하여-
1.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34는 원고에게 22,07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4.부터 이 사건 2018. 11.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33, 피고 34,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은 원고에게 별지1 청구금내역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24.부터 이 사건 2018. 11.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34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 33,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 34와 위 피고들은 주위적, 예비적 피고의 관계에 있다]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1. 독립당사자참가인 파산자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6, 피고 7, 피고 12, 피고 16, 피고 18, 피고 24, 피고 25, 피고 27, 피고 29, 피고 30, 피고 32는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2. 독립당사자참가인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6, 피고 7, 피고 12, 피고 16, 피고 18, 피고 24, 피고 25, 피고 27, 피고 29, 피고 30, 피고 32는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각 지급하라.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을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본소 청구취지를 변경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함께 변경되었다).
나. 독립당사자참가인들 : 제1심 판결을 독립당사자참가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독립당사자참가신청취지를 변경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함께 변경되었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인천광역시장은 1998. 7. 3.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하여 인천 중구 (주소 2 생략) 일대 토지 484,620㎡의 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ㆍ고시하였고, 피고(일부) 보조참가인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운남조합’이라고 한다)은 2002. 7. 13.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2-294호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운남조합 정관(갑 제48호증, 을나 제6호증)의 주요 내용은 별지3 조합 정관 기재와 같다.
2) 망 ○○○와 피고 33(대법원 판결의 피고 22), 피고 35(대법원 판결의 피고 23), 피고 36(대법원 판결의 피고 24), 피고 37(대법원 판결의 피고 25)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은 운남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운남조합의 2011. 10. 24.자 환지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고 한다)을 통해 토지를 환지받은 사람들이다[망 ○○○가 2017. 3. 28.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피고 △△△, 자녀들인 피고 □□□, 피고 ◇◇◇이 위 망인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다. 그 외에 당초 조합원이던 망 소외 3이 2009. 9. 26. 사망한 후 상속인들인 피고 33, 피고 34(대법원 판결의 피고 21),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이 이 사건 사업 부지에 속하는 토지 지분(인천 중구 (주소 3 생략) 답 145㎡ 중 463/793 지분)을 피고 34가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따라 위 피고가 망 소외 3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다. 또한 당초 조합원이던 망 소외 2가 2006. 12. 25. 사망함에 따라 그 어머니인 소외 4와 남편 소외 5가 각각 2/5, 3/5 지분 비율로 상속과 함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다가, 소외 5가 2007. 12. 11. 사망함에 따라 2007. 4. 18. 이미 사망한 그의 아들 소외 6을 대신하여 그의 처인 선정자 ☆☆☆과 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 선정자 ◎◎◎이 각각 9/45, 6/45, 6/45, 6/45 지분 비율로 상속과 함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운남조합의 환지청산금 부과처분 등
1) 운남조합은 2011. 10. 13. 제42차 대의원회에서 ‘이 사건 사업의 환지청산금은 2010. 12. 감정금액을 기준(정리 후 단가)으로 산정하되, 환지처분일에서 6개월 이후 시점부터 징수청산금의 경우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부과하고 교부청산금의 경우에는 연 12%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기로 한다’고 의결한 다음, 이 사건 환지처분일(2011. 10. 24.) 무렵 망 ○○○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징수청산금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1차 청산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는데, 실제 2010. 12.경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운남조합은 2012. 1. 12. 제43차 대의원회에서 ‘기존 감정평가 시점과 환지처분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불만이 많으므로 환지처분일인 2011. 10. 24.을 기준시점으로 한 재감정평가를 통하여 청산금(정리 후 단가)을 조정한다’고 의결한 다음,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같은 해 4. 2.경 망 ○○○와 나머지 피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 ‘2차 청산금’란 기재[과도청산금 재평가 및 납부 기한 안내 문서(을가 제43 내지 48호증)에서 확인된 금액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 환지확정조서(을나 제33호증의 1 내지 29), 청산조서(갑 제7호증의 2) 순으로 나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피고들은, 을나 제33호증의 1 내지 29 각 환지확정조서에 기재된 징수금 금액이 ‘1차 청산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환지확정조서의 발급 시점이 2차 청산금 부과 이후인 2016. 6. 8.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2차 청산금을 나타내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와 같이 징수청산금을 새로이 부과(이하 ‘이 사건 2차 청산금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1차 청산금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청산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고, 납부기한을 2012. 4. 23.로 정하였다.
다. 운남조합의 징수청산금 채권의 양도 등
1) 운남조합은 2010. 6. 7. 제36차 대의원회에서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파산으로 인하여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있다. 이하 파산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에 징수청산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한다”고 의결하고서 2010. 7. 7. 원고에게 체비지(예정지, 이하 같다) 5필지와 징수청산금 채권(158억 원 상당으로 평가)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이오스디벨롭먼트 명의로 30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과정에서 “운남조합이 이 사건 각 청산금 부과처분에 따라 망 ○○○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징수청산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와 “운남조합이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양도통지위임장이 작성되었으며, 망 ○○○와 나머지 피고들은 그 무렵 원고로부터 위 채권양도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정 2010. 7. 7.자, 확정일자 제1161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받았다[다만 원고는 망 소외 3이 2009. 9. 26., 망 소외 2가 2006. 12. 25. 각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이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2013. 1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그 상속인들인 피고 33, 피고 34,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이상 망 소외 3의 상속인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 선정자 ▽▽▽, 선정자 ◎◎◎(이상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재차 통지하였다].
2) 운남조합은 2012. 2. 7. 제44차 대의원회에서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고 한다) 및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 체비지에 대한 우선수익권 설정, 징수청산금 채권의 담보제공을 통하여 8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한다”고 의결한 다음, 같은 달 9. 한국저축은행 및 경기저축은행에 체비지 15필지와 조합원들에 대한 징수청산금 채권(114억 원 상당)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8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사건 각 청산금 부과처분에 따른 망 ○○○와 피고 16(대법원 판결의 피고 9), 피고 24(대법원 판결의 피고 14), 피고 7(대법원 판결의 피고 3), 피고 29(대법원 판결의 피고 18), 피고 25(대법원 판결의 피고 15), 피고 12(대법원 판결의 피고 7), 피고 27(대법원 판결의 피고 17), 피고 30(대법원 판결의 피고 19), 피고 32(대법원 판결의 피고 20), 피고 6, 피고 18(대법원 판결의 피고 10)에 대한 청산금 채권도 양도담보대상에 포함되었다. 망 ○○○와 위 피고들은 그 무렵 운남조합으로부터 위 채권양도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공증인가 고려합동법률사무소 2012. 2. 10.자, 확정일자 제1336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받았다.
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민원회신
운남조합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조합원들에 대한 환지청산금 징수를 위촉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2014. 2. 26. 이를 거절하였다.
마. 한국저축은행과 경기저축은행의 파산
한국저축은행은 2013. 4. 30. 인천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 경기저축은행은 같은 해 7. 1. 같은 법원 2013하합88호로 각 파산을 선고받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은 위 각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5호증, 을나 제12, 13호증, 을라 제1 내지 3호증, 병제 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환지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청구의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환지청산금은 관할시장에 대한 징수위촉(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직접 소로써 이를 구할 권리가 없고, 그와 달리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펴본다.
2) 판단
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제4항, 제29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원칙적으로 환지청산금을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환지청산금의 지급 청구 내지 징수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징수를 위촉받은 관할 시장ㆍ군수이고, 이와 별도로 직접 조합이 과도환지를 받은 조합원을 상대로 하여 환지청산금의 지급청구 내지 징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관할 시장ㆍ군수가 환지청산금의 징수위촉을 거부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을 저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서 환지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1다83784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3다1211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위 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위촉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조합’인데, 조합으로부터 청산금 채권을 양수한 사인(私人)에게 징수위촉권한 및 운남조합의 행정처분의 주체로서의 지위까지 양도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위 각 규정이 행정청에 청산금 징수를 위촉하도록 규정한 것은 민사적 집행권원을 확보할 필요 없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 위촉이라는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에 그 취지가 있을 뿐이므로, 청산금 채권의 양수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 자체를 금지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7896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청산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로서는 직접 소로써 양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경우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형태를 취하여야 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독립당사자참가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가 운남조합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환지청산금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들 역시 운남조합으로부터 망 ○○○ 및 피고 6, 피고 7, 피고 12, 피고 16, 피고 18, 피고 24, 피고 25, 피고 27, 피고 29, 피고 30, 피고 32에 대한 증환지 청산금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 피고 □□□, 피고 ◇◇◇와 위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채권양수가 유효한 이상 이후 이루어진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채권양수는 효력이 없고, 원고의 선행 채권양수가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채권양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이 사건 참가는 그 실익이 없다.
2) 판단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으로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되고,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대법원 2005. 10. 17.자 2005마814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각 청구는 모두 운남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환지청산금 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참가는 원고의 본소 청구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운남조합은 이 사건 각 청산금 부과처분에 따라 망 ○○○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징수청산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그 후 망 ○○○가 사망하여 피고 △△△, 피고 □□□, 피고 ◇◇◇이 상속인으로서 조합원 지위와 위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청산금 채무를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승계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청산금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각 별지1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2. 4. 24.부터 피고 6, 피고 21, 피고 2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11.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피고 6, 피고 21, 피고 22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1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망 소외 3, 소외 2가 이 사건 환지처분 전에 사망하여 피고 33, 피고 34,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이상 망 소외 3의 상속인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 선정자 ▽▽▽, 선정자 ◎◎◎(이상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이 상속인으로서 위 망인들의 원고에 대한 위 청산금 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위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인 피고 33, 피고 34,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 피고 34가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망 소외 2의 조합원 지위를 단독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위 피고에 대하여 환지청산금 22,077,500원 전액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34를 포함한 위 피고들이 망 소외 2의 조합원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하였을 경우를 전제로 위 피고들 전부에 대하여 위 환지청산금을 상속 지분에 따라 나눈 금액인 위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들
운남조합은 이 사건 각 청산금 부과처분에 따라 망 ○○○와 피고 16, 피고 24, 피고 7, 피고 29, 피고 25, 피고 12, 피고 27, 피고 30, 피고 32, 피고 6, 피고 18에 대하여 가지는 징수청산금 채권을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에 양도하고 위 망인과 위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그 후 망 ○○○가 사망하여 피고 △△△, 피고 □□□, 피고 ◇◇◇이 상속인으로서 조합원 지위와 위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청산금 채무를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승계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에게 각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2.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운남조합이 정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운남조합의 청산금 채권 발생
1) 이 사건 1차 청산금 부과처분의 직권 취소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63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운남조합은 2012. 4. 2.경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1차 청산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2차 청산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운남조합은 2011. 10. 4. 환지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나, 각 환지에 대한 과부족분이나 청산금의 산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고 인천광역시 공고에도 구체적인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환지계획은 위와 같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 그 자체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과는 다른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등 참조).
② 운남조합은 위와 같이 환지계획(변경)인가를 받은 이후인 2011. 10. 13. 제42차 대의원회에서 ‘환지청산금은 2010. 12.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ㆍ부과한다’고 의결하고서도 실제 2010. 12.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환지처분 이전인 2002. 7. 9.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에 기초하여 권리면적을 산정한 다음, 이 사건 환지처분일을 기준으로 한 정리 후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1차 청산금 부과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운남조합은 2011. 10. 24.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는데 당시에도 각 환지에 대한 과부족분이나 청산금의 산정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대상 토지에 결정된 청산금은 별도로 통지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④ 운남조합은 환지처분 공고 무렵 조합원들에 대하여 징수청산금 부과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징수청산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행정소송을 제기당하는 등 위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이 야기되자 2012. 1. 12. 제43차 대의원회를 통하여 ‘환지처분일인 2011. 10. 24.을 기준으로 재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결의한 후 재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이 사건 환지처분 이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토지의 단가에 따라 권리면적 및 과도면적을 계산하여 여기에 재감정평가에 따른 토지의 단가를 곱하여 청산금을 결정한 다음, 2012. 4. 2.경 조합원들에게 환지청산금 재평가 통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⑤ 위와 같이 운남조합이 재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이 사건 2차 청산금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와 과정을 고려하면, 운남조합이 이 사건 2차 청산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1차 청산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한 조치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2차 청산금 부과처분의 유효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0092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행정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2차 청산금 부과처분의 강행규정 위반에 따른 무효 여부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강행규정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는 환지청산금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상황ㆍ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지처분을 할 때’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2차 청산금 부과처분은 위 규정에 반하여 청산금이 산정된 것이어서 무효이다.
(2) 판단
살피건대, 단순히 청산금 산정방법이 잘못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3626 판결 등 참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청산금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 평가시기를 잘못 잡았다고 하더라고 청산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거나 그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적법한 평가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청산금 금액을 초과한 부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대법원 1984. 1. 31. 선고 82누492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 사건 2차 청산금 부과처분의 평가시기 또는 산정방법에 잘못이 있다는 것 정도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2차 청산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감정 및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ㆍ의결 등의 누락에 따른 무효 여부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1차 청산금 부과처분은 환지처분일을 기준으로 한 공인평가기관의 감정,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아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 및 운남조합 정관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환지처분 시점 기준 감정평가의 부존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청산금 부과처분은 2002. 7. 9. 기준 감정평가 금액을 기초로 하여 권리면적을 잘못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과도면적(= 환지면적 - 권리면적)에 곱하는 ‘정리 후 가격’을 산정한 근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1차 청산금 부과처분은 권리면적을 잘못 산정하거나 ‘정리 후 가격’에 관한 적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운남조합은 2012. 4. 2. 이 사건 1차 청산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2차 청산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1차 청산금 부과처분 관련한 위법사유 주장은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ㆍ의결 부존재
(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는 사업시행자는 환지계획과 청산 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지구 안의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운남조합 정관 제36조 역시 이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가격의 평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토지평가협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합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운남조합은 이 사건 2차 청산금 부과처분 당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아 법이 명시한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한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 제2항은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운남조합 정관 제43조는 토지평가협의회 위원은 임원, 대의원, 기술고문 및 자문위원,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당해 사업시행지구 내에 토지소유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 중에 조합장이 위촉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제45조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협의회를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운남조합 토지평가협의회는 조합장 1인, 감사 2인, 이사 2인, 대의원 2인, 감정평가사 1인, 건축설계사 1인, 도시계획기술사 1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 제43차 대의원회 당시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원인 조합장 소외 7, 감사 소외 8, 피고 24, 대의원 소외 9, 소외 10이 참석하여 환지처분일을 기준으로 한 재감정평가를 실시할 것을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관계 법령 및 운남조합 정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대체로 조합의 자치에 맡겨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관계 법령 및 운남조합 정관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 외에 토지평가협의회의 의결에 구속력이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운남조합 토지평가협의회는 운남조합 임원 및 대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중 절반인 5인이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환지청산금 결정에 관한 찬성의견을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운남조합이 별도로 토지평가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2차 청산금 부과처분에 따라 청산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그 정당한 금액은 별지1 청구금액표 ‘2차 청산금’란 기재와 같다[다만 관련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소송 등 사건 판결(갑 제63호증의 1 내지 7)에서 청산금이 감액 인정된 경우에는 원고가 그 금액에 따라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고, 이러한 금액은 ‘판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원고 및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의 청산금 채권 양수와 우열 관계
1) 청산금 채권의 양도ㆍ양수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남조합은 별지1 청구금액표 ‘2차 청산금’(또는 ‘판결금액’)란 기재와 같은 피고들[다만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이 양수한 징수청산금 채권은 망 ○○○(피고 △△△, 피고 □□□, 피고 ◇◇◇의 피상속인이다)와 피고 16, 피고 24, 피고 7, 피고 29, 피고 25, 피고 12, 피고 27, 피고 30, 피고 32, 피고 6, 피고 18에 대한 것이다]에 대한 징수청산금 채권을 2010. 7. 7. 원고에게, 2012. 2. 9.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에 각 순차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갑 제7호증의 1(채권양도계약서), 2(정산조서 사본), 병 제1호증(채권양도담보설정계약서)에는 운남조합의 원고 및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각 채권양도금액이 (가)청산금액 또는 이 사건 1차 청산금 부과처분 기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 위 1차 청산금 부과처분이 직권 취소되고 이 사건 2차 청산금 부과처분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이 사건 2차 청산금 부과처분에 따라 감액된 금액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와 같은 채권양도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갑 제7 내지 42호증, 병제 3호증의 1, 7, 9, 11 내지 22)에 의하면, 운남조합의 위 각 채권양도 후에 망 ○○○와 나머지 피고들 전원에 대하여 등기우편으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져 그 무렵 송달된 사실[다만 망 소외 3, 소외 2가 위 채권양도 통지 이전인 2009. 9. 26. 및 2006. 12. 25. 각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2013. 1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그 상속인들인 피고 33, 피고 34,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이상 망 소외 3의 상속인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 선정자 ▽▽▽, 선정자 ◎◎◎(이상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재차 통지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산금 채권이 성질상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인지 여부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징수정산금 채권이 그 성질상 양도가 불가능한 채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관계법령의 규정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 른 징수정산금 채권은 그 성질상 양도 또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교부청산금 채권도 압류 및 전부의 목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참조).
② 채권은 양도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다만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또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양도가 금지될 뿐이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789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징수청산금 채권의 양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인 피고들이 위 징수청산금 채권이 양도될 당시 채권양도에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다. 또한, 위 징수청산금 채권은 청산금 부과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이기는 하나 환지처분으로 인한 과지급분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금전채권’이어서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일신 전속적 권리라고 보기 어렵고, 양도되면 채권 자체의 성질에 변동이 생겨 금전채권으로서의 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사업시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위 징수정산금 채권이 귀속된다고 하여 공익사업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익성이 훼손된다거나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원에게 관계 법령이 예정하지 않은 특별한 불이익이 생긴다고 볼 여지도 없다).
③ 운남조합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할 행정청의 관리ㆍ감독을 받아야 하고, 운남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청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 역시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사업시행자의 자의적인 토지평가 등에 의하여 특정 조합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사업시행자 및 조합원 상호간의 손실보전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을 뿐이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이 산출되는 금전채권에 불과한 청산금 채권을 사업시행자만 행사하여야 한다거나 그 청산금이 반드시 사업시행자에게만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④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제4항, 제29조는 조합이 행정청에 청산금 징수를 위촉할 수 있고, 징수 위촉을 받은 행정청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민사적 집행권원을 확보할 필요 없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 위촉이라는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에 그 취지가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위 징수청산금 채권의 양도가 금지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징수위촉 권한이 채권과 함께 양도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수위촉을 할 수 있는 자가 변경되는 것일 뿐, 행정청의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라는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설령 징수위촉 권한은 변경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징수위촉 가능 여부와 채권 양도 가능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⑤ 환지청산금이 사업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필요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청산금 채권을 양도한 결과이므로, 사업시행자 및 조합원의 사익은 물론 이 사건 사업의 공익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⑥ 오히려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징수청산금 채권의 양도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채권 양도가 가능함을 믿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이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안겨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채권 양도가 가능함을 전제로 채권을 양도한 사업시행자, 이에 반대하지 않은 조합원, 이를 믿고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 모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데,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위 징수정산금 채권의 양도 가능성을 부정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3) 양도 가능 시기의 제한 여부
가) 피고들은, 운남조합이 피고들에게 징수청산금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운남조합의 징수위촉을 거부한 2014. 2. 26. 이후이므로 운남조합이 징수청산금 채권을 보유하기 이전인 2010. 7. 7. 원고에게, 2012. 2. 9. 한국저축은행 및 경기저축은행에 한 각 채권양도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양도로서 성질상 양도가 불가능하거나 양도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양도로서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나) 그러나 관할 시장ㆍ군수에 대한 조합의 징수위촉 여부는 징수청산금 채권의 소구 가능성에 관련된 문제일 뿐 징수청산금 채권의 발생 및 귀속과는 무관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채권양도가 조합장 소외 7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무효인지 여부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운남조합의 조합장 소외 7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7호증의 1, 2, 갑 제6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운남조합이 2007. 11.경 제21차 대의원회와 2008. 9.경 제28차 대의원회에서 크레타건설에 체비지 예정지 41곳과 위 징수청산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합계 220억 원을 차용하기로 의결하였음에도, 2010. 6. 7. 제36차 대의원회에서 원고에게 징수청산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30억 원을 대출받기로 의결하고, 다시 2012. 2. 7. 제44차 대의원회에서 한국저축은행 및 경기저축은행에 징수청산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80억 원을 대출받기로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수차례에 걸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선행 채권양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기 전에는 후행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양도가 가능한 점, ② 운남조합이 위 제21차 대의원회와 제28차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크레타건설에 위 체비지 예정지 41곳 외에 위 징수청산금 채권까지 양도담보로 실제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③ 후행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소외 7의 사기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후행 채권양수인이 이를 이유로 채권양도의 원인이 된 대출계약이나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채권양도계약 자체가 공서양속 위반 등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소외 7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하여 대표권을 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계약상대방인 원고나 위 각 저축은행들이 소외 7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리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오히려 원고나 위 각 저축은행들은 대출금 미회수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외 7의 대표권 남용으로 인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5) 채권양도와 관련 의결의 요부 및 존부
가) 피고들은, 위 각 채권양도과 관련하여 운남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유효한 의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각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징수청산금 채권은 원고, 한국저축은행 및 경기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여금(대출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던바, 위 채권양도행위가 적법ㆍ유효하기 위해서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6조 제3호(차입금의 차입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제27조 제3항, 운남조합 정관 제21조 제3호 등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운남조합이 2010. 6. 7. 제36차 대의원회에서 원고에게 징수청산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30억 원을 대출받기로 의결한 사실과 2012. 2. 7. 제44차 대의원회에서 한국저축은행 및 경기저축은행에 징수청산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80억 원을 대출받기로 의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운남조합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하여 왔던 일련의 채권양도행위가 적법한 대의원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무효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채권양수인들 사이의 우열관계 및 피고들의 지급의무
가)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통지나 승낙이 있는 채권양도의 양수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는 채권양도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8311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채권양도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한편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고 또한 그 다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 양도채권의 채무자로서는 그와 관계없이 채권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230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운남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징수청산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와 한국저축은행 및 경기저축은행은 피고 16, 피고 24, 피고 △△△, 피고 □□□, 피고 ◇◇◇(피고 △△△, 피고 □□□, 피고 ◇◇◇은 망 ○○○의 상속인들이다), 피고 7, 피고 29, 피고 25, 피고 12, 피고 27, 피고 30, 피고 32, 피고 6, 피고 18에 한하여 징수청산금 채권의 양수를 경합하여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들에 한정하여 이들 사이에 채권양도의 우열을 판단하기로 한다. 그런데 망 ○○○ 및 피고 16, 피고 24, 피고 7, 피고 29, 피고 25, 피고 12, 피고 27, 피고 30, 피고 32, 피고 6, 피고 18이 ① 2010. 7. 7. 무렵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받고, ② 2012. 2. 10. 무렵 한국저축은행 및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운남조합의 망 ○○○의 상속인들인 피고 △△△, 피고 □□□, 피고 ◇◇◇와 피고 16, 피고 24, 피고 7, 피고 29, 피고 25, 피고 12, 피고 27, 피고 30, 피고 32, 피고 6, 피고 18에 대한 징수청산금 채권은 그 통지일자가 앞선 원고에게 유효하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은, 운남조합의 원고에 대한 청산금 채권양도에 선행하는 채권양도 및 채권압류명령이 존재하므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3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지에스건설 주식회사가 2012. 3. 5. 운남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기초로 운남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청산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명령을 받아 그 무렵 가압류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주식회사 상웅인터내셔널이 2011. 12. 27. 운남조합과 사이에 작성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운남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청산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명령이 송달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상웅인터네셔널의 가압류와 압류는 원고의 위 채권양수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선행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 대한 청산금 채권양도에 선행하는 적법한 채권양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운남조합이 2007. 11.경 제21차 대의원회와 2008. 9.경 제28차 대의원회에서 크레타건설에 체비지 예정지 41곳과 위 징수청산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합계 220억 원을 차용하기로 의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각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 체비지 예정지 41곳 외에 위 징수청산금 채권까지 실제 양도담보로 제공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의 환지청산금 지급 의무
가)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망 소외 2 상속인들인 피고 33, 피고 34,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34가 망 소외 2의 조합원 지위를 단독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34에 대하여 환지청산금 22,077,5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34를 포함한 위 피고들이 공동으로 망 소외 2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을 경우에는 위 피고들 전부에 대하여 환지청산금 22,077,500원을 상속비율에 따라 나눈 별지1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4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3호증의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34가 망 소외 2의 사망 후인 2009. 12. 31. 이 사건 사업의 부지로 포함된 인천 중구 (주소 3 생략) 토지 등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망 소외 2의 운남조합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34가 원고에게 위 환지청산금 22,077,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환지청산금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의 주위적 피고 34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피고인 피고 33,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8) 피고 3, 피고 8, 피고 14의 환지청산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가) 원고는, 운남조합으로부터 별지1 청구금액표 양수금액란 기재와 같은 위 피고들에 대한 환지청산금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그러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 운남조합 정관 제9조, 제11조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 부지 내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운남조합의 조합원이 되고,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 양도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사망 등으로 포괄승계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자격을 즉시 상실하고 그 소유권 이전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이 조합원이 된다. 한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 교부는 권리면적과 현실적인 환지면적과의 과부족으로 인하여 생기는 토지소유자 사이의 경제적 이익의 불균형을 공평하게 조절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산금 징수, 교부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환지처분 공고 당시의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99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처분이 공고된 2011. 10. 24. 기준으로 위 피고들이 사업부지 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 제34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3은 기존 토지(인천 중구 (주소 4 생략) 전 1,011㎡)의 환지로 33블럭 3로트 즉 인천 중구 (주소 5 생략) 대 329.1㎡를 환지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위 환지처분 공고 이전인 2010. 5. 4. 위 기존 토지에 관하여 소외 11에게 2010. 4. 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피고 8은 기존 토지(인천 중구 (주소 6 생략) 대 284㎡)의 환지로 33블럭 1로트 즉 위 (주소 7 생략) 대 331.9㎡를 환지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위 환지처분 공고 이전인 2011. 10. 13. 소외 12에게 위 기존 토지에 관하여 2011.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피고 14는 기존 토지((주소 8 생략) 답 736㎡ 중 735.5/1,471)의 환지로 36블럭 1로트 즉 위 (주소 9 생략) 대 395㎡를 환지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위 환지처분 공고 이전인 2009. 12. 16. 소외 13에게 위 기존 토지에 관하여 2009. 1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위 양수금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 2(대법원 판결의 피고 1) 등의 공탁 항변
1) 피고 2
가) 피고 2는 위 채무를 공탁하였으므로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이러한 채권자 불확지로 인한 변제공탁 사유는 계약당사자의 확정, 제3자를 위한 계약,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합의의 효력 유무 등 다양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채권자를 알 수 없게 된 것이 사실상의 사유로 인한 것인지 법률상의 사유로 인한 것인지 이를 묻지 아니한다. 또한 집행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91조에 따라 압류경합 뿐만 아니라 단일의 압류, 압류경합이 없는 복수의 압류, 단일 또는 복수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채권양도 등의 채권자 불확지로 인한 변제공탁 사유가 발생한 후에 그 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결정이 순차 내려짐으로써 그 채권양도의 대항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압류경합 등으로 인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91조 소정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기는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91조를 근거로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1007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을 이유로 하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기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은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여야만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22700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91385 판결 참조), 다만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해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해서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443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은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다만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 등 참조).
다) 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가 2014. 9. 15.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 제7731호로 피공탁자를 ‘운남조합 또는 원고’로,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운남조합의 2010. 7. 8.자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있었음에도 운남조합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어 피공탁자를 알 수 없다’고 하여 341,712,50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남조합과 원고에 대한 불확지 변제공탁 및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위 피고로서는 운남조합이 위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운남조합과 원고를 상대로는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채권압류 및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으므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라) 나아가 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환지청산금 원금은 별지1 청구금액표 ‘2차 청산금’란 기재와 같이 341,712,500원이고, 그 지급기한은 2012. 4. 23.이며,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날부터 민법상 법정이율 5%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데, 위 피고는 2012. 4. 24.부터 위 공탁일인 2014. 9. 15.까지의 지연손해금 40,958,690원(= 341,712,500원 × 875/365 × 0.0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뺀 나머지 환지청산금 원금만을 공탁하였을 뿐이고, 달리 그 공탁금에 대해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위 지연손해금 액수가 환지청산금 원금에 비해 근소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일부 공탁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의 집행공탁으로서 뿐 아니라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공탁으로서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 2는, 정확한 환지청산금 계산 기준의 부재, 환지청산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채권양도의 경합, 환지 등기 의무의 불이행 등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지청산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환지청산금 채무의 변제가 지체된 것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는 것이고(민법 제397조 제2항), 위 피고는 적어도 위 2차 청산금 부과처분에 따른 징수청산금 및 이에 대한 민법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이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9(대법원 판결의 피고 4), 피고 10(대법원 판결의 피고 5), 피고 20(대법원 판결의 피고 12), 피고 23(대법원 판결의 피고 13)도 위 피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이유로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6
가) 피고 6은 위 채무를 공탁하였으므로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을가 제42호증, 을자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6이 2017. 9. 15.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 제8456호로 피공탁자를 ‘운남조합 또는 원고 또는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으로,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운남조합의 2010. 7. 8.자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2012. 2. 10.자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순차 있었음에도 운남조합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어 피공탁자를 알 수 없다’고 하여 199,302,482원(= 2차 청산금 156,961,010원 + 2012. 4. 24.부터 2017. 9. 1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2,379,472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남조합과 원고 및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및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위 피고로서는 운남조합이 위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운남조합과 원고 및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을 상대로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채권압류 및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으므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환지청산금 원금은 별지1 청구금액표 ‘2차 청산금’란 기재와 같이 156,961,010원이고, 그 지급기한은 2012. 4. 23.이며,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날부터 민법상 법정이율 5%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데, 위 공탁 금액 199,302,482원은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199,340,482원[= 환지청산금 원금 156,961,010원 + 2012. 4. 24.부터 2017. 9. 15.까지 지연손해금 42,379,472원(= 156,961,010원 × 1,971/365 × 0.05)]에 38,000원 정도 근소하게 부족하다(앞서 본 공탁서 기재에 비추어 환지청산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였음에도 합산 과정에서 착오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혼합공탁인 위 공탁은 일부 공탁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의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부족한 금액이 정당한 원리금에 비해 아주 근소하므로 신의칙상 그 변제공탁 금액 범위 내에서 일부 변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 변제공탁 금액을 이자, 원본 순으로 법정변제충당하면 위 피고의 위 징수청산금 채무는 원금 잔액 38,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일 다음날인 2017. 9. 16.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위와 같이 공탁된 금액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 중 최우선 순위에 있는 채권자인 원고의 위 징수금채권에 충당되나,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기 부족하고, 달리 지정 내지 합의 충당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되어 결국 원금 38,000원 부분이 남게 된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이와 관련하여 위 피고는, 환지처분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정당한 근거 자료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2차 청산금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위 피고에 대한 정당한 환지청산금은 이 사건 제1심 법원에서 2016. 6. 7. 환지처분일을 기준으로 감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과도 면적 환지청산금 144,457,500원(= 113.3㎡ × 1,275,000원)에서 교부금 639,29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3,818,215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2차 청산금 부과처분의 평가시기 또는 산정방법 등에 잘못이 있다는 것 정도에 불과하여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2차 청산금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11(대법원 판결의 피고 6), 피고 18, 피고 26(대법원 판결의 피고 16), 피고 21도 위 피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이유로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9, 피고 10
가) 피고 9, 피고 10은 위 채무를 공탁하였으므로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을가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9, 피고 10이 2014. 9. 17.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 제7680, 제7681호로 각 피공탁자를 ‘운남조합 또는 원고’로,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운남조합의 2010. 7. 8.자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있었음에도 운남조합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어 피공탁자를 알 수 없다’고 하여 각 63,856,95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남조합과 원고에 대한 불확지 변제공탁 및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위 피고들로서는 운남조합이 위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운남조합과 원고를 상대로는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채권압류 및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으므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라) 나아가 위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환지청산금 원금은 별지1 청구금액표 ‘판결금액’란 기재와 같이 각 63,856,950원(=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일부 취소되고 남은 2차 청산금 잔액)이고, 그 지급기한은 2012. 4. 23.이며,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날부터 민법상 법정이율 5%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데, 위 피고들은 2012. 4. 24.부터 위 공탁일인 2014. 9. 17.까지의 지연손해금 7,671,581원(= 63,856,950원× 877/365 × 0.0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뺀 나머지 환지청산금 원금만을 각 공탁하였을 뿐이고, 달리 그 각 공탁금에 대해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위 지연손해금 액수가 환지청산금 원금에 비해 근소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일부 공탁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의 집행공탁으로서 뿐 아니라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공탁으로서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 20
가) 피고 20은 위 채무를 공탁하였으므로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을가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0이 2014. 9. 15.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 제7590호로 피공탁자를 ‘운남조합, 원고 및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으로,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운남조합의 2010. 7. 8.자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2012. 2. 13.자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순차 있었음에도 운남조합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어 피공탁자를 알 수 없다’고 하여 79,318,21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남조합과 원고 및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불확지 변제공탁 및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위 피고로서는 운남조합이 위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운남조합과 원고 및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을 상대로는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채권압류 및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으므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환지청산금 원금은 별지1 청구금액표 ‘판결금액’란 기재와 같이 79,318,210원이고, 그 지급기한은 2012. 4. 23.이며,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날부터 민법상 법정이율 5%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데, 위 피고는 2012. 4. 24.부터 위 공탁일인 2014. 9. 15.까지의 지연손해금 9,507,319원(= 79,318,210원 × 875/365 × 0.05)을 뺀 나머지 환지청산금 원금만을 공탁하였을 뿐이고, 달리 그 공탁금에 대해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위 지연손해금 액수가 환지청산금 원금에 비해 근소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일부 공탁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의 집행공탁으로서 뿐 아니라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공탁으로서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 11
가) 피고 11은 위 채무를 공탁하였으므로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을가 제3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1이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 제9006호로 피공탁자를 ‘운남조합 및 원고’로,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운남조합의 2010. 7. 8.자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있었음에도 운남조합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어 피공탁자를 알 수 없다’고 하여 140,667,966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남조합과 원고에 대한 불확지 변제공탁 및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위 피고로서는 운남조합이 위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운남조합과 원고를 상대로는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채권압류 및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으므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환지청산금 원금은 별지1 청구금액표 ‘2차 청산금’란 기재와 같이 123,592,958원이고, 그 지급기한은 2012. 4. 23.이며,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날부터 민법상 법정이율 5%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데, 위 피고는 환지청산금 원금 123,592,958원과 2012. 4. 24.부터 위 공탁일인 2017. 10. 12.까지의 지연손해금 33,827,223원(= 123,592,958원 × 1,998/365 × 0.05)을 합한 157,420,181원에 16,752,215원이 부족한 140,667,966원만을 공탁하였을 뿐이고, 달리 그 공탁금에 대해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위 지연손해금 액수가 환지청산금 원금에 비해 근소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일부 공탁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의 집행공탁으로서 뿐 아니라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공탁으로서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6) 피고 15
가) 피고 15는 위 채무를 공탁하였으므로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을마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5가 2012. 4. 16. 인천지방법원 2012년 금 제2314호로 피공탁자를 ‘운남조합’으로, 법령조항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지에스건설 주식회사가 2012. 3. 5. 운남조합의 위 피고에 대한 환지청산금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10,00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관계로 환지청산금을 운남조합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100,766,12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남조합의 집행채권자에 의한 가압류를 이유로 한 전형적인 집행공탁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위 피고는 환지청산금 지급기한 도래 전인 2012. 4. 16. 환지청산금 원금 100,766,120원 전액을 공탁하였으므로,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10. 7. 7. 운남조합으로부터 위 피고에 대한 위 환지청산금 채권을 양수한 후 그 무렵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운남조합의 위 피고에 대한 징수청산금 채권은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위 가압류결정의 송달 이전에 이루어진 위 채권양도에 의하여 원고에게 모두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 피고의 집행공탁은 원고가 위 징수청산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피고 18
가) 피고 18은 위 채무를 공탁하였으므로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을가 제3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8이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 제10927호로 피공탁자를 ‘운남조합과 원고 및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으로,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운남조합의 2010. 7. 8.자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2012. 2. 13.자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순차 있었음에도 운남조합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어 피공탁자를 알 수 없다’고 하여 108,879,309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남조합과 원고 및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불확지 변제공탁 및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위 피고로서는 운남조합이 위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운남조합과 원고를 상대로는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채권압류 및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으므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환지청산금 원금은 별지1 청구금액표 ‘2차 청산금’란 기재와 같이 93,774,600원이고, 그 지급기한은 2012. 4. 23.이며,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날부터 민법상 법정이율 5%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데, 위 피고는 환지청산금 원금 93,774,600원과 2012. 4. 24.부터 위 공탁일인 2017. 11. 29.까지의 지연손해금 26,282,579원(= 93,774,600원 × 2,046/365 × 0.05)을 합한 120,057,179원에 11,177,870원이 부족한 108,879,309원만을 공탁하였을 뿐이고, 달리 그 공탁금에 대해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위 지연손해금 액수가 환지청산금 원금에 비해 근소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일부 공탁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의 집행공탁으로서 뿐 아니라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공탁으로서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8) 피고 23
가) 피고 23은 위 채무를 공탁하였으므로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을가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3이 2014. 9. 15.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 제7611호로 피공탁자를 ‘운남조합, 원고 및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으로,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운남조합의 2010. 7. 8.자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2012. 2. 13.자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순차 있었음에도 운남조합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어 피공탁자를 알 수 없다’고 하여 73,283,650원(=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일부 취소되고 남은 2차 청산금 잔액)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남조합과 원고 및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불확지 변제공탁 및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위 피고로서는 운남조합이 위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운남조합과 원고 및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을 상대로는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채권압류 및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으므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환지청산금 원금은 별지1 청구금액표 ‘판결금액’란 기재와 같이 73,283,650원이고, 그 지급기한은 2012. 4. 23.이며,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날부터 민법상 법정이율 5%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데, 위 피고는 2012. 4. 24.부터 위 공탁일인 2014. 9. 15.까지의 지연손해금 8,783,999원(= 73,283,650원 × 875/365 × 0.05)을 뺀 나머지 환지청산금 원금만을 공탁하였을 뿐이고, 달리 그 공탁금에 대해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위 지연손해금 액수가 환지청산금 원금에 비해 근소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일부 공탁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의 집행공탁으로서 뿐 아니라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공탁으로서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9) 피고 21
가) 피고 21은 위 채무를 공탁하였으므로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을가 제3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1이 2017. 9. 26.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 제7611호로 피공탁자를 ‘운남조합 및 원고’로,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운남조합의 2010. 7. 6.자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있었음에도 운남조합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어 피공탁자를 알 수 없다’고 하여 33,652,343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남조합과 원고 및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불확지 변제공탁 및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위 피고로서는 운남조합이 위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운남조합과 원고 및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을 상대로는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채권압류 및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으므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환지청산금 원금은 별지1 청구금액표 ‘2차 청산금’란 기재와 같이 22,077,500원이고, 그 지급기한은 2012. 4. 23.이며,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날부터 민법상 법정이율 5%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데, 위 공탁 금액 33,652,343원은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28,071,692원[= 환지청산금 원금 22,077,500원 + 2012. 4. 24.부터 2017. 9. 26.까지 지연손해금 5,994,192원(= 22,077,500원 × 1,982/365 × 0.05)]을 초과한다. 따라서 혼합공탁인 위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로써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는 소멸하였다. 위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10) 피고 22
가) 피고 22는 위 채무를 공탁하였으므로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을가 제3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2가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 제9185호로 피공탁자를 ‘운남조합 또는 원고’로,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로, 공탁원인사실을 ‘운남조합의 2010. 7. 6.자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있었음에도 운남조합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투고 있어 피공탁자를 알 수 없다’고 하여 28,476,74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남조합과 원고에 대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한데, 위 피고로서는 운남조합이 위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운남조합과 원고를 상대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환지청산금 원금은 별지1 청구금액표 ‘2차 청산금’란 기재와 같이 22,077,500원이고, 그 지급기한은 2012. 4. 23.이며,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날부터 민법상 법정이율 5%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데, 위 공탁 금액 28,476,740원은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28,141,251원[= 환지청산금 원금 22,077,500원 + 2012. 4. 24.부터 2017. 10. 19.까지 지연손해금 6,063,751원(= 22,077,500원 × 2,005/365 × 0.05)]을 초과한다. 따라서 위 공탁은 운남조합과 원고를 상대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로써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는 소멸하였다. 위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11) 피고 26
가) 피고 26은 위 채무를 공탁하였으므로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을가 제4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6이 2017. 9. 14.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 제8415호로 피공탁자를 ‘운남조합 또는 원고’로,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운남조합의 2010. 7. 8.자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있었음에도 운남조합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어 피공탁자를 알 수 없다’고 하여 66,523,943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남조합과 원고에 대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및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위 피고로서는 운남조합이 위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운남조합과 원고를 상대로는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채권압류 및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으므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환지청산금 원금은 별지1 청구금액표 ‘2차 청산금’란 기재와 같이 56,384,967원이고, 그 지급기한은 2012. 4. 23.이며,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날부터 민법상 법정이율 5%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데, 위 피고는 환지청산금 원금 56,384,967원과 2012. 4. 24.부터 위 공탁일인 2017. 9. 14.까지의 지연손해금 17,952,351원(= 56,384,967원 × 1,970/365 × 0.05)을 합한 74,337,318원에 7,813,375원이 부족한 66,523,943원만을 공탁하였을 뿐이고, 달리 그 공탁금에 대해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위 지연손해금 액수가 환지청산금 원금에 비해 근소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일부 공탁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의 집행공탁으로서 뿐 아니라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공탁으로서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12) 피고 28
가) 피고 28은 위 채무를 공탁하였으므로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을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8이 2012. 4. 23. 인천지방법원 2012년 금 제2408호로 피공탁자를 ‘운남조합’으로, 법령조항을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지에스건설 주식회사가 2012. 3. 5. 운남조합의 위 피고에 대한 환지청산금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7,00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관계로 환지청산금을 운남조합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24,287,46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남조합의 집행채권자에 의한 가압류를 이유로 한 전형적인 집행공탁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위 피고는 환지청산금 지급기한 내인 2012. 4. 23. 환지청산금 원금 24,287,460원 전액을 공탁하였으므로,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10. 7. 7. 운남조합으로부터 위 피고에 대한 위 환지청산금 채권을 양수한 후 그 무렵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운남조합의 위 피고에 대한 징수청산금 채권은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위 가압류결정의 송달 이전에 이루어진 위 채권양도에 의하여 원고에게 모두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 피고의 집행공탁은 원고가 위 징수청산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3) 피고 31
가) 피고 31은 위 채무를 공탁하였으므로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변론 전체의 취지(2013. 10. 4.자 준비서면 첨부 공탁서 참조)에 의하면, 피고 31이 2012. 4. 23. 인천지방법원 2012년 금 제2428호로 피공탁자를 ‘운남조합’으로, 법령조항을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지에스건설 주식회사가 2012. 3. 5. 운남조합의 위 피고에 대한 환지청산금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7,786,680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관계로 환지청산금을 운남조합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17,786,68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남조합의 집행채권자에 의한 가압류를 이유로 한 전형적인 집행공탁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위 피고는 환지청산금 지급기한 내인 2012. 4. 23. 환지청산금 원금 18,657,682원에 미달하는 17,786,680원만을 공탁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일부 공탁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의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가 2010. 7. 7. 운남조합으로부터 위 피고에 대한 위 환지청산금 채권을 양수한 후 그 무렵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운남조합의 위 피고에 대한 징수청산금 채권은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위 가압류결정의 송달 이전에 이루어진 위 채권양도에 의하여 원고에게 모두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도 위 집행공탁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위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4) 피고 32
가) 피고 32는 위 채무를 공탁하였으므로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을가 제4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32가 2017. 8. 24.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 제7309호로 피공탁자를 ‘운남조합과 원고 및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으로,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운남조합의 2010. 7. 8.자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2012. 2. 13.자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순차 있었음에도 운남조합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어 피공탁자를 알 수 없다’고 하여 15,855,469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남조합과 원고 및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및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위 피고로서는 운남조합이 위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운남조합과 원고 및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을 상대로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채권압류 및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으므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환지청산금 원금은 별지1 청구금액표 ‘2차 청산금’란 기재와 같이 17,424,084원이고, 그 지급기한은 2012. 4. 23.이며,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날부터 민법상 법정이율 5%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데, 위 피고는 환지청산금 원금 17,424,084원과 2012. 4. 24.부터 위 공탁일인 2017. 8. 24.까지의 지연손해금 4,651,991원(= 17,424,084원 × 1,949/365 × 0.05)을 합한 22,076,075원에 6,220,606원이 부족한 15,855,469원만을 공탁하였을 뿐이고, 달리 그 공탁금에 대해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위 지연손해금 액수가 환지청산금 원금에 비해 근소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일부 공탁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의 집행공탁으로서 뿐 아니라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공탁으로서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 2, 피고 6, 피고 9, 피고 10, 피고 20, 피고 23의 상계 항변
1) 위 피고들의 주장 요지
운남조합은, 위 피고들이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7아39호 간접강제 사건에서, 위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의 완료에 따른 환지등기촉탁을 하지 않을 경우 위 피고들에게 위반 1일당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 결정을 2017. 3. 22. 송달받고도 위 환지등기촉탁 기한을 52일 정도 경과한 2017. 7. 4.에야 환지등기촉탁을 하였으므로, 위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으로 5,200,000원(= 2017. 5. 12. ~ 2017. 7. 3. 52일 × 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 피고들의 운남조합에 대한 채권으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양수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5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들이 운남조합에게 2011. 10. 24.자 환지처분 공고에 따른 환지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운남조합이 청산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지등기촉탁을 하지 않자, 운남조합을 상대로 환지등기촉탁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같은 법원 2015구합51129, 2015구합52405)를 제기하여 2016. 1. 21. 환지등기촉탁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7. 2. 15. 및 2017. 2. 23. 확정된 사실, 그러나 운남조합이 여전히 환지등기촉탁을 하지 않자, 위 피고들은 운남조합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아39호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17.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의 완료에 따른 환지등기촉탁을 하지 않을 경우 위 피고들에게 위반 1일당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 결정을 하였으며, 2017. 3. 22. 위 간접강제 결정이 운남조합에게 송달된 사실, 운남조합은 위 결정을 송달받고도 위 환지등기촉탁 기한을 52일 정도 경과한 2017. 7. 4.에야 환지등기촉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운남조합은 위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5,200,000원(= 2017. 5. 12. ~ 2017. 7. 3. 52일 × 100,000원, 원래 위 기간은 53일이나 위 피고들의 주장에 따른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통지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기대권과 채권양수인 등 채권자 이외의 제3자와의 이익을 조정하는 측면에서 볼 때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거나 적어도 수동채권의 그것과 동시에 도래하여야 채무자가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그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0945 판결 참조).
그런데, 위 피고들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 사건 환지처분 후 자신이 환지받은 토지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운남조합은 환지처분의 공고 후 14일 이내에 위 피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소유권 취득에 관한 환지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2항), 운남조합의 위 환지등기 촉탁 의무는 위 피고들의 청산금 납부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운남조합의 위 환지등기 촉탁 지체에 따른 위 각 간접강제금 채무 또한 위 피고들의 청산금 납부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각 간접강제금 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인 위 각 양수금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거나 최소한 같이 도달하여야만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각 양수금 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피고들의 위 각 간접강제금 채권은 운남조합이 뒤늦게 환지등기촉탁을 한 2017. 7. 4.경 성립과 동시에 변제기에 도달한 관계로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양수금 채권의 변제기인 2012. 4. 23.보다 늦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위 각 간접강제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양수금 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바. 피고(선정당사자)의 한정승인 항변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 선정자 ▽▽▽, 선정자 ◎◎◎은, 망 소외 2가 사망한 후 상속인으로 되었음을 알고 그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소외 2의 위 환지청산금 채무를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한다.
2) 민법 제1019조 제1항 전문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상속인의 고려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 되는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232 판결 참조). 한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단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한정승인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망 소외 2가 2006. 12. 25.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소외 5와 어머니인 소외 4가 있었던 사실, 소외 5는 2007. 12. 11. 사망하였고, 그 아들인 소외 6(위 망인과 사이의 자녀가 아니다)은 2007. 4. 18. 사망한 사실, 소외 6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선정자 ☆☆☆, 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 선정자 ◎◎◎이 남아 있는 사실, 소외 4, 소외 5는 2007. 3. 21. 위 망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7느단580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07. 4. 5. 위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은 사실, 위 피고들은 2008. 2. 19. 소외 5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8느단1400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08. 3. 27. 위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거나 갑 제63호증의 6, 을라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소외 5와 위 피고들은 위 망인의 사망과 소외 5의 사망으로 순차 상속인으로 된 사실을 안 날(이는 결국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된다)로부터 3월 내인 2007. 3. 21. 및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각각 이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으므로, 소외 5와 위 피고들의 각 상속한정승인신고는 적법하게 수리되어 유효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위 피고들은 위 망인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위 환지청산금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 3, 피고 8, 피고 14, 피고 21, 피고 22, 피고 33,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다만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 선정자 ▽▽▽, 선정자 ◎◎◎은 망 소외 2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양수금으로 원고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6은 변제일 다음날인 2017. 9. 16.부터, 위 피고와 피고 3, 피고 8, 피고 14, 피고 21, 피고 22, 피고 33,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2. 4. 24.부터 각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5.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3, 피고 8, 피고 14, 피고 21, 피고 22, 피고 33,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피고 3, 피고 8, 피고 14, 피고 21, 피고 22, 피고 33,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에 대한 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황병하(재판장) 정총령 민달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7나2019010, 2017나2019027(참가) 판결]
파산자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최홍국 외 1인)
피고 1 외 38인
피고(선정당사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우 외 1인)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문 외 1인)
파산자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문병규)
인천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3가합33849, 2016가합58023(참가) 판결
2019. 3. 13.
1.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3, 피고 8, 피고 14, 피고 21, 피고 22, 피고 33,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다만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 선정자 ▽▽▽, 선정자 ◎◎◎은 망 소외 2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6은 2017. 9. 16.부터, 위 피고와 피고 3, 피고 8, 피고 14, 피고 21, 피고 22, 피고 33,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2012. 4. 24.부터 각 2019. 5.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3, 피고 8, 피고 14, 피고 21, 피고 22, 피고 33,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에 대한 청구와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본소로 인한 부분에서 원고와 피고 3, 피고 6, 피고 8, 피고 14, 피고 21, 피고 22, 피고 33,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의 가.는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 33, 피고 34,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1.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24.부터 이 사건 2018. 11.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피고 33, 피고 34,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에 대하여-
1.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34는 원고에게 22,07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4.부터 이 사건 2018. 11.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33, 피고 34,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은 원고에게 별지1 청구금내역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24.부터 이 사건 2018. 11.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34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 33,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 34와 위 피고들은 주위적, 예비적 피고의 관계에 있다]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1. 독립당사자참가인 파산자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6, 피고 7, 피고 12, 피고 16, 피고 18, 피고 24, 피고 25, 피고 27, 피고 29, 피고 30, 피고 32는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2. 독립당사자참가인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6, 피고 7, 피고 12, 피고 16, 피고 18, 피고 24, 피고 25, 피고 27, 피고 29, 피고 30, 피고 32는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각 지급하라.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을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본소 청구취지를 변경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함께 변경되었다).
나. 독립당사자참가인들 : 제1심 판결을 독립당사자참가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독립당사자참가신청취지를 변경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함께 변경되었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인천광역시장은 1998. 7. 3.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하여 인천 중구 (주소 2 생략) 일대 토지 484,620㎡의 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ㆍ고시하였고, 피고(일부) 보조참가인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운남조합’이라고 한다)은 2002. 7. 13.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2-294호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운남조합 정관(갑 제48호증, 을나 제6호증)의 주요 내용은 별지3 조합 정관 기재와 같다.
2) 망 ○○○와 피고 33(대법원 판결의 피고 22), 피고 35(대법원 판결의 피고 23), 피고 36(대법원 판결의 피고 24), 피고 37(대법원 판결의 피고 25)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은 운남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운남조합의 2011. 10. 24.자 환지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고 한다)을 통해 토지를 환지받은 사람들이다[망 ○○○가 2017. 3. 28.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피고 △△△, 자녀들인 피고 □□□, 피고 ◇◇◇이 위 망인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다. 그 외에 당초 조합원이던 망 소외 3이 2009. 9. 26. 사망한 후 상속인들인 피고 33, 피고 34(대법원 판결의 피고 21),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이 이 사건 사업 부지에 속하는 토지 지분(인천 중구 (주소 3 생략) 답 145㎡ 중 463/793 지분)을 피고 34가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따라 위 피고가 망 소외 3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다. 또한 당초 조합원이던 망 소외 2가 2006. 12. 25. 사망함에 따라 그 어머니인 소외 4와 남편 소외 5가 각각 2/5, 3/5 지분 비율로 상속과 함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다가, 소외 5가 2007. 12. 11. 사망함에 따라 2007. 4. 18. 이미 사망한 그의 아들 소외 6을 대신하여 그의 처인 선정자 ☆☆☆과 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 선정자 ◎◎◎이 각각 9/45, 6/45, 6/45, 6/45 지분 비율로 상속과 함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운남조합의 환지청산금 부과처분 등
1) 운남조합은 2011. 10. 13. 제42차 대의원회에서 ‘이 사건 사업의 환지청산금은 2010. 12. 감정금액을 기준(정리 후 단가)으로 산정하되, 환지처분일에서 6개월 이후 시점부터 징수청산금의 경우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부과하고 교부청산금의 경우에는 연 12%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기로 한다’고 의결한 다음, 이 사건 환지처분일(2011. 10. 24.) 무렵 망 ○○○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징수청산금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1차 청산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는데, 실제 2010. 12.경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운남조합은 2012. 1. 12. 제43차 대의원회에서 ‘기존 감정평가 시점과 환지처분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불만이 많으므로 환지처분일인 2011. 10. 24.을 기준시점으로 한 재감정평가를 통하여 청산금(정리 후 단가)을 조정한다’고 의결한 다음,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같은 해 4. 2.경 망 ○○○와 나머지 피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 ‘2차 청산금’란 기재[과도청산금 재평가 및 납부 기한 안내 문서(을가 제43 내지 48호증)에서 확인된 금액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 환지확정조서(을나 제33호증의 1 내지 29), 청산조서(갑 제7호증의 2) 순으로 나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피고들은, 을나 제33호증의 1 내지 29 각 환지확정조서에 기재된 징수금 금액이 ‘1차 청산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환지확정조서의 발급 시점이 2차 청산금 부과 이후인 2016. 6. 8.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2차 청산금을 나타내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와 같이 징수청산금을 새로이 부과(이하 ‘이 사건 2차 청산금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1차 청산금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청산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고, 납부기한을 2012. 4. 23.로 정하였다.
다. 운남조합의 징수청산금 채권의 양도 등
1) 운남조합은 2010. 6. 7. 제36차 대의원회에서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파산으로 인하여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있다. 이하 파산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에 징수청산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한다”고 의결하고서 2010. 7. 7. 원고에게 체비지(예정지, 이하 같다) 5필지와 징수청산금 채권(158억 원 상당으로 평가)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이오스디벨롭먼트 명의로 30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과정에서 “운남조합이 이 사건 각 청산금 부과처분에 따라 망 ○○○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징수청산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와 “운남조합이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양도통지위임장이 작성되었으며, 망 ○○○와 나머지 피고들은 그 무렵 원고로부터 위 채권양도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정 2010. 7. 7.자, 확정일자 제1161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받았다[다만 원고는 망 소외 3이 2009. 9. 26., 망 소외 2가 2006. 12. 25. 각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이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2013. 1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그 상속인들인 피고 33, 피고 34,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이상 망 소외 3의 상속인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 선정자 ▽▽▽, 선정자 ◎◎◎(이상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재차 통지하였다].
2) 운남조합은 2012. 2. 7. 제44차 대의원회에서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고 한다) 및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 체비지에 대한 우선수익권 설정, 징수청산금 채권의 담보제공을 통하여 8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한다”고 의결한 다음, 같은 달 9. 한국저축은행 및 경기저축은행에 체비지 15필지와 조합원들에 대한 징수청산금 채권(114억 원 상당)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8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사건 각 청산금 부과처분에 따른 망 ○○○와 피고 16(대법원 판결의 피고 9), 피고 24(대법원 판결의 피고 14), 피고 7(대법원 판결의 피고 3), 피고 29(대법원 판결의 피고 18), 피고 25(대법원 판결의 피고 15), 피고 12(대법원 판결의 피고 7), 피고 27(대법원 판결의 피고 17), 피고 30(대법원 판결의 피고 19), 피고 32(대법원 판결의 피고 20), 피고 6, 피고 18(대법원 판결의 피고 10)에 대한 청산금 채권도 양도담보대상에 포함되었다. 망 ○○○와 위 피고들은 그 무렵 운남조합으로부터 위 채권양도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공증인가 고려합동법률사무소 2012. 2. 10.자, 확정일자 제1336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받았다.
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민원회신
운남조합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조합원들에 대한 환지청산금 징수를 위촉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2014. 2. 26. 이를 거절하였다.
마. 한국저축은행과 경기저축은행의 파산
한국저축은행은 2013. 4. 30. 인천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 경기저축은행은 같은 해 7. 1. 같은 법원 2013하합88호로 각 파산을 선고받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은 위 각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5호증, 을나 제12, 13호증, 을라 제1 내지 3호증, 병제 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환지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청구의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환지청산금은 관할시장에 대한 징수위촉(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직접 소로써 이를 구할 권리가 없고, 그와 달리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펴본다.
2) 판단
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제4항, 제29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원칙적으로 환지청산금을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환지청산금의 지급 청구 내지 징수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징수를 위촉받은 관할 시장ㆍ군수이고, 이와 별도로 직접 조합이 과도환지를 받은 조합원을 상대로 하여 환지청산금의 지급청구 내지 징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관할 시장ㆍ군수가 환지청산금의 징수위촉을 거부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을 저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서 환지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1다83784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3다1211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위 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위촉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조합’인데, 조합으로부터 청산금 채권을 양수한 사인(私人)에게 징수위촉권한 및 운남조합의 행정처분의 주체로서의 지위까지 양도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위 각 규정이 행정청에 청산금 징수를 위촉하도록 규정한 것은 민사적 집행권원을 확보할 필요 없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 위촉이라는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에 그 취지가 있을 뿐이므로, 청산금 채권의 양수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 자체를 금지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7896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청산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로서는 직접 소로써 양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경우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형태를 취하여야 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독립당사자참가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가 운남조합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환지청산금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들 역시 운남조합으로부터 망 ○○○ 및 피고 6, 피고 7, 피고 12, 피고 16, 피고 18, 피고 24, 피고 25, 피고 27, 피고 29, 피고 30, 피고 32에 대한 증환지 청산금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 피고 □□□, 피고 ◇◇◇와 위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채권양수가 유효한 이상 이후 이루어진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채권양수는 효력이 없고, 원고의 선행 채권양수가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채권양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이 사건 참가는 그 실익이 없다.
2) 판단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으로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되고,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대법원 2005. 10. 17.자 2005마814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각 청구는 모두 운남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환지청산금 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참가는 원고의 본소 청구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운남조합은 이 사건 각 청산금 부과처분에 따라 망 ○○○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징수청산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그 후 망 ○○○가 사망하여 피고 △△△, 피고 □□□, 피고 ◇◇◇이 상속인으로서 조합원 지위와 위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청산금 채무를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승계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청산금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각 별지1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2. 4. 24.부터 피고 6, 피고 21, 피고 2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11.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피고 6, 피고 21, 피고 22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1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망 소외 3, 소외 2가 이 사건 환지처분 전에 사망하여 피고 33, 피고 34,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이상 망 소외 3의 상속인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 선정자 ▽▽▽, 선정자 ◎◎◎(이상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이 상속인으로서 위 망인들의 원고에 대한 위 청산금 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위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인 피고 33, 피고 34,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 피고 34가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망 소외 2의 조합원 지위를 단독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위 피고에 대하여 환지청산금 22,077,500원 전액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34를 포함한 위 피고들이 망 소외 2의 조합원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하였을 경우를 전제로 위 피고들 전부에 대하여 위 환지청산금을 상속 지분에 따라 나눈 금액인 위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들
운남조합은 이 사건 각 청산금 부과처분에 따라 망 ○○○와 피고 16, 피고 24, 피고 7, 피고 29, 피고 25, 피고 12, 피고 27, 피고 30, 피고 32, 피고 6, 피고 18에 대하여 가지는 징수청산금 채권을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에 양도하고 위 망인과 위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그 후 망 ○○○가 사망하여 피고 △△△, 피고 □□□, 피고 ◇◇◇이 상속인으로서 조합원 지위와 위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청산금 채무를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승계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에게 각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2.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운남조합이 정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운남조합의 청산금 채권 발생
1) 이 사건 1차 청산금 부과처분의 직권 취소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63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운남조합은 2012. 4. 2.경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1차 청산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2차 청산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운남조합은 2011. 10. 4. 환지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나, 각 환지에 대한 과부족분이나 청산금의 산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고 인천광역시 공고에도 구체적인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환지계획은 위와 같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 그 자체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과는 다른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등 참조).
② 운남조합은 위와 같이 환지계획(변경)인가를 받은 이후인 2011. 10. 13. 제42차 대의원회에서 ‘환지청산금은 2010. 12.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ㆍ부과한다’고 의결하고서도 실제 2010. 12.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환지처분 이전인 2002. 7. 9.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에 기초하여 권리면적을 산정한 다음, 이 사건 환지처분일을 기준으로 한 정리 후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1차 청산금 부과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운남조합은 2011. 10. 24.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는데 당시에도 각 환지에 대한 과부족분이나 청산금의 산정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대상 토지에 결정된 청산금은 별도로 통지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④ 운남조합은 환지처분 공고 무렵 조합원들에 대하여 징수청산금 부과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징수청산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행정소송을 제기당하는 등 위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이 야기되자 2012. 1. 12. 제43차 대의원회를 통하여 ‘환지처분일인 2011. 10. 24.을 기준으로 재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결의한 후 재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이 사건 환지처분 이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토지의 단가에 따라 권리면적 및 과도면적을 계산하여 여기에 재감정평가에 따른 토지의 단가를 곱하여 청산금을 결정한 다음, 2012. 4. 2.경 조합원들에게 환지청산금 재평가 통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⑤ 위와 같이 운남조합이 재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이 사건 2차 청산금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와 과정을 고려하면, 운남조합이 이 사건 2차 청산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1차 청산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한 조치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2차 청산금 부과처분의 유효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0092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행정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2차 청산금 부과처분의 강행규정 위반에 따른 무효 여부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강행규정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는 환지청산금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상황ㆍ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지처분을 할 때’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2차 청산금 부과처분은 위 규정에 반하여 청산금이 산정된 것이어서 무효이다.
(2) 판단
살피건대, 단순히 청산금 산정방법이 잘못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3626 판결 등 참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청산금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 평가시기를 잘못 잡았다고 하더라고 청산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거나 그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적법한 평가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청산금 금액을 초과한 부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대법원 1984. 1. 31. 선고 82누492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 사건 2차 청산금 부과처분의 평가시기 또는 산정방법에 잘못이 있다는 것 정도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2차 청산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감정 및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ㆍ의결 등의 누락에 따른 무효 여부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1차 청산금 부과처분은 환지처분일을 기준으로 한 공인평가기관의 감정,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아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 및 운남조합 정관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환지처분 시점 기준 감정평가의 부존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청산금 부과처분은 2002. 7. 9. 기준 감정평가 금액을 기초로 하여 권리면적을 잘못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과도면적(= 환지면적 - 권리면적)에 곱하는 ‘정리 후 가격’을 산정한 근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1차 청산금 부과처분은 권리면적을 잘못 산정하거나 ‘정리 후 가격’에 관한 적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운남조합은 2012. 4. 2. 이 사건 1차 청산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2차 청산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1차 청산금 부과처분 관련한 위법사유 주장은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ㆍ의결 부존재
(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는 사업시행자는 환지계획과 청산 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지구 안의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운남조합 정관 제36조 역시 이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가격의 평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토지평가협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합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운남조합은 이 사건 2차 청산금 부과처분 당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아 법이 명시한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한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 제2항은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운남조합 정관 제43조는 토지평가협의회 위원은 임원, 대의원, 기술고문 및 자문위원,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당해 사업시행지구 내에 토지소유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 중에 조합장이 위촉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제45조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협의회를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운남조합 토지평가협의회는 조합장 1인, 감사 2인, 이사 2인, 대의원 2인, 감정평가사 1인, 건축설계사 1인, 도시계획기술사 1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 제43차 대의원회 당시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원인 조합장 소외 7, 감사 소외 8, 피고 24, 대의원 소외 9, 소외 10이 참석하여 환지처분일을 기준으로 한 재감정평가를 실시할 것을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관계 법령 및 운남조합 정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대체로 조합의 자치에 맡겨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관계 법령 및 운남조합 정관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 외에 토지평가협의회의 의결에 구속력이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운남조합 토지평가협의회는 운남조합 임원 및 대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중 절반인 5인이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환지청산금 결정에 관한 찬성의견을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운남조합이 별도로 토지평가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2차 청산금 부과처분에 따라 청산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그 정당한 금액은 별지1 청구금액표 ‘2차 청산금’란 기재와 같다[다만 관련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소송 등 사건 판결(갑 제63호증의 1 내지 7)에서 청산금이 감액 인정된 경우에는 원고가 그 금액에 따라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고, 이러한 금액은 ‘판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원고 및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의 청산금 채권 양수와 우열 관계
1) 청산금 채권의 양도ㆍ양수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남조합은 별지1 청구금액표 ‘2차 청산금’(또는 ‘판결금액’)란 기재와 같은 피고들[다만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이 양수한 징수청산금 채권은 망 ○○○(피고 △△△, 피고 □□□, 피고 ◇◇◇의 피상속인이다)와 피고 16, 피고 24, 피고 7, 피고 29, 피고 25, 피고 12, 피고 27, 피고 30, 피고 32, 피고 6, 피고 18에 대한 것이다]에 대한 징수청산금 채권을 2010. 7. 7. 원고에게, 2012. 2. 9.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에 각 순차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갑 제7호증의 1(채권양도계약서), 2(정산조서 사본), 병 제1호증(채권양도담보설정계약서)에는 운남조합의 원고 및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각 채권양도금액이 (가)청산금액 또는 이 사건 1차 청산금 부과처분 기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 위 1차 청산금 부과처분이 직권 취소되고 이 사건 2차 청산금 부과처분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이 사건 2차 청산금 부과처분에 따라 감액된 금액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와 같은 채권양도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갑 제7 내지 42호증, 병제 3호증의 1, 7, 9, 11 내지 22)에 의하면, 운남조합의 위 각 채권양도 후에 망 ○○○와 나머지 피고들 전원에 대하여 등기우편으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져 그 무렵 송달된 사실[다만 망 소외 3, 소외 2가 위 채권양도 통지 이전인 2009. 9. 26. 및 2006. 12. 25. 각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2013. 1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그 상속인들인 피고 33, 피고 34,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이상 망 소외 3의 상속인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 선정자 ▽▽▽, 선정자 ◎◎◎(이상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재차 통지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산금 채권이 성질상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인지 여부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징수정산금 채권이 그 성질상 양도가 불가능한 채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관계법령의 규정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 른 징수정산금 채권은 그 성질상 양도 또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교부청산금 채권도 압류 및 전부의 목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참조).
② 채권은 양도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다만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또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양도가 금지될 뿐이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789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징수청산금 채권의 양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인 피고들이 위 징수청산금 채권이 양도될 당시 채권양도에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다. 또한, 위 징수청산금 채권은 청산금 부과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이기는 하나 환지처분으로 인한 과지급분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금전채권’이어서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일신 전속적 권리라고 보기 어렵고, 양도되면 채권 자체의 성질에 변동이 생겨 금전채권으로서의 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사업시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위 징수정산금 채권이 귀속된다고 하여 공익사업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익성이 훼손된다거나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원에게 관계 법령이 예정하지 않은 특별한 불이익이 생긴다고 볼 여지도 없다).
③ 운남조합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할 행정청의 관리ㆍ감독을 받아야 하고, 운남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청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 역시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사업시행자의 자의적인 토지평가 등에 의하여 특정 조합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사업시행자 및 조합원 상호간의 손실보전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을 뿐이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이 산출되는 금전채권에 불과한 청산금 채권을 사업시행자만 행사하여야 한다거나 그 청산금이 반드시 사업시행자에게만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④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제4항, 제29조는 조합이 행정청에 청산금 징수를 위촉할 수 있고, 징수 위촉을 받은 행정청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민사적 집행권원을 확보할 필요 없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 위촉이라는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에 그 취지가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위 징수청산금 채권의 양도가 금지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징수위촉 권한이 채권과 함께 양도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수위촉을 할 수 있는 자가 변경되는 것일 뿐, 행정청의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라는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설령 징수위촉 권한은 변경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징수위촉 가능 여부와 채권 양도 가능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⑤ 환지청산금이 사업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필요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청산금 채권을 양도한 결과이므로, 사업시행자 및 조합원의 사익은 물론 이 사건 사업의 공익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⑥ 오히려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징수청산금 채권의 양도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채권 양도가 가능함을 믿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이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안겨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채권 양도가 가능함을 전제로 채권을 양도한 사업시행자, 이에 반대하지 않은 조합원, 이를 믿고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 모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데,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위 징수정산금 채권의 양도 가능성을 부정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3) 양도 가능 시기의 제한 여부
가) 피고들은, 운남조합이 피고들에게 징수청산금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운남조합의 징수위촉을 거부한 2014. 2. 26. 이후이므로 운남조합이 징수청산금 채권을 보유하기 이전인 2010. 7. 7. 원고에게, 2012. 2. 9. 한국저축은행 및 경기저축은행에 한 각 채권양도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양도로서 성질상 양도가 불가능하거나 양도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양도로서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나) 그러나 관할 시장ㆍ군수에 대한 조합의 징수위촉 여부는 징수청산금 채권의 소구 가능성에 관련된 문제일 뿐 징수청산금 채권의 발생 및 귀속과는 무관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채권양도가 조합장 소외 7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무효인지 여부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운남조합의 조합장 소외 7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7호증의 1, 2, 갑 제6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운남조합이 2007. 11.경 제21차 대의원회와 2008. 9.경 제28차 대의원회에서 크레타건설에 체비지 예정지 41곳과 위 징수청산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합계 220억 원을 차용하기로 의결하였음에도, 2010. 6. 7. 제36차 대의원회에서 원고에게 징수청산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30억 원을 대출받기로 의결하고, 다시 2012. 2. 7. 제44차 대의원회에서 한국저축은행 및 경기저축은행에 징수청산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80억 원을 대출받기로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수차례에 걸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선행 채권양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기 전에는 후행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양도가 가능한 점, ② 운남조합이 위 제21차 대의원회와 제28차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크레타건설에 위 체비지 예정지 41곳 외에 위 징수청산금 채권까지 양도담보로 실제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③ 후행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소외 7의 사기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후행 채권양수인이 이를 이유로 채권양도의 원인이 된 대출계약이나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채권양도계약 자체가 공서양속 위반 등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소외 7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하여 대표권을 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계약상대방인 원고나 위 각 저축은행들이 소외 7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리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오히려 원고나 위 각 저축은행들은 대출금 미회수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외 7의 대표권 남용으로 인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5) 채권양도와 관련 의결의 요부 및 존부
가) 피고들은, 위 각 채권양도과 관련하여 운남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유효한 의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각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징수청산금 채권은 원고, 한국저축은행 및 경기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여금(대출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던바, 위 채권양도행위가 적법ㆍ유효하기 위해서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6조 제3호(차입금의 차입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제27조 제3항, 운남조합 정관 제21조 제3호 등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운남조합이 2010. 6. 7. 제36차 대의원회에서 원고에게 징수청산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30억 원을 대출받기로 의결한 사실과 2012. 2. 7. 제44차 대의원회에서 한국저축은행 및 경기저축은행에 징수청산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80억 원을 대출받기로 의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운남조합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하여 왔던 일련의 채권양도행위가 적법한 대의원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무효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채권양수인들 사이의 우열관계 및 피고들의 지급의무
가)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통지나 승낙이 있는 채권양도의 양수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는 채권양도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8311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채권양도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한편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고 또한 그 다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 양도채권의 채무자로서는 그와 관계없이 채권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230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운남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징수청산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와 한국저축은행 및 경기저축은행은 피고 16, 피고 24, 피고 △△△, 피고 □□□, 피고 ◇◇◇(피고 △△△, 피고 □□□, 피고 ◇◇◇은 망 ○○○의 상속인들이다), 피고 7, 피고 29, 피고 25, 피고 12, 피고 27, 피고 30, 피고 32, 피고 6, 피고 18에 한하여 징수청산금 채권의 양수를 경합하여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들에 한정하여 이들 사이에 채권양도의 우열을 판단하기로 한다. 그런데 망 ○○○ 및 피고 16, 피고 24, 피고 7, 피고 29, 피고 25, 피고 12, 피고 27, 피고 30, 피고 32, 피고 6, 피고 18이 ① 2010. 7. 7. 무렵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받고, ② 2012. 2. 10. 무렵 한국저축은행 및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운남조합의 망 ○○○의 상속인들인 피고 △△△, 피고 □□□, 피고 ◇◇◇와 피고 16, 피고 24, 피고 7, 피고 29, 피고 25, 피고 12, 피고 27, 피고 30, 피고 32, 피고 6, 피고 18에 대한 징수청산금 채권은 그 통지일자가 앞선 원고에게 유효하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은, 운남조합의 원고에 대한 청산금 채권양도에 선행하는 채권양도 및 채권압류명령이 존재하므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3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지에스건설 주식회사가 2012. 3. 5. 운남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기초로 운남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청산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명령을 받아 그 무렵 가압류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주식회사 상웅인터내셔널이 2011. 12. 27. 운남조합과 사이에 작성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운남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청산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명령이 송달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상웅인터네셔널의 가압류와 압류는 원고의 위 채권양수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선행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 대한 청산금 채권양도에 선행하는 적법한 채권양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운남조합이 2007. 11.경 제21차 대의원회와 2008. 9.경 제28차 대의원회에서 크레타건설에 체비지 예정지 41곳과 위 징수청산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합계 220억 원을 차용하기로 의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각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 체비지 예정지 41곳 외에 위 징수청산금 채권까지 실제 양도담보로 제공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의 환지청산금 지급 의무
가)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망 소외 2 상속인들인 피고 33, 피고 34,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34가 망 소외 2의 조합원 지위를 단독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34에 대하여 환지청산금 22,077,5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34를 포함한 위 피고들이 공동으로 망 소외 2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을 경우에는 위 피고들 전부에 대하여 환지청산금 22,077,500원을 상속비율에 따라 나눈 별지1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4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3호증의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34가 망 소외 2의 사망 후인 2009. 12. 31. 이 사건 사업의 부지로 포함된 인천 중구 (주소 3 생략) 토지 등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망 소외 2의 운남조합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34가 원고에게 위 환지청산금 22,077,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환지청산금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의 주위적 피고 34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피고인 피고 33,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8) 피고 3, 피고 8, 피고 14의 환지청산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가) 원고는, 운남조합으로부터 별지1 청구금액표 양수금액란 기재와 같은 위 피고들에 대한 환지청산금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그러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 운남조합 정관 제9조, 제11조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 부지 내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운남조합의 조합원이 되고,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 양도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사망 등으로 포괄승계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자격을 즉시 상실하고 그 소유권 이전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이 조합원이 된다. 한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 교부는 권리면적과 현실적인 환지면적과의 과부족으로 인하여 생기는 토지소유자 사이의 경제적 이익의 불균형을 공평하게 조절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산금 징수, 교부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환지처분 공고 당시의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99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처분이 공고된 2011. 10. 24. 기준으로 위 피고들이 사업부지 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 제34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3은 기존 토지(인천 중구 (주소 4 생략) 전 1,011㎡)의 환지로 33블럭 3로트 즉 인천 중구 (주소 5 생략) 대 329.1㎡를 환지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위 환지처분 공고 이전인 2010. 5. 4. 위 기존 토지에 관하여 소외 11에게 2010. 4. 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피고 8은 기존 토지(인천 중구 (주소 6 생략) 대 284㎡)의 환지로 33블럭 1로트 즉 위 (주소 7 생략) 대 331.9㎡를 환지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위 환지처분 공고 이전인 2011. 10. 13. 소외 12에게 위 기존 토지에 관하여 2011.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피고 14는 기존 토지((주소 8 생략) 답 736㎡ 중 735.5/1,471)의 환지로 36블럭 1로트 즉 위 (주소 9 생략) 대 395㎡를 환지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위 환지처분 공고 이전인 2009. 12. 16. 소외 13에게 위 기존 토지에 관하여 2009. 1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위 양수금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 2(대법원 판결의 피고 1) 등의 공탁 항변
1) 피고 2
가) 피고 2는 위 채무를 공탁하였으므로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이러한 채권자 불확지로 인한 변제공탁 사유는 계약당사자의 확정, 제3자를 위한 계약,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합의의 효력 유무 등 다양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채권자를 알 수 없게 된 것이 사실상의 사유로 인한 것인지 법률상의 사유로 인한 것인지 이를 묻지 아니한다. 또한 집행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91조에 따라 압류경합 뿐만 아니라 단일의 압류, 압류경합이 없는 복수의 압류, 단일 또는 복수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채권양도 등의 채권자 불확지로 인한 변제공탁 사유가 발생한 후에 그 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결정이 순차 내려짐으로써 그 채권양도의 대항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압류경합 등으로 인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91조 소정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기는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91조를 근거로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1007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을 이유로 하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기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은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여야만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22700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91385 판결 참조), 다만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해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해서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443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은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다만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 등 참조).
다) 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가 2014. 9. 15.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 제7731호로 피공탁자를 ‘운남조합 또는 원고’로,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운남조합의 2010. 7. 8.자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있었음에도 운남조합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어 피공탁자를 알 수 없다’고 하여 341,712,50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남조합과 원고에 대한 불확지 변제공탁 및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위 피고로서는 운남조합이 위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운남조합과 원고를 상대로는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채권압류 및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으므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라) 나아가 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환지청산금 원금은 별지1 청구금액표 ‘2차 청산금’란 기재와 같이 341,712,500원이고, 그 지급기한은 2012. 4. 23.이며,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날부터 민법상 법정이율 5%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데, 위 피고는 2012. 4. 24.부터 위 공탁일인 2014. 9. 15.까지의 지연손해금 40,958,690원(= 341,712,500원 × 875/365 × 0.0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뺀 나머지 환지청산금 원금만을 공탁하였을 뿐이고, 달리 그 공탁금에 대해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위 지연손해금 액수가 환지청산금 원금에 비해 근소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일부 공탁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의 집행공탁으로서 뿐 아니라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공탁으로서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 2는, 정확한 환지청산금 계산 기준의 부재, 환지청산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채권양도의 경합, 환지 등기 의무의 불이행 등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지청산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환지청산금 채무의 변제가 지체된 것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는 것이고(민법 제397조 제2항), 위 피고는 적어도 위 2차 청산금 부과처분에 따른 징수청산금 및 이에 대한 민법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이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9(대법원 판결의 피고 4), 피고 10(대법원 판결의 피고 5), 피고 20(대법원 판결의 피고 12), 피고 23(대법원 판결의 피고 13)도 위 피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이유로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6
가) 피고 6은 위 채무를 공탁하였으므로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을가 제42호증, 을자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6이 2017. 9. 15.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 제8456호로 피공탁자를 ‘운남조합 또는 원고 또는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으로,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운남조합의 2010. 7. 8.자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2012. 2. 10.자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순차 있었음에도 운남조합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어 피공탁자를 알 수 없다’고 하여 199,302,482원(= 2차 청산금 156,961,010원 + 2012. 4. 24.부터 2017. 9. 1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2,379,472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남조합과 원고 및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및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위 피고로서는 운남조합이 위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운남조합과 원고 및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을 상대로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채권압류 및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으므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환지청산금 원금은 별지1 청구금액표 ‘2차 청산금’란 기재와 같이 156,961,010원이고, 그 지급기한은 2012. 4. 23.이며,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날부터 민법상 법정이율 5%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데, 위 공탁 금액 199,302,482원은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199,340,482원[= 환지청산금 원금 156,961,010원 + 2012. 4. 24.부터 2017. 9. 15.까지 지연손해금 42,379,472원(= 156,961,010원 × 1,971/365 × 0.05)]에 38,000원 정도 근소하게 부족하다(앞서 본 공탁서 기재에 비추어 환지청산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였음에도 합산 과정에서 착오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혼합공탁인 위 공탁은 일부 공탁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의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부족한 금액이 정당한 원리금에 비해 아주 근소하므로 신의칙상 그 변제공탁 금액 범위 내에서 일부 변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 변제공탁 금액을 이자, 원본 순으로 법정변제충당하면 위 피고의 위 징수청산금 채무는 원금 잔액 38,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일 다음날인 2017. 9. 16.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위와 같이 공탁된 금액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 중 최우선 순위에 있는 채권자인 원고의 위 징수금채권에 충당되나,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기 부족하고, 달리 지정 내지 합의 충당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되어 결국 원금 38,000원 부분이 남게 된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이와 관련하여 위 피고는, 환지처분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정당한 근거 자료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2차 청산금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위 피고에 대한 정당한 환지청산금은 이 사건 제1심 법원에서 2016. 6. 7. 환지처분일을 기준으로 감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과도 면적 환지청산금 144,457,500원(= 113.3㎡ × 1,275,000원)에서 교부금 639,29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3,818,215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2차 청산금 부과처분의 평가시기 또는 산정방법 등에 잘못이 있다는 것 정도에 불과하여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2차 청산금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11(대법원 판결의 피고 6), 피고 18, 피고 26(대법원 판결의 피고 16), 피고 21도 위 피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이유로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9, 피고 10
가) 피고 9, 피고 10은 위 채무를 공탁하였으므로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을가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9, 피고 10이 2014. 9. 17.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 제7680, 제7681호로 각 피공탁자를 ‘운남조합 또는 원고’로,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운남조합의 2010. 7. 8.자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있었음에도 운남조합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어 피공탁자를 알 수 없다’고 하여 각 63,856,95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남조합과 원고에 대한 불확지 변제공탁 및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위 피고들로서는 운남조합이 위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운남조합과 원고를 상대로는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채권압류 및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으므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라) 나아가 위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환지청산금 원금은 별지1 청구금액표 ‘판결금액’란 기재와 같이 각 63,856,950원(=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일부 취소되고 남은 2차 청산금 잔액)이고, 그 지급기한은 2012. 4. 23.이며,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날부터 민법상 법정이율 5%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데, 위 피고들은 2012. 4. 24.부터 위 공탁일인 2014. 9. 17.까지의 지연손해금 7,671,581원(= 63,856,950원× 877/365 × 0.0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뺀 나머지 환지청산금 원금만을 각 공탁하였을 뿐이고, 달리 그 각 공탁금에 대해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위 지연손해금 액수가 환지청산금 원금에 비해 근소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일부 공탁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의 집행공탁으로서 뿐 아니라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공탁으로서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 20
가) 피고 20은 위 채무를 공탁하였으므로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을가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0이 2014. 9. 15.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 제7590호로 피공탁자를 ‘운남조합, 원고 및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으로,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운남조합의 2010. 7. 8.자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2012. 2. 13.자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순차 있었음에도 운남조합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어 피공탁자를 알 수 없다’고 하여 79,318,21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남조합과 원고 및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불확지 변제공탁 및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위 피고로서는 운남조합이 위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운남조합과 원고 및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을 상대로는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채권압류 및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으므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환지청산금 원금은 별지1 청구금액표 ‘판결금액’란 기재와 같이 79,318,210원이고, 그 지급기한은 2012. 4. 23.이며,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날부터 민법상 법정이율 5%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데, 위 피고는 2012. 4. 24.부터 위 공탁일인 2014. 9. 15.까지의 지연손해금 9,507,319원(= 79,318,210원 × 875/365 × 0.05)을 뺀 나머지 환지청산금 원금만을 공탁하였을 뿐이고, 달리 그 공탁금에 대해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위 지연손해금 액수가 환지청산금 원금에 비해 근소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일부 공탁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의 집행공탁으로서 뿐 아니라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공탁으로서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 11
가) 피고 11은 위 채무를 공탁하였으므로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을가 제3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1이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 제9006호로 피공탁자를 ‘운남조합 및 원고’로,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운남조합의 2010. 7. 8.자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있었음에도 운남조합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어 피공탁자를 알 수 없다’고 하여 140,667,966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남조합과 원고에 대한 불확지 변제공탁 및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위 피고로서는 운남조합이 위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운남조합과 원고를 상대로는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채권압류 및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으므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환지청산금 원금은 별지1 청구금액표 ‘2차 청산금’란 기재와 같이 123,592,958원이고, 그 지급기한은 2012. 4. 23.이며,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날부터 민법상 법정이율 5%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데, 위 피고는 환지청산금 원금 123,592,958원과 2012. 4. 24.부터 위 공탁일인 2017. 10. 12.까지의 지연손해금 33,827,223원(= 123,592,958원 × 1,998/365 × 0.05)을 합한 157,420,181원에 16,752,215원이 부족한 140,667,966원만을 공탁하였을 뿐이고, 달리 그 공탁금에 대해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위 지연손해금 액수가 환지청산금 원금에 비해 근소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일부 공탁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의 집행공탁으로서 뿐 아니라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공탁으로서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6) 피고 15
가) 피고 15는 위 채무를 공탁하였으므로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을마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5가 2012. 4. 16. 인천지방법원 2012년 금 제2314호로 피공탁자를 ‘운남조합’으로, 법령조항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지에스건설 주식회사가 2012. 3. 5. 운남조합의 위 피고에 대한 환지청산금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10,00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관계로 환지청산금을 운남조합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100,766,12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남조합의 집행채권자에 의한 가압류를 이유로 한 전형적인 집행공탁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위 피고는 환지청산금 지급기한 도래 전인 2012. 4. 16. 환지청산금 원금 100,766,120원 전액을 공탁하였으므로,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10. 7. 7. 운남조합으로부터 위 피고에 대한 위 환지청산금 채권을 양수한 후 그 무렵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운남조합의 위 피고에 대한 징수청산금 채권은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위 가압류결정의 송달 이전에 이루어진 위 채권양도에 의하여 원고에게 모두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 피고의 집행공탁은 원고가 위 징수청산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피고 18
가) 피고 18은 위 채무를 공탁하였으므로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을가 제3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8이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 제10927호로 피공탁자를 ‘운남조합과 원고 및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으로,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운남조합의 2010. 7. 8.자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2012. 2. 13.자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순차 있었음에도 운남조합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어 피공탁자를 알 수 없다’고 하여 108,879,309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남조합과 원고 및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불확지 변제공탁 및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위 피고로서는 운남조합이 위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운남조합과 원고를 상대로는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채권압류 및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으므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환지청산금 원금은 별지1 청구금액표 ‘2차 청산금’란 기재와 같이 93,774,600원이고, 그 지급기한은 2012. 4. 23.이며,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날부터 민법상 법정이율 5%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데, 위 피고는 환지청산금 원금 93,774,600원과 2012. 4. 24.부터 위 공탁일인 2017. 11. 29.까지의 지연손해금 26,282,579원(= 93,774,600원 × 2,046/365 × 0.05)을 합한 120,057,179원에 11,177,870원이 부족한 108,879,309원만을 공탁하였을 뿐이고, 달리 그 공탁금에 대해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위 지연손해금 액수가 환지청산금 원금에 비해 근소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일부 공탁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의 집행공탁으로서 뿐 아니라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공탁으로서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8) 피고 23
가) 피고 23은 위 채무를 공탁하였으므로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을가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3이 2014. 9. 15.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 제7611호로 피공탁자를 ‘운남조합, 원고 및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으로,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운남조합의 2010. 7. 8.자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2012. 2. 13.자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순차 있었음에도 운남조합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어 피공탁자를 알 수 없다’고 하여 73,283,650원(=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일부 취소되고 남은 2차 청산금 잔액)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남조합과 원고 및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불확지 변제공탁 및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위 피고로서는 운남조합이 위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운남조합과 원고 및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을 상대로는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채권압류 및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으므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환지청산금 원금은 별지1 청구금액표 ‘판결금액’란 기재와 같이 73,283,650원이고, 그 지급기한은 2012. 4. 23.이며,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날부터 민법상 법정이율 5%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데, 위 피고는 2012. 4. 24.부터 위 공탁일인 2014. 9. 15.까지의 지연손해금 8,783,999원(= 73,283,650원 × 875/365 × 0.05)을 뺀 나머지 환지청산금 원금만을 공탁하였을 뿐이고, 달리 그 공탁금에 대해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위 지연손해금 액수가 환지청산금 원금에 비해 근소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일부 공탁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의 집행공탁으로서 뿐 아니라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공탁으로서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9) 피고 21
가) 피고 21은 위 채무를 공탁하였으므로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을가 제3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1이 2017. 9. 26.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 제7611호로 피공탁자를 ‘운남조합 및 원고’로,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운남조합의 2010. 7. 6.자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있었음에도 운남조합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어 피공탁자를 알 수 없다’고 하여 33,652,343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남조합과 원고 및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불확지 변제공탁 및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위 피고로서는 운남조합이 위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운남조합과 원고 및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을 상대로는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채권압류 및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으므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환지청산금 원금은 별지1 청구금액표 ‘2차 청산금’란 기재와 같이 22,077,500원이고, 그 지급기한은 2012. 4. 23.이며,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날부터 민법상 법정이율 5%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데, 위 공탁 금액 33,652,343원은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28,071,692원[= 환지청산금 원금 22,077,500원 + 2012. 4. 24.부터 2017. 9. 26.까지 지연손해금 5,994,192원(= 22,077,500원 × 1,982/365 × 0.05)]을 초과한다. 따라서 혼합공탁인 위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로써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는 소멸하였다. 위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10) 피고 22
가) 피고 22는 위 채무를 공탁하였으므로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을가 제3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2가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 제9185호로 피공탁자를 ‘운남조합 또는 원고’로,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로, 공탁원인사실을 ‘운남조합의 2010. 7. 6.자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있었음에도 운남조합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투고 있어 피공탁자를 알 수 없다’고 하여 28,476,74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남조합과 원고에 대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한데, 위 피고로서는 운남조합이 위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운남조합과 원고를 상대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환지청산금 원금은 별지1 청구금액표 ‘2차 청산금’란 기재와 같이 22,077,500원이고, 그 지급기한은 2012. 4. 23.이며,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날부터 민법상 법정이율 5%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데, 위 공탁 금액 28,476,740원은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28,141,251원[= 환지청산금 원금 22,077,500원 + 2012. 4. 24.부터 2017. 10. 19.까지 지연손해금 6,063,751원(= 22,077,500원 × 2,005/365 × 0.05)]을 초과한다. 따라서 위 공탁은 운남조합과 원고를 상대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로써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는 소멸하였다. 위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11) 피고 26
가) 피고 26은 위 채무를 공탁하였으므로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을가 제4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6이 2017. 9. 14.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 제8415호로 피공탁자를 ‘운남조합 또는 원고’로,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운남조합의 2010. 7. 8.자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있었음에도 운남조합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어 피공탁자를 알 수 없다’고 하여 66,523,943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남조합과 원고에 대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및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위 피고로서는 운남조합이 위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운남조합과 원고를 상대로는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채권압류 및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으므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환지청산금 원금은 별지1 청구금액표 ‘2차 청산금’란 기재와 같이 56,384,967원이고, 그 지급기한은 2012. 4. 23.이며,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날부터 민법상 법정이율 5%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데, 위 피고는 환지청산금 원금 56,384,967원과 2012. 4. 24.부터 위 공탁일인 2017. 9. 14.까지의 지연손해금 17,952,351원(= 56,384,967원 × 1,970/365 × 0.05)을 합한 74,337,318원에 7,813,375원이 부족한 66,523,943원만을 공탁하였을 뿐이고, 달리 그 공탁금에 대해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위 지연손해금 액수가 환지청산금 원금에 비해 근소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일부 공탁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의 집행공탁으로서 뿐 아니라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공탁으로서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12) 피고 28
가) 피고 28은 위 채무를 공탁하였으므로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을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8이 2012. 4. 23. 인천지방법원 2012년 금 제2408호로 피공탁자를 ‘운남조합’으로, 법령조항을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지에스건설 주식회사가 2012. 3. 5. 운남조합의 위 피고에 대한 환지청산금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7,00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관계로 환지청산금을 운남조합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24,287,46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남조합의 집행채권자에 의한 가압류를 이유로 한 전형적인 집행공탁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위 피고는 환지청산금 지급기한 내인 2012. 4. 23. 환지청산금 원금 24,287,460원 전액을 공탁하였으므로,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10. 7. 7. 운남조합으로부터 위 피고에 대한 위 환지청산금 채권을 양수한 후 그 무렵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운남조합의 위 피고에 대한 징수청산금 채권은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위 가압류결정의 송달 이전에 이루어진 위 채권양도에 의하여 원고에게 모두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 피고의 집행공탁은 원고가 위 징수청산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3) 피고 31
가) 피고 31은 위 채무를 공탁하였으므로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변론 전체의 취지(2013. 10. 4.자 준비서면 첨부 공탁서 참조)에 의하면, 피고 31이 2012. 4. 23. 인천지방법원 2012년 금 제2428호로 피공탁자를 ‘운남조합’으로, 법령조항을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지에스건설 주식회사가 2012. 3. 5. 운남조합의 위 피고에 대한 환지청산금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7,786,680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관계로 환지청산금을 운남조합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17,786,68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남조합의 집행채권자에 의한 가압류를 이유로 한 전형적인 집행공탁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위 피고는 환지청산금 지급기한 내인 2012. 4. 23. 환지청산금 원금 18,657,682원에 미달하는 17,786,680원만을 공탁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일부 공탁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의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가 2010. 7. 7. 운남조합으로부터 위 피고에 대한 위 환지청산금 채권을 양수한 후 그 무렵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운남조합의 위 피고에 대한 징수청산금 채권은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위 가압류결정의 송달 이전에 이루어진 위 채권양도에 의하여 원고에게 모두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도 위 집행공탁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위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4) 피고 32
가) 피고 32는 위 채무를 공탁하였으므로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을가 제4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32가 2017. 8. 24.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 제7309호로 피공탁자를 ‘운남조합과 원고 및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으로,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운남조합의 2010. 7. 8.자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2012. 2. 13.자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순차 있었음에도 운남조합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어 피공탁자를 알 수 없다’고 하여 15,855,469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남조합과 원고 및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및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위 피고로서는 운남조합이 위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운남조합과 원고 및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을 상대로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채권압류 및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으므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환지청산금 원금은 별지1 청구금액표 ‘2차 청산금’란 기재와 같이 17,424,084원이고, 그 지급기한은 2012. 4. 23.이며,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날부터 민법상 법정이율 5%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데, 위 피고는 환지청산금 원금 17,424,084원과 2012. 4. 24.부터 위 공탁일인 2017. 8. 24.까지의 지연손해금 4,651,991원(= 17,424,084원 × 1,949/365 × 0.05)을 합한 22,076,075원에 6,220,606원이 부족한 15,855,469원만을 공탁하였을 뿐이고, 달리 그 공탁금에 대해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위 지연손해금 액수가 환지청산금 원금에 비해 근소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일부 공탁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의 집행공탁으로서 뿐 아니라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공탁으로서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 2, 피고 6, 피고 9, 피고 10, 피고 20, 피고 23의 상계 항변
1) 위 피고들의 주장 요지
운남조합은, 위 피고들이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7아39호 간접강제 사건에서, 위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의 완료에 따른 환지등기촉탁을 하지 않을 경우 위 피고들에게 위반 1일당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 결정을 2017. 3. 22. 송달받고도 위 환지등기촉탁 기한을 52일 정도 경과한 2017. 7. 4.에야 환지등기촉탁을 하였으므로, 위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으로 5,200,000원(= 2017. 5. 12. ~ 2017. 7. 3. 52일 × 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 피고들의 운남조합에 대한 채권으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양수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5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들이 운남조합에게 2011. 10. 24.자 환지처분 공고에 따른 환지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운남조합이 청산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지등기촉탁을 하지 않자, 운남조합을 상대로 환지등기촉탁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같은 법원 2015구합51129, 2015구합52405)를 제기하여 2016. 1. 21. 환지등기촉탁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7. 2. 15. 및 2017. 2. 23. 확정된 사실, 그러나 운남조합이 여전히 환지등기촉탁을 하지 않자, 위 피고들은 운남조합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아39호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17.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의 완료에 따른 환지등기촉탁을 하지 않을 경우 위 피고들에게 위반 1일당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 결정을 하였으며, 2017. 3. 22. 위 간접강제 결정이 운남조합에게 송달된 사실, 운남조합은 위 결정을 송달받고도 위 환지등기촉탁 기한을 52일 정도 경과한 2017. 7. 4.에야 환지등기촉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운남조합은 위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5,200,000원(= 2017. 5. 12. ~ 2017. 7. 3. 52일 × 100,000원, 원래 위 기간은 53일이나 위 피고들의 주장에 따른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통지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기대권과 채권양수인 등 채권자 이외의 제3자와의 이익을 조정하는 측면에서 볼 때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거나 적어도 수동채권의 그것과 동시에 도래하여야 채무자가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그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0945 판결 참조).
그런데, 위 피고들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 사건 환지처분 후 자신이 환지받은 토지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운남조합은 환지처분의 공고 후 14일 이내에 위 피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소유권 취득에 관한 환지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2항), 운남조합의 위 환지등기 촉탁 의무는 위 피고들의 청산금 납부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운남조합의 위 환지등기 촉탁 지체에 따른 위 각 간접강제금 채무 또한 위 피고들의 청산금 납부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각 간접강제금 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인 위 각 양수금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거나 최소한 같이 도달하여야만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각 양수금 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피고들의 위 각 간접강제금 채권은 운남조합이 뒤늦게 환지등기촉탁을 한 2017. 7. 4.경 성립과 동시에 변제기에 도달한 관계로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양수금 채권의 변제기인 2012. 4. 23.보다 늦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위 각 간접강제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양수금 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바. 피고(선정당사자)의 한정승인 항변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 선정자 ▽▽▽, 선정자 ◎◎◎은, 망 소외 2가 사망한 후 상속인으로 되었음을 알고 그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소외 2의 위 환지청산금 채무를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한다.
2) 민법 제1019조 제1항 전문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상속인의 고려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 되는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232 판결 참조). 한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단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한정승인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망 소외 2가 2006. 12. 25.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소외 5와 어머니인 소외 4가 있었던 사실, 소외 5는 2007. 12. 11. 사망하였고, 그 아들인 소외 6(위 망인과 사이의 자녀가 아니다)은 2007. 4. 18. 사망한 사실, 소외 6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선정자 ☆☆☆, 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 선정자 ◎◎◎이 남아 있는 사실, 소외 4, 소외 5는 2007. 3. 21. 위 망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7느단580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07. 4. 5. 위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은 사실, 위 피고들은 2008. 2. 19. 소외 5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8느단1400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08. 3. 27. 위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거나 갑 제63호증의 6, 을라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소외 5와 위 피고들은 위 망인의 사망과 소외 5의 사망으로 순차 상속인으로 된 사실을 안 날(이는 결국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된다)로부터 3월 내인 2007. 3. 21. 및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각각 이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으므로, 소외 5와 위 피고들의 각 상속한정승인신고는 적법하게 수리되어 유효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위 피고들은 위 망인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위 환지청산금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 3, 피고 8, 피고 14, 피고 21, 피고 22, 피고 33,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다만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 선정자 ▽▽▽, 선정자 ◎◎◎은 망 소외 2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양수금으로 원고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6은 변제일 다음날인 2017. 9. 16.부터, 위 피고와 피고 3, 피고 8, 피고 14, 피고 21, 피고 22, 피고 33,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2. 4. 24.부터 각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5.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3, 피고 8, 피고 14, 피고 21, 피고 22, 피고 33,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피고 3, 피고 8, 피고 14, 피고 21, 피고 22, 피고 33,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에 대한 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황병하(재판장) 정총령 민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