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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확인서만으로 금전 지급사실 증명 가능한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74462
판결 요약
금전 전달의 객관적 증빙이 없고 영수증·확인서만으로는 단순전달인지 별개 채권채무 관계인지 불명확한 경우, 세금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증빙자료는 전달 경위·채권관계 존재 등을 명확히 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 증명력 #확인서 증거 #금전거래 세무조사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 요건
질의 응답
1. 영수증과 확인서만으로 금전 전달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영수증과 확인서만으로는 금전 전달이 실제 있었는지 또는 어떠한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면 금전 지급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4462 판결은 객관적 증빙 없이 영수증·확인서만으로는 지급 사실 및 채무관계 존재가 판명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대응 시 금전거래 입증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전거래를 입증하려면 실제 금전을 전달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며, 단순히 영수증이나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4462 판결은 금원 전달의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세무처분 취소 주장이 인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떠한 점을 입증해야 할까요?
답변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된 거래내역이 실제와 다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문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4462 판결은 원고가 객관적 자료 없이 문서만 제출한 경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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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영수증과 확인서만으로는 단순한 전달인지 별개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지급인지 알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446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5구합243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7. 19.

판 결 선 고

2017. 08.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09,809,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제1심법원에서 제출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증거(갑 제10호증, 가지번호 포함)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4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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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확인서만으로 금전 지급사실 증명 가능한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74462
판결 요약
금전 전달의 객관적 증빙이 없고 영수증·확인서만으로는 단순전달인지 별개 채권채무 관계인지 불명확한 경우, 세금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증빙자료는 전달 경위·채권관계 존재 등을 명확히 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 증명력 #확인서 증거 #금전거래 세무조사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 요건
질의 응답
1. 영수증과 확인서만으로 금전 전달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영수증과 확인서만으로는 금전 전달이 실제 있었는지 또는 어떠한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면 금전 지급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4462 판결은 객관적 증빙 없이 영수증·확인서만으로는 지급 사실 및 채무관계 존재가 판명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대응 시 금전거래 입증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전거래를 입증하려면 실제 금전을 전달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며, 단순히 영수증이나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4462 판결은 금원 전달의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세무처분 취소 주장이 인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떠한 점을 입증해야 할까요?
답변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된 거래내역이 실제와 다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문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4462 판결은 원고가 객관적 자료 없이 문서만 제출한 경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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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영수증과 확인서만으로는 단순한 전달인지 별개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지급인지 알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446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5구합243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7. 19.

판 결 선 고

2017. 08.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09,809,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제1심법원에서 제출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증거(갑 제10호증, 가지번호 포함)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4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