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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용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여부 쟁점 판결 요지

대법원 2017두59376
판결 요약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국제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운송업체가 국제운송용역 제공 시에도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는 실무 지침이 됩니다.
#국제운송용역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시행령 #발급의무
질의 응답
1. 국제운송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국제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376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 (현 제71조 제1항 제4호)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국제운송용역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운송회사가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376 판결에 따라 국제운송용역 제공 시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가 적용되는 서비스에 국제운송용역이 포함되나요?
답변
국제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376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국제운송용역은 면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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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현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현 제32조 제2항) 소정의 국제운송용역을 포함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9376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항운(주)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2심 판 결

2017. 8. 16.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2.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대법원 2017두593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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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59376
판결 요약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국제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운송업체가 국제운송용역 제공 시에도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는 실무 지침이 됩니다.
#국제운송용역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시행령 #발급의무
질의 응답
1. 국제운송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국제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376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 (현 제71조 제1항 제4호)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국제운송용역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운송회사가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376 판결에 따라 국제운송용역 제공 시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가 적용되는 서비스에 국제운송용역이 포함되나요?
답변
국제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376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국제운송용역은 면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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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현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현 제32조 제2항) 소정의 국제운송용역을 포함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9376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항운(주)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2심 판 결

2017. 8. 16.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2.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대법원 2017두593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