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후 주택 매매 합의해제, 과세경정 사유 될까?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78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 단순 주택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는 해제권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닐 경우 후발적 경정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정불화 등 사후적 자의적 해제는 해제 소급효가 부정되어 과세 기준의 변동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2주택 #일시적2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가 이미 부과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 세금 경정사유가 되나요?
답변
과세 후 매매계약 합의해제는 해제권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경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785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경정사유는 해제권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일 때에만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 가정불화 등 개인적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세금 소급적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정불화 등 자의적 합의해제는 해제의 소급효가 부정되어 이미 확정된 비과세 여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785 판결은 원의 자의적 해제행위로 과세 기준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주택의 양도 당시가 기준 시점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785 판결은 양도 당시 주택 소유현황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과세 후 해제 사유가 경정사유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계약 해제가 해제권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785 판결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해제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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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 타 주택의 매매계약 합의해제는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가정불화로 인한 사후의 자의적인 합의해제는 해제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27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1.

판 결 선 고

2016.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523,055,493원, 가산세 122,653,62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3. 18. 취득한 서울 강남구 ○○○동 433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를 2015. 5. 19. 사위 윤○○(원고의 딸 김△△의 배우자)에게 거래가액 21억 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일시적 1세대 2주택,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 제154조 제11항 참조]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7. 31. 양도소득세 62,750,0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딸 김△△ 소유이던 남양주시 와부읍 ○○리 ○○○ ○○○○○○아파트 119동 2103호(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를 2015. 2. 6. 원고의 배우자 김●●와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로 취득하였고, 김●●는 2015. 2. 13. 남양주시 와부읍 ○○리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제3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 양도일인 2015. 5. 19. 기준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1주택 양도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특수관계인인 사위 윤○○에게 시가 25억 원인 이 사건 제1주택을 21억 원에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2016. 11.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45,709,115원(신고불성실가산세 50,628,882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72,024,74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와 김●●는 2016. 11. 28. 딸 김△△과 이 사건 제2주택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라 한다)하였다며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16. 12. 1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해제로 이 사건 제2주택의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이 사건 제2주택의 소유권이 김△△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원고 세대는 이 사건 제1주택 양도일인 2015. 5. 19.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3주택만을 보유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양도자산이 1세대 1주택(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 세대는 이 사건 제1주택 양도일인 2015. 5. 19.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2,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해제가 이루어졌는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후발적 경정사유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합의해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이 사건 제1주택의 매매계약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한 것도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세금부담으로 인해 가정불화가 생겨 이 사건 합의해제를 하였다며 해제의 소급효로 인해 원고 세대가 이 사건 제1주택 양도 당시 소급적으로 이 사건 제2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이 되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로 이미 확정된 비과세 여부를 원고가 사후에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1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2.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7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