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 부동산을 타에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한층 악화시킨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가합38302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AA |
|
변 론 종 결 |
2015. 7. 22. |
|
판 결 선 고 |
2015. 9. 9. |
주 문
1. 피고와 조BB 사이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186,676,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6,676,4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원고 산하 마포세무서장이 OO주식회사(이하 ‘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조BB에게 상속세 406,870,100원을 결정·고지한 것 외에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기준 조BB의 국세 체납내역은 별지2. 조세채권의 내역 기재와 같다.
나. 조BB와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조BB는 2013. 3. 13. OO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한 바 있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182,66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OO은행(이하 ‘OO은행’이라 한다)의 채권최고액 699,192,000원인 근저당권과 OO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OO생명보험’이라 한다)의 채권최고액 221,000,000원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채무를 인수하였다(이후 2013. 10. 23. OO은행의 채무에 대하여만 면책적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조BB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조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17억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으나,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등 24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2-2, 4 내지 2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채권자취소권에 기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등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고가 조BB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재개한 2013. 5. 21.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가 피고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지난 2014. 10. 17.에야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조BB의 상속세 신고에 대해 마포세무서장이 조BB에게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하자 조BB가 2012. 12. 10. 우울증 치료를 이유로 6개월간의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한 사실, 그 후 2013. 2. 20.부터 2013. 5. 20.까지 조BB에 대한 세무조사가 중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1 내지 3-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세무조사를 재개한 2013. 5. 21.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을 단순히 알게 된 데서 더 나아가 그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조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제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의 가산금도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2. 내역 표의 조세채권 중 순번 1, 2, 3의 상속세 등 납부의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조BB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한층 악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조B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조BB의 제의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되, 위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금채무 합계 752,660,000원(= OO은행 채무원금 582,660,000원 + OO생명보험 채무원금 170,000,000원)을 인수하고, 피고가 기존에 조BB에 대하여 갖고 있던 연대보증 대여금채권 합계 330,000,000원(= 2008. 12. 12.자 대여금 135,000,000원 + 2011. 2. 22.자 대여금 195,000,000원)을 상계한 다음 나머지 매매대금 잔액 100,000,000원을 조BB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는 OO의 경영 사정이나 조BB의 개인적 채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앞서 본 조BB의 소극재산에 피고에 대한 채무 330,000,000원이 추가되어 조B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특정채권자인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이 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6. 채권최고액 699,192,000원, 채무자 조BB, 근저당권자 OO은행의 근저당권 및 2013. 2. 7. 채권최고액 221,000,000원, 채무자 조BB, 근저당권자 OO생명보험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4. 8. 20. 위 OO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이어 같은 해 9. 1. 위 OO생명보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2. 20.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000,000,000원인 사실, OO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613,598,588원이고 OO생명보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199,725,010원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8-2, 을 14-1 내지 16-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즉 186,676,400원(= 1,000,000,000원 - 613,598,588원 - 199,725,010원, 원고 청구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86,676,4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09. 09.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8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