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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지급시기 입법미비와 소득금액변동통지 원천징수책임

서울고등법원 2013누17178
판결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삭제된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은 지급시기 확정 근거가 없어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배당소득 #지급시기 #소득금액변동통지 #원천징수
질의 응답
1. 법인세 경정 시 배당소득 지급시기 규정이 삭제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요?
답변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삭제된 후에는 배당소득 지급시기 확정이 불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7178 판결은 지급시기 확정 규정의 입법미비로 인해 법적 근거가 없어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은 언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답변
법적 지급시기 확정 규정이 존재해야만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합니다. 규정이 삭제된 경우 납세의무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7178 판결은 지급시기 의제 규정 미비로 원천징수 납세의무 성립 불가라 판단하였습니다.
3.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국세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근거해 처리한 경우 위법인가요?
답변
네, 법률상 지급시기 규정이 없는 경우 그러한 통지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7178 판결은 입법미비로 현행법상 지급시기 확정 불가능 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라 판시했습니다.
4. 과거 규정 삭제 전 내용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구 시행령 준용을 주장하더라도 삭제 이후에는 새로운 합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적용 불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7178 판결은 부칙상 '소득분' 의미 및 입법 착오로 인한 준용 불가라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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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 경정시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면서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입법미비에 따른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7178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은행

피고, 항소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950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20.

판 결 선 고

2015. 6.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7,684,517,875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부분은 제1심 판결 해당 부분(2면 6행부터 7면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판단

 가.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일정한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고(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해당 소득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과세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의 제되므로,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 줄 필요가 있다. 한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0883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피고는 2011. 7. 18. 소득금액 변동통지서(갑 제1호증)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득금액 변동사항을 통지’한다는 내용을 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참고사항에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통지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을 한 2011. 7. 18. 당시 시행되던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 제1항은 ⁠‘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제4호는 제외한다) 및 동 시행령 제192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는 그 이전인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면서 ⁠‘배당소득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제2항이 삭제된 상태였다(이 같은 착오는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호에서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2010. 12. 30. 대통령령 저1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을 삭제하였으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은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발생한 입법 착오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게 되었고, 그 배당소득의 지급시기가 확정될 수 없는 이상 법인세법 제9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정 전의 제192조 제2항을 삭제한 내용을 담고 있는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은 제1조에서 시행일을 2011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2조(일반적 적용례)로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0 사업연도 원천징수법인세에 관하여는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제1조),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 제2조에서 말하는 ⁠‘소득분’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분을 의미하지 법인세법에서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분을 의미하지 않는다. 앞서 본 대로 이와 같은 착오는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저U항과 같이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조약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한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피고의 주장 중 먼저 판단하는 것으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2의 다. 판단 부분(8면 2행부터 12면 7행까지)과 같으므로(다만, 9면 16, 17행의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부분은 삭제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조약은 1981. 2. 11. 발효되었고, 그 후 국조법이 1995. 12. 6. 제정되었으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조법 제14조가 이 사건 조세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조세조약 제2조 제3항은 ⁠‘각 체약국의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 협약의 일반원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협약의 조항을 수정할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외교공문의 교환 또는 각국의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상호 합의로써 필요한 수정을 가할 수 있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각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조법 시행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국조법 시행 이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저14조의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 거주자로 판정된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 중 국조법 제14조에 따라 동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같은 조의 배당처분 규정에 불구하고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 국세청의 질의회신 사례(국세청 서면2팀-1454, 2005. 9. 12.)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국조법 제14조가 이 사건 호세조약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국조법 제14조를 우선 하려는 의도로 국조법 제14조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국조법이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조세조약의 특별법적 지위에 우선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71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