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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출판권 사용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판단

대법원 2013두8325
판결 요약
저작권자가 계속출판권을 소유하며 출판허락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내사업장 없이 출판권 사용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세금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출판권 사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저작권자 용역 #계속출판권 #출판허락계약
질의 응답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가 출판권 사용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누가 납부하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저작권자가 출판권 사용 용역을 제공하면,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8325 판결은 저작권자가 계속출판권을 가지면서 출판허락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국내사업장 없이 출판권 사용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저작권자와 출판허락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출판권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까?
답변
계속출판권 유무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칩니다. 용역 제공 형태와 권리관계가 부가가치세 의무 판단의 핵심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8325 판결 요지는 저작권자가 계속출판권을 가지며 출판허락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세금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지 않은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출판권 사용 용역에 대한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인정되어, 원고의 처분취소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8325에서 저작권자가 출판권 사용 용역을 공급할 때 대리납부 의무가 명백한 만큼, 원고의 취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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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저작권자인 소외회사는 계속출판권을 가지면서 원고와 출판허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이 이 사건 각 도서에 관한 출판권 사용이라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83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어린이선교회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29. 선고 2012누2404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8. 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8. 19. 선고 대법원 2013두83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