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국세결손처분 받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해야 하고 신고조정에 의한 방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4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12. 5. |
|
판 결 선 고 |
2018. 1.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5. 12.자로 결정·고지한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8,739,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11.부터 2012. 7. 6.까지 ‘bbb’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한 사업
자로서, 2007. 12. 28. BBB에게 15억 원을 변제기 2008. 2. 27., 약정이자 월 5%로 정하
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는데, ccc, CCC, DDD, ddd, EEE이 같은
날 권기덕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같은 날 위 대여금
를 담보하기 위하여 FFF,GGG 소유의 ○○시 ○○구 ○○동 ○○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5층의 eee 건물 중 일부(이하 ‘담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5억 원,
채무자 BBB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타경○○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었고, 원고는 ○○지방법원 ○○가합○○ 배당이
의의 소를 거쳐 2010. 8. 5. 배당금 77,326,859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지
급받았다.
다. 한편 관할 세무서장은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 BBB과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체납세액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결손처분하였다.
[표1]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의 결손처분 내역성명 결손처분금액
(원)
|
성 명 |
결손처분금액(원) |
결손처분일 |
결손처분 사유 |
|
BBB |
73,710 |
2010. 11. 09 |
무재산 |
|
ccc |
767,950,030 |
2010. 3. 23. |
무재산 |
|
CCC |
과세 및 결손처분 내역 없음 |
||
|
DDD |
1,036,190 |
2009. 10. 16. |
무재산 |
|
ddd |
37,651,140 |
2008. 6. 30. |
무재산 |
|
EEE |
66,490 |
2010. 11. 9. |
무재산 |
라. 원고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11. 5. 3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
부하였다가,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과 연대보증인들이 위와 같이 결손처분을 받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2010년 중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12. 2. 24.
이 사건 대여금에서 이 사건 배당금 77,326,859원 및 2010년 사업소득 결산서상 대손
금 계상액 123,754,377원1)을 차감한 1,298,918,764원(이하 ‘쟁점 대손금’이라 한다)을
사업소득 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2012. 6. 22. 매출누락액 491,325,000원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내용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다.
[표2] 원고의 2010년 귀속 종합신고,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내역
(원)
|
일 자 |
사업소득 수입금액 |
사업소득 필요경비 |
사업소득 금액 |
|
2011.5.31. 종합소득세 신고 |
102,960,0002) |
148,809,0003) |
△45,882,000 |
|
2012.2.24. 경정청구 |
25,600,0004) |
1,447,728,0005) |
△1,422,128,000 |
|
2012.6.22. 수정신고 |
516,925,0006) |
1,447,728,000 |
△930,803,000 |
마. 피고는, 쟁점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신고조정의 방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없고, 원고가 장부에 기장한 바 없어 결산조정의 방법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별도의 결과 통지를 하지 않고 2016. 5.
12. 원고에게 수정신고에 의한 수입금액 누락분을 반영한 결정세액 115,681,205원에서
기납부세액 1,255,500원을 공제한 미납세액 114,425,705원과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
산세 62,064,502원(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 및 무기장 가산세 22,249,559원을 합
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98,739,760원(= 114,425,705원 + 62,064,502원 +
22,249,559원, 원 이하 버림)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17.
기각되었고, 2017. 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대손금이 신고조정사항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신고조정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1. 3. 28. 기획재정부령
제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4항 제1호는 모법인 구 소득세법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의 비용
확정주의를 부연 설명한 예시규정이다.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과 연대보증인들에 대
하여 2009년 내지 2010년에 무재산으로 모두 결손처분이 이루어지고 원고가 담보 부
동산의 경매절차에서 2010. 8. 5. 이 사건 배당금만을 수령함에 따라, 쟁점 대손금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에 준하여 장래에 실현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여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한다. 또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한 2010. 8. 5. 다음 날인 2010. 8. 6.
부터 상사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2015. 8. 5.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시효로 소멸 하였고,
민법 제167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쟁점 대손금은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이 발생한 2010. 8. 6.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성된 채권’에서 정한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는 구 소득세법 제27조의 위임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산입하는 필
요경비를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제1항 제16호에서 ‘대손금’을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제16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한 다음 제1호 에서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2호에서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을 규정하는 한편, 그 제3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규정하고, 그 위임에 터 잡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는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10개 항목에 걸쳐 규정함에 있어서 제1호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제7호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
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제8호로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각 규정을 종합하
여 보면 위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25조는 필요경비의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채
권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10509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두3980 판
결 등 참조).
또한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 는 대손금은 당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
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과
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인 반면,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
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
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673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안을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
두 이유 없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25조는 필요경비의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채권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민사집행법 제102
조에서 규정한 ‘남을 가망이 없고 압류채권자가 매수신청과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한 경우의 압류채권’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담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 으로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다음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본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07년 발생한 것으로서 2010년까지 시효소멸하지 않았음이 역수
상 명백하다. 따라서 2010년 당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수 없다. 한편 민법 제167조 는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그로 인한 권리 소멸의 효과를 그 기산일에 소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이는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계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권리소멸 효
과의 소급효와 권리소멸에 따라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식하는 시점은 서로 구분되므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대손금 인식 시점도 권리소멸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소
급하여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과 연대보증인들이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즉, 회계상의 처리를 한 경우 필요경비로 계상
할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쟁점 대손금을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나.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련 규정 등을 근거로 2012. 2. 24. 쟁점 대손금을 신고조정 사항으로 보
아 2010년 귀속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기
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경정
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경정청구일로부터 4년 3개
월이 지난 2016. 5. 12.에야 필요경비 산입을 거부하고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법에서 정한 대로 2개월 내에 경정청구 를 인용하지 않는 답변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원
고의 납세의무 불이행은 피고의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 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
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
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일반적으
로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
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즉, 책임을 물을 만한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가산세는 조세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행정
질서벌의 성격을 지닌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별도의 요건으로 요
구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7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안을 보건대, ① 설령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2개월 이내에 통지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쟁점 대
손금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관적인 착오에
불과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필요경비의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채
권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이미 존재하고,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과 연대보증인들이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은 장부에 필요경비 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을 뿐임이 법령의
문언상 명백하며, 달리 쟁점 대손금이 신고조정 사항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해석할 만한 여지가 없는 점, ③ 그 밖에 필요경비 산입과 관련
한 관계 법령의 해석에 있어 첨예한 대립이 있거나, 관할세무서의 실무가 엇갈리거나
그에 관한 적용 여부를 쉽게 확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 납세의무자로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관계로 그 납세의무를 해태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적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쟁점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내용의 경정을 신청하였으나 관할세무서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관계 법령
■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 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 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
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소득세법 시행규칙(2011. 3. 28. 기획재정부령 제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 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고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괄호 생략)
6.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
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
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
정된 채권
10.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에 실
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 원 이하의 채권
④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사유가 바생
한 날
2. 기타의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1) 이 사건 대여금과 무관한 다른 대여금과 관련된 금액이다.
6) 매출누락금 491,325,000원을 추가한 금액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1.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44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국세결손처분 받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해야 하고 신고조정에 의한 방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4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12. 5. |
|
판 결 선 고 |
2018. 1.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5. 12.자로 결정·고지한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8,739,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11.부터 2012. 7. 6.까지 ‘bbb’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한 사업
자로서, 2007. 12. 28. BBB에게 15억 원을 변제기 2008. 2. 27., 약정이자 월 5%로 정하
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는데, ccc, CCC, DDD, ddd, EEE이 같은
날 권기덕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같은 날 위 대여금
를 담보하기 위하여 FFF,GGG 소유의 ○○시 ○○구 ○○동 ○○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5층의 eee 건물 중 일부(이하 ‘담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5억 원,
채무자 BBB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타경○○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었고, 원고는 ○○지방법원 ○○가합○○ 배당이
의의 소를 거쳐 2010. 8. 5. 배당금 77,326,859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지
급받았다.
다. 한편 관할 세무서장은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 BBB과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체납세액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결손처분하였다.
[표1]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의 결손처분 내역성명 결손처분금액
(원)
|
성 명 |
결손처분금액(원) |
결손처분일 |
결손처분 사유 |
|
BBB |
73,710 |
2010. 11. 09 |
무재산 |
|
ccc |
767,950,030 |
2010. 3. 23. |
무재산 |
|
CCC |
과세 및 결손처분 내역 없음 |
||
|
DDD |
1,036,190 |
2009. 10. 16. |
무재산 |
|
ddd |
37,651,140 |
2008. 6. 30. |
무재산 |
|
EEE |
66,490 |
2010. 11. 9. |
무재산 |
라. 원고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11. 5. 3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
부하였다가,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과 연대보증인들이 위와 같이 결손처분을 받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2010년 중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12. 2. 24.
이 사건 대여금에서 이 사건 배당금 77,326,859원 및 2010년 사업소득 결산서상 대손
금 계상액 123,754,377원1)을 차감한 1,298,918,764원(이하 ‘쟁점 대손금’이라 한다)을
사업소득 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2012. 6. 22. 매출누락액 491,325,000원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내용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다.
[표2] 원고의 2010년 귀속 종합신고,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내역
(원)
|
일 자 |
사업소득 수입금액 |
사업소득 필요경비 |
사업소득 금액 |
|
2011.5.31. 종합소득세 신고 |
102,960,0002) |
148,809,0003) |
△45,882,000 |
|
2012.2.24. 경정청구 |
25,600,0004) |
1,447,728,0005) |
△1,422,128,000 |
|
2012.6.22. 수정신고 |
516,925,0006) |
1,447,728,000 |
△930,803,000 |
마. 피고는, 쟁점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신고조정의 방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없고, 원고가 장부에 기장한 바 없어 결산조정의 방법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별도의 결과 통지를 하지 않고 2016. 5.
12. 원고에게 수정신고에 의한 수입금액 누락분을 반영한 결정세액 115,681,205원에서
기납부세액 1,255,500원을 공제한 미납세액 114,425,705원과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
산세 62,064,502원(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 및 무기장 가산세 22,249,559원을 합
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98,739,760원(= 114,425,705원 + 62,064,502원 +
22,249,559원, 원 이하 버림)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17.
기각되었고, 2017. 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대손금이 신고조정사항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신고조정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1. 3. 28. 기획재정부령
제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4항 제1호는 모법인 구 소득세법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의 비용
확정주의를 부연 설명한 예시규정이다.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과 연대보증인들에 대
하여 2009년 내지 2010년에 무재산으로 모두 결손처분이 이루어지고 원고가 담보 부
동산의 경매절차에서 2010. 8. 5. 이 사건 배당금만을 수령함에 따라, 쟁점 대손금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에 준하여 장래에 실현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여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한다. 또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한 2010. 8. 5. 다음 날인 2010. 8. 6.
부터 상사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2015. 8. 5.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시효로 소멸 하였고,
민법 제167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쟁점 대손금은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이 발생한 2010. 8. 6.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성된 채권’에서 정한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는 구 소득세법 제27조의 위임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산입하는 필
요경비를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제1항 제16호에서 ‘대손금’을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제16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한 다음 제1호 에서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2호에서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을 규정하는 한편, 그 제3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규정하고, 그 위임에 터 잡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는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10개 항목에 걸쳐 규정함에 있어서 제1호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제7호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
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제8호로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각 규정을 종합하
여 보면 위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25조는 필요경비의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채
권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10509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두3980 판
결 등 참조).
또한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 는 대손금은 당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
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과
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인 반면,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
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
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673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안을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
두 이유 없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25조는 필요경비의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채권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민사집행법 제102
조에서 규정한 ‘남을 가망이 없고 압류채권자가 매수신청과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한 경우의 압류채권’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담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 으로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다음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본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07년 발생한 것으로서 2010년까지 시효소멸하지 않았음이 역수
상 명백하다. 따라서 2010년 당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수 없다. 한편 민법 제167조 는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그로 인한 권리 소멸의 효과를 그 기산일에 소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이는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계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권리소멸 효
과의 소급효와 권리소멸에 따라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식하는 시점은 서로 구분되므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대손금 인식 시점도 권리소멸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소
급하여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과 연대보증인들이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즉, 회계상의 처리를 한 경우 필요경비로 계상
할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쟁점 대손금을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나.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련 규정 등을 근거로 2012. 2. 24. 쟁점 대손금을 신고조정 사항으로 보
아 2010년 귀속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기
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경정
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경정청구일로부터 4년 3개
월이 지난 2016. 5. 12.에야 필요경비 산입을 거부하고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법에서 정한 대로 2개월 내에 경정청구 를 인용하지 않는 답변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원
고의 납세의무 불이행은 피고의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 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
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
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일반적으
로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
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즉, 책임을 물을 만한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가산세는 조세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행정
질서벌의 성격을 지닌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별도의 요건으로 요
구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7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안을 보건대, ① 설령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2개월 이내에 통지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쟁점 대
손금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관적인 착오에
불과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필요경비의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채
권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이미 존재하고,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과 연대보증인들이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은 장부에 필요경비 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을 뿐임이 법령의
문언상 명백하며, 달리 쟁점 대손금이 신고조정 사항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해석할 만한 여지가 없는 점, ③ 그 밖에 필요경비 산입과 관련
한 관계 법령의 해석에 있어 첨예한 대립이 있거나, 관할세무서의 실무가 엇갈리거나
그에 관한 적용 여부를 쉽게 확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 납세의무자로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관계로 그 납세의무를 해태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적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쟁점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내용의 경정을 신청하였으나 관할세무서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관계 법령
■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 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 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
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소득세법 시행규칙(2011. 3. 28. 기획재정부령 제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 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고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괄호 생략)
6.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
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
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
정된 채권
10.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에 실
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 원 이하의 채권
④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사유가 바생
한 날
2. 기타의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1) 이 사건 대여금과 무관한 다른 대여금과 관련된 금액이다.
6) 매출누락금 491,325,000원을 추가한 금액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1.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44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