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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당연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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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3014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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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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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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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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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1.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가. 피고가 2005. 2. 24. 원고를 qqqq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압류처분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의 고지
세액을 체납액으로 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당심에서 청구의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원고를 qqqq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
여 한, 2006. 5. 18.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가산금 제외) 및 2005. 2. 24.자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당초의 청구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중 가산금부과처분의 무효확인청구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를 추가하였다.].
나.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압류처분 중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의 고지세액을 체납액으로 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
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의 고지세액을 체납액으로 하는
부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를 추가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3 목록의 순번 1, 3 내지 28 기재 각 부동산 압류처분 중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
과처분의 고지세액을 체납액으로 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의 고지세액을 체납액으로 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가산금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부분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가 2006. 5. 18. 원고를 qqqq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가산금부분 제외)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나.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압류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의 고지세액(가산금 부분 제외)을 체납액으로 하는 부분 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3 목록의 순번 1, 3
내지 28 기재 각 부동산 압류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의 고지세액(가산
금 부분 제외)을 체납액으로 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qqqq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한 후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1.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5. 1. 31.로 하여 2000
년 2기부터 2004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2000년 및 2003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
였다. 피고는 2005. 2. 24. 이 사건 회사가 위 세액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 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 2 목록 ‘고지세액
란’ 기재 각 금액을 원고로부터 징수하려는 체납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이 적법할 경우, 원고가
위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서 부담하여야 할 체납액은 별지 2 목록 ‘현체납액’란 기재의 각 금액이다[이 사건 회
사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 7. 26. 이 사건 회사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확정판결에 따
른 이 사건 회사의 총체납세액 중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지분비율(20%)에 해당하는 금
액이 별지 2 목록 ‘현체납액란’ 기재 각 금액이다.].
나. 1) 이 사건 회사는 2005. 2.경 2001년 내지 200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5. 4. 30.로 하여 징수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회
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6. 5. 18. 원고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로 지정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근로소득세의 납부를 통지하였다(이
하,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및 주주별 주식 보유비율은 아래 기재와 같다.
다. 한편, 피고는 금지금 부당환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한 결과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등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4. 7.경 별지 3 순번 1, 3 내지 27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를 한 날부
터 3개월이 지난 이후인 2004. 11. 18.경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종합소득세 등 국
세를 확정하였다는 이유로 2014. 5. 15.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압류 를 해제하였다가 원고가 위 근로소득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3 순번 1, 3
내지 27 기재와 같이 2014. 5. 22.부터 2014. 6. 19.까지 위 각 부동산을 다시 압류(이
하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라 한다)하고 2014. 5. 23.부터 2014. 6. 20.까지 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5. 4. 18. 별지 3 순번 28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고 2006. 2. 9. 압류등
기를 마쳤으나, 2014. 5. 15. 이를 해제하였다가 원고가 위 근로소득세 등을 체납하였
다는 이유로 2014. 5. 22. 다시 압류(이하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이라 한다)하고 2014.
5. 26. 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가 위 근로소득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07. 1. 10. 별지 3 순번
2, 29, 30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제3압류처분’이라 한다)하고 2007. 1.
12.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 2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2.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의 납세고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
과처분을 고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납세고지가 없었다면 그 과세부과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연무효이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
임이 있다(대법원 1979. 8. 31. 선고 79누168 판결,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
결 등 참조).
2) 갑 제6, 10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① 내지 ③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발급해 준 2014. 2. 13.자 사실증명(갑 제6호증)에서는 이
사건 제2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이 체납세액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1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은 체납세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제2
차 납세의무자 지정으로 인한 체납세액이 더 있다는 말을 듣고 확인하기 위하여 2015.
6. 23. 피고로부터 다시 발급받은 사실증명(갑 제10호증)에 이 사건 제1부과처분에 따
른 세액이 체납세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그 후 2015. 8. 26. 이 법원에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및 이 사건 각 압류처분 중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의 고지
세액을 체납액으로 하는 부분에 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청구를 이 사건 청구취지에
포함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② 피고 작성의 수납내역조회(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7. 18.
별지 2 순번 10 기재 처분과 관련하여 그 체납세액 중 0,000,000원을 납부하였다고 기
재되어 있다.
③ 한편, 피고는 일반적으로 세목 및 과세연도에 따른 과세단위별로 납세고지서 를 작성한다.
3)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 ① 내지 ④
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제1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제때에
적법한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각 과세부과처분은 효력이 발생
되지 않아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제2부과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과 압
류일이 기재되어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 상세조회’(을 제3호증의 1 내지 4), 납세고지
의 송달현황이 기재된 ‘징수결정건별 송달내역 상세조회’(을 제3호증의 5 내지 8)를 제
출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제1부과처분과 관련하여서는 내부결재서류인 납부통지서
(을 제7호증)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납부통지서 등 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납세고지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기재가 없
다. 피고는 그 밖에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의 납세고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
하지 못하고 있다.
② 피고가 2014. 2. 13. 원고에게 발급해 준 사실증명에서는 이 사건 제2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이 체납세액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1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은 체납
세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6. 23. 원고에게 발
급해 준 사실증명에 비로소 이 사건 제1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이 체납세액으로 기재되
어 있으며, 원고는 그 사실증명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에 제1부과처분 관련 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③ 피고가 2004. 7.경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 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제1부과처분에 따른 세액 이외에도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이 사건 제2부과처분에 따른 세액 등을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위 압류
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제1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이 체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또, 원고가 2007. 7. 18. 이 사건 제1부과처분 중 별지 2 순번 10 기재 부과
처분의 체납세액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기한이 같은 별지 2 순번 1
내지 9 부과처분과 달리 별지 2 순번 10 기재 부과처분만 별도로 납세고지가 제때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당시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그에 관하여 불복하
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부과처분 중 별지 2 순번 10 기재 부과처분
또한 제대로 납세고지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적법하게 납세고지가 되지 않은 이상
그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부과처분의 무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이 사건 제2부과처분에 따른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
조 제1항은 과점주주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
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1/100 이상인 자들’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처의 2촌 이내의 부
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는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20%)를 기준으로 할 경우 처
인 000(6.6%), 000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인 000(7.6%), 동생(6촌 이내의 부
계혈족)인 000(7%), 0000의 처(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인 00(6.4%)만이 특수관계자 에 해당하고, 원고와 이들의 소유주식의 합계는 47.6%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1/10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 는 자(가목),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 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
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다목)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은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 는 출자총액의 51/100 이상인 자들’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
의 부계혈족의 처(제1호),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제2호), 처의 2촌 이내
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제4호), 배우자(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어느 특정 주주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모든 주주들의 주식수를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1/100 이상이 되면 비
록 그 중 어느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주 전원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0. 10. 14. 선 고 79누44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000(7.6%)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000(6촌 이내의 부계혈족, 6.6%), 원고(3촌 이내의 부계혈족
의 남편, 20%), 00(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 17%)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51.2%(= 7.6% + 6.6% + 20% + 17%)이므로, 000, 000, 원고,
000는 모두 이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중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1항에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한 거래 또는 그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
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이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같은 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하
여 그와 위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
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또한,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 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을 때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으
로서, 당시 대법원은 쌍방관계설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5. 이 사건 제1, 2, 3압류처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징수
하기 위한 후속처분인 이 사건 제1, 2, 3압류처분은 무효이다. ② 설령 이 사건 각 부
과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특수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기
준을 일방관계설로 정리한 2011. 7. 21.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
함을 전제로 그 징수를 위하여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허
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 2, 3압류처분 중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고지세액을 체
납액으로 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③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이후 5
년이 훨씬 경과한 최근까지 이를 징수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소
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제1, 2, 3압류처분 중 이 사건 각 부과
처분의 고지세액을 체납액으로 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④ 설령 이 사건 제1, 2압류처분 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①, ②, ③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① 주장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 당연무효이
므로, 이 사건 제1, 2, 3압류처분 중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의 고지세액을 체납액으로 하 는 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인데, 위 부과처분으로 인한 조세채권이 위 압류처분에
청구채권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어 그 점에 있어서도 위 압류처분 부
분은 무효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
1, 2, 3압류처분 중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을 전제로 하는 체납세액 부분 또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② 주장 관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이 이 사건에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③ 주장 관련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위 소멸시효는 압
류로 중단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른 근로
소득세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07. 1. 10. 별지3 순번 2, 29, 30 기재 각 부동산 을 압류하고 2007. 1. 12. 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로써 피고의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④ 주장 관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압류처분 중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을 전제로
하는 체납세액 부분은 적법하므로, 이 부분과 관련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이 사건 제1, 2, 3압류처분 중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의 고지세액을 체납액으로 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제2부과처
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제1, 2, 3압류처분 중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의 고지세액을 체납
액으로 하는 부분은 유효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 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무효 를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0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