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새로 설립된 원고가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기존 AAA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거나 이를 확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설립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제4호에서 정한 ‘창업’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80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3. 14. |
판 결 선 고 |
2024. 4.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51,904,030원, 2019 사업
연도 법인세 49,785,020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55,163,61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단법인 AAA(이하 ‘AAA’라 한다)는 1962. 1. 25. 설립된 민간 기독교 방송국 으로 서울 ○○구 **서로 159-1 (**)에 본점을 두고 있고, 전국에 13개의 지역방
송국을 두고 있다.
나. AAA와 KKK은 2017. 4. 10. 공동출자(AAA 67%, KKK 33%)하여 AAA의 본점
소재지 7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업, 디지털 콘텐츠 유통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8. 및 2020. 6. 8.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후 구 조세특례제한
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이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8 내
지 202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 4. 12.부터 2021. 4. 29.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원고가 AAA가 운영하는 방송국에서 제작∙방송한 ’△△△ --‘ 관련
사업을 분리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창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세액 감면을 배제
하라고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8. 2. 원고에게 2018 사업연도 법인세
51,904,030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49,785,020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55,163,610
원 합계 156,852,66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22. 1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설립은 창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
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는 ’사업의 확장‘, ’다른 업종 추가’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의 확장은 ’기존 기업의 동일 업종 사업
장 추가‘를, 업종 추가는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을 추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
립하는 것‘을 각 의미한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할 때 사업의 분류는 한
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라야 하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AAA의 업종 은 ’프로그램공급업(분류코드 60221)‘으로 AAA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이고, 원고의 업종은 ’영상,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분
류코드 59114)‘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서 수익이 발생하므로, 원고가 기존의
'△△△ --‘(이하 ’△△△‘라 한다) 콘텐츠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기로
한 것은 새로운 사업유형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 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를 설립할 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는 ’사업의 분리‘를 창업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상법상 회사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에서 정한 ’분할‘이라는 창업의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설립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혜택의 대상이 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AAA에서 제작한 △△△는 단순히 강연자들의 강연을 방송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광고 매출만 발생한 반면에, 원고는 위 프로그램을 플랫폼으로 하여 콘텐츠판매, 채널
운영, 교육사업 및 유료강연회 등 다양하게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는 다양
한 수익구조를 창출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사업 분야를 발굴한 것이다.
다) 원고는 AAA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AAA의 물적 설비를 승
계하지 않았고, 원고의 KKK 대표는 AAA에서 퇴직한 이후에 원고를 설립하여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적 자원도 승계하지 않았다. 원고는 KKK이 설립한 회사이지,
AAA가 설립한 회사가 아니다.
2) 피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가) 사업의 분리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창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AAA의 ’△△△‘ 사업을 분리하여 AAA의 직원이었던 구
범준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원고의 설립은 사업의 분리에 해당한다.
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은 창업으로 보는 사업분리 요건으로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
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제1호),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일 것(제2호)을 규정하고 있는
데, 원고의 최대주주는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KKK이 아닌 AAA이므로 원고는 위 요
건을 갖추지도 못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서의 원고 매출의 대부분(78%)은 기존
AAA의 사업분야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AAA가 영위하던 사업을 원고가 승계하여
계속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기존에 제작된 △△△ 콘텐츠를 AAA와 공유하면서
AAA가 기존에 영위하던 프로그램명, 상표, 콘텐츠 등을 그대로 사용하며 AAA가 영위
하던 것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일부 추가된 사업은 기존 사업을 확장한 것 에 불과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A는 2011. 6. 6.부터 △△△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자체 운영하는 AAA TV 채널 을 통하여 방송하였다.
2) 원고의 대표이사 KKK은 AAA에서 △△△ 프로그램 PD(미디어본부 △△△팀장)
로 재직하다 2016. 4. 18. 퇴직하였다.
3)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처분 무렵까지 AAA의 임직원이 원고의 등기임원 을 맡고 있고, 원고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쟁점법인은 AAA를 뜻한다).
4) 원고는 2017. 6. 1. AAA와 △△△를 활용한 컨텐츠 관련 상표권 일체, 기 제작된
△△△ 영상 등 지적재산권을 50:50의 비율로 공유하기로 하고, 그와 관련한 저작인격
권은 원고가 행사하면서 원고가 AAA에게 매출의 10% 상당액(최저 2억 원 이상)을 지
급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협약서 제3조(정의) 3-1. ‘콘텐츠’란 △△△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일체의 콘텐츠를 말한다. 제4조(지적재산권) 4-1. 갑(AAA, 이하 같다)과 을(원고, 이하 같다)은 ‘콘텐츠’ 관련 상표권 일체와 이미 제작된 △△△ 영상의 권리(이하 ‘지적재산권’)를 공유한다. 갑과 을의 지적재산권 공유지분은 50:50으로 한다. 본 규정은본 협약의 종료, 해지, 해제와 관계없이 효력을 유지한다. 4-2. 갑은 을이 ‘콘텐츠’에 지적재산권 공동명의자가 될 수 있도록 상표권 및 저작권 공유를 위한 일체의 절차에 협조하며, 갑은 본 협약 체결일 현재 갑 명의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권에 대하여 본 협약체결일부터 1개월 내에 을을 공동권리자로 등록한다. 제5조(비용) 을은 갑에게 ‘콘텐츠’에 대한 TV방영료, 홍보료 등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5-1. 연간 지급총액은 을의 연간매출액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단 금액이 2억 원에 미달 할 경우 2억 원으로 한다. 5-2. 지급방법은 연간 2억 원을 12개월로 균등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결산 후에 매출액을 산정하여 일괄 지급한다. |
5) AAA는 위 업무협약에 따라 원고 설립 전에 출원하여 등록받은 상표 ’△△△ --‘,
’△△△‘, ’△△△스쿨‘을 원고와 공동으로 등록하였다.
6) 원고의 사업 소개 자료에는 “2011년 △△△는 AAA TV의 방송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
다. 이후 콘서트형 강연회 개최, 뉴미디어 온라인 채널 확산 등 기존 방송이 시도하지 못했던
다양한 도전과 성공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적인 강연 콘텐츠 브랜드로서 성장하였다. 2017년 4
월, △△△는 독립적인 콘텐츠 기업으로서 독자적인 사업의 여정을 시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원고의 사업분야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8) AAA는 원고가 설립되기 전까지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게 △△△를 활용한 콘텐츠 등 판매 수익을 얻었으나(세금계산서의 품
목에는 콘텐츠판매, 스폰서쉽 협찬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설립된 이후에는 원
고가 위 거래상대방에게 위 콘텐츠를 판매하는 등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
9) 원고의 홈페이지에는 AAA가 △△△를 제작하던 시기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
년간 현대자동차 R&D연구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는 소개가 되어
있다.
10) AAA는 △△△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자체 TV 뿐만 아니라 유튜브, 네이버 등 채
널에서도 위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는데, 원고 설립 이후에는 원고가 위 채널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3,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
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0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
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
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 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
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 위 법리 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
인세의 감면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때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법인의 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뿐 만 아니라 그 설립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목적사업의 동일성 여
부, 대표이사 및 주주의 구성, 매입처 및 매출처의 승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 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
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2017. 4. 10. 설립되어 2018. 6.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
조 제1항,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
4, 5,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AAA가 △△△ 콘텐츠를
제작․운영할 때와 달리 연사파견, 유료강연, 외주제작 등을 통한 수익을 새롭게 얻고
있으며, 원고가 설립 무렵 고용한 직원 4명이 AAA로
부터 고용 승계를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증거가 없기는 하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새로 설립된 원고가 ‘창업’의 외
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기존 AAA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같은 종류
의 사업을 하거나 이를 확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설립은 개정 조세
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제4호에서 정한 ‘창업’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뿐 ‘새
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창업벤처중소기업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는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
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 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의 예외로 보면서도 그 단서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나목)를 창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관하여 ‘기
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제1호),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
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
자일 것’(제2호)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의 본문과 단서의 문언을 앞서 본 법리 에 비추어 살피건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
우’를 창업의 예외로 규정하면서 사업의 확장, 다른 업종 추가 이외에도 그 밖의 사유,
즉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창업의 예외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므로, 사업의 일부 분리가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새로
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
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으로 볼 수 있
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아래와 같은 원고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원고의 사업, 대표이사 및 주주의
구성, 매출처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AAA로부터 사업을 일부 분리하여 설립되
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개정 조세특
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단서 나목에서 ‘창업’으로 인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가) 원고는 그 명칭 및 사업소개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AAA가 제작․운영하는
△△△ 관련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가 설립된 이후 AAA는 더 이상 △△△ 관련 콘텐츠 제작․운영사업을
하지 않고, 원고와 그 지적재산권 등을 공유한 채 원고로부터 일정 수익을 지급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AAA의 자산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AAA에서 △△△ 프로그램 PD로 재직하였다가 원고가 설립되기 1년 전에 퇴
직하였던 KKK이 원고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나 AAA가 원고의 주식 중 64.58%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임원은 모두 AAA의 임직원이다.
(라) 원고는 AAA의 기존 매출처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는 반면, AAA는 원고 설립
이후 기존 매출처로부터 △△△ 관련 콘텐츠로 인한 수익을 얻고 있지 않다.
(3) 원고는 원고 설립 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
에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단서 나목과 같은 사업의 일부 분리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창업 여부를 판단하
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의 과세요건과 면세요건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
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조세
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는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18. 1. 1.) 이후 벤처기업 으로 확인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8. 6. 8. 벤처기업으로 확
인받은 원고에 대하여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
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인바(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두5240 판결 참조), 사업의 일부 분리가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원고가 설립될 당시 시행되던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시행령은
일정한 요건(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
결할 것,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을 갖춘 ‘사업의 분리’만을 창업으로 보고 있었으므로3), 조세
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구 중소기
업창업 지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의 일부 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창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진다고 보
기는 어렵다.
(4) 창업의 예외를 규정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의 사유들은 중
복 적용을 배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사업을 일부 분리’한 뒤에 ‘사업을 확장하 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
한 경우’ 또한 창업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얻는 수익의 상당 부분은
기존에 AAA가 영위하던 사업분야(협찬제작, 콘텐츠판매, 교육, 채널운영)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AAA가 제작․운영하던 것에 비하여 원고의 사업분야가 다양
화되었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이 사업분야가 다양화된 것이 원
고의 설립 무렵에 이루어진 것인지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인지 알기 어
렵다. 설령 원고의 설립 무렵에 사업분야가 다양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AAA가 보유하였던 △△△ 관련 지적재산권을 활용함에 따른 것이어서 개정 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서 정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
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원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원고와 AAA의 업종이 서로 다르므로 창업으 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이 “업종의 분류는 통계
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사업의 일부
분리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범위가 달라짐에 따라 기존 사업장과 새로 설립된 사업장
사이의 업종이 달라지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러한 사정은 사업의 분리가 있기 전의 기
존 사업장의 업종과 비교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사업의 일부 분리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 있어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이 서로 상이한지 여부는 유효한 판단기준이 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새로 설립된 원고가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기존 AAA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거나 이를 확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설립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제4호에서 정한 ‘창업’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80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3. 14. |
판 결 선 고 |
2024. 4.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51,904,030원, 2019 사업
연도 법인세 49,785,020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55,163,61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단법인 AAA(이하 ‘AAA’라 한다)는 1962. 1. 25. 설립된 민간 기독교 방송국 으로 서울 ○○구 **서로 159-1 (**)에 본점을 두고 있고, 전국에 13개의 지역방
송국을 두고 있다.
나. AAA와 KKK은 2017. 4. 10. 공동출자(AAA 67%, KKK 33%)하여 AAA의 본점
소재지 7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업, 디지털 콘텐츠 유통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8. 및 2020. 6. 8.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후 구 조세특례제한
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이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8 내
지 202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 4. 12.부터 2021. 4. 29.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원고가 AAA가 운영하는 방송국에서 제작∙방송한 ’△△△ --‘ 관련
사업을 분리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창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세액 감면을 배제
하라고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8. 2. 원고에게 2018 사업연도 법인세
51,904,030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49,785,020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55,163,610
원 합계 156,852,66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22. 1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설립은 창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
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는 ’사업의 확장‘, ’다른 업종 추가’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의 확장은 ’기존 기업의 동일 업종 사업
장 추가‘를, 업종 추가는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을 추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
립하는 것‘을 각 의미한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할 때 사업의 분류는 한
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라야 하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AAA의 업종 은 ’프로그램공급업(분류코드 60221)‘으로 AAA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이고, 원고의 업종은 ’영상,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분
류코드 59114)‘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서 수익이 발생하므로, 원고가 기존의
'△△△ --‘(이하 ’△△△‘라 한다) 콘텐츠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기로
한 것은 새로운 사업유형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 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를 설립할 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는 ’사업의 분리‘를 창업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상법상 회사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에서 정한 ’분할‘이라는 창업의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설립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혜택의 대상이 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AAA에서 제작한 △△△는 단순히 강연자들의 강연을 방송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광고 매출만 발생한 반면에, 원고는 위 프로그램을 플랫폼으로 하여 콘텐츠판매, 채널
운영, 교육사업 및 유료강연회 등 다양하게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는 다양
한 수익구조를 창출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사업 분야를 발굴한 것이다.
다) 원고는 AAA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AAA의 물적 설비를 승
계하지 않았고, 원고의 KKK 대표는 AAA에서 퇴직한 이후에 원고를 설립하여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적 자원도 승계하지 않았다. 원고는 KKK이 설립한 회사이지,
AAA가 설립한 회사가 아니다.
2) 피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가) 사업의 분리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창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AAA의 ’△△△‘ 사업을 분리하여 AAA의 직원이었던 구
범준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원고의 설립은 사업의 분리에 해당한다.
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은 창업으로 보는 사업분리 요건으로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
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제1호),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일 것(제2호)을 규정하고 있는
데, 원고의 최대주주는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KKK이 아닌 AAA이므로 원고는 위 요
건을 갖추지도 못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서의 원고 매출의 대부분(78%)은 기존
AAA의 사업분야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AAA가 영위하던 사업을 원고가 승계하여
계속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기존에 제작된 △△△ 콘텐츠를 AAA와 공유하면서
AAA가 기존에 영위하던 프로그램명, 상표, 콘텐츠 등을 그대로 사용하며 AAA가 영위
하던 것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일부 추가된 사업은 기존 사업을 확장한 것 에 불과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A는 2011. 6. 6.부터 △△△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자체 운영하는 AAA TV 채널 을 통하여 방송하였다.
2) 원고의 대표이사 KKK은 AAA에서 △△△ 프로그램 PD(미디어본부 △△△팀장)
로 재직하다 2016. 4. 18. 퇴직하였다.
3)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처분 무렵까지 AAA의 임직원이 원고의 등기임원 을 맡고 있고, 원고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쟁점법인은 AAA를 뜻한다).
4) 원고는 2017. 6. 1. AAA와 △△△를 활용한 컨텐츠 관련 상표권 일체, 기 제작된
△△△ 영상 등 지적재산권을 50:50의 비율로 공유하기로 하고, 그와 관련한 저작인격
권은 원고가 행사하면서 원고가 AAA에게 매출의 10% 상당액(최저 2억 원 이상)을 지
급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협약서 제3조(정의) 3-1. ‘콘텐츠’란 △△△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일체의 콘텐츠를 말한다. 제4조(지적재산권) 4-1. 갑(AAA, 이하 같다)과 을(원고, 이하 같다)은 ‘콘텐츠’ 관련 상표권 일체와 이미 제작된 △△△ 영상의 권리(이하 ‘지적재산권’)를 공유한다. 갑과 을의 지적재산권 공유지분은 50:50으로 한다. 본 규정은본 협약의 종료, 해지, 해제와 관계없이 효력을 유지한다. 4-2. 갑은 을이 ‘콘텐츠’에 지적재산권 공동명의자가 될 수 있도록 상표권 및 저작권 공유를 위한 일체의 절차에 협조하며, 갑은 본 협약 체결일 현재 갑 명의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권에 대하여 본 협약체결일부터 1개월 내에 을을 공동권리자로 등록한다. 제5조(비용) 을은 갑에게 ‘콘텐츠’에 대한 TV방영료, 홍보료 등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5-1. 연간 지급총액은 을의 연간매출액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단 금액이 2억 원에 미달 할 경우 2억 원으로 한다. 5-2. 지급방법은 연간 2억 원을 12개월로 균등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결산 후에 매출액을 산정하여 일괄 지급한다. |
5) AAA는 위 업무협약에 따라 원고 설립 전에 출원하여 등록받은 상표 ’△△△ --‘,
’△△△‘, ’△△△스쿨‘을 원고와 공동으로 등록하였다.
6) 원고의 사업 소개 자료에는 “2011년 △△△는 AAA TV의 방송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
다. 이후 콘서트형 강연회 개최, 뉴미디어 온라인 채널 확산 등 기존 방송이 시도하지 못했던
다양한 도전과 성공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적인 강연 콘텐츠 브랜드로서 성장하였다. 2017년 4
월, △△△는 독립적인 콘텐츠 기업으로서 독자적인 사업의 여정을 시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원고의 사업분야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8) AAA는 원고가 설립되기 전까지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게 △△△를 활용한 콘텐츠 등 판매 수익을 얻었으나(세금계산서의 품
목에는 콘텐츠판매, 스폰서쉽 협찬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설립된 이후에는 원
고가 위 거래상대방에게 위 콘텐츠를 판매하는 등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
9) 원고의 홈페이지에는 AAA가 △△△를 제작하던 시기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
년간 현대자동차 R&D연구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는 소개가 되어
있다.
10) AAA는 △△△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자체 TV 뿐만 아니라 유튜브, 네이버 등 채
널에서도 위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는데, 원고 설립 이후에는 원고가 위 채널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3,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
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0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
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
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 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
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 위 법리 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
인세의 감면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때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법인의 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뿐 만 아니라 그 설립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목적사업의 동일성 여
부, 대표이사 및 주주의 구성, 매입처 및 매출처의 승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 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
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2017. 4. 10. 설립되어 2018. 6.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
조 제1항,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
4, 5,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AAA가 △△△ 콘텐츠를
제작․운영할 때와 달리 연사파견, 유료강연, 외주제작 등을 통한 수익을 새롭게 얻고
있으며, 원고가 설립 무렵 고용한 직원 4명이 AAA로
부터 고용 승계를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증거가 없기는 하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새로 설립된 원고가 ‘창업’의 외
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기존 AAA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같은 종류
의 사업을 하거나 이를 확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설립은 개정 조세
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제4호에서 정한 ‘창업’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뿐 ‘새
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창업벤처중소기업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는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
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 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의 예외로 보면서도 그 단서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나목)를 창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관하여 ‘기
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제1호),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
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
자일 것’(제2호)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의 본문과 단서의 문언을 앞서 본 법리 에 비추어 살피건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
우’를 창업의 예외로 규정하면서 사업의 확장, 다른 업종 추가 이외에도 그 밖의 사유,
즉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창업의 예외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므로, 사업의 일부 분리가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새로
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
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으로 볼 수 있
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아래와 같은 원고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원고의 사업, 대표이사 및 주주의
구성, 매출처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AAA로부터 사업을 일부 분리하여 설립되
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개정 조세특
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단서 나목에서 ‘창업’으로 인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가) 원고는 그 명칭 및 사업소개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AAA가 제작․운영하는
△△△ 관련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가 설립된 이후 AAA는 더 이상 △△△ 관련 콘텐츠 제작․운영사업을
하지 않고, 원고와 그 지적재산권 등을 공유한 채 원고로부터 일정 수익을 지급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AAA의 자산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AAA에서 △△△ 프로그램 PD로 재직하였다가 원고가 설립되기 1년 전에 퇴
직하였던 KKK이 원고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나 AAA가 원고의 주식 중 64.58%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임원은 모두 AAA의 임직원이다.
(라) 원고는 AAA의 기존 매출처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는 반면, AAA는 원고 설립
이후 기존 매출처로부터 △△△ 관련 콘텐츠로 인한 수익을 얻고 있지 않다.
(3) 원고는 원고 설립 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
에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단서 나목과 같은 사업의 일부 분리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창업 여부를 판단하
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의 과세요건과 면세요건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
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조세
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는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18. 1. 1.) 이후 벤처기업 으로 확인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8. 6. 8. 벤처기업으로 확
인받은 원고에 대하여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
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인바(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두5240 판결 참조), 사업의 일부 분리가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원고가 설립될 당시 시행되던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시행령은
일정한 요건(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
결할 것,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을 갖춘 ‘사업의 분리’만을 창업으로 보고 있었으므로3), 조세
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구 중소기
업창업 지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의 일부 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창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진다고 보
기는 어렵다.
(4) 창업의 예외를 규정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의 사유들은 중
복 적용을 배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사업을 일부 분리’한 뒤에 ‘사업을 확장하 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
한 경우’ 또한 창업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얻는 수익의 상당 부분은
기존에 AAA가 영위하던 사업분야(협찬제작, 콘텐츠판매, 교육, 채널운영)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AAA가 제작․운영하던 것에 비하여 원고의 사업분야가 다양
화되었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이 사업분야가 다양화된 것이 원
고의 설립 무렵에 이루어진 것인지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인지 알기 어
렵다. 설령 원고의 설립 무렵에 사업분야가 다양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AAA가 보유하였던 △△△ 관련 지적재산권을 활용함에 따른 것이어서 개정 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서 정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
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원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원고와 AAA의 업종이 서로 다르므로 창업으 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이 “업종의 분류는 통계
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사업의 일부
분리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범위가 달라짐에 따라 기존 사업장과 새로 설립된 사업장
사이의 업종이 달라지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러한 사정은 사업의 분리가 있기 전의 기
존 사업장의 업종과 비교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사업의 일부 분리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 있어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이 서로 상이한지 여부는 유효한 판단기준이 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