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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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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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