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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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이 기판력에 저축되어 허용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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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합52750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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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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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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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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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83,467,8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4. 10. 14.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1999년 초경까지 운영하였다. 그 후 ◯◯건설은 2001. 12. 5.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하여 휴면회사로서 해산 간주되었고 2004. 12. 27. 청산종결 되었다.
나. 조세부과처분
피고 산하 ◯◯세무서는 1999. 7.경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건설이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사업을 영위하며 매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1999. 8. 16. ◯◯건설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237,268,610원(= 본세 225,970,000원 + 가산금11,298,450원)을 부과하였고, 그 무렵 ◯◯건설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이하 이를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그 후 1999. 9. 1. 국세청의 조직개편으로 원고의 관할세무서가 ◯◯세무서에서 ▲▲세무서로 변경되었다.
다. 체납처분 및 경매 등
1) ◯◯세무서는 ◯◯건설 및 원고가 위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1999. 7. 22.원고 소유인 경북 ◯◯군 ◯◯읍 ◯◯리 814-9 전 268㎡, 같은 리 814-14 전 672㎡(이하 ‘이 사건 ◯◯리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2) 또한 ▲▲세무서는 2000. 6. 26. 원고 소유인 ◯◯군 ◯◯면 ◯◯리 83-11 대 1,006㎡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같은 리 83-12 대 343.2㎡(이하 ‘이 사건 ▲▲리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체납세액을 성실히 납부하겠으니 세금을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원고의 고충청구에 따라2000. 7. 7. 그 압류를 해제하였으나, 원고가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1. 11. 29. 다시 이를 압류하였다.
3) 그 이후 이 사건 ◯◯리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2000타경82159)가 진행된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배당기일인 2001. 10. 4. 실제 배당할 금액42,344,750원 중 8,950,143원을 ▲▲세무서에 4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위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세무서는 그 무렵 위 배당금 8,950,143원을 지급받았다.
4) 이 사건 ▲▲리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울산지방법원 2005타경6138)가 진행된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배당기일인 2006. 8. 17. 실제 배당할 금액 789,434,398원 중 374,517,730원을 ▲▲세무서에 2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위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세무서는 2006. 8. 24. 위 배당금 374,517,730원 및 이자 123,120원 합계 374,640,850원(= 374,517,730원 + 123,12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원고는 2007. 11. 9.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 대한 위 법인세 등 조세부과처분은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 부동산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징수한 세금 374,640,850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소(대구지방법원 2007가합13255)를 제기하였는데 2008. 7.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였으나 2008. 12. 10. 항소기각 판결(대구고등법원 2008나7001)이 선고되고, 2009. 4. 10.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대법원 2009다634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건설이 납부할 세금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건설에 대하여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하고, 나아가 ◯◯건설에 대한 납세고지를 생략하고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에게도 아무런 납부고지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후 체납세액 명목으로 이 사건 ◯◯리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8,950,143원, 이 사건 ▲▲리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374,517,730원 합계 383,467,873원을 배당받았다. 그렇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383,467,873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된 바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은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한편 이 사건 과세처분이 확정된 이상 그것이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그에 따라 징수된 세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리 부동산에 관하여 배당받은 374,517,73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나아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2)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피고가 이 사건 ▲▲리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으로 배당받은 374,640,850원(= 배당금 374,517,730원 + 이자 123,120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선행소송 중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징수한 위 세금 상당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과되었음을 이유로 한 것으로 그 중374,517,730원 청구부분은 이 사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리 부동산에 관하여 배당받은 374,517,730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부분의 소송물과 같다. 따라서원고의 청구 중 위 374,517,730원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그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1998~1999년도 납세증명서를 발견하였고, 그 확인결과 법인세 등을 완납하여 체납세액이 없음을 알게 되어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이 발생한 위와 같은 사유에 기한 이 사건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은 과거의 납세증명서를 발견 및 확인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차단되는 이 사건 선행소송의 변론 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라고 불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리 부동산에 관하여 배당받은 8,950,143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 참조),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001. 10. 4. 피고에게 8,950,143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어 그 무렵 피고가 위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어,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리 부동산 관련 징수금 8,950,143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이 사건 ◯◯리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위 돈을 배당받은 2001. 10. 4. 무렵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5.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8,950,143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위 8,950,143원에 대한 부분 또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75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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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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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합52750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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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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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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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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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83,467,8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4. 10. 14.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1999년 초경까지 운영하였다. 그 후 ◯◯건설은 2001. 12. 5.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하여 휴면회사로서 해산 간주되었고 2004. 12. 27. 청산종결 되었다.
나. 조세부과처분
피고 산하 ◯◯세무서는 1999. 7.경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건설이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사업을 영위하며 매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1999. 8. 16. ◯◯건설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237,268,610원(= 본세 225,970,000원 + 가산금11,298,450원)을 부과하였고, 그 무렵 ◯◯건설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이하 이를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그 후 1999. 9. 1. 국세청의 조직개편으로 원고의 관할세무서가 ◯◯세무서에서 ▲▲세무서로 변경되었다.
다. 체납처분 및 경매 등
1) ◯◯세무서는 ◯◯건설 및 원고가 위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1999. 7. 22.원고 소유인 경북 ◯◯군 ◯◯읍 ◯◯리 814-9 전 268㎡, 같은 리 814-14 전 672㎡(이하 ‘이 사건 ◯◯리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2) 또한 ▲▲세무서는 2000. 6. 26. 원고 소유인 ◯◯군 ◯◯면 ◯◯리 83-11 대 1,006㎡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같은 리 83-12 대 343.2㎡(이하 ‘이 사건 ▲▲리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체납세액을 성실히 납부하겠으니 세금을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원고의 고충청구에 따라2000. 7. 7. 그 압류를 해제하였으나, 원고가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1. 11. 29. 다시 이를 압류하였다.
3) 그 이후 이 사건 ◯◯리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2000타경82159)가 진행된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배당기일인 2001. 10. 4. 실제 배당할 금액42,344,750원 중 8,950,143원을 ▲▲세무서에 4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위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세무서는 그 무렵 위 배당금 8,950,143원을 지급받았다.
4) 이 사건 ▲▲리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울산지방법원 2005타경6138)가 진행된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배당기일인 2006. 8. 17. 실제 배당할 금액 789,434,398원 중 374,517,730원을 ▲▲세무서에 2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위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세무서는 2006. 8. 24. 위 배당금 374,517,730원 및 이자 123,120원 합계 374,640,850원(= 374,517,730원 + 123,12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원고는 2007. 11. 9.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 대한 위 법인세 등 조세부과처분은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 부동산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징수한 세금 374,640,850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소(대구지방법원 2007가합13255)를 제기하였는데 2008. 7.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였으나 2008. 12. 10. 항소기각 판결(대구고등법원 2008나7001)이 선고되고, 2009. 4. 10.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대법원 2009다634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건설이 납부할 세금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건설에 대하여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하고, 나아가 ◯◯건설에 대한 납세고지를 생략하고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에게도 아무런 납부고지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후 체납세액 명목으로 이 사건 ◯◯리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8,950,143원, 이 사건 ▲▲리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374,517,730원 합계 383,467,873원을 배당받았다. 그렇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383,467,873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된 바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은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한편 이 사건 과세처분이 확정된 이상 그것이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그에 따라 징수된 세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리 부동산에 관하여 배당받은 374,517,73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나아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2)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피고가 이 사건 ▲▲리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으로 배당받은 374,640,850원(= 배당금 374,517,730원 + 이자 123,120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선행소송 중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징수한 위 세금 상당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과되었음을 이유로 한 것으로 그 중374,517,730원 청구부분은 이 사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리 부동산에 관하여 배당받은 374,517,730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부분의 소송물과 같다. 따라서원고의 청구 중 위 374,517,730원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그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1998~1999년도 납세증명서를 발견하였고, 그 확인결과 법인세 등을 완납하여 체납세액이 없음을 알게 되어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이 발생한 위와 같은 사유에 기한 이 사건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은 과거의 납세증명서를 발견 및 확인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차단되는 이 사건 선행소송의 변론 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라고 불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리 부동산에 관하여 배당받은 8,950,143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 참조),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001. 10. 4. 피고에게 8,950,143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어 그 무렵 피고가 위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어,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리 부동산 관련 징수금 8,950,143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이 사건 ◯◯리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위 돈을 배당받은 2001. 10. 4. 무렵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5.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8,950,143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위 8,950,143원에 대한 부분 또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75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