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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청구 가능 여부와 대위권 행사

서부지원 2018가단103547
판결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10년 내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므로 10년 경과 후에는 말소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압류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시 대위하여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10년 제척기간 #완결권 소멸 #대위권 행사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 10년이 지나면 말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매매예약 완결권은 성립 후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10년 경과 시 해당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부지원-2018-가단-103547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가 소멸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매매예약 가등기의 말소청구를 대위로 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압류 집행이 불가능할 때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8-가단-103547 판결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무자력 상태일 경우 채권자가 대위하여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 가등기의 제척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가등기 성립 시점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완결권이 소멸하며, 이후 가등기는 말소 대상입니다.
근거
서부지원-2018-가단-103547 판결이 대법원 2000다26425호 판례를 인용하면서 기간 내 미행사 시 완결권 소멸 및 가등기 말소를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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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 가등기에 대하여 완결권은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므로 10년이 지난 매매예약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하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03547 가등기말소

원 고

AAAA

피 고

BBB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8. 8. 22.

판 결 선 고

2018. 9. 19.

주 문

1. 피고는 윤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5. 10. 5. 접수 제205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2007.2.22. 수영세무서, 2007.8.30. 울산세무서, 2010.2.01. 금정세무서)이고, 피고 BBBB 식회사(이하 ⁠‘피고’라고 합니다.)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한 법인입니다. {갑 제 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갑 제 2호증 1∼2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참조 }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소외 윤CC(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국세는 표1과 같습니다. ⁠(갑 제 3호증 ⁠‘체납내역조회’ 참조)

3. 제척기간의 경과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2000다26425호, 2003. 1. 10. 선고)

4. 채무자(체납자)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소외인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 2와 같으나 갑제1호증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변제자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 ⁠(갑 제 4호증 ⁠‘체납자재산 전산자료’ 참조)

5.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가. 소외인은 2005. 10. 05.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외인의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위 가.항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체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이 체납자인 소외인은 피고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현재까지 92,382,300원의 조세채권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 결 론

위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이 있고 소외인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소외인을 대위하여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토록 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8. 09. 19. 선고 서부지원 2018가단1035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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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10년 내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므로 10년 경과 후에는 말소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압류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시 대위하여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10년 제척기간 #완결권 소멸 #대위권 행사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 10년이 지나면 말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매매예약 완결권은 성립 후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10년 경과 시 해당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부지원-2018-가단-103547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가 소멸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매매예약 가등기의 말소청구를 대위로 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압류 집행이 불가능할 때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8-가단-103547 판결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무자력 상태일 경우 채권자가 대위하여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 가등기의 제척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가등기 성립 시점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완결권이 소멸하며, 이후 가등기는 말소 대상입니다.
근거
서부지원-2018-가단-103547 판결이 대법원 2000다26425호 판례를 인용하면서 기간 내 미행사 시 완결권 소멸 및 가등기 말소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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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 가등기에 대하여 완결권은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므로 10년이 지난 매매예약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하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03547 가등기말소

원 고

AAAA

피 고

BBB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8. 8. 22.

판 결 선 고

2018. 9. 19.

주 문

1. 피고는 윤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5. 10. 5. 접수 제205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2007.2.22. 수영세무서, 2007.8.30. 울산세무서, 2010.2.01. 금정세무서)이고, 피고 BBBB 식회사(이하 ⁠‘피고’라고 합니다.)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한 법인입니다. {갑 제 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갑 제 2호증 1∼2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참조 }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소외 윤CC(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국세는 표1과 같습니다. ⁠(갑 제 3호증 ⁠‘체납내역조회’ 참조)

3. 제척기간의 경과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2000다26425호, 2003. 1. 10. 선고)

4. 채무자(체납자)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소외인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 2와 같으나 갑제1호증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변제자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 ⁠(갑 제 4호증 ⁠‘체납자재산 전산자료’ 참조)

5.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가. 소외인은 2005. 10. 05.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외인의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위 가.항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체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이 체납자인 소외인은 피고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현재까지 92,382,300원의 조세채권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 결 론

위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이 있고 소외인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소외인을 대위하여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토록 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8. 09. 19. 선고 서부지원 2018가단1035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