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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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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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은 법령에 열거되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은 제외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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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15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10. 17. |
|
판 결 선 고 |
2018. 11. 0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2. 원고에게 한 소득세 2,205,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13. 00리 산0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08,890,000원에 경락받아 이를 취득하였다가, 2017. 10. 31.주식회사 BBB부동산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47,8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차익에서 30,440,8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양도소득세 2,984,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필요경비로 공제한 비용 중 대출이자비용 등 3,947,660원은 공제대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6,493,140원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2018. 4. 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205,55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2018. 7. 1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대출이자 2,407,722원, 중도상환수수료878,700원, 근저당권말소비용 50,000원, 재산세 287,680원 합계 3,624,102원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4. 처분의 적법성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각 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63조는 ‘취득가액’으로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각 열거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도상환수수료, 근저당권말소비용, 재산세는 위 법령에서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대출금으로 양도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그 대출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 근저당권말소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준다면, 대출금이 아닌 금원으로 양도 자산을 취득한 사람과 사이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세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각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1.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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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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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15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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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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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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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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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1. 0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2. 원고에게 한 소득세 2,205,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13. 00리 산0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08,890,000원에 경락받아 이를 취득하였다가, 2017. 10. 31.주식회사 BBB부동산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47,8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차익에서 30,440,8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양도소득세 2,984,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필요경비로 공제한 비용 중 대출이자비용 등 3,947,660원은 공제대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6,493,140원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2018. 4. 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205,55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2018. 7. 1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대출이자 2,407,722원, 중도상환수수료878,700원, 근저당권말소비용 50,000원, 재산세 287,680원 합계 3,624,102원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4. 처분의 적법성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각 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63조는 ‘취득가액’으로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각 열거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도상환수수료, 근저당권말소비용, 재산세는 위 법령에서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대출금으로 양도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그 대출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 근저당권말소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준다면, 대출금이 아닌 금원으로 양도 자산을 취득한 사람과 사이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세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각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1.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