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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에 대출이자 등 포함되는지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52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법령에 명시된 항목만 인정되며, 대출이자·중도상환수수료·근저당권말소비용·재산세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이러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대출이자 #중도상환수수료 #근저당권말소비용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산정 시 대출이자, 중도상환수수료, 근저당권말소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구체적으로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이자·중도상환수수료·근저당권말소비용은 필요경비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528 판결은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상 필요경비로서 인정되는 범위는 엄격하게 법령에 명시된 것에 한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재산세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들어가나요?
답변
재산세는 토지 보유에 따른 비용이지, 취득 등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528 판결에서는 재산세는 토지 보유를 위한 비용에 불과하여 취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 범위가 법령에 없으면 인정받을 수 없나요?
답변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비용은 양도차익 산정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528 판결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열거된 경우에 한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양도자산을 대출받아 취득한 경우 대출이자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대출로 취득한 경우와 일반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대출이자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528 판결은 대출이자로 필요경비를 인정하면 자금 출처에 따라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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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은 법령에 열거되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은 제외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5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17.

판 결 선 고

2018. 11. 0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2. 원고에게 한 소득세 2,205,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13. 00리 산0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08,890,000원에 경락받아 이를 취득하였다가, 2017. 10. 31.주식회사 BBB부동산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47,8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차익에서 30,440,8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양도소득세 2,984,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필요경비로 공제한 비용 중 대출이자비용 등 3,947,660원은 공제대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6,493,140원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2018. 4. 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205,55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2018. 7. 1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대출이자 2,407,722원, 중도상환수수료878,700원, 근저당권말소비용 50,000원, 재산세 287,680원 합계 3,624,102원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4. 처분의 적법성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각 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63조는 ⁠‘취득가액’으로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각 열거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도상환수수료, 근저당권말소비용, 재산세는 위 법령에서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대출금으로 양도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그 대출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 근저당권말소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준다면, 대출금이 아닌 금원으로 양도 자산을 취득한 사람과 사이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세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각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1.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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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법령에 명시된 항목만 인정되며, 대출이자·중도상환수수료·근저당권말소비용·재산세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이러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대출이자 #중도상환수수료 #근저당권말소비용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산정 시 대출이자, 중도상환수수료, 근저당권말소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구체적으로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이자·중도상환수수료·근저당권말소비용은 필요경비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528 판결은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상 필요경비로서 인정되는 범위는 엄격하게 법령에 명시된 것에 한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재산세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들어가나요?
답변
재산세는 토지 보유에 따른 비용이지, 취득 등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528 판결에서는 재산세는 토지 보유를 위한 비용에 불과하여 취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 범위가 법령에 없으면 인정받을 수 없나요?
답변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비용은 양도차익 산정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528 판결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열거된 경우에 한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양도자산을 대출받아 취득한 경우 대출이자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대출로 취득한 경우와 일반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대출이자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528 판결은 대출이자로 필요경비를 인정하면 자금 출처에 따라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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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은 법령에 열거되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은 제외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5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17.

판 결 선 고

2018. 11. 0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2. 원고에게 한 소득세 2,205,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13. 00리 산0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08,890,000원에 경락받아 이를 취득하였다가, 2017. 10. 31.주식회사 BBB부동산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47,8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차익에서 30,440,8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양도소득세 2,984,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필요경비로 공제한 비용 중 대출이자비용 등 3,947,660원은 공제대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6,493,140원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2018. 4. 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205,55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2018. 7. 1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대출이자 2,407,722원, 중도상환수수료878,700원, 근저당권말소비용 50,000원, 재산세 287,680원 합계 3,624,102원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4. 처분의 적법성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각 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63조는 ⁠‘취득가액’으로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각 열거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도상환수수료, 근저당권말소비용, 재산세는 위 법령에서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대출금으로 양도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그 대출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 근저당권말소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준다면, 대출금이 아닌 금원으로 양도 자산을 취득한 사람과 사이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세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각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1.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